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 C, D은 각 롯데월드 사업소에서 차장(일반직 1급)으로, 원고 B는 같은 사업소에서 팀장(일반직 1급)으로, 원고 E, F은 각 같은 사업소에서 선임(일반직 2급)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인사제도 및 상여금제도의 변경
피고는 2007. 5.경 일반직 1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장 직위에 일반직 1,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직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선임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3급과 특수직 3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며, 일반직 3 내지 5급과 특수직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원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5급과 특수직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5.경 그동안 2급 이상 사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여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07. 5. 25.경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위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간부사원 총 72명 중 39명은 '본인은 회사의 '보직 부여 기준안' 및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 사규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2007. 5. 25.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07. 6.경 간부사원에 대하여 2008년부터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급여규정을 변경하였다.
전보명령
피고는 2007. 6. 15. 위 보직 부여 기준에 따라 2007. 6. 16.자로 원고 A, D을 각 마케팅팀 G 담당 팀원으로, 원고 B를 관리팀 H 담당 팀원으로, 원고 C을 어트렉션팀 I 담당 팀원으로, 원고 E을 어트렉션팀 J 담당 팀원으로, 원고 F을 부대영업1팀 K 담당 팀원으로 각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11. 24.에 이르러 2007. 11. 26.자로 원고 A을 파크운영팀 L 담당 팀원으로, 원고 B, D를 각 파크운영팀 M 담당 팀원으로, 원고 E을 어트렉션팀 I 담당 팀원으로 각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제2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전보무효확인 등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의 목적은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원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원고들에게 모욕감을 주어 원고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피고에서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수당'란 및 '퇴직금 정산금'란 각 기재 해당 금액과 이 사건 각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은 피고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피고 소속 직원이 2006. 3. 6.경 놀이기구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2006년 상반기에 이르러 롯데월드에서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언론에서 롯데월드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하자, 피고는 2007. 1. 8.경부터 2007. 6. 30.경까지 롯데월드를 휴장하고 시설보수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 이외에도 2006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의 2006년도 영업손실은 24,005,839,566원, 당기순손실은 23,050,162,647원이었고, 2007년도 영업손실은 44,673,314,690원, 당기순손실은 43,429,912,350원이었다.
피고는 2007. 5.경 위와 같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양 등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하여 팀장 및 선임 직위의 보임 가능 직급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사고과, 나이, 현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간부사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을 팀장, 선임 등 직위에서 해제하고 팀원으로 전보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2006년 인사고과에서 원고 B, D, E은 C0등급을, 원고 A, F은 C-등급을, 원고 C은 D등급을 각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전보명령으로 인하여 팀장, 선임 등 직위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던 직책수당(원고 A, B, C, D은 각 90,000원, 원고 E, F은 각 70,000원) 과 관리자수당(원고 A, B, C, D은 각 150,000원, 원고 E, F은 각 80,000원) 및 위 직책수당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 E, F은 이 사건 제1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 B, C은 이 사건 제2전보명령으로 인하여 한 달에 수차례 야간 근무(12:00 내지 14:00부터 21:00 내지 23:00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제1전보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잇따른 안전사고와 거액의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양하고자 하위 직급 사원에게 팀장이나 선임 등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직부여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경영 상황의 개선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 ② 비록 거액의 신규 탑승물 설치가 적자 누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탑승물을 지속적으로 교체·개선하여 방문객에 대한 유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탑승물을 교체하는 경우 그로 인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 탑승물 설치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거액의 재정손실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이를 해소할 만한 외부적 경제상황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내부적으로 인사제도 등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자에게 팀장 등 직위가 개방된 이상 하위 직급자 중 일부가 팀장이나 선임 등 보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가 2006년 인사고과에서 C 내지 D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이 원고들의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당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수당 감소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내용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제1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 E, F은 한 달에 수차례 야간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전체 근무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야간근무가 부당하게 많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은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는 점, 팀원으로 전보됨에 따른 원고들의 상실감 등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특히 원고들은 '보직 부여 기준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바 있어 위 보직 부여 기준안의 시행에 따라 간부 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1전보명령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들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 B, D, E에 대한 이 사건 제2전보명령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 B, D, E은 팀장 등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제1전보명령에 따라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원고들의 소속 팀장으로서는 종전까지 팀장 등 직위에서 근무하였던 위 원고들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보직 부여 기준을 변경한 피고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위 원고들 소속 팀장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로 하여금 팀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표, 유모차 대여, 놀이기구 탑승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파크운영팀이나 어트렉션팀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2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직위, 임금과 근무 장소의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제2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 B, C은 한 달에 수차례 야간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전체 근무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야간근무가 부당하게 많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은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야간근무는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전보명령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2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2전보명령에 관하여 사전에 위 원고들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은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당, 퇴직금 정산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간부사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존 급여규정을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급여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게는 기존 급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급여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2008년부터 2010. 4.분까지의 상여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을 공제한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간부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개정된 급여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판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고,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간부사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된 급여규정이 간부사원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내용상 명백하므로, 만약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피고의 급여규정에 대하여 간부사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원고들의 상여금은 개정 전의 급여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소속 간부사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5. 25.경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간부사원 총 72명 중 39명은 '본인은 회사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 사규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2007. 5. 25.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에는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가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강요하여 원고들이 위 동의서에서명하기에 이른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 위 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서의 작성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급여규정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된 급여규정이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별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9. 1.경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기본급의 1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들의 기본급 상당액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특별상여금 액수를 공제한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의 '특별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09. 1.경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기본급의 1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황혜민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