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9. 15.부터 2010.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제2목록 라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금원, 피고 B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금원, 피고 주식회사 C은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금원, 피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금원, 피고 주식회사 F은 같은 목록 바항 기재 금원, 피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사항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0. 9.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0. 11.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별지 원고 목록 1 내지 10, 14 내지 20 기재 원고들 및 망 H(망 H은 2008. 10. 7. 이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3. I, 자녀인 원고 11. J, 원고 12. K이 있다. 이하 편의상 별지 원고 목록 1 내지 10, 14 내지 20 기재 원고들 및 망 H을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인데,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고 통칭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
원고들 등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원고들, AE, AF, AG, AH, AI, AJ, AK, AL, AM) 대표 원고 Y은 L 대표이사 AN의 대리인인 상무이사 AO과 사이에, 2008. 10. 2. 'L가 원고들 등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게 이들의 임금 등 합계 974,248,200원 중 양도채권액 상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L가 2008. 9. 30. 현재 제3채무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채권을 양도한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은 위 가항 표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 근로자 28명의 대표인 원고 Y은 2008. 10. 2. L 대표이사 AN 명의로 'L는 근로자대표 원고 Y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같은 달 6.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7.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L의 부도 L는 2008. 9. 30. 부도가 났고, 같은 해 10. 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O의 증언, 이 법원의 광화문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순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L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양수금청구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판단한 후 각 피고별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L는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원고들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현장 관련 채권자들을 비롯한 L의 채권자들이 L의 대표이사 AN, 상무이사 AO에게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던 사실, 2 이에 L는 원고들 등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면서 그들의 대표인 원고 Y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인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피고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기성금직불동의서, 직불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3 AN으로부터 L 업무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위 근로자 28명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 준 AO은 위 양도 당시 그들의 대표인 원고 Y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AN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 경위와 당시 L의 상황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L가 원고들 등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여 주면서 원고 Y에게 L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Y이 L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L의 공사포기, 직불요청서 및 양도통지서 작성 L는 2008. 10.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AP대학교 병원현장, AQ아파트 재건축현장, AR현장, AS현장, AT발전현장 및 기타 A 관련현장의 계약이행(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 해체)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잔여 계약 일체를 포기하며 자사 장비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 A에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와 함께 '위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당사의 현장 관련 채권자(BH, 재임대인 등)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이 같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이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이전되어 부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직불처리 금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은 물론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요청서 및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A의 중기임대차계약 해지 피고 A은 2008. 10. 6. L에게 '중기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L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대료 등은 L가 제출한 직불요청서 및 양도통지서에 의거하여 현장 관련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위 포기각서와 직불합의서 및 L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7. L에 도달하였다.
피고 A의 직불요청에 따른 지급 및 공탁 2008. 10. 2. 현재 피고 A의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총 128,597,480원인데, 피고 A은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그 중 92,635,092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년 금 제216호로 가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이 경합되어 있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군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L 또는 근로자 대표 원고 Y 또는 BI으로 하여 35,962,388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8,597,480원 중 공탁금 35,962,388원을 공제한 92,635,092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69,843,092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가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 A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L는 2008. 10. 1. 피고 A에게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직불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현장관련 채권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 A은 위 직불요청 후인 같은 달 7.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직불요청에 따른 지급으로 인한 양도채권의 소멸로써 대항할 수 있다.
