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 F, G, H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월례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선전·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FV' 정치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사회주의 당 건설 전국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4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J' 창간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4호, 제25호, 제28호, 제29호, 총파업특보 3호, 총파업특보 4호, 'O' 등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 제작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C,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고합929호 사건의 2008. 6. 2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고합929호 사건의 2008. 7.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C, F에 대한 2008. 8. 1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2010고합89호 사건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이 사건{2009고합929, 2010고합89(병합), 2010고합194(병합), 2010고합794(병합)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 I. 모두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2.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9. 2. 12. 위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밖에 특수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1997. 1. 31.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3. 13. 특별사면으로 나머지 형(형기종료일 : 1998. 10. 29.)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 D은 1994.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8.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1997. 5. 8. 서울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및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가석방되어 1999.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밖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 F은 1995. 3. 3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 G은 200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5. 8. 가석방되어 2002.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H는 1997.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다.
활동 상황
피고인 A 피고인은 1965. 2. T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한 후 1970.경부터 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5.경 미국 U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4.경 T대학교에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위 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 8. 'V' 대표, 2002. 9. 'W'(약칭 'W')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의 여러 사회주의 세력들을 상대로 이른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 혁명 실현을 위한 통일적인 세력결집 및 조직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7. 4. W 홈페이지에 게시한 '21세기 유기적(혁명적)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인류(특히 프롤레타리아트)를 참상으로 몰아넣는 자본주의를 극복폐절시키는 운동(혁명, 대중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21세기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와 개헌을 통한 합법적·평화적 체제전환이 아닌 혁명과 대중투쟁에 의한 불법적·폭력적 체제전복을 선전·선동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2. 23. 'I'(약칭 'I')을 결성한 이래 2009. 3.까지 I 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I 운영위원장은 최고 집행책임자로서 총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의 소집권한을 갖고 집행위원회 업무 및 대외사업, 국제교류·연대 등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2.경 X대학교 사학과를, 1989. 2. 위 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를 각각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1991. 10. 'AK'[후에 'FF'(FG)로 확대 개편됨]이라는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위 「1. 범죄전력」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6. 1. 'Y'(약칭 'Y') 대표로 활동하면서, Z당을 선거정당인 개량주의 세력이라고 폄하하며 '서클로 분립되어 있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을 단결시켜 혁명정당 건설을 앞당기자'고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하면서 편집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2009. 3. 운영위원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I 편집위원장은 I에서 발간하는 이른바 전국 정치신문인 'J'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주요 직책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85. 3. AA대학교 항공학과에 입학한 후 1988. 3. AA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 되었고, 1994. 8. FH 구로지부 조직원, 1995. 8. FI 간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0. 7. 전위당 창건의 사상적·조직적 기초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FJ'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위 「1. 범죄전력」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3. 'AB'(약칭 'AB')을 창간하여 대표(편집인)로 활동하였다. 위 AB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여론주도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튼튼히 꾸려 나가는 데 기여한다.'라는 목표로 창간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한 이래 현재까지 정책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I 정책위원장은 I의 이론과 정책을 관장하고 기관지 'AC'의 발간 및 조직원들에 대한 집단정치학습 등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직책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1991. 5. AA대학교 치과대학을 휴학한 후 그 무렵부터 1993. 1.까지 울산, 부산, 안산의 공장 등에 위장취업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3. 10. 'AD'(약칭 'AD')이라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여 위 「1. 범죄전력」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1. 11. 'AE'(약칭 'AE')이라는 명칭으로 결성되었다가, 2006. 1. 'AF'(약칭 'AF')로 명칭이 변경된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위 AF은 '노동해방을 향한 선진노동자들의 자주적 힘을 결집하기 위해 실천하고,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는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는 연대의 망을 확산시키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목표로 활동한 단체였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하면서 사무처장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2009. 3. 편집위원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I 사무처장은 I의 실무와 조직을 관장하면서 정치신문 및 기관지의 배포, 예산집행 및 회계 실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처의 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주요 직책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은 1999. 2. AG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였고, 2006. 1. 결성된 위 'Y'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발생한 이른바 'FK 사건'으로 I 등 사회주의 세력들과 재야단체 등이 결합하여 결성된 'AH' 상황실 활동가로 적극 참가하였고, 2009. 3. 위 'AH' 상황실장 AI이 구속된 이후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하면서 서울지역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2009. 3. 사무처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I 서울지역위원장은 그 관할지역의 I 활동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주요 직책이다.
피고인 F 피고인은 1989. 3. AJ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였고, 1991. 11. 위 'FF'(FG) 교육부 정치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위 'FF'(FG)은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지하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위 「1. 범죄전력」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한 이래 현재까지 울산지역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I 울산지역위원장은 그 관할지역의 I 활동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주요 직책이다.
피고인 G 피고인은 1993. 2. AL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2004.경부터 현재까지 출판사 'AM'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1997.경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FL 중앙집행위원, 1998.경 'V' 중앙집행위원, 2002.경 위 'W' 정책위원 등 여러 사회주의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한 이래 현재까지 정책위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위원은 I 정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론과 정책을 관장하고 기관지 'AC'의 발간 및 조직원들에 대한 집단정치학습 등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다.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3. AA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였고, 1994. 9.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단체인 AA대학교 학생정치연합 'AN'를 결성하여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위 「1. 범죄전력」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전부터 'AO'(약칭 'AO') 소속으로 활동해 오면서 2007. 7. AO 집행위원장, 2008. 6. AO 정책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고, I에서도 주로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23. I을 결성한 이래 현재까지 편집위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편집위원은 I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위 'J'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I 결성 준비 중 국가변란 선전·선동 등 가. I 결성 추진 및 준비 작업 진행 경과 피고인 A은 위 'W'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은 위 'Y'의 대표로서, 피고인 C은 위 'AB'의 대표로서, 피고인 D은 위 'AF'의 대표로서, 모두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이라는 공동목표 하에 결합하여 I의 결성을 추진, 준비하였다. 먼저 2007. 6. 21. 위 'W', 'Y', 'AF' 등 3개 단체는 'AP', 'AD', 'AQ', 'AB' 등의 단체들을 상대로, 「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결성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여,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을 위한 첫 번째 작업에 착수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발신 : AF, Y, W 수신 : AP, AD, AQ, AB 1. 제안을 하기까지의 경위 3월초 AF와 Y는 노동자의힘으로부터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한 노동자의힘의 제안' 제하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4월 11일 제조직 모임에는 AF, AT, AU, Y, AV, AW 등 6개 조직이 참석했습니다. 6월21일 AF, Y, W 3조직은 위 '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 연합체 결성'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고, 이로써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AP, AD, AQ, AB 등 4개 조직에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요지
Z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출발했지만, 출발부터 의문시되었던 노동자 계급성은 날이 갈수록 탈각되고 그 사민주의와 계급협조적 성격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Z과는 다른, 그리고 명확히 대당하는 정치 대안이 노동자계급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연합체 결성은 Z을 결코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는 혁명적·노동해방적 경향의 무당파 활동가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틀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3조직은 7개 조직이 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 연합체로 결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논의를 위해 7개 조직이 7월 11일(수) 오후 2시에 모임을 가질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07년 6월 21일 AF·Y·W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위 7개 조직 사이에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결과, 2007. 8. 피고인 A, B, C, D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던 'W', 'Y', 'AB', 'AF' 등 4개 단체가 결합하여 '(가칭)I 추진위원회'(약칭 '연합추진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I 결성 추진 및 준비 작업에 돌입하였다. 피고인 A, B, C, D 등은 2007. 8.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위 '연합추진위'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I 조직 추진에 관한 일정을 논의하였다. 먼저 강령과 대중행동강령 제작에 관한 논의는 2007. 10. 중순까지, 기관지 및 전국적 정치신문, 현장신문 등의 제작에 관한 논의는 2007. 11. 중순까지 각각 완료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I의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우리의 입장·해설' 초안을 피고인 D이, I의 이행강령에 해당하는 '대중행동강령' 초안을 피고인 B이, I 규약 초안을 피고인 C이 각각 작성하여 2007. 9. 심의·토론한 후, 수련회 등을 거쳐 전원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 10.부터 2007. 11.까지 지역별 및 현장별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I의 취지 및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 등에 관한 발제 및 설명, 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위 '연합추진위'를 '준비위'로 전환시켜 전원회의·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편집위원회 등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위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 등이 피고인 A, B, C, D 등의 논의를 거쳐 완성되었고, 수련회와 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발제 및 설명,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등 I 결성을 위한 추진 및 준비 작업은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되어 갔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우리의 입장·해설' 제작 피고인 A, B, C, D은 2007. 9. 28.부터 2007. 10. 19.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수차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합추진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D이 작성한 '우리의 입장·해설' 초안에 관하여 논의한 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우리의 입장'과 '해설' 등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우리의 입장'은 첫머리에서 I의 '정강', 즉 '정치강령'과 노선의 해설을 제시한다고 밝히면서,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누어 I의 목표와 노선, 목적, 혁명과업 내지 전략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자본주의의 성격, 노동자 지위와 역량, 노동자계급 해방의 수단, 노동자국제주의,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표 등을 다루었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I이 추구하는 노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서는 혁명적 구체적 방책, 즉 26개 항의 구체적인 혁명과업 내지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 뒤의 '해설'에서는 위 '우리의 입장'에서 밝힌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보충하고 있다. 