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고정485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2.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6. 2. 23.부터 2006.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06. 7. 19.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청산대상 금품이 아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대상 금품은 임금, 보상금 외에 퇴직금,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청구권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청구권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진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