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고합1403 판결

2007

주문

피고인 1,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