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94408 판결

200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금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8.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금 4,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건물 중

(1)

지하 1층 40.3m² 중 별지 1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m²,

(2)

1층 40.3m² 중 별지 2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으로 매장 및 냉장시설 합계 26m²를,

나.

별지 3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6, 7, 11, 12, 13, 14, 17, 18, 30,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6(가지번호 포함), 7,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을 각 지칭할 때 반소피고를 생략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A, 소외 E, F, G, H은 2003.경 포도주 수입 및 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