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12,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8. 11. 1. 피고 B회사에 입사하여 19년 8개월 간 근무하다가 2008. 6. 30. 퇴사한 자이고, 피고는 여객 및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영업소(1997. 12. 2. 영업소설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소는 피고 본사와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사 및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독립적인 영업소라기보다는 영업소 내의 인사, 노무, 경리업무가 사실상 피고 본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조직이며,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래 그 직원수가 대표자를 포함하더라도 4인을 넘은 적이 없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임금은 2,558,267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영업소의 인사, 노무, 경리 등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이 위 영업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고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수행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영업소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피고 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피고 본사와 위 영업소가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2,558,267원)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19년 8개월)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50,312,584원[2,558,267원×(19 + 8/12), 원 미만 버림]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0,312,58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영업소는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입출금을 처리하고, 독자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 예산회계가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본사와는 별도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은 대한민국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은행계좌는 대한민국 내에서 입출금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납부도 대한민국 내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영업소를 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입사 당시에는 이 사건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영업소설치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 본사와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업소설치등기를 마친 시점(1997. 12. 2.)부터는 위 영업소를 본 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14조 제1항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법상의 영업소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의 실질적 독립성과는 상관없다 할 것이어서,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설립등기여부를 기준으로 영업소의 독립성존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