위 '우리의 입장·해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실상부한 혁명적 노동자계급 당을 건설하려고 투쟁하는 I은 선진노동자들과 투사들이 우리의 기본노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강과 노선해설을 제시한다. I이 닻을 올리고, 정치적 실천을 쌓아가면서 쉼 없이 정교화하고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표명할 혁명적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은 끝까지 지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밑뿌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객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착취와 억압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 그리고 이 반동성을 뚫고 인류 역사를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킬 유일한 계급인 노동자계급의 역할,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면서 앞장서 노동자투쟁을 이끌 AC들의 임무의 근본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변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정강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정강의 나머지 부분을 규정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두 번째 항목은 I이 추구하는 노선의 개요와 한국사회의 다른 정치경향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설명한다. 세 번째 항목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일차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혁명적 방책을 구체화시켜 다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줌밖에 안 되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고용됨으로써만 겨우 살 수 있는 무산자의 처지에 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잉여노동을 수탈하며, 그들이 갈취한 이윤은 모든 부르주아들에게 분배되어 그들의 막대한 부를 구성한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만이 현재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노동자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노동자계급의 적인 자본가나,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II I은 노동자의 이해와 자본가의 이해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대립을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이 두 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의 우유부단함을 폭로하며,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연성과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I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함께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I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투사들을 모든 자본가 정당들과 중간계급, 개량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독립된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으로 조직하는 일을 눈앞에 닥친 사활적인 임무로 간주하며 이를 위해 헌신한다. '노동자권력 하의 국유화'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결정적 조치일 수 있다. 그런데 말로는 공산당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르주아적 국유화'를 사회주의로 위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인 동유럽·북한·중국의 공산당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을 개량주의의 길로 비켜나가게 하면서 부르주아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서유럽과 남미의 AV·AX·AY들은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곡해해왔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량주의적 경향이 드세다. 이 경향은 먼저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Z당 등의 개량주의 정치그룹들을 통해 퍼져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량주의 경향, 그리고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도주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진정으로 혁명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자당을 조직할 것임을 선언한다. III I은 노동자계급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다음과 같은 혁명적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장과 사무실,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노동자와 그 밖의 피착취 근로인민의 대표자 기관을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세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이 기관으로 단일하게 통합된다. 이 기관은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 및 대표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 상근대표자들의 임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민병대 안에서는 어떠한 계급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휘관은 민병대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민병대원들은 언제든지 지휘관들을 소환할 수 있다. 공장·광산·선박·병원을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은행·보험회사·증권사·백화점을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 국유화된 모든 산업과 은행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조직하여 노동자국가가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각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한다. 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 I이 불굴의 노력으로 건설하려는 노동자계급 정당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해방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노동자투쟁을 앞장서 이끄는 것. 노동자해방과 노동자권력 수립을 위해 함께해야 할 모든 세력을 노동자계급 주위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 앞에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혁명적 투쟁의 과제, 즉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일련의 부분적 투쟁을 통해 그 해결책을 향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기본임무를 갖는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려면 누가 진실로 투쟁할 수 있으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지켜낼 수 있는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I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만약 이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다른 피억압인민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혁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피억압인민을 이 혁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만 그들을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으로 받아들이며, 아울러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다. I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은 이런저런 착취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기존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따라서 이 혁명은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오직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바탕을 둔 국가를 세워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오직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견주어 AZ 관료집단과 같은 반노동자계급 세력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국유화는 사회적 공동소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 단위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노동자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인민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국가는 노동자·인민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 소환, 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자국가는 노동대중이 주도하고 통제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유형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띤다. 이 노동자국가는 계급제도 철폐가 이뤄지고 노동대중의 사회 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자유로운 생산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준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노동자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인민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이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이 국가를 지지하고 이끈다. I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이해를 수호한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되 가장 선진적인 한 부분인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I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모든 태도에 굳세게 반대하며, 노동자운동과 자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I의 중추를 구성하도록 만드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인다.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대담한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아주 손쉽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겁내는 개량주의적, 조합주의적 테두리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으로 가려면, 노동자대중의 현재의 제한된 의식을 혁명적 의식으로 이행시켜 줄 가교를 시기마다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대중행동강령을 제시한다. I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노동자조직들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최대강령과는 다르지만,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단체들이 내거는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며 수동적인 투쟁강령과는 더욱 명백하게 다른, '계급적'이고 '전투적'이며 '혁명적 이행의 고리'를 담고 있는 당면 대중행동강령(가령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주 30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 등)을 시기마다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I은 자본가국가에 대항하는 모든 노동자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지지하며 연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자본가국가 철폐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혁명적 정치사상이 노동자들 속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투쟁기관들에 책임지는 노동자정부 수립, 파업과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 철폐, 경찰과 깡패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적 투쟁강령을 제시할 것이다. I은 이를 위해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전장 모두에서 '포괄적인 정치선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공세적인 전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적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치선동 작업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개량주의적이고 반노동자계급적인 정치를 노동자들에게 퍼뜨리려는 모든 시도들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세력은 Z당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당위와 BX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정치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비노동자 계급적이며 개량주의임을 노동자들 속에서 철저하게 폭로해내면서, 그들과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사이의 근본 차이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그것을 통해 I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향한 노동자투사들의 열망이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확대로 옳게 모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투할 것이다. I의 임무는 BX과 같은 대중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익 개량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전투적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I은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투쟁슬로건과 투쟁전술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I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이 슬로건과 전술에 바탕을 두고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지반 위에 통일시켜내는 실천적 구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료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 상황, 그리고 이런 관료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층이 승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평조합원운동의 단호한 중핵이되,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건 독자성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I이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조직'을 당면 목표로 하고, 이러한 당을 기반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자본가 및 자본가정부와 전투를 전개하는 혁명(즉 폭력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동소유화하며, 경찰과 상비군을 노동자 인민의 민병대로, 행정·의회·사법을 '소비에트식' 권력기구로 각각 대체하는 노동자권력의 수립(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의미함)이 궁극의 목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결국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위와 같은 I의 활동목적과 노선,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폭력적·불법적으로 전복시킬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대중행동강령' 제작 피고인 A, B, C, D은 2007. 9. 25.부터 2007. 10. 22.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이메일을 수차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합추진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대중행
집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결국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위와 같은 I의 활동목적과 노선,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폭력적·불법적으로 전복시킬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대중행동강령' 제작 피고인 A, B, C, D은 2007. 9. 25.부터 2007. 10. 22.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이메일을 수차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합추진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대중행동강령' 초안에 관하여 논의한 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위 대중행동강령은 노동자계급을 무장 및 훈련시키고, 노동자권력 하에서의 과제들을 위해 대중을 준비시키는 수단으로서 I이 제시하고 있는 혁명적 투쟁강령으로서, 첫 머리에 대중행동강령을 제시하는 이유와 총괄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 이후 투쟁의 '낮은 단계'(주로 경제적 요구사항)에서 '높은 단계'(주로 정치적 요구사항)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몇몇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 '대중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행동강령 고용불안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현 시기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노동자의 생존의 위협은 오직 노동자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의 확립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극복,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계급의 전위, 즉 선진노동자들과 AC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의 확립이라는 궁극 목표를 단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궁극 목표를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밟아나갈 수 있는 실천적 계획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당면의 반대·저지투쟁을 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의 프로그램을 벼려내느냐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저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반대·저지투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과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끝장냄이 없이 '고용안정 쟁취'란 끊임없는 고용불안을 잠시 피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여기서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자본가 대신 '노동자가 생산과 산업을 통제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를 넘어서 노동자통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의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선거와 의회를 통해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서? 아니다. 