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이론테크놀로지'라 한다)는 1988. 12. 중앙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1. 9. 주식회사 큐엠텔과 흡수합병을 거쳐 200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공장자동화 설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4. 22. 이 법원에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여 2003. 11. 26.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6. 9. 12.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06. 9. 30. 확정되었으며, 2006. 10. 2.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들은 이론테크놀로지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이론테크놀로지는 2006. 8. 25., 2006. 9. 28., 2009. 4.경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금 8,033,034원, 피고 C은 금 7,660,396원, 피고 D는 금 6,699,849원, 피고 E은 금 6,257,559원, 피고 F은 금 9,432,556원, 피고 G는 금 6,738,506원, 피고 H는 금 6,576,812원, 피고 I은 금 5,458,545원, 피고 J는 금 5,326,573원, 피고 K는 금 11,495,835원, 피고 L는 금 23,281,559원, 피고 M은 금 21,347,385원, 피고 N은 금 12,594,288원, 피고 O은 금 21,347,385원, 피고 P은 금 16,301,479원, 피고 Q는 금 16,269,579원, 피고 R는 금 13,060,947원, 피고 S은 금 16,057,626원, 피고 T은 금 12,441,029원, 피고 U는 금 18,658,543원, 피고 V은 금 8,715,375원, 피고 W는 금 18,192,023원, 피고 X은 금 17,752,301원, 피고 Y은 금 13,180,222원, 피고 Z은 금 9,845,863원, 피고 AA은 금 11,660,617원, 피고 AB은 금 14,306,436원, 피고 AC은 금 10,877,060원, 피고 AD은 금 14,610,285원, 피고 AE은 금 10,467,532원, 피고 AF은 금 6,433,132원, 피고 AG은 금 2,338,872원, 피고 AH은 금 5,381,380원, 피고 AI은 금 3,139,78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4-1, 2, 갑 5-1 내지 4, 갑 6-1, 2, 갑 7-1, 2, 갑 9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론테크놀로지는 2000. 10.경 피고 1 내지 11과 사이에, 2001. 9.경 피고 12 내지 28과 사이에, 2002.경 피고 29 내지 34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론테크놀로지가 피고들에게 각 연봉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하 '퇴직선급금'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론테크놀로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퇴직선급금을 지급하고,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퇴직선급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초과 산정된 퇴직금 부분(이하 '퇴직금 증가분'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위 퇴직선급금과 퇴직금 증가분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론테크놀로지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퇴직선급금과 퇴직금 증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론테크놀로지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1 내지 31, 갑 8-1 내지 6, 갑 13-5 의 각 기재, 피고 L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론테크놀로지가 피고 1 내지 6, 8, 10과 사이에 2002. 7. 5.부터 2002. 7. 10.까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년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생리수당, 퇴직금 등은 상기 연봉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또한 상기 연봉에 포함되었으며, 상기 연봉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론테크놀로지가 피고 12 내지 29와 사이에 2002. 7. 5.부터 2002. 7. 9.까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상기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론테크놀로지가 2002. 9. 13. 피고 32와 사이에, 2002. 10. 7. 피고 30, 33과 사이에 작성한 연봉계약서도 위 ①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④ 이론테크놀로지의 급여대장에는 피고들에게 "급여, 중식대, 기타수당, 전월미지급금, 급여소급액, 휴일근무수당" 등과 별도로 "퇴직선급금" 항목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급여" 이외에 "퇴직가지급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8-1 내지 6의 각 기재, 피고 L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론테크놀로지가 2000. 10.경 피고 1 내지 11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들은 모두 이론테크놀로지가 중앙소프트웨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00. 6.경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로서, 이론테크놀로지는 2000. 6.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2000. 7.경부터 직원들과 연봉제 도입 및 급여 인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이론테크놀로지가 2000. 8.경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평균 27.97% 상당의 급여 인상안 및 연봉계약서(안)를 제시하였다가, 나중에 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재협의를 요청하여, 직원들은 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려면 연봉을 12% 정도 추가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론테크놀로지가 다시 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되 2 또는 3% 정도만 연봉을 추가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직원들은 이론테크놀로지의 위 제안을 거부하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연봉계약서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 후 이론테크놀로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위 안에 따라 산정한 연봉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2000. 10.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론테크 놀로지와 위 피고들 사이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론테크놀로지가 2001. 9.경 피고 12 내지 28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론테크놀로지가 2001. 9.경 큐엠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큐엠텔 주식회사의 직원들이던 피고 12 내지 28과 사이에 2001. 8. 3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01. 9.경부터 지급될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새로이 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이론테크놀로지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에 따른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연봉계약서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 후 이론테크놀로지가 제시하였던 안에 따라 산정한 연봉이 위 피고들에게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이로써 2001. 9.경 이론테크놀로지와 위 피고들 사이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테크놀로지와 피고 1 내지 11 중 일부 사이에 2002. 7. 5.부터 2002. 7. 10.까지, 피고 12 내지 28과 사이에 2002. 7. 5.부터 2002. 7. 9.까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연봉계약서는 모두 연봉 지급기간을 2002. 1.부터 2002. 12.까지로 정하여 이론테크놀로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연봉계약서에 의한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경미하여 2001년에도 임금 인상이 없었던 점이나 퇴직선급금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연봉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인 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론테크놀로지는 2002년 이후 신규로 입사한 피고 29 내지 34 중 일부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연봉계약서 역시 이론테크놀로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⑤ 이론테크놀로지는 2003년부터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전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점, ⑥ 이론테크놀로지의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은 나중에 이론테크놀로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고 급여대장은 회사의 관리자료에 불과하여 이로써 퇴직선급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론테크놀로지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 중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론테크놀로지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 불과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13-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론테크놀로지와 피고들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론테크놀로지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윤화랑 조영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합101214
판결선고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