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8. 12. 15.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별지 2 목록 중 '월 급여'란 기재 각 금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철도청은 2003. 9. 30.경 노동부에 고속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은 정부방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주분야로 선정된 역무 중 매표, 개·집표,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과 열차승무원(여객전무, 차장, 안내원) 중 일부 직원인 안내원을 외주(파견 또는 도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과 법규적용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2003. 10. 8. 철도청에 "매표, 개·집표, 안내업무와 열차승무원 중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요청한 철도청의 업무는 그 성격상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철도청은 2003. 10. 27. 철도청장까지 결재를 완료한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영업분야 부족인력 외주관련)에서 여승무원 외주방안 중 특실서비스업무(4량) 총괄도급위탁안(여객전무, 차장의 업무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수행이 가능한 특실승객의 안내, 음료·이어폰·신문·잡지 배포 및 수거, 좌석정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특실승객에 대한 서비스 물품 공급 업무를 포함한 총괄계약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업무별 도급위탁 검토 결과 여승무원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도급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같은 판단에 따라 2003. 11.경 재단법인 A(1967. 7. 1.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철도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특실서비스 업무에 관하여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향후 추진일정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억제 방침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특실서비스 업무만을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3. 12. 31.경 '열차의 운전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승객서비스 업무는 외주업체에 외주화하기로 하고, A에게 승객서비스 업무와 케이터링서비스(도시락주문배달, 커피 등 열차내 판매 서비스)를 일괄하여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후 A는 2004. 1. 6.경 고속열차 승무원을 공개모집하였고(당시 공무원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이 응시자격이 부여되었고, 철도청 열차 승무원 및 항공기 승무경력자는 우대되었다), 2004. 3. 26.경 최종합격한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4. 3. 4.부터 200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들을 채용하였다.
철도청 B은 2004. 2. 28.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KTX 승객서비스업무 위탁협약'(이하 '1차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현장대리인)
A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철도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시키는 동시에 수탁업무의 관리와 철도청과의 연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청은계약이행에 관한 지도 등을 A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에 대해 행하고 A의 직원에게 직접 이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및 사고, 화재발생 등 이례적인 사항 발생으로 철도청의 긴급한 업무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A는 현장대리인의 선임 시 현장대리인계를 철도청에게 통지하며 현장대리인이 교체된 경우에도 같다.
제4조 (업무위탁 내용)
철도청이 A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열차 내에서 수행되는 철도청의 업무 중 아래의 업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청과 A가 협의하여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객실 조명 및 냉난방 조절
객실순회(30분마다) 및 승객 문의 응대
깨우미 서비스
민원요인 사전 방지 및 발생 시 신속 조치·보고(통보)
여객승하차시 영접 및 환송 인사
여행변경 처리 및 차내 수입금 정산·인계
장애인 및 어린이 도우미 서비스
승객서비스용 오디오, 비디오의 조작취급
정차역에서의 여객 승하차 확인 및 노약자 승하차 보조
좌석안내 및 차내 질서 유지
직원호출 울림 시 조치
열차 내 설비 중 조명, 공기조화, 케이터링 장치 및 화장실의 불량개소 응급조치 및 통보.
차내 화재예방 활동
차내 유실물 수배 및 인계인수
청결하고 조용한 실내분위기 유지
출발 전 차내 설비 및 비품 점검
출발 전 특실 비품 적재상태 확인(이어폰 정상 작동상태, 방송장치 및 화면상태 확인 점검)
특실서비스 물품 보관관리 및 정리정돈
특실서비스 물품 지급 및 수거
열차운행 중 화장실 정리정돈 및 휴지 등 비품보급
승객 요청에 의한 구급약 지급
제 1항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A는 1열차 당 3명 이상의 승무원을 승무하도록 하여 여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는 위탁받은 철도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A의 종사원에 대하여 철도청에게 위탁받은 업무 이외의 업무(열차 내 이동판매 등)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및 소요인력의 계산)
A의 종사원의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는 철도청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승무원 운용시간표에 의하여 철도청과 A가 협의하여 교번표를 작성하여 근무케 한다.
