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09가단3620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일정 기간 육성팀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로서, 육성팀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o 육성팀장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육성팀장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적 지위, 수당지급체계가 다르다.

o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원고들의 신규 보험설계사에 교육 등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심사 및 평가를 받았고, 원고들의 출퇴근시간도 사실상 강제되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B와 같은 시기에 육성팀장의 업무를 마친 C, D, E, F과는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원고 B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11호증, 갑13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22호증 내지 갑28호증, 을1호증 내지 을19호증, 을22호증 내지 을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A은 1996. 8. 26.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다가 1997. 6. 1.부터 2006. 9. 30.까지, 원고 B는 1996. 4. 8.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다가 1997. 6. 1.부터 2005. 9. 30.까지 위임과 해임을 반복하며 육성팀장 또는 조직팀장으로서 신규 보험설계사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규 보험설계사의 교육에 관하여는 육성팀장, 조직팀장, 트레이너 등이 관여하는데, 그 중 육성팀장은 교육에 집중하고, 트레이너들은 보험설계사와 동반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맡는다.

3)

육성팀장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강의와 그에 수반하여 교육일정과 내용의 관리, 교육현황 관리(결석자 확인 보고), 강의자료 준비 및 현장동반출장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육성팀장은 보험설계사 중에서 교육능력이나 상품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 실적이 좋았던 사람을 선발하였고 위촉 이후로도 육성팀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육성팀장으로 위촉할 때 면접을 실시하고 임명장을 교부하였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육성팀장은 일반직원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5)

피고가 교육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시간을 준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피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였고,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주면 육성팀장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6)

원고들은 육성팀장으로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이 가능하여 보험모집 업무 내지 계약유지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육성팀장 중에서는 다른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육성팀장을 그만둔 후에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7)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8)

급여체계

가)

육성팀장의 급여는 비례소득과 평가성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비례소득은 육성팀장이 보험모집을 하거나 기존에 모집한 보험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고, 평가성소득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나)

비례소득

보험설계사가 신규로 모집하는 경우 성과 수수료와 비례 수수료를 지급한다. 성과 수수료는 환산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인데 일정 실적 이상을 올리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비례 수수료는 계약관리 수수료, 유지관리 수수료, 수금관리 수수료로 나뉘는데, 계약관리 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 후 12개월까지, 유지관리 수수료는 그 이후 24개월까지, 수금관리 수수료는 그 이후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된다.

육성팀장의 경우 수수료 체계는 동일하나, 영업활동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적어서 일정 실적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평가성 소득

평가성 소득은 해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급(2006년 이후 신인비례 override 등으로 명칭 변경)과 성과급, 동반활동 지원비, 복리후생비로 나눌 수 있다.

기본급은 2004년까지는 인당 장기 상품군별 환산 실적을 교육진행 수수료로, 일단보유고객수를 전산교육 수수료로 평가하여 각 수수료 별로 최소 4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5년부터는 신인에 의한 도입(30%, 영업점에서 모집하여 육성팀장이 교육한 신입보험설계사의 수), 인당 장기 상품군별 환산(40%, 육성팀장의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한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환산), 인당 보유고객수(30%, 육성팀장의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보유한 고객수에 대한 환산) 등의 평가항목을 모두 종합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6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교육진행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2004년까지는 교육인원, 정착율, 본부평가로, 2005년에는 도입환산인원, 정착율, 본부평가로, 2006년에는 생산성, 정착지표, 본부평가로 각 나누어 각 분야별 성과에 따라 지급하였다. 각 항목별 최소 지급금액과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동반활동 지원비는 월 15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일당 15,000원을 지급하였고, 월 4일 미만일 경우 성과급 산정시 차하위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복리후생비는 자녀학자금, 유학생시책비, 명절선물대 등의 전속우대 지원비와 모바일지원비로 나뉘고,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험설계사도 육성팀장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평균 금액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이 2004년 2,302,836원, 2005년 2,545,255원, 2006년 2,699,606원이다(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평균 금액은 아래 표(단위 : 원)와 같이 2004년 2,302,836원, 2005년 2,545,255원, 2006년 2,699,606원이다(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월별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의 추이를 표로 나타내면 별지와 같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항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육성팀장의 경우에도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와 유사하다.

o 보험설계사가 별도의 계약 없이 육성팀장으로 위촉되고, 육성팀장에서 해촉된 후에도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지위로 복귀되며, 육성팀장도 보험모집이나 유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육성팀장이 위와 같은 실적을 올리면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

o 평가성 수수료 내에는 기본급이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기본급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과급 및 동반활동 지원비도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계약유치 실적 및 현장동행교육 실시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었으며, 복리후생비는 매월 같은 액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이었고, 이러한 결과 원고들이 월별로 지급받은 돈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가 교육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시간을 준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지만 피고의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같은 육성팀장의 업무의 개략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해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개별적,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육성팀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육성팀장의 교육에 대하여 피교육자의 평가를 받았지만, 교육 및 평가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도 행하는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개입은 원고들이 수탁받은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육성팀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은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장소, 근로의 정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일부 육성팀장이 진정을 제기하자 이들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모든 육성팀장에게 퇴직금 내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