원고들
L의 피고 A에 대한 직불요청 및 양도통지는 채권양도라고 할 것인데, 이는 L가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L의 직불요청 및 양도통지만으로 피고 A의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사업자인 현장 관련 채권자들이 피고 A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 A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피고 A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현장 관련 채권자들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전에 L가 원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A은 L의 직불요청 및 양도통지에 따른 지급으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단
L의 공사포기 및 직불요청의 의미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L는 부도난 직후인 2008. 10. 1. 피고 A에게 잔여공사계약을 포기하고, 피고 A은 미지급 대금을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L의 피고 A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이전되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 및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L가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의 직접청구권 규정과 상관없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A과 L 사이의 직불요청 및 양도통지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 관련 채권자들의 직접 청구의 의사표시 없이도 채권양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채권양도의 선후관계 살피건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 도달하였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L는 2008. 10. 1. 피고 A에게 직불요청서 및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A은 같은 달 6. L에 중기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위 포기각서와 직불합의서 및 L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인 피고 A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승낙의 의사표시가 같은 달 7. L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A의 위 승낙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날 도달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선후관계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무자의 변제 방법 살피건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와 피고 A의 L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양도 승낙이 동시에 도달하였고, 피고 A이 L의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2008. 10. 23.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128,597,480원 중 92,635,092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2. 10. 나머지 공사대금 35,962,388원을 공탁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 A의 이와 같은 변제는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L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와 L와의 계약 체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L와 사이에, 1 2007. 7. 11. 울산 남구 BJ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및 임대차공사를 계약금액 414,602,859원(2008. 9. 30. 계약금액이 257,331,8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 2007. 2. 1. AU 공동주택 중 타워크레인 공사를 계약금액 216,326,000원(2009. 5. 29. 계약금액이 170,302,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3 2007. 9. 20. BK아파트 중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해체 공사를 계약금액 286,771,837원(2008. 10. 30. 계약금액이 266,543,2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4 2007. 10. 5. 청주 AX아파트 타워크레인 공사를 계약금액 948,167,616원(2008. 10. 2. 계약금액이 405,805,4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5 2007. 11. 13. AY 단독주택 재건축공사 중 T/C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계약금액 692,486,399원(2008. 9. 30. 계약금액이 346,582,307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6 2008. 1. 29. 마트대전 노은점 중 타워크레인 임대차공사를 계약금액 207,091,477원(같은 해 10. 31. 계약금액이 188,298,759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7 같은 해 3. 1. 마트전주 서부점 중 타워크레인 임대차공사를 계약금액 195,422,360원(같은 해 10. 31. 계약금액이 131,587,5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8 같은 해 4. 4. 마트당진점 중 T/C 임대차공사를 계약금액 180,746,368원(같은 해 9. 15. 계약금액이 167,345,123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9 같은 해 7. 16. 인천점 영화관 증축 중 T/C 임대차공사를 계약금액 547,552,792원(같은 해 9. 30. 계약금액이 159,863,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L와 위 각 계약을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를 첨부하여 전자계약 포탈 시스템에 올려 이를 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
당시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0조 및 하도급계약 특약사항 제8조(하도금대금 직불) 의하면, '1. 피고 B은 L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피고 B이 L에게 지급할 미지급 기성금을 본 공사와 관련한 L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직불할 경우 피고 B의 L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L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전항에 의한 공사대금의 직불은 피고 B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며, 상기 규정을 근거로 채권자는 피고 B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청주 AX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한 기성금 직불동의서 작성 L는 2008. 9. 30. 피고 B에게 청주 AX아파트 재건축현장과 관련하여 '상기 공사수행 중 L의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화의·회사정리신청,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었기에 피고 B은 L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금을 노임, 장비비, 자재비, 유류대, 현장식대 등 L의 상기 공사 현장 관련 채권자에게 우선 직불할 수 있으며, L는 피고 B의 직불처리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성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의 대금 지급 및 공탁 2008. 10. 2. 당시 피고 B의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329,617,730원이었는데, 피고 B은 2008. 10. 2. 이후에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208,744,754원을 지급하고, 201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5481호로 L의 채권양도통지 내지 직불동의서가 경합할 뿐 아니라 일부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채권양도인의 날인이 없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L 또는 원고 Y으로 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135,388,976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의 2008. 10. 2. 당시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29,617,7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329,617,730원 중 공탁금 135,388,976원을 공제한 194,228,754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별로 계산한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L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39,961,415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나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8. 10. 2. 당시 L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29,617,73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상 양도금지채권 항변
피고 B은, 피고 B이 2008. 10. 2. 이후 각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것인데, L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노임상당액인 120,872,976원은 양도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변제항변
피고 B은, 피고 B이 L와 사이에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첨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및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L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B은 L의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L 부도 후 피고 B이 각 공사현장의 노임으로 직불한 203,744,754원은 유효한 변제로 위 지급액에 상당하는 피고 B의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L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양수금 채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L와 각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계약 특약사항 제8조는, '피고 B은 L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피고 B이 L에게 지급할 미지급 기성금을 본 공사와 관련한 L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직불할 경우 피고 B의 L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L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L가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일체를 포기하고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L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현장 관련 채권자가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여 피고 B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에게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직불조항에 따라 각 공사 현장 관련 채권자인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한 노임 208,744,754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 329,617,730원에서 공탁금 135,388,976원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노임 208,744,754원을 공제하면 피고 B의 L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인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과 L의 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06. 10. 20. L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L A3B/L 현장에 290HC 타워크레인 등 총 8대의 타워크레인을 사용기간을 2006. 11.부터 2008. 2.까지, 계약금액을 1,235,168,000원으로 하여 설치하여 임대하고 기간 종료 후 해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 임대료 명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의 대금 지급 L는 피고 C에게 2007. 3. 31.부터 2008. 7. 31.까지 총 1,075,551,455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은 2007. 5. 31.부터 2008. 9. 11.까지 계열회사인 BM 주식회사 명의로 1,049,053,45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L에 대한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6,498,000원(=1,075,551,455원 - 1,049,053,4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L의 피고 C에 대한 26,49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나아가 L의 근로자들이 피고 C 공사현장에서 2008. 8.경부터 2008. 9.경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2008. 8.분 및 2008. 9.분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55,269,400원이므로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O의 증언은, AO이 L의 상무이사로서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정산해서 결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의 진행 내역 및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의 근로자들만이 피고 C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무를 하였던 점, L가 피고 C에게 2008. 8.분 및 2008. 9.분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L 및 원고들은 위 기간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양수금 26,498,000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3목록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2010. 9.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9. 15.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1.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L와 피고 D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 L는 2008. 2. 26.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B 4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의 T/C 설치, 임대, 인상'공사를 계약금액 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정산합의 L는 2008. 9. 11. 피고 D과 위 공사현장 관련 최종 계약금액을 174,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합의하였다.