이 같은 개량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직접 행동에 의해, 현장활동가·평조합원 투사들을 단결시켜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서다. 그리하여 '현장권력·노동자통제권 쟁취!'를 매개로 노동자권력 투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을 무장시키는 것이 현재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 절실함은 현재와 같은 방어적 투쟁 시기에도, 비혁명적 상황에서도 결코 줄어들 수 없다. 대중행동강령은 현 시기 노동자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모순, 즉 대중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는 것도 불사하는 데 반해 노조관료 등 지도부들이 계속해서 매번 이 투쟁들을 방기하고 고립시키고 나아가 내놓고 배신을 해도 이를 어찌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대중행동강령은 대중의 당면 방어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줌으로써 이 주체적 약점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다리는 상호 연결된 일련의 요구의 형태를 취하는데, 하나의 전체로서 이 요구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도전을 이룬다. 대중행동강령은 현재의 당면 투쟁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적 공격으로 이행하는 수단이 되어주며, 동시에 권력투쟁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대중을 훈련시키고, 노동자권력 하에서의 과제들을 위해 대중을 준비시키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대중행동강령에는 요구안들만이 아니라 당연히 운동노선과 조직화노선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치된 슬로건들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투쟁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반영한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의식 및 단결의 발전수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자본가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는 '노동자 생산통제'가 더 높은 의식 수준과 단결투쟁력을 필요로 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생산통제'보다도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중행동강령은 이 각각의 요구에서 먼저 낮은 단계의 요구가 쟁취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요구로 하나씩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론적 프로그램이 아니다. 노동시간 연동제나 노동자통제, 몰수·국유화, 노동자정부 등 이행 요구들은 노동자들에게 사활적 요구들이지만, 어느 하나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항구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요구들이다. (우리의 대중행동강령에는 정확히 이행적 요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보편화된 계급적 요구로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악법 철폐 같은 당면 투쟁의 요구, 부분적 요구도 포함시켜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급투쟁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단지 과도적 단계들일 뿐으로, 어떤 단계도 그 자체로 투쟁의 종착점일 수 없다. 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연속적인 투쟁은 오직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이 목표만이 프로그램의 종착점일 수 있다.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AC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과 정치사상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이는 현 시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뜻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과 단결을 없애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인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여러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파업에 '혁명의 괴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파업에 대한 온갖 제약을 만들어 파업을 못하게 하거나 파업의 실효성을 없애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효과는 별로 없고 귀찮고 힘든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기무사·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요구는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한국에서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미완성'이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폭압기구 해체투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AC들은 이 투쟁을 결코 기존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화투쟁의 미완의 과제로 제기하지 않으며, 오직 노동자 해방투쟁의 부수적 과제로 배치하고 제기한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사슬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자를 구성한다. 그들이 보통 투쟁의 고양기에 가서야 투쟁에 이끌리므로 이러한 순간에 노동조합 틀을 넘어서,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평의회 등 특별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AC들은 모든 노동자투쟁의 선두에 선다. AC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국가권력쟁취투쟁, 정치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가장 사소한 물질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고 선두에 선다. AC들이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편협한 관료적 기구로 변질되고 있는 노동조합을 원래의 공동투쟁체로, 즉 공동전선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을 투쟁전선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해 부단히 공동전선전술을 운용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가지고 싸우는 대중투쟁기관으로 노동조합을 철저히 재편시킬 때에만 노동조합이 이행요구들을 내걸고 투쟁할 수 있다. 조합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곧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투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AC들(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목표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된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적 지도력(지도부)을 세워내는 것이지, 단순히 지도부를 아래로부터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조합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자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정치투쟁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은 중도주의자들이 하는 식으로, '노조운동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단지 노조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활동가들, 평조합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관료 지도부와 맞서 싸울 수 있고, 동시에 재편된 노동조합 속에서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세워낼 수 있게 해 줄 요구와 전술, 조직화 방안 등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제출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의 의식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AC들은 노조를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할 수 있다. AC들은 계급투쟁 고조기에 현장단위 평의회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단위 사업장 현장의 노조 지부·지회에 주력하며, 이 지부·지회의 전투적 재편을 위해 투쟁한다. 산별 중앙으로 쟁의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단위사업장 현장 지부·지회가 독자 쟁의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자 쟁의권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AC들은 지부·지회가 언제든 비공인파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투쟁의 전망과 지도력을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평조합원운동에서 AC들의 임무는 (단사 차원에서든 전국적으로든) 이러한 평조합원 운동 활동가들이 동요와 두려움을 극복케 하며 비공인을 불사하고 치고 나가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을 재편하고 관료의 장악력을 무너뜨릴 투쟁방향과 목표, 정세전망과 전략·전술, 혁명적 행동강령을 공급하여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은 전투적 개입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주의적 개입이어야 한다. AC들은 평조합원운동 속에서 자신의 혁명적 정치를 숨기지 않으며, 민주적 수단에 의해 진정한 평조합원운동 지도력을 전취하고자 노력한다. 현 시기 현장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공인·비공인 관계없이 현장의 파업을 적극 조직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독자성은 강령에 의한 개입·지도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AC들은 현존 투쟁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이 제한된 목표를 넘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투쟁의 전면화·일반화가 가능해진다. 대중행동강령의 이행적 요구들은 계급투쟁을 일반화하는 데 필요하다. 단사와 부문의 전투들을 단순히 시기 집중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 부문적 전투들이 동시에 전 계급적 이해를 위한 투쟁을 받아 안음으로써 자신의 부문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권 같은 기초적 형태의 노동자 생산통제를 제기함으로써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밀어갈 수 있다. AC들은 대중행동강령을 통해 현재 투쟁하는 대중의 의식과 권력투쟁의 필요성 사이에 놓인 간극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 가교라면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평조합원운동은 조직적 가교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공세 앞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은 관료기구/교섭기구에서 대중투쟁기관으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사 현장과 전국 차원 모두에서 공동전선으로서 평조합원운동/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세포가 선진노동자들, 전투파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는 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AC들이 전투파 결집과 평조합원운동 건설로까지 활동을 확장시키지 않고 협소한 세포조직으로 활동을 제한할 경우 혁명적 행동강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평조합원운동 속에서 사회주의 현장세포가 혁명적 행동강령을 기각하고 추수주의로 빠져들면 사회주의적 개입력과 독자성을 잃고 평조합원운동으로 해소되어버릴 것이다. 이 경우 평조합원운동 또한 좌파관료 운동으로 전락할 것이다. 점거파업은 파업사수대, 노동자 정당방위대의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점거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통해서 빠르게 투사들이 배출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파업시에 한정하지 말고 일상적인 시기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자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점거) 파업 시에만 운영되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로는 부족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 물리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노조관료들과 노동운동 상층부에 의해 '비폭력 평화노선'이 애호되고 대중에게 이러한 노예의 논리가 주입되는 동안 폭력경비대와 용역깡패로 무장한 자본의 테러체제가 도처에서 그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의 경찰에게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키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가정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적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배격한다. 이러한 자본가폭력의 일상화에 맞서 이를 무력화시키고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상시 구성해야 한다.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무력을 조직하자. 파업 시기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자. 사업장별, 지역별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자.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일상적인 정방대 조직의 맹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경찰, 군대와 같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자본가국가의 무력을 해체하고 이를 노동자민병대로 대체해야 한다. 상설 정방대는 이러한 노동자민병대 창설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노동자 생산통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 노조의 합의 조항의 확대는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리·권한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는 조직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무한대로 가지려 하는 게 자본가계급의 본성이다. 자본가들은 이를 경영권이라 부르며 신성시 한다. 생산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노동조합의 합의 조항, 현장권력 쟁취투쟁에 밀려 깨져나가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생산통제가 완전히 부정되는 공장검거파업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장점거파업은 자본의 신성한 권리인 경영권·인사권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에겐 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히 인식시켜주기 때문이다. 공장점거파업은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지만 노동자통제 하의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투쟁으로 떨쳐 일어난 비정규직투쟁에 직접 화답해야 한다. 합의조항과 정규직 조합원 정서를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투쟁,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투쟁을 계속 회피하는 것은 계급해방운동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하지 못하고선 계급해방으로의 전진을 꾀할 수 없으며 노동자통제 운동 또한 더욱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C의 운동은 지금껏 쟁취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이어받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 투쟁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투쟁과 함께 전진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합의'를 현장권력 쟁취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장권력 쟁취의 내용 부족이었다. 대중행동강령으로 '현장권력 쟁취!'를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산업통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계급해방을 향한 거보를 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합의 이전에 해당 노동자 전체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자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 현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노동자통제 운동으로 전진할 수 있다. 산별노조 하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쟁취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장권력쟁 취·계급적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장위원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매월 1회 4시간 유급 공장총회 쟁취 인사·징계·안전대책 등에 대한 통제권투쟁. 이는 작업장 차원의 전제적 지배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 징계위 노사동수 - 노동안전 감독권,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해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이런 권한과 권리가 현장권력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장위원회 운동으로 나아가는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는 이러한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장 주도권을 넘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측의 경영권·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인정하고 대신 '기업 내 분배투쟁'에 한정하는 한편 기업울타리를 넘어서는 계급적 연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기하는 일종의 '담합적인 작업장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인데, 현재 FC를 비롯한 완성차 대공장의 현장이 이러한 경향으로 빠져드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대공장의 전투적 현장조직들이 제기한 현장권력 쟁취 슬로건이 모호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못해서다.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운동은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 생산통제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사에서 작업장 주도권의 확대 강화를 당연히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점진적인 양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연쇄적인 공장점거파업 물결 같은 질적 비약을 수반하는 대중투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위사업장의 노자 간 세력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세력관계를 반영한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몰수·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영업비밀 철폐·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전제조건으로 회사의 기밀을 절대 유출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자본이 회사 전체의 기밀인 영업비밀의 철폐에 결사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영업비밀은 경영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 시기 대중의 불만은 분유 값, 기름 값, 분양가 담합에 따른 폭리추구에 있다. 