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합799 판결

2010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