기성금직불동의서 작성 L는 2008. 10. 1. 피고 D에게 'L의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화의/회사정리신청,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었기에 피고 D은 L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금을 노임, 장비비, 자재비, 유류대 현장식대 등 L의 상기 공사 관련 채권자에게 우선 직불할 수 있으며, L는 피고 D의 직불처리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성금직불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 D의 대금 지급 및 공탁 2008. 10. 1. 당시 피고 D의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6,400,000원이었는데, 피고 D은 2008. 10. 31. BN, BO, BP의 청구에 따라 17,200,000원(BN 5,200,000원 + BO 6,000,000원 + BP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2. 4. 수원지방법원 2008년 금 제12628호로 가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이 경합되어 있어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L 또는 근로자 대표 원고 Y으로 하여 9,200,000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라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4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이 공탁한 9,200,000원을 공제한 17,200,000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2목록의 라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불합의에 따른 지급에 의한 변제항변
피고 D은, L의 기성금지급동의서에 따라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직불합의 항변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들은 L로부터 이러한 직불합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피고 D이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L의 근로자인 BN, BO, BP에게 임금으로 17,200,000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양수금 채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L는 부도난 직후인 2008. 10. 1. 피고 D에게 L의 공사 관련 채권자에게 미지급 기성금을 직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성금직불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L가 피고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공사 관련 채권자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성금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도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는 기성금직불동의에 따라 현장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갖춘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제항변
피고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하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
위 기성금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도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는 기성금직불동의에 따라 현장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갖춘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제항변
피고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하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므로, 피고 D이 위와 같이 직불한 임금 상당의 L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D과 L는 기성금직불동의서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D이 하수급인인 L의 공사 현장 관련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피고 D의 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피고 D에게 임금을 청구한 경우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L의 공사 현장 근로자인 BN, BO, BP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D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는바, 피고 D은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17,200,000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의 라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0. 9.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E 주식회사와 L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L와 사이에, 1 2007. 1. 15. 울산 BC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 해체공사계약을, 2 같은 해 7. 26. 안양 BD단지 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 해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공사계약 체결할 때마다 L와 피고 E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합의서에 의하면, '2.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L가 파산, 부도 등의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L의 기성금을 피고 E이 직불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포기하고, 피고 E이 요구할 시 직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L가 파산, 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및 공사 기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 E에 위임하고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E과 L는 위 각 합의서에 관하여 2008. 10.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E의 대금 지급 2008. 10. 2. 당시 피고 E의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총 62,683,500원이었는데, 피고 E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현장 관련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마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683,500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2목록 마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항변
피고 E은, L와의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L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L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이 L와 사이에 2007. 1. 15. 및 같은 해 7. 2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L가 파산, 부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 E이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L의 기성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L가 피고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포기하고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L의 피고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현장 관련 채권자가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여 피고 E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E에게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은 위 각 합의서의 직불조항에 따른 지급으로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E이 위 직불조항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62,683,500원을 모두 현장 관련 근로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은 위 금원 지급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의 양수금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F과 L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 L와 사이에, 1 2007. 5. 25. 원주시 BQ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및 해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935,000,000원, 임대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8.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그 후 임대기간이 2008. 9. 24.까지로 변경되었다), 2 같은 해 9. 19. 오산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및 해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482,416,000원, 임대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9.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F은 L 등 공사현장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피고 F의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현장설명 특기시방서상의 각 조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찰하였는바, 현장설명 특기시방서 제2조 제2항은 기성금과 관련하여, '6) 피고 F은 L의 부도시 민법 제434조 상계조항에 우선하여 L의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책임자 입회하에 미지급 기성을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피고 L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양수는 무효이므로 상기사유 및 부도발생시 피고 F은 양도·양수인의 동의 없이 기성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L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기사유 해당시 피고 F이 근로자/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L는 사전 동의하며, 피고 F이 직불하는 경우 피고 F은 L에 대한 동금액의 기성금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F의 대금 지급 및 공탁 2008. 