제1항의 철도청의 기준이라 함은 "철도청고속철도승무원시간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말하고, 소요인력의 계산은 정기열차를 운행함에 따른 실동시간에 대하여 주간 운행시간을 산출하고, 44시간으로 나눈 후 5%를 가산하여 산출한 인력에 열차 당 승무구성인원수(3명)을 곱하여 계산한다.
열차 당 승무구성인원은 3명을 기본으로 하고 고속철도 개통 6개월 후 열차별 승차율,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철도청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소용인력 감축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A가 협의조정 한다.
제6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철도청은 A가 매월 말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청의 고속열차승무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며 동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매월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인력에 1명당 2,401,000원의 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단, 소요인력 발생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임시열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승무시간은 시간당 20,110원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전 제1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가산 지급한다.
신규 임용인력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견습을 시행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견습기간 중에전 제1호에 정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
제7조 (계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고속철도 개통일 (2004. 4. 1. 예정)로부터 2004.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철도청 또는 A가 서면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전 제6조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일 계약내용으로 다시 1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 금액에 대하여는 본 협약을 갱신할 때마다 물가상승율과 철도청 종사원의 평균급여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철도청과 A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계약의 이행)
A는 원만한 수탁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청은 필요한 경우 A에게 위탁한 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지도 및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A의 권한 및 책임)
A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A의 직원에 대한 인사, 교육, 지휘, 감독 등 운영에 대하여 직접 수행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 상 철도청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교육은 제외한다.
A는 직원의 건강, 신원, 위생, 규율 등 제반 복무 일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A는 A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복지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상보험 가입
건강진단 년 1회 실시
제11조 (시설 등의 사용관리)
철도청은 위탁업무 수행 상 필요한 시설 장비를 A에게 무상으로 사용 대여할 수 있다.
시설분야
승무원 운용을 위한 사무공간 및 휴게시설(서울, 부산)
승무원 숙소 및 대기실(시·종착역)
서비스물품보관용 창고(서울, 용산, 광명, 부산 및 KTX 열차 내)
철도전화
승무원 운용관련 전산시스템 및 접속회선 단, PC 제외
장비분야
여행변경 취급용 무선이동 단말기(PDA)
사각 key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와 A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A는 전항의 대여 받은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취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 및 확인)
A는 승무원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수행 확인자에 의한 업무수행절차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청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청은 A의 직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A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A는 전항의 시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철도청은 A의 위탁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전 제1항의 평가는 철도청 또는 철도청이 의뢰한 외부기관에 의하여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급액 :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액 기준
A는 철도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의 업무수행, 고객평가, 피고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철도청으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방안을 수립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A는 철도청으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철도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청의 출자로 2004. 12. 2. 주식회사 C(설립목적은 유통, 용역, 광고사업, 소운송업, 항만운송사업, 식품제조, 가공업, 여행업, 부동산임대 및 시장개설 운영사업 등이고, 그 후 피고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A는 1차 위탁협약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원호사업 부분만을 남기고 유통 업무 등 그 밖의 사업부분을 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2004. 12. 31. 피고(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5. 1. 1. 국가로부터 위 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등을 현물로 출자 받았으며(위 법 부칙 제6조는 피고는 설립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현물로 출자 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피고 설립 전에 철도청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피고의 행위나 피고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 E(2005. 3. 10. C의 F로 취임하였다)는 2004. 12. 31.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이하 '2차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현장대리인)
아래 변경 부분 이외에는 1차 위탁협약 제3조와 같다.
다만, 사고, 화재발생 등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계약의 이행)
1차 위탁협약 제8조와 같다.
