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5,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09. 5. 1. ~ 6. 9.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 2, 3, 5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