따라서 자본에 요구하는 것도 적정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개량주의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폭리추구를 적정이윤으로 변경하라는 것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적정이윤이 얼마야 되는지 판단하고 결정할 단위는 더더욱 없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는 교환, 유통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영역에서 창출한다는 점이다. 독과점 대기업들의 폭리추구에 대한 불만이 생산영역에서의 착취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하지 않고선 자본주의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꾀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대기업 횡포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Z당은 왜곡된 대안을 제출한다. 대선에 나섰던 Z당 BA은 FM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한 임원이 "이제 중소기업인들도 여의도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자 "데모라면 Z당과 함께 하자"며 "Z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맺자"고 말했다. 이어 BA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요구 금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인 중소자본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AC는 개량주의자와 다르게 대자본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중소자본의 영업비밀 철폐에 대한 공세를 대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확대해야 한다. 오히려 중소자본의 영업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대자본의 경영권·소유권을 지켜주기보다는 중소자본의 영업비밀 철폐를 요구하는 것만큼 대자본의 영업비밀 철폐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대자본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통계와 재무제표로 노동자계급을 현혹시키고 희롱한다. 3분기 연속적자라며 FD노조의 임투를 회사를 망하게 하는 투쟁이라며 융단폭격을 가했던 FC·FD자본이 한 달도 안 돼 '흑자전환'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가 그렇다. 이런 방법은 자본가계급이 취하는 한 사례일 뿐이다. 만약 연속적자에 따른 임금동결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데올로기에 압도되어 자본에 동의하거나, 소극적으로 투쟁에 임하든지 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 다수는 조건 없이 회사 살리기 운동의 포로가 될 것이다. 대자본은 회사 살리기에 포섭된 노동자계급을 희생시킴으로써 위기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경영권·인사권·소유권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은 영업비밀 철폐로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의 희생 없이 기업, 산업,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자 살리기 운동은 접대비, 기밀비, 은폐된 비자금 등 자본주의 병폐에 칼을 댈 것이며 더 나아가 그룹 총수,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등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산직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높게 받는 임원, 중간관리자의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통해서도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자 살리기 운동은 자본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시작한 노동자통제에서 영업비밀 철폐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업비밀 철폐투쟁은 모든 형태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경영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영업비밀 철폐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수백, 수천의 사업체가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 노동자통제를 실행할 수 없다. 착취는 제조업완성사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부품사,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단계 유통과정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착취의 연쇄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비밀 철폐에 기초한 노동자 산업통제는 단위기업, 산업에서 착취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을 감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게다가 자본가계급과 영업비밀 철폐를 놓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 노동자 산업통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가국가의 본질을 밝혀준다. 영업비밀 철폐와 노동자 산업통제를 내걸고 투쟁해온 과정이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본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가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국가권력 장악으로 나아가도록 노동자계급 대중을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전면적인 위기상황의 노동자투쟁조차 찻잔속의 태풍 밖에 되지 않으며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장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공장위원회 -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의 조직적 표현 우리는 대중행동강령을 가지고 노동조합 내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온전하게 대중행동강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사협조주의로 경도된 노동조합이 전략적으로 노동자 경영참가가 아닌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산업통제를 걸고 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850만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비정규직투쟁의 우회가 아니라 정면 돌파할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점에서 계급적이며, 노조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투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해 노동조합으로 굳건하게 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노조는 계급투쟁의 중요한 무기다. 그러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 없이는 자본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노조의 의식전환 없이는 정규직노조도 약화될 것이며 비정규직노조는 더 많은 패배를 할 것이다. 패배의 결과는 노동자계급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AC들이 인위적으로 공장위원회를 창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AC들의 일상 활동은 공장위원회를 예비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AC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 궁극적으로 대중행동강령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공장위원회를 예비한다. 노동조합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방어적 투쟁으로 시작하는 파업위원회일지라도 여기에 개입해 파업위원회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에서 요구 상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방어적 투쟁이 형식상으론 전투적 공장점거파업으로 전개되는 것을 10년 넘게 목격했다. 여기서 방어적 투쟁이 공세적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장위원회가 나타날 수 있다. 전국적 파업위원회 운동으로 등장한 공장위원회는 대중행동강령의 담지체가 되어야 한다. 공장위원회가 실행해야 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연동제,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재벌 대기업 몰수, 은행 몰수, 국가기간산업 운영·통제투쟁 등 이러한 투쟁들만이 노동자계급을 노동자 생산통제에서 나아가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공장위원회 운동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선 자본과의 이중권력 상태를 만들지만 전국적 차원에선 자본가계급과 이중권력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이중권력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공장위원회 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쟁대위를 진정한 파업위원회로 강화하기 -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구성 - 강력한 파업을 위해 노동자민주주의 강화하기 - 파업위원회의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연결망 조직하기 -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파업위원회를 공장위원회로 발전시키기 몰수·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 노동자통제 운동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려면 재벌 몰수·국유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한착취, 정경유착, 특혜금융, 부동산투기로 성장한 재벌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강제해 제 배만 채우는 모습이 부각됨에 따라 재벌에 대한 반감은 커져간다. 재벌몰수·국유화, 은행 국유화,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관제고지다. 따라서 Z당도 경제체제의 변화를 꾀하려는 이상 재벌에 대한 장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벌몰수가 강령에 있느냐가 아니라 재벌몰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에 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곧바로 유상환수냐 무상몰수냐의 해법으로 이끈다. 한국에서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민주적 선거로 집권했다 해도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킬때 대자본과 이에 종속되어 있는 중소자본 및 중간계급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재벌에 대한 조치가 한국경제체제의 관제고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걸 훨씬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에게 무저항으로 정책을 따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일 뿐이다. 게다가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자본가 국가기구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공상에서나 가능한 조치이다.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 정책으론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나라의 혁명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Z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집권한 후 '강제로' 유상환수한다는 것은, 유상환수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자본가계급이 정책의 옳고 그름으로 자신들의 사적 소유를 놓았다 말았다 했다면 수천만 명을 학살한 이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예전에 끝장났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 집권을 통한 사적 소유
계급에게 무저항으로 정책을 따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일 뿐이다. 게다가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자본가 국가기구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공상에서나 가능한 조치이다.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 정책으론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나라의 혁명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Z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집권한 후 '강제로' 유상환수한다는 것은, 유상환수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자본가계급이 정책의 옳고 그름으로 자신들의 사적 소유를 놓았다 말았다 했다면 수천만 명을 학살한 이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예전에 끝장났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 집권을 통한 사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이행을 꿈꾼다면 그것은 언제나 꿈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통한 재벌몰수는 무상몰수임에도 유상환수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재벌몰수투쟁에 나선 노동자계급은 단위사업장에서 시작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로 조직될 것이다. 재벌의 사적 소유에 대한 단위사업장 차원의 민주적 통제는 파업투쟁으로 등장한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재벌몰수 후 전국 차원의 경제건설은 전국 공장위원회 회의 산하기구에서 담당할 것이다. 수십조가 되는 재벌총수의 재산과 1,00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360조원의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 신용체계의 국가관리 BB는 ≪이행강령≫에서 "제국주의는 금융자본의 지배를 의미한다. 은행은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조직구조에서 은행은 현대 자본 전체의 구조를 응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즉, 독점 경향을 무정부성 경향과 결합시키고 있다. 은행은 기술수준의 기적, 막강한 트러스트 등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높은 물가, 경제위기, 실업 등도 은행의 소행에 따른 결과이다. 은행통제권을 약탈적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독점자본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에 대항하는 투쟁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민간은행을 무상몰수·국유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은행자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고양이 눈물 정도로 규제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은행자본의 몰수, 국유화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재벌몰수와 은행몰수·국유화는 세계경제를 파탄의 도가니로 처넣을 수 있으며 국제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전국 공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벌·은행몰수를 단행하고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곧 국제주의 혁명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위기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위기에서 오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위기는 생산자본의 위기를 배경으로 응축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 몰수, 은행몰수·국유화투쟁은 긴밀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비록 산업자본, 상업자본의 파산이 시차를 두고 이뤄질 수 있다 해도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선 순차적 파산보단 대대적인 파산이 이루어지므로 재벌몰수와 은행몰수·국유화를 연동시켜 제기해야 한다. 재벌몰수와 은행 및 금융업체 몰수·국유화는 자본가계급의 완전한 경제적 청산과 실제적인 계획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몰수·국유화가 사회주의적 계획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노동자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재벌몰수와 은행몰수·국유화투쟁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철도,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국가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운영해야 한다. 철도, 발전, 가스, 수도의 민영화 및 이를 위한 사전조치들을 저지해야 하며, 통신이나 제철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이 국유화 조치는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이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유화된 국가기간산업을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이 국유화 조치도 노동자와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될 경우에만 진정한 결실을 볼 수 있다. 개량주의자들 중에는 좀 더 급진적으로 들리는 '사회화'와 '국유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화 구호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 가령 외주화 반대투쟁, 임금인상투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을 부차로 돌리고, 그 투쟁을 회피하며, '여론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고 몰계급적인 사회개혁투쟁으로 빠져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구호로 쓰이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그 슬로건을 선호하는 자들은 절박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자신의 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하기보다 다양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를 침해하고, 자본가권력을 타격한다는 분명한 노동자계급의 정신에는 감히다가가지 못한다. 정리하면 우리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거대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할 때 배상하는 것을 거부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단결 투쟁에만 의존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화', '국유화'에 대한 사탕발림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자본 및 정권과 정면대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노조관료 및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을 대중에게 폭로한다.