제7조 (업무위탁 내용)
피고가 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열차 내에서 수행되는 아래와 같은 업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와 C이 협의하여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출발 전 승무열차의 좌석 리스트 출력
출발 전 화장실 및 세면대 비치 용품 등 차내 비품 점검
출발 전 특실비품 적재상태 확인
출발 전 방송장치, 영상방송기기 상태 점검(이어폰, 화면상태 등)
고객 영접·환송 및 장애인 노약자 승·하차 보조
차내 방송 및 음악·영상방송 기기 운영
객실 순회 및 여객 편의를 위한 접객서비스 시행
좌석 지정객실 냉 좌석안내 및 검표 시행
여행변경 처리 및 수입금 정산·인계
차내 유실물 발생 시 조치 및 인수 인계
열차 내 설비 중 조명, 공기조화, 케이터링 장치 및 화장실 불량개소 응급조치 및 통보
객실 내 특실서비스 물품 보관관리 및 정리정돈
특실서비스 시행(특실 물품 제공 등)
객실 내 발생된 쓰레기 수거 및 청소시행
열차운행 중 화장실 정리정돈 및 휴지 등 비품보급
열차 내 물품 판매서비스
기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C은 1열차 당 2~4명을 승무하도록 하여 고객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은 제8조 제3항에 의한 조정 및 추가업무 발생 시 피고가 조정할 수 있다.
C은 종사원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는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가 별도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및 소요인력의 계산)
1차 위탁협약 제5조 ①과 같다.
제1항의 피고의 기준이라 함은 "철도공사의 특별단체교섭 시까지 한국철도공사 직원근무시간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말하고, 소요인력의 계산은 정기열차를 운행함에 따른 실동시간에 대하여 주간 운행시간을 산출하고, 40시간으로 나눈 후 6.4%를 가산하여 산출한 인력에 열차 당 승무구성인원수 3명을 곱하여 계산한다.
열차 당 승부구성인원은 3명을 기으로 하고 열차별 승차율·운행시간 등을고려 하여 조정하고, 총 소요인력 감축에 대하여는 피고와 C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1차 위탁협약 제6조와 같다.
매월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인력에 1명당 2,850,000원의 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단, 소요인력 발생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1차 위탁협약 제6조 제3호와 같다.
제10조 (C의 권한 및 책임)
C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C의 직원에 대한 인사, 교육, 지휘, 감독 등 운영에 대하여 직접 수행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상의 제도 변경 시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는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1차 위탁협약 제11조 ②, ③과 같다.
제11조 (시설 등의 사용관리)
아래 추가 부분 이외에는 1차 위탁협약 제12조 제1항과 같다.
장비분야
휴대용 무전기(VHF)
휴대전화기
C은 전항의 대여 받은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취급하여야 하며, C의 귀책이 없는 시설 장비 보수는 피고에게 요청할 경우 피고가 시행한다.
제14조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 및 확인)
C이 KTX 고객서비스업무 위탁 내용 및 승무원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수행 확인자에 의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는 평가를 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C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C은 전항의 시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없이 시정하고,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피고는 C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전 제1항의 평가는 피고 또는 피고가 의뢰한 외부기관에 의하여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급금액 : 외주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
C은 피고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의 업무수행, 고객평가, 피고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방안을 수립하여 지급한다.
C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원(관리인력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 (계약기간)
KTX 고객서비스 업무위탁 기간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피고 또는 C이 서면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제9조 및 제25조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일내용으로 1년간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 금액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마다 물가상승율과 피고 종사원의 평균급여상승률 이내에서, 제25조의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와 C이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C이 A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C은 2005. 1.경 A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은 2005. 3.경부터 2005. 10.경까지 일부 원고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을 채용하였다.
C은 2차 위탁협약상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6.경 피고에게 2차 위탁협약의 해지를 스스로 요구한 다음, 2005. 12. 30.경 원고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 선정한 KTX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사와의 인수·인계가 있을 때까지 2005년 계약상의 근로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5. 15.자로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G 주식회사(철도청의 출자로 2004. 8. 11. 철도 연계 여행, 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피고가 그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 5. 9.경 원고들에게 2006. 5. 15.까지 G(2차 위탁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E는 2004. 10. 28. G의 F로도 취임하였다)로 이적하지 아니할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이적 기간 내에 G로 이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C은 위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 5. 15.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