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8가합1239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로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 서비스(A/S) 관리,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플래너라는 이름의 업무담당자가 정수기를 렌트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한 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그 아래 140개의 지점을 두어 각 지점별로 지점장, 팀장, 플래너가 소속된 플래너 조직을 두고 있으며, 플래너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본사에 PS(플래너 세일즈) 사업팀을 두어 플래너 조직을 관리·지원하며, 각 지점에서 경험이 많은 플래너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하여 같은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하게 하거나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표 '취업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각 팀장 또는 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위 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들이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 내지 10,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15 내지 21은 피고와 사이에 '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1, '갑'은 피고를, '을'은 지점장들을 각 의미한다).

(2)

원고 1 내지 14, 22 내지 33은 피고와 사이에 '팀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2, '갑'은 피고를, '을'은 팀장들을 각 의미한다).

(3)

피고가 제정한 '지점장 평가 항목 및 지점장 수수료 규정' 및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지점장)'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지점장을 월별·분기별로 평가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지점장들을 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매분기 결정된 등급은 다음 분기 경영성과 수수료 지급 요율에 반영하며, 지점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당, 입금수당, 경영성과수당, 채용성과수당, 반환수당, 지점분리수당을 지급받는데,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율, 정착율, 반환율, 연체처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후 점수로 절대평가한 뒤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제정한 '팀장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수료·입금수수료·팀 매출 장려수수료·선납수수료·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생산계정수수료·팀장반환수수료·팀장 유지/관리 수수료·팀 운영 수수료·팀 분리 수수료·팀장 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피고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매월 팀장 경영성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수석팀장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점의 교육 및 조직관리, 채용 및 매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석팀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분기별, 월별로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4)

지점 사무실에는 소속 플래너, 팀장, 지점장 이외에 피고 본사에서 파견한 경리직원이 근무를 하였고, 플래너의 경우에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았으나, 지점장·팀장·경리직원의 경우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본사의 관리에 따라 지점장과 팀장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고, 퇴근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CS 사업본부장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 업무를 해약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그러나 일반 플래너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었다. 연휴기간에도 피고는 각 지점별로 당직을 편성하게 하여 비상당직 근무를 하게 하였다.

(5)

피고는 지점장을 대상으로 본사에서는 월 1회 지점장 정책회의를 실시하였고, 본사의 주관 하에 지점장 및 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의 주재 하에 회의가 이루어졌고, 위 회의에는 지점장과 팀장이 참석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본사의 직원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였고, 미팅이 이루어지는 경우 참관하기도 하였다. 플래너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한달에 3번 정도 이수하였고, 플래너의 경우 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팀장이나 지점장의 경우에는 교육이수 불이행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업무해약을 당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본부장을 통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에게 플래너와 팀장의 관리방법, 판매물건의 가격결정·할인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고,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팀장·플래너의 순으로 지시·감독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소위 사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에 '지점장·수석팀장 A/S 입금수수료 규정 변경안내' 등의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위 사내통신은 팀장 직급까지 직접 전달되었고, 본사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지시는 지점장이 받아 지점 내에 전달하였다. 플래너의 업무수행과 계약체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않았고, 지점별로 업무목표량 또는 할당량이 있었는데 실적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7)

피고는 플래너, 팀장 및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플래너, 팀장 및 지점장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을 가입신고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점장들은 피고로부터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소속 팀장에게 이를 전달하면 팀장은 그가 관리하는 플래너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를 위하여 플래너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실상 지점장과 팀장들은 자신들의 독립된 사업을 하였다고 하기보다는 플래너들에 대한 피고의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플래너의 업무수행과 계약체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시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지점장 또는 팀장들의 실적을 집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것인 점, ② 팀장 및 지점장은 피고의 비용으로 임차한 소속 지점의 사무실로 매일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플래너들과 달리 그 출퇴근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이를 어긴 때에는 업무를 해약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제약이 있었던 점, ③ 지점장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피고의 비용으로 집기비품, 경영자 정책회의 비용, 전화가입비 등을 제공받았고, 팀장들의 경우 팀장들이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 피고로부터 그 경비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들이 체결한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반복갱신되어 온 점, ⑥ 원고들에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팀장 및 지점장으로서 근무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원고들과 같은 지점장들 및 팀장들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부터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같은 표 '3개월간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3, 갑 제12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1,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