국유화문제를 노동자의 권력 장악 문제와 연결시킨다. 노동자정부 위에서 제기한 요구들, 즉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기간산업 국유화, 상설적인 노동자 정방대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는 공장위원회, 평의회, 정방대, 선봉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계급 투쟁조직들에 바탕을 두며 이 투쟁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 반드시 이런 경로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자정부가 이러한 조처들, 이러한 대중행동강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민병대 구성 등, 곧바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부르주아지를 즉각 무장해제시켜야 한다. 경찰, 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대중행동강령은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I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노동자 생산통제', '몰수·국유화 등을 투쟁적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업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자 정당방위대의 상시 구성' 등 폭력적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부르주아지의 무장해제 및 국가해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국 위 대중행동강령은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폭력적·불법적으로 전복시킬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 A, B, C, D은 2007. 10. 27. 울산 북구 BC에 있는 위 'AB' 사무실에서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순회설명회는 위 「1의 가. I 결성 추진 및 준비 작업 진행 경과」에서 본 것처럼, 위 '연합추진위' 회의를 통해 2007. 10.부터 2007. 11.까지 지역별 및 현장별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I의 취지 및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 등에 관한 발제 및 설명, 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위 순회설명회에는 위 '연합추진위' 관계자, FC 및 FN과 이들 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 등 47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C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피고인 D은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 관하여 발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대중행동 강령'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위 발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하면 피고인 D, B은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위 「1의 나.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우리의 입장·해설' 제작」에서 본 것처럼,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폭력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동소유화하며, 경찰과 상비군을 노동자 인민의 민병대로, 행정·의회·사법을 '소비에트식' 권력기구로 각각 대체하는 노동자권력(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함)을 실현하자는 내용으로서, 위 순회설명회에서의 발제 및 토론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 '대중행동강령'은 위 「1의 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대중행동강령' 제작」에서 본 것처럼,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I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노동자생산통제', '몰수·국유화 등을 투쟁적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업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자 정당방위대의 상시 구성' 등 폭력적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부르주아지의 무장해제 및 국가해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위 순회설명회에서의 발제 및 토론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수도권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 A, B, C, D은 2007. 11. 3. 서울 영등포구 BD 1층 회의실에서 '수도권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수도권 지역 순회설명회도 위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서 위 '연합추진위' 결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었다. 위 수도권 지역 순회설명회에서도 위 '연합추진위' 관계자와 근로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에 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발제와 토론은 위 「1의 라.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서 본 것처럼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폭력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을 실현하자거나,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I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폭력적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키자는 내용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피고인들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2008. 2. 23. 서울 성북구 BE에서, I 회원 65명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FO노조원, FP노조원, FQ 노조원, FR노조원, FC노조원, FS신문·FT·FU연구소 관계자 등의 외부인사도 다수 참석하여 전체 참석 인원은 200여 명이었다. 그 때 피고인 H가 사회를 보았고, 피고인 D의 추천과 회원들의 동의로 피고인 A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창립총회를 진행하였다. 위 창립총회는 총회 안건 발의, 규약초안에 대한 최종심의, '우리의 입장·해설' 심의, '대중행동강령' 심의, 중앙기구 인선, 사업계획안 심의, 예산안 보고 및 심의, 조직명칭·정치신문·현장신문·이론지 제호 심의, 기타 안건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규약에 관한 축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부분 삭제 등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규약은 그 첫머리에서 I의 조직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을 통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철폐하는 새로운 인류공동체 건설에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 해방의 궁극적 전망을 바로 세우고 그 길을 현실에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광범한 현장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로 일어서고 결집하는 틀로 굳세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전 세계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과 긴밀한 연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성과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향한 힘찬전진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규약 첫머리의 선언은 I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I회원은 'I의 기본입장, 대중행동강령, 규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려는 자'로서 I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I의 규약을 지키고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규약 제5조, 제8조, 제9조)하고 있다. 조직기구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있고, 중앙기구로서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의결사항·목적사업의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집행자인 운영위원장, I의 정치신문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 I의 정책과 이론을 관장하는 정책위원회, I의 실무와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처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규약 제13~22조). 또한 산하기관으로서 지역위원회와 현장분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는 관할지역에서의 I 활동을 총괄하고 있고, 사업장·지구·직종·부문 등 단위로 설치된 현장분회는 해당 현장에서의 활동 관련 의결, 집행체계 마련, 전국 정치신문 배포 및 현장신문 발행 등을 수행하고, 모든 회원이 하나의 현장분회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산할 수 있다(규약 제23~26조). 규약에 임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운영위원장에게 최고 집행책임자의 지위와 함께 총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소집, 대외사업 총괄, 국제교류·국제연대 총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편집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지역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장분회장(확대운영위원) 등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운영위원들은 I의 일상적인 운영 총괄, 회원 가입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승인, 편집위원·정책위원·사무처 직책자의 임명 등을 의결하게 되어 있다(규약 제15조, 제18조). 조직운영원리에 관하여는 이른바 '민주집중제'(민주적 집중주의)를 도입하였다고 하며 선출된 지도부에 대하여 선출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소환을 발의하고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약 제10조). 또한 I의 회원이 사회주의 운동의 원칙과 기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의결하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징계 수준으로는 경고, 근신, 공개사과 등의 경징계와 기간을 정한 권리정지, 제명, 영구제명 등의 중징계를 두고 있다(규약 제11조). 이와 같이 규약에 관한 축조심의 및 채택 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인 A, B, C, D 등이 작성한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을 수정보완 없이 표결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노동자권력 수립 내지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당면 목표로 정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혁명의 전위당으로 조직하여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무장, 단결시켜, 폭력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프롤레타리아 독재)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I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I 준비위원회 당시부터 중앙간부로 활동한 피고인 A을 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B을 편집위원장으로, 피고인 C을 정책위원장으로, 피고인 D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추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및 위 창립총회에 참가한 I 회원들은 사업계획안에 관하여도 심의하였다. 위 사업계획안은 그 첫머리에 기재한 '준비위 사업의 성과'와 '출범의 의미'를 통해, I은 서클들 간의 일시적 결합이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책임성 있는 정치조직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위 사업의 성과
준비위 활동을 통해 우리는 조직의 골간을 짜고 시험 가동했다. 중앙 기구들, 지역위원회, 현장 분회에 이르기까지 구성하면서, 실제 사업 속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가동해왔다.
정치신문, 현장신문, 이론지와 같은 매체들도 예정대로 규칙적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 특별호 발행 등 노동자 투쟁과 연관된 부정기 매체도 시범 발행했다. 이것들을 통해 1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활동가들과 대중 속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Z당 분당 사태와 겹치면서, I은 또 하나의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선진노동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준비위 단계에서도 이미 I은 한국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준비위를 거치면서 조직의 통합력이 높아졌다. 이것은 써클들의 해산 및 완전한 민주집중제의 적용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견들이 존재하고 논쟁도 있었지만,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평가해나가는 통합적 기풍이 안착되었다. I은 써클들 간의 일시적인 결합에 불과하며,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이러저런 비판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기동력 있는 논의와 충실한 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적 기풍을 확립해나갔다. 중앙과 현장분회 사이에, 그리고 지역위원회들 사이에서 일정한 편차는 있지만, 주어진 실천적, 정치적 과제에 능동적이며 책임성 있게 대응하는 기풍을 창출해냈다.
출범의 의미
출범은 준비위 사업의 성과를 받아 안으면서 통일된 조직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장이다.
출범은 공식적 강령과 규약을 바탕으로 조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규율성 있게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한다.
출범은 준비위라는 딱지를 떼고, 정성원, 준성원, 후원회원 등을 명확한 형식으로 조직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출범은 I이 '하나의 시도'가 아니라 '완결된 하나의 계획'이라는 점, 그래서 책임성 있게 정치조직으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대내외적인 선언이자 결의 표명이다. 그밖에도 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결된 I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주의 노동자당 운동을 확산시켜 Z당에 대항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타의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들과의 공동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조직노동자운동의 거점인 자동차 산업에서 계급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매개로 I의 조직적 기초를 확대해 나가고, I이 계급투쟁을 능동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결의와 능력을 가진 세력임을 노동자들 앞에 증명해 낸다는 목표 하에, FC 등 완성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주간연속 2교대 쟁취투쟁'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였다. I 편집위원회는 I의 정치신문인 위 'J'이 전면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닌 대중 선동 신문, 투쟁을 조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2008. 2. 29.자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및 집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호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I 정책위원회는 I 기관지인 'AC'를 계간지 형태로 발간하고, 매월 전체 회원의 집단정치학습을 주도하고 그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 평가서 작성·제출, 노동자 교육팸플릿 개발, 당면 정세에 대응하는 정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나 현장분회 차원의 추가 조직화 사업과 준회원 및 후원회원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I 조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사회주의 학생단체인 'AS'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 속에 혁명적 학생층을 조직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위 '우리의 입장. 해설'과 '대중행동강령' 외에도 '출범선언문', '결의문', '노동자투쟁 연대결의문', '국제메시지' 등의 문건들이 채택되었는데, 모두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조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는 I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이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는 I의 역사적인 출범을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당당하게 선언한다. I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운동에 앞장서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나아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시킨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한 부분이고자 한다. 우리가 건설한 I은 지난 10여 년 숱한 어려움과 탄압을 뚫고 전진해 온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마침내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으로 강요당한 단절을 넘어,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가슴 속에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계급 해방의 참된 희망을 새롭게 아로새겨 나갈 것이다. 장차 세계 노동자혁명으로 자본주의 숨통을 끊고 사회주의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죽음 앞에 내몰린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상상을 뛰어넘는 야만적인 살육과 억압에 유린당하고 말 것이다. I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궁극적 전망을 바로 세우고 그 길을 현실에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 자본주의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참된 전망을 얻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전 세계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과 긴밀한 연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 I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2월 23일 I 착취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 자본주의 체제의 파산이 예견되고 있다. 자본은 무너져가는 반동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고 있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만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억압받는 피착취계급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I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혁명적 사상의 선전, 선동과 혁명정당의 건설로 부응하고자 한다. 서클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당적 활동을 통해 노동자계급과 함께 전진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이르러야 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은 자본과 노동계급의 적대적 관계를 드러내고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연성과 그 임무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I은 현장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함께하며 노동대중이 혁명적 기치 아래 결집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면 투쟁을 수세적 투쟁에서 공세적 투쟁으로 바꾸어 내고 대중의 현재 의식과 권력투쟁의 필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줄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키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I의 모든 AC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를 각인하며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선전, 선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공장소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 분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제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노동대중을 노동자계급이라는 단일한 대오로 결집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아래로부터 현장투쟁에 헌신하고 수세적 투쟁을 공세적 투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2월 23일 I 출범식 참가자 일동 비정규직화, 외주화, 민영화, 정리해고, 실업, 빈곤, 양극화, 노조말살...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수단으로 모든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간 이하의 생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이 쳐놓은 쇠사슬을 풀어헤치고 노예의 삶을 거부하며 처절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교활한 현장통제 강화와 노동자 분할에 맞서 자동차산업 노동자 동지들도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화와 외주화, 노동조건 개악을 추진하며 사내하청과 부품산업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꾀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지도부 3명이 모조리 표적단속·강제출국 당하는 탄압에도 이주노동자 동지들은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째 정리해고와 폐업, 노조탄압 분쇄를 내걸고 GZ·HA· HB 등 장기투쟁 노동자 동지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쉼 없이 발산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I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투쟁이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비정규직화와 초과착취를 통해서만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자본가계급은 더 이상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노동자계급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는 진리를,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깨우치고 있다. 우리는 동지들이 온힘을 다해 벌이고 있는 이 투쟁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깨워 야만적인 체제를 분쇄하고 세상을 바꿔 노동해방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진짜 노동자'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I은 동지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08년 2월 23일 I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을 갖고 I이 마침내 설립되었음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혁명적 AC들과 투사들에게 선언한다. 우리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 야만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서 있다. 오로지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억압을 통한 잉여가치 착취,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지탱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참으로 새로운 생산양식, 즉 공산주의로 변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다. 자본주의 노동과정 속에서의 이데올로기 통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흥, 과학기술의 발전, 맑스주의 기본원리로부터 혁명가들의 일탈, 혁명진영 안에서 기회주의와 개량주의의 확산은 부르주아지를 누르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하는 것을 가로막은 주요한 요인이었다. 부르주아들은 1980년대 후반 동유럽 블록이 무너진 뒤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라고 떠들어 댄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에 걸쳐 계급투쟁이 상승하고 혁명적 AC들이 연대하고 재결집하면서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혁명적 AC들(맑스주의자들)은 1987년 이후 전투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강화되어 왔으며, 역사적·변증법적 유물론, 계급투쟁, 국제주의 같은 혁명적 맑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일관되게 부여잡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권력의 탄압 때문에 몇몇 경향은 작은 그룹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은 기회주의와 중도주의로 변질되었다. I은 한국에 있는 몇 개의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들을 포괄하는 강고한 혁명 세력이다. 우리는 1945년 이후 한국 노동자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하는 혁명세력이다. 우리는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투사들에게 우리의 가장 따뜻한 우애와 연대를 보낸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I 사업계획안 심의에 이어 예산안 보고 및 심의를 하였고, I 정치신문의 제호를 'J'으로, 기관지의 제호를 'AC'로, 현장신문의 제호를 'CW'으로 각각 결의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안건을 토론한 후 폐회하였다. 폐회 후에는 지역별 회의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피고인 E은 서울지역위원장으로, 피고인 F은 울산지역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G은 정책위원, 피고인 H는 편집위원의 직책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창립총회를 계기로 I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중앙·지역의 조직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피고인들 모두가 구성원 또는 참
예산안 보고 및 심의를 하였고, I 정치신문의 제호를 'J'으로, 기관지의 제호를 'AC'로, 현장신문의 제호를 'CW'으로 각각 결의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안건을 토론한 후 폐회하였다. 폐회 후에는 지역별 회의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피고인 E은 서울지역위원장으로, 피고인 F은 울산지역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G은 정책위원, 피고인 H는 편집위원의 직책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창립총회를 계기로 I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중앙·지역의 조직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피고인들 모두가 구성원 또는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운영 총괄 기관인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I을 구성하였다.
