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 판결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 피고인 6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4,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20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 피고인 24, 피고인 28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1,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5, 피고인 26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3, 피고인 19, 피고인 23, 피고인 27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7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4,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 피고인 24, 피고인 28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각 400시간의,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 피고인 24, 피고인 28에 대하여는 각 320시간의, 피고인 11,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5, 피고인 26에 대하여는 각 200시간의,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3, 피고인 19, 피고인 23, 피고인 27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컴퓨터 본체 3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압제4916호의 증 제1호), USB 메모리 1개(위 증 제2호)를 피고인 5로부터, 컴퓨터 본체 3대(위 증 제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 피고인 24, 피고인 25, 피고인 26, 피고인 27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20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