10. 2. 당시 피고 F의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97,240,880원이었는데, 피고 F은 같은 해 11. 11. 및 같은 해 12. 12. 다음과 같이 L의 소속 근로자 및 채권자들에게 총 36,669,926원을 지급하였고,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년 금 제5호로 L의 채권양도통지 내지 직불동의서가 경합할 뿐 아니라 일부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채권양도인의 날인이 없어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L 또는 근로자 대표 원고 Y 또는 12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60,570,954원(=97,240,880원 - 36,669,926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으며, 같은 해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년 금 제1458호로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누락된 이자 2,429,476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을바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240,88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F이 공탁한 60,570,954원을 공제한 나머지 36,669,926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2목록 바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상 양도금지채권 항변
피고 F은, 피고 F이 2008. 10. 2. 이후 각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비추어 볼 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므로, L의 피고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상당액인 36,669,926원은 법령상 양도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피고 F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양도금지특약 항변
피고 F은, 피고 F과 L 사이의 계약에 첨부된 현장설명 특기시방서에 의하면 피고 F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양수는 무효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L의 근로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F과 L 사이의 계약에 첨부된 현장설명 특기시방서에 '피고 F과 L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양수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L의 근로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L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직불합의에 따른 지급에 의한 변제항변
피고 F은, L와의 계약 내용에 편입된 현장설명 특기시방서의 정함에 따라 위 피고의 공사현장의 근로자 및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 중 36,669,926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위 피고의 L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L의 위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현장설명 특기시방서에 의하면, 피고 F은 L의 부도시 위 피고가 근로자/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L는 사전 동의하며, 피고 F이 직불하는 경우 피고 F은 L에 대한 동금액의 기성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L가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포기하고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L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현장관련 채권자가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여 피고 F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F에게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F은 L의 근로자 및 채권자에게 지급한 36,669,926원의 지급으로 L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F의 양수금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G 주식회사와 L의 계약 체결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는 L와 사이에, 1 2008. 5. 7. BG아파트 5-6블록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공사를 계약금액을 1,258,804,470원, 임대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2 2008. 5. 30. BG아파트 1-1블록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를 계약금액을 526,350,000원, 임대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9.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G은 L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일반조건 I, 계약일반조건II가 위 각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다. 위 각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I 제6조에 의하면 'L와 피고 G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계약일반조건II 제6조에 의하면 'L는 피고 G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임금, 장비비, 자재비, 유류비, 식대 등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모든 대금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 G은 L에게 차회 기성금을 지급할 때 해당 대금을 우선 공제하여 L의 현장 공사 관련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는 직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G의 대금 지급 및 공탁 2008. 10. 2. 현재 피고 G의 L에 대한 2008. 9.분 공사대금은 56,306,089원(=BG아파트 1-1블록 공사 현장 31,130,000원 + BG아파트 5-6블록 공사 현장 25,176,189원)인데, 피고 G은 BG아파트 1-1블록 공사와 관련하여 총 26,228,516원, BG아파트 5-6 블록 공사와 관련하여 37,601,716원 합계 63,830,232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1799호로 가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이 경합되어 있어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L 또는 근로자대표 원고 Y으로 하여 17,570,754원을 집행 및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을사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306,089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G이 공탁한 17,570,754원을 공제한 나머지 38,735,335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수 지분비율별로 계산한 별지2 목록 사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도금지특약 항변
피고 G은, 피고 G과 L는 L의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L의 근로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L와 피고 G과 사이의 계약시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I 제6조는 'L와 피고 G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L의 근로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L의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권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직불합의에 따른 지급에 의한 변제항변
피고 G은, L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직불조항에 따라 현장 근로자 및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63,830,232원을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L의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지급할 양수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G과 L 사이의 계약 체결시 첨부된 계약일반조건II 6조에 의하면 'L는 피고 G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임금, 장비비, 자재비, 유류비, 식대 등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모든 대금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 G은 L에게 차회 기성금을 지급할 때 해당 대금을 우선 공제하여 L의 전항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는 피고 G에게 계약체결시 노임, 장비사용료, 자재대금, 식대 및 기타비용의 직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L가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포기하고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L의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현장 관련 채권자 또는 근로자가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여 피고 G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G에게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G은 L의 근로자 및 현장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한 63,830,232원의 지급으로 L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A, B, E,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병규 정지은 각주1) 1. 원고목록 각주2) (원고목록 삭제) 각주3) 2. 청구취지 각주4) (청구취지 삭제) 각주5) 3. 피고 C 각주6) (피고 삭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