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0가단133122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각자 원고에게 82,5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13.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신티엘에스, 주식회사 포승운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신티엘에스, 주식회사 포승운수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8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은산해운항공'이라 한다)는 2007. 1.경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이하 '네오세미테크'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모델명 : MCZ-6000 형Si 단결정 성장로) 20대(이하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라 한다)를 중국 텐진(天津) 신강(Xingang)항에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네오세미테크 공장까지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는 2007. 2. 3. 중국 텐진(天津) 신강(Xingang)항에서 GLOBAL CARRIER V-706E 선박에 선적되어 2007. 2. 4.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다.

은산해운항공은 피고 주식회사 대신티엘에스(이하 '피고 대신티엘에스'라 한다)에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를 평택항에서 네오세미테크 공장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포승운수(이하 '피고 포승운수'라 한다)에 의뢰하였다. 피고 포승운수는 C 스카니아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 중 5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평택항에서 네오세미테크 공장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지입 받아 매월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으면서 위 트럭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피고 A의 상호 중 "A" 부분을 따서 이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마.

피고 B은 2007. 2. 13. 평택항에서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이 사건 트럭에 적재한 다음 인천 남동공단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0:00경 38번 국도와 39번 국도의 교차점인 평택시 운송동 금곡삼거리에 이르러 38번 국도에서 39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컨테이너가 위 트럭에서 분리되어 전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그로 인한 네오세미테크의 손해액은 234,400,000원이다.

사.

네오세미테크는 은산해운항공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 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8가합2278)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9. "은산해운항공은 네오세미테크에게 2009. 8.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네오세미테크는 은산해운항공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7. 30. 확정되었으며, 네오세미테크는 위 결정에 따라 은산해운항공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대신티엘에스, A, B은 위 소송에 은산해운항공을 위하여 각 보조참가하였다.

아.

원고는 은산해운항공과 기간을 2007. 2. 10.부터 2008. 2. 10.까지로, 피보험자를 은산해운항공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009. 9. 10.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은산해운항공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2,570,5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대신티엘에스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은산해운항공은 네오세미테크로부터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운송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07. 2. 9.경 피고 대신티엘에스에 위 제조장비의 내륙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 대신티엘에스가 이를 수락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②

따라서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직접 또는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위 운송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운송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이행보조자들 또는 하위 운송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은산해운항공에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④

원고는 은산해운항공의 보험자로 은산해운항공의 피고 대신티엘에스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은산해운항공에게 지급한 보험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대신티엘에스가 이 사건 화물의 계약운송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은산해운항공은 수하인인 네오세미테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을 포함한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의 운송 의뢰를 받고, 신강(Xingang)항에서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구간 및 인천항에서 수하인까지의 내륙운송구간을 포함한 운임견적을 제출하고 위 운송을 위임받은 사실, ② 은산해운항공의 중국에 있는 동업자인 Tianjin Yujiachang int'l Forwarding이 해상운송에 관한 선하증권(House B/L, No : YJCESXGIN7010)을, 은산해운항공이 해상운송을 의뢰한 운송인 Sinokor Merchant Marine이 해상운송에 관한 선하증권((Master B/L, No : SNKOSGCR7063705)을 각 발행하였는데, 위 Master B/L상의 수하인이 은산해운항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은산해운항공은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의 운송을 의뢰받고, 원고와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대물 손해담보로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은산해운항공은 피고 대신티엘에스에게 이 사건 반도체 제조장비의 내륙운송을 다시 의뢰하였는데,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은산해운항공과 내륙운송과 관련하여 운송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운송과 관련하여 운행주체, 운임 및 그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기재한 어떠한 서류도 발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대신티엘에스가 직접 또는 그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위 내륙운송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은산해운항공이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에 해당하고, 은산해운항공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은 피고 대신티엘에스는 은산해운항공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고 포승운수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포승운수가 운송인인 피고 대신티엘에스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는데, 피고 대신티엘에스, A, B과 함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포승운수가 피고 대신티엘에스, A, B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A, B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피고 B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2007. 2. 13. 10:00경 38번 국도와 39번 국도의 교차점인 평택시 운송동 금곡삼거리에 이르러 38번 국도에서 39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그의 운행상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위 트럭에서 분리되어 전복하면서 발생하였는바,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대신티엘에스, 포승운수를 거쳐 실제 운송을 의뢰한 은산해운항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A에 대하여 살펴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지입계약에서 피고 B은 ① 지입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시사항 및 피고 A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②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 계약을 작성하여 피고 A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 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의 채용 및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업용화물 자동차 운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서류를 피고 A에 제출 후 승무시키며, ③ 사업장소를 항시 피고 A에 통보하고, ④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즉시 피고 A에 통보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①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피고 B에게 통보하고, ②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전담직원을 선임하고 종사원에 대한 취업관리 및 교육,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③ 사고 등에 대한 사고수습을 피고 B을 대행하여 신속히 처리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B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지입계약에서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지입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부담 수습한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부담주체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인 피고 A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각자 운송을 의뢰한 은산해운항공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은산해운항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은산해운항공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네오세미테크가 이 사건 화물의 손상으로 입은 손해액이 234,400,000원이고, 은산해운항공이 네오세미테크에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은산해운항공에 이 사건 화물의 보험금으로 82,570,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 B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2,5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9. 11.부터 위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대위하는 은산해운항공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불 법행위채권이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와 은산해운항공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은산해운항공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화물손상으로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배상책임의 내용 중에는 은산해운항공이 실제 입은 손해 및 법률적 방어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은산해운항공에 법률적 방어비용으로 법원 감정료 9,202,600원, 변호사 자문료 330,000원, 변호사 보수 3,024,900원, 손해사정료 3,872,000원 합계 16,429,5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은산해운항공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법률적 방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만으로 위 비용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지급하기로 약정된 법률적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신티엘에스, 포승운수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