피고인들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활동 전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개요 위 '우리의 입장·해설' 및 I 사업계획안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I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조직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I은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정치총파업과 대중투쟁만이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 및 의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Z당을 가리켜 개량주의 세력이라고 폄하하면서, 그와 달리 I은 의회주의를 배격하는 집단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I이 조직하고자 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헌법의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며 선거에의 참여를 통한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정당이 아닌, 대중투쟁이나 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목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쟁가들로 구성된 '혁명 전위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등은 이와 같은 I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2008. 2. 23.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로 당일, 여타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과 현장활동가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제안하며 그 제안서를 I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혁명 전위당' 건설을 위한 기초 활동에 착수하였다. 위 공동토론회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동지들과 현장활동가 동지들에게 를 제안합니다. Z당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을 끝내 배신한 결과, 마침내 파산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탈당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배타적 지지" 방침이 대중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현 상황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이 낡은 것을 대신해서 노동자계급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월 4일자 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동지들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과 호소가 일방적인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동지들께 좀 더 책임 있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모든 동지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당 건설을 위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찾는 대토론회를 함께 조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동안 혁명적 사회주의와 당 건설을 표방해 온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정치조직들에게 토론회 조직에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을 갈구하는 현장활동가 동지들, 활동가조직들에게도 과감히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는 각 정치조직과 활동가조직에서 파견하는 동지들로 구성된 '토론회 준비팀'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면 3월 중에 토론회 개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가안으로, 토론회 개최에 기명한 각 정치조직, 활동가조직, 개인 활동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3월 8일(토) 오후 2시 대전에서 가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동지들!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이 여기 있음을 보여줍시다. 그 길에 앞장서고자 하는 I이 동지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투쟁! 2008년 2월 23일 이후 I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회주위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고, 2009. 3. 제2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채택하여 공표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I 내부 월례토론회에서도 대중투쟁과 봉기에 의한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혁명정당 건설에 관하여 발제 및 토론하는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I 홈페이지에 각종 토론회 일정이나 발제문 등을 미리 게시하고, 토론회가 끝나면 그 결과를 게시하는 등, 활동 내용 전체를 피고인들과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월례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은 2008. 4. 25. 서울 영등포구 BD 1층 회의실에서 서울 지역 I 회원 등을 상대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월례토론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I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피고인 F이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이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다. 위 월례토론회 개최 소식 및 피고인 F의 발제 내용 등은 모두 사전에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그 때 피고인 F이 발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동지들! 대중행동강령에 바탕 하여 공동요구와 공동투쟁전술로 진보정당 - 산별노조 양날개 운동에 대한 공동대응을 조직하자! 노동운동 내에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안착시키고 이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현실 기제로서 서구식 사민주의 진보정당 - 관료적 산별노조의 양날개 체제만한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은 선거·의회주의 정당운동의 인적·재정적 기반이 되어주고, 당은 노조운동 상층부들에게 의회 진출(국회, 지방의회, 지자체 등)의 통로가 되어주는 이 기제를 구축하는 데 개량주의자들과 노조관료들은 사활을 걸었다. 서구에서 이 양날개 운동은 '정치투쟁은 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식의 관료적 분업체제 하에서 정치투쟁을 선거·의회 운동으로, 경제투쟁은 조합주의 운동으로 각각 축소 왜곡시킴으로써 정치투쟁/경제투쟁의 결합과 혁명적·전투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차단하고 개량주의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왔다. 서구에서 장기간 계급투쟁이 침체하고 사민주의와 노조관료주의가 노동운동을 장악해 온 것도 이 양날개 체제를 통해서였다. 한국에서 개량주의 정치세력과 노조운동 상층부들이 진보정당과 산별노조 건설을 지상 과제로 내세우며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일정 정도 여기에 성공해 왔다. 이 점에서 Z은 개량주의자들과 노동조합 상층관료들의 정치세력화였을 뿐, 진정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는 이들에게 패배당한 것이다. BX의 Z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은 의회주의와 개량주의에 물든 Z에 반대해 Z에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에도 Z이나 BK의 행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사민주의·의회주의에 기초한 Z과 BK에 반대하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여전히 현장투쟁과 정치세력화를 대립시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이상 진정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Z 식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가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힘 있게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디칼리즘(전투적 조합주의)을 극복하지 못해서이다.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들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이의 결합을 강화하여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해야만 한다. 대중행동강령에 바탕하여 공동 요구와 공동투쟁전술로 양날개 운동에 공동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의 기치 하에 의회주의·조합주의에 맞서는 혁명적·전투적 블록을 이루어 진보정당-산별노조의 양날개 전술을 현장에서부터 쳐내자.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의회주의·조합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대투쟁과 함께 20년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해야만 한다. 사민주의-조합주의의 접목으로 더욱 강화되는 진보정당-산별노조의 양날개 전술을 현장활동 --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운동/평의회운동의 활성화,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의 강화 -- 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는 그 일보전진도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진보정당과 양날개 전술 Z당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의회주의·조합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Z당 내부의 주요 정파들은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Z당의 의회주의·조합주의에 맞서 투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수위의 당권 경쟁에 몰두했을 뿐이다. 이제 대선 패배에 이어 2008년 총선에서의 제 1야당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외형적 성장이 제 1야당, 집권의 '꿈'을 애드벌룬처럼 부풀렸던 것만큼 대선, 총선 패배의 아픔도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픈 만큼 성숙해져야 하지만 Z당도 BK도 성숙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아무리 아파도 성숙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다.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계급이 정치투쟁에 나서고 난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총파업과 대중봉기, 이를 실현시킬 평의회와 혁명당으로 정치세력화 하는 길과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개량주의 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이다. 진보정당들 --Z당과 BK-- 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두 가지 길 중 후자에 속한다. Z당의 의회주의로의 정치세력화는 당의 정치, 조직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의회주의 정당은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Z당은 '덜 착취받는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혹자는 Z당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민주적 사회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의 복지 국가, 사회민주주의와 똑같다. 의회주의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이것이다. 자본가들의 권력은 의회로부터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의 권력은 생산수단을 독점하여 매일매일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며 이윤을 뽑아내는 행위로부터 나온다.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권력을 새롭게 한다. 자본가들은 생산현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전사회적 지배를 공고히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회의 다수를 점한다고 세상의 단 1%라도 바꿔낼 수 있겠는가! 의회주의는 조직의 성격도 결정한다. 세상을 바꿀 힘이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표이므로, 표를 조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때문이다. 표를 얻는 방법엔 지배계급의 의식에 포섭되어 있는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배계급에 포섭된 노동자, 민중의 의식에 영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표로 결판이 나는 의회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바꿀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국민의식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우향우 경쟁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의회주의 정당은 표를 통한 정치적 지지와 당비만 내면 당원자격을 갖는다. Z당에 표를 주고 월 1만원 재정을 납부하는 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Z당의 급격한 성장은 여기에 기인한다. 특히 BX의 배타적 지지는 Z당의 급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은 Z당을 더 불구로 만들었다. 급격한 성장은 1만원 납부하는 당원이라면 공장, 직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용도, 관료주의에 찌든 전현직 노조관료도 대거 당원이 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당원이 양적으로 많다는 것은 선거정당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BI과 BJ은 수백만 당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당이라면 당원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강화를 중요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노동해방 정치운동을 조직하는 당원이 아니라면 BI의 수백만 당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의회주의의 샴쌍둥이인 조합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의회주의 정당의 토대를 제공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세계 사회민주주의의 사례를 본다면 모두 노동조합에 근거한 의회주의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물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사례로 꼽는 미국조차 BJ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주요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기반한 의회주의 정당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운동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조합주의가 정당의 공간을 장악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경제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도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은 공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투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체제를 폐절시키기 위해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이 개별 자본가의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보를 얻기 위해 하듯이 정치투쟁 역시 자본주의 폐절이 아니라 일정한 양보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체제내화 되면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넘어서는 투쟁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한다. 관료의 통제력이 커질수록 조합원들의 사기와 전투성은 약화되고 수동화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가 가하는 무한착취와 억압에 맞선 사회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관료의 지시에만 따르는 삐에로로 전락하게 된다. 현장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현장투쟁으로 개별자본을 무릎 꿇게 하는 것 대신 의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두 축을 담당하는 의회주의 정당과 산별노조는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에 근거해 쟁취하기보다 현장 밖에서의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해결을 중요시 한다. 중도주의 정치조직의 현실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의회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완수하기 위해선 첫째, 당 강령과 기본정책, 정치방침을 내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10여년의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로 철옹성이 된 조합주의를 극복할 현장 정치활동 --사회주의 정치활동-- 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좌파 노조관료에 대한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독자성을 견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전투적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로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대중운동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적 조합주의는 맥을 못추고 있는 상태이다. 대중투쟁에 기반해 힘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전투적 조합주의의 역동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전투적 조합주의는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안주삼아 하소연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의회주의·조합주의 대세에 밀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성공하기 위해선 AC들이 전투적 조합주의 세력을 사회주의운동으로 조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과연 이 과제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을 세력은 있는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강령 --예를 들어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출하는 사회연대전략, 임금연대전략, 재벌 해체, 공동결정제도 등-- 에 맞선 투쟁을 위해 대중행동강령 --비정규직 철폐, 180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과 창출된 일자리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벌 몰수·국유화, 노동자 통제 등--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주의자에 맞선 투쟁에서도 대중행동강령 없인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한다. (대중행동강령에 관해선 I이 발간한 팸플릿 참고) 전투적 조합주의 세력의 정치세력화 재편을 꿈꾸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든, 사회주의정당 건설이든, 아니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주장하든, 혹은, 수준의 강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회주의조직들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이다. 이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사기저하로 전투적 현장활동에 소극적으로 되어가는 걸 의미한다. 어느 사업장 할 것 없이 전투적 조합주의 세력이 위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적 조합주의 세력을 하나의 당건설 흐름으로 조직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세력이 전투적 조합주의가 스스로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반자본 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할 전투적 조합주의 세력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로 재편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단위사업장 차원의 현장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장투쟁을 활성하지 않고 선 전투적 현장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전국적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전국활동가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조선활동가 모임,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BV활동가 모임,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국유화 쟁취를 위한 공공활동가 모임 등 단위사업장에 고립되어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선진노동자들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쟁연결망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본다면 전투적 조합주의의 부활이 자동으로 정치세력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세계노동운동사의 교훈이든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이는 진실이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약칭 '전국회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전국회의 주요 목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결의했지만 전국회의는 정치세력화보다 정치세력화의 기초를 닦을 현장투쟁조직화, 전국투쟁전선 활성화에만 집중했다. 초기 전국회의의 정치적 성향은 Z당이라고 할 수 없었다. 소수의 Z당, 새정조 일부, 극소수의 혁사진영, 그리고 대부분이 무당파였다. 그러나 Z당의 꾸준한 조직화 작업 --특히 BX에서 결정한 Z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정치방침-- 은 민주노조운동의 후퇴, 선진노동자운동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Z당으로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었다. 혁명적 사회주의진영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공동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무엇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공동 요구와 공동투쟁전술을 위해 대중행동강령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가? 피고인 F의 위 발제 내용은 헌법의 의회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합법 정당을 '개량주의' 정당이라고 폄하하면서, 의회주의에 철저히 반대하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세계노동운동사에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길로서,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개량주의 정당으로 정치세력화 하는 길'과 '총파업과 대중봉기, 이를 실현시킬 평의회와 혁명당으로 정치세력화 하는 길' 등 2가지가 있는데, Z당이나 BK은 전자의 경우로서 의회주의에 뿌리 깊이 빠짐에 따라 실패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비판하여야 하고, 이와 반대로 후자의 길이야 말로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를 달성케 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자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은 대중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을 지향하는 혁명당의 조직을 통해,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FV' 정치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은 2008. 10. 9. 서울 영등포구 BD 6층 BV 회의실에서, 'FV'(약칭 'FV')에서 개최한 '4단체 초청 정치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 D이 발제하여 토론을 벌였고, 그 내용 전문을 I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그 때 피고인 D이 발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V 정치토론회' 발제문 2008.10.09. D / I 운영위원 1. 진보정당운동 실패의 원인은? - 개량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인 한계 때문이다. - Z당은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목표를 개량적 구걸로 바꿔치기하면서, 노동자운동의 이름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당은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조금 제한하기만 할 뿐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Z당은 임금노예제도를 박살내어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려고 투쟁하지 않고 자본가권력 밑에서 얼굴마담 역할, 가령 몇몇 의원직이나 대통령직을 얻어내는 데 집착하고 있다. 그리하여 BJ 2중대 식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 결국 기존 진보정당운동은 개량주의자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쥐고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왜곡시켰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한국사회에서 축적했던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약화시켰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이른바 진보정당운동도 심각한 위기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기 반성적 평가의 내용은? -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책을 보여주는 강령이 있어야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을 뜻한다. 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노동자 투쟁 앞에 사회주의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적 활동을 강제하고 독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들 앞에 AC들이 독자적인 대안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회주의적 실천을 검증받지 않고서는 대중적 세력으로 결코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활동가들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주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끌어내야 할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다. - 그러나 강령만으로 혁명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쟁 속에서만, 오직 실천 속에서만 당을 만들 수 있다. 그 투쟁 속에서, 그 투쟁을 이으로써 우리는 혁명정당으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
사회변혁전략은 무엇인가? - I이 추구하는 사회변혁전략은 구체화시킨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다.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근본적 혁명이다. 따라서 이 혁명은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오직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바탕을 둔 국가를 세워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오직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단위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작업장단위의 생산자조직을 기초로 민주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 국가는 최초로 생산자들(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적 생산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통합하고 이끈다. 이 국가는 노동자·인민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 소환, 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자국가는 노동대중이 주도하고 통제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유형의 국가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띤다. 이 노동자국가는 계급제도 철폐가 이뤄지고 노동대중의 사회 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자유로운 생산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준다. -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은 노동자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인민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이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이 국가를 지지하고 이끈다. - 이러한 변혁전략을 추구하기에 개량주의자들의 정당과 혁명적 사회주의정당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I이 앞당기려고 하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은 Z당이 걷고 있는 의회주의 노선에 반대하며,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주도하는 당이다. 이 노동자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권력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당이라고 다 이 같은 의회주의나 선거주의 정당인 것은 아니다.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I은 조직의 기초를 의회 선거구 / 지구당이 아니라 사업장 현장에 두고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한다. 또한 일상적으로도 전국정치신문과 현장신문의 배포를 통해 현장노동자들의 의식을 끌어올리고 현장활동가들에게 활동과 투쟁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한다.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의 현장분회는 Z원들처럼 '당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자족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현안과 전국적 투쟁사안을 가지고 부단히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나아가 전투적 활동가 층을 주위로 결집시켜 현장에서 투쟁의 선도부대를 만든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전투적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조직, 활동가조직을 결성하여 투쟁의 선두에 서며 노동조합을 투쟁하는 조직으로 바로 세워낸다. - Z은 이런 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투쟁은 당이, 경제투쟁은 노조가'라는 식으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시켜 정치투쟁은 의회활동으로, 경제투쟁은 조합주의적 활동으로 각각 끌어내려서 자본가계급과 자본가국가가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노동자운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는 서구식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Z이기 때문이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정당은 Z에 비해 1 / 10밖에 안 되는 규모로도 자본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혁명으로 이끌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자본가들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표방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이라면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을 당연히 채택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분명히 대중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은 상상할 수 없다. I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내건 최초의 정치조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요성은 이제 어떤 이유로도 연기될 수 없다. - 당연히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면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 명칭에도 사회주의를 명기하고, 내용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을 최대한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당의 핵심 정책은? - 이에 대해 I은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따로 부연설명하지 않고, 기본 취지만 설명하겠다. - '우리의 입장'은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여기서는 I이 지지하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전략적 목표', '대안적 권력의 상', '노동자 혁명을 통해 즉각 수행해야 하는 결정적 조치들의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다. - '대중행동강령'은 정치활동 가운에 중요한 한 축으로서 '노동자투쟁의 전투교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노동자투사들은 대중행동강령이라는 나침반 없이 계급투쟁에 참여해왔다. 만약 모든 노동자투사가 현장투쟁에서 대중행동강령이라는 정치적 나침반에 따라 공동의 선전 선동을 하고 투쟁의 방향을 대중에게 보여준다면, 노동자투쟁이 정치화하고 혁명화하는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행동강령에 따른 실천이 뿌리내려야만 현장의 혁명적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정치운동가로 자라날 수 있고, 매일의 투쟁 속에서 자신을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로 단련할 수 있다. - 미래의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일과 구별정립을 정치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같은 두 축의 정책적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 토론을 촉발시키고 이 토론 과정에서 선진활동가들의 정치화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제 조직들이 나름의 '강령적 문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믿는다. I의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은 아직 불충분하지만,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제출한 것이다.
선거와 투쟁의 관계는? - 만약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책을 옳게 대변하고, 노동자투쟁과 긴밀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선거투쟁이라면 AC의 실천의 한 항목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거는 노동자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더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거 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보조물"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일정한 의의라도 획득할 수 있다. - 선거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의 사회혁명이 자본가 국가기구의 폭력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 투쟁
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믿는다. I의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은 아직 불충분하지만,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제출한 것이다.
선거와 투쟁의 관계는? - 만약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책을 옳게 대변하고, 노동자투쟁과 긴밀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선거투쟁이라면 AC의 실천의 한 항목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거는 노동자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더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거 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보조물"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일정한 의의라도 획득할 수 있다. - 선거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의 사회혁명이 자본가 국가기구의 폭력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 투쟁의 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게다가 노동자의 혁명적 힘은 의회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방식을 통해서만 제대로 성장하고 표출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선거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 및 자본가 국가의 점진적 개조 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유로코뮤니즘 전략'을 반대한다. - '선거주의 반대'란 '선거 활용 거부'가 아니라 이러한 엄격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제기되는 '선거 활용론'이 갖고 있는 개량주의적 실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중정당인가? 전위정당인가? - 혁명적 사회주의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선진 부위의 조직이다. 노동자계급이지만 아직 그 의식이 노동자계급의 의식, 즉 혁명적 사회주의 의식에 도달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 점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정당은 '전위정당'이다. - 전위정당 노선은 음모적이거나 비대중적인 노선이 아니다. 진정한 전위정당 노선은 대중과의 연결에 주목하며, 노동대중의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 고로 전위정당과 대중 사이에 만리장성을 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대중적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 전위정당 노선은 노동자대중의 의식이 단번에 손쉽게 자본주의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는 객관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노동자 의식에 먼저 도달한 선진적 노동자들의 독자적 조직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자본주의와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대중을 일관되게 혁명적 사회주의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은? -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 없는 당이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다. 이런 당은 아무 실체가 없거나 미래를 조금도 기약할 수 없다.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 그러나 강령만으로는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강령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대중, 최소한 노동자계급 선진 부위의 의미 있는 결정적 부분을 직접 조직하거나 지지 세력으로 확실히 끌어당기고 있어야 한다.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당이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아직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당 건설 시기와 추진경로는? - 당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을 때, 당 건설이 즉각적인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 시기는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본다. - 추진 경로는 간단하다. 당 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춰가는 것이다. 우선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 논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미래의 당 강령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 함께 할 수 없고 연대만 해야 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점으로는 이러한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선진활동가 층이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의 편으로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는 노동자계급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현장의 선진적 노동자들 다수를 직간접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인 계급투쟁을 조직해내는 것이다. 당면의 계급투쟁의 핵심 지점, 가령 비정규직 투쟁, 사유화 반대 투쟁 등에서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전투적 선진노동자들 다수를 결속하고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중행동강령'과 같은 구체적 투쟁전술과 요구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선진노동자 다수를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 아래 결속하고, 이들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낸 계급투쟁을 조직함으로써만 비로소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계급연합정당인가? - I은 자본가계급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노동자계급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만약 이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다른 피억압인민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혁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피억압인민을 이 혁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만 그들을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으로 받아들이며, 아울러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착취대중이 자본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채택할 때에만 사회주의 투쟁의 대열로 합류하라고 호소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계급연합정당 노선, 가령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반대한다. 오직 노동자계급정당 노선을 지지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 과거에 어쨌든 앞으로의 실천에서 보여줄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를 덮어두기 위해서'는 아니다. 잘 못된 과거라면 '혁신'되어야 하고, 만약 진실로 혁신된다면 미래를 위해 함께 할 생각이 있다. '혁신'과 관련,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 말하고 싶다. 하나는 더 이상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이 개시되어야 하고, 그 출발점으로 각 조직의 '사회주의 강령 공개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 투쟁'에서 관료적 배신을 저지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단절과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적 배신을 저지른 인자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선진노동자들의 다수로부터 배척당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그것은 미래의 혁명적 노동자 당을 그 출발점부터 개량주의 병균에 잠식당하게 만들 것이다. 피고인 D의 위 발제내용 역시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노동자계급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전위당으로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국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은 2008. 10. 18. 서울 동작구 BF 서울지부 9층 대강당에서 '사회주의 운동과당 건설 전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는 I, 'V', AF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었다. 그 때 피고인 F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피고인 A, B, D, E, G 등도 직접 참석하였다. 피고인 F의 발제 내용 전문은 위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8. 10. 13.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의 F이 발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발제문]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사민주의, 민족주의, 의회주의, 노조관료주의에 철저히 반대하는 당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바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당 -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선동/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당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리를 넘어서지 못하고선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규탄과 폭로, 정치투쟁을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상시적으로 조직하는 현장 AC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골간세포로 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주간 단위의 사회주의 정치신문을 발행하고,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체계적인 배포망을 구축하는 당을 지향해야 한다.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반대·저지 투쟁"(방어적 경제투쟁)을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이끄는 당 - 전략적 목표(사회주의와 노동자권력)를 밝히는 것과 함께 그 전략적 목표를 정세 속에서 앞당기기 위한 전술적 프로그램(모종의 대중행동강령)을 운용하는 당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당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자! - 새로운 노동자 당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 대의는 차고 넘친다. 당 건설 계획은 주체를 세워내기 위한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이어야 한다. 왜 지금 사회주의 노동자당인가? Z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갈라져 나온 BK까지 포함하여 진보정당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을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로 찌들게 했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필요할뿐만 아니라, 운동의 당위이자 대의가 되어 있다. 당 건설 주체 정립: 전투적 조합주의 극복/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 재조직 바로 이 엄중한 정세를 AC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지상명령 때문에 현 시기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체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은 저마다 당 건설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선진노동자들,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을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도록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동지들을 당 건설로 모아내지 못하고서 현 시기 엄중한 정세적 과제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실제로 당 건설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당 건설 계획에는 정세를 돌파할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규합하는 당 건설이 될 수 없다. AC들의 정치투쟁은 반독재 국민전선에 맞서 반자본주의 노동자단결전선을 강고히 펼쳐내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민영화 저지투쟁,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을 K 반대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역으로 제2의 촛불시위 같은 K 반대투쟁에 적극 개입해서 이 투쟁을 비정규직 철폐, 사유화 저지, 경제위기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촛불의 미조직노동자들 간의 계급적 단결을 이뤄 내서 반K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이러한 정세적 임무를 떠안아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당건설이 이러한 계급적 정치투쟁 전선을 펼쳐낼 정치투쟁 부대를 만들어내는 과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한 강령과 전술을 지금부터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공론화시켜내고 현장을 재조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은 당위와 대의를 넘어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으로까지 끌어올려져야 한다. 이 기획 아래 선진노동자/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을 규합해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의 강령·전술 논의가 조직들 간의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사회주의 정치투쟁 전선의 형성이 정치조직들만의 공동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제안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을 재조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1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일련의 전국토론회 개최, 2 무소속 활동가들을 두루 포괄하는 AC 공투전선 형성을 제안한다. 1 선진노동자/현장활동가들이 주체로 참가하는 강령·전술 논의를 위해 서울과 울산 등 주요 지역에서 8회 정도에 걸친 전국토론회를 배치하자. AW가 제안하고 있는 공동이론지는 이러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회가 전제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T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진기구를 통한 추진위 건설' 또한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공론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포괄하고 대중적인 검증구조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전국토론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일련의 전국토론회는 그 자체로 AC 대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대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이면 검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간에만이 아니라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포함하는 AC 공투전선을 형성하자. 비정규직 철폐 만인행동, 사유화 저지 캠페인 등 대중적 공동행동사업을 매개로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전국토론회 진행 속에서 투쟁 기조와 전술에 대한 결의를 끌어내 즉각 즉각 투쟁을 배치하자. 기존 3개 정치조직 회원 이외에 200명 이상 무소속 활동가들의 참가 기명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소속 활동가들 포함]를 구성하자. 여기서 토론회 준비 및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 결의를 집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피고인 F이 발제한 위 내용 역시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노동자계급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전위당으로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1) 서울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피고인들은 2009. 2. 5. 서울 서대문구 BG 서울본부 강당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는 I과 'AR'(약칭 'AR')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서울 지역에서의 제1차 토론회였다. 그 때 피고인 B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서울에서의 개최소식 및 피고인 B의 발제 내용 전문은 2009. 1. 20. 및 2009. 2. 3. 각각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의 B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문 (B: I) 정세와 당 건설 정세 자본주의 위기/ 위기 전가를 위한 적반하장 공세 - 자본주의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최대 최악의 위기, 세계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음. 한국에서도 금융위기와 함께 실물경제 급속히 하강. 경제 살리기/ 노동자 민중 죽이기 -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한 자본의 발악적 공격 조직 노동운동 지도부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최대의 선동기구는 이 가두전투에 결합한 조합원들이 '투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투쟁이 되는데 노동조합은 뭐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퍼뜨리는 것이다. 지금은 이 K 반대투쟁을 매개로 해서 개별 자본과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그리하여 두 투쟁을 단일한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결합시켜 전체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배계급도 이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청년실업노동자 사이를 분리, 분열시키는 것을 현 시기 최대의 지배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 시기 계급투쟁 구도와 양상 휘발성 정세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자본가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터져나올까봐 겁을 집어