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09가합852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77. 5.경 피고 산하의 '육군 및 공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이하 '미군 교역처'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5. 5.경부터 미군 교역처의 B지역 피자코너(C)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 14일의 정직처분을 받았고, 2007. 6. 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