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4607
판결선고
2008.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D노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07. 1. 25. D 부위원장으로 재선되어, 2007. 2.경부터 D의 수석부위원장이자 D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역할을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D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D은 1995. 11. 11. D 진영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E노동조합 등 15개 연맹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6개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D은 1년에 1회 개최되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1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을 결정하고, 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또는 중요사항은 매월 1회 개최되는 중집에서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위원장의 책임 아래 각 국·실을 통하여 집행을 하며, 전체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의 경우 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D노동조합은 2008. 4. 29. 문화방송 PD수첩의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 등으로 고조되자, 2008. 5. 29. 제6차 중집을 열어 D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하여 F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내고, 6. 10. 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한미FTA강행,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규탄을 결의하였다.
D노동조합은 2008. 6. 4. 제7차 중집에서 "6. 10. 전 조합원이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F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 정책폐기를 위한 D노동조합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고, 2008. 6. 5.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D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D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고, 2008. 6. 10.부터 6. 14.까지 D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 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다.
D은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7. 2. E노동조합, G노동조합를 중심으로 D 총파업을 전개하고, 7. 3. 전국 16개 지역본부 주최로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7. 4.부터 7. 5.까지 1박 2일 집중 상경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2008. 6. 30. 각 산하연맹에 총파업에 돌입 및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D 위원장 H, 사무총장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7. 2. 총파업에 전면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8. 7. 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2008. 7. 3.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울산 북구 J에 있는 E노동조합 K지부 울산지회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울산공장에서 D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35,000여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237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2008. 7. 2.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L 소하리 공장, 광주시에 있는 L 광주공장,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L 화성공장 및 2008. 7. 2. 22:30경부터 2008. 7. 3. 00:30경까지 위 소하리 공장, 화성 공장, 광주 공장 등에서 L 노동조합은 D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조합원 29,828명이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과 같이 산하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별지 기재 파업 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6. 27. 부산감만부두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2008. 6. 26. D 부산지역본부는 2008. 6. 26.자 'D 총파업지침 1호 조직 방침 건'의 내용에 따라, D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입법고시에 맞선 D 총파업 지침에 따른 D 부산본부 총파업 세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1. D 부산본부 산하 각 노조는 6월 26일(목) 08:30경부터 감만부두 앞으로 총집결하여 강력한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한다, 2. D 부산본부 산하 각 노조는 26일(목) 17시, 감만부두 앞에서 전 조합원 참가하는「국민 건강권 쟁취를 위한 D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다. 위력적인 총파업 출정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 동원령을 발동하여 최대치의 참가를 조직한다. 운송저지투쟁 참가시 다수의 차량(방송차, 개인 승용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이후 투쟁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차량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재하고, 2008. 6. 26. 18:00경 D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2008. 6. 27. 16: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부두 입구 앞길에서, D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 M은 물류운송을 위하여 감만부두를 출발하여 출입구 쪽으로 운행하던 주식회사 N 소속 피해자 O이 운행 중인 P 트레일러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O에게 운송장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O이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막아라"라고 선동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D 소속 조합원 및 광우병 Q단체의 회원 50여명이 이에 합세하여 위 O이 운행 중인 트레일러의 앞을 가로막고, 2008. 6. 27. 0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감만부두관리 주식회사가 관리 중인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은 감만부두 출입문 부근에서 감만부두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미쇠고기를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정지시키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운송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D 소속 조합원 및 광우병 Q단체의 회원 등 50여명은 위 감만부두관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감만부두 도로를 운행 중인 컨테이너 운송 차량을 막고, "F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틀어놓는 등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D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O, 피해자 감만부두관리 주식회사 등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6. 26., 6. 27. 용인 강동2냉장창고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위 H, I 등 D 집행부는 2008. 6. 26.자 'D 총파업지침 1호 조직 방침건' 지침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능서동 32-1에 있는 강동2냉장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냉장출발 화물차량의 진행을 저지 후 적재내용물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쇠고기 운송저지를 결정하였다.
2008. 6.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강동2냉장 정문에서, 피고인은 R연맹 등 D 산하 각 단체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미친 소 수입으로 국민 건강 외면하는 F 정부 각성하라'라는 현수막을 준비하고,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량의 앞에 연좌하거나 적재화물을 검사하고, 2008. 6. 27. 09:1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미친 소 먹고 미친 저부가 검역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정권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미친 정부가 미친 소와 물러날 때까지 투쟁합시다"라고 선동하는 등으로 D 산하 각 단체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위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량의 앞에 연좌하거나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으로 화물차량의 운송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및 산별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S그룹 관련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T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오던 계산업무를 회사경영 차원에서 2007. 6. 초부터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무렵 T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D과 연계하여 계산직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후, D에 지원을 요청하고, D은 중집 및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하여 T 노동조합 및 S 일반노동조합과 D이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원장 명의의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향후 주식회사 T 등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T와 U 전매장의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정한 후, D 산하 연맹에 T, U 매장 타격이나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고, '1,000인 타격선봉대'를 조직하여 하루 2개 매장을 선정, 매장 출입구를 봉쇄, 매장 진입 시도 등을 통해 T 및 U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2007. 7. 11. 20:1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T 강남점에서 D 및 S 공투본 등 소속 조합원들이 매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채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위 점거농성에 동참하여 "여러분은 해고자 비정규직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빨리 정규직으로 되어 직장에 복귀하기 바란다" 등의 격려사를 하였다.
2007. 7. 27. 13;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U 월드컵몰점 부근 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피고인은 D 및 S 일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0여명과 함께 'S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악덕기업 S 그룹'이라고 기재된 사각모형물의 화형식을 하고, "비정규직 고용보장, 용역 외주화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U 월드컵몰점 CGV 출입구, U 월드컵몰점 동문 방면으로 분산하여 매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2007. 8.5. 16:2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U 목동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D 및 S 공투본, 학생 등 800여명과 함께 '시민여러분 S그룹 불매운동 참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를 지켜줍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U 목동점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2007. 8. 16. 14: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U 목동점에서 피고인은 D 및 S공투본 등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 T·S 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 S 퇴출 Y 구속, D 1000인 선봉대 발대식'이라는 플래카드 2개를 설치하고, 'S 타격 1천인 선봉대' 발대식을 진행한 후, 투쟁가 등을 제창하고, 플라스틱 물병, 계란, 쓰레기 등을 위 매장을 향해 던지고 위 매장 유리창에 'Y 구속, 비정규직 철폐, Y 개새끼'라는 낙서를 하는 등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T 노동조합 및 S 일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T 및 U 등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경찰 수사보고(D 홈페이지 게시글 인쇄첨부, 용인시 냉동창고앞 불법집회 채증사진, 07.7.11., 7.27.,8.16. U 등 집회참석 관련, 불법집회 채증자료 첨부, D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자료 첨부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관련, 4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등 첨부 관련, 정보상황보고 첨부 관련)
1. 7. 2. 총파업 사업장 집계표 현황 산출 근거 보고, 정부의 관보 게재에 맞선 D 총파업지침 1호, D 총파업 투쟁 방침, 총파업결의대회 투쟁결의문, 감만부두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사진, 용인 강동냉장 창고 업무방해 관련 채증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290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총파업유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파업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운송저지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송차량의 통행이 저지되는 등 업무방해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S그룹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비정규직 계산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제자,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