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9. 선고 2007고단4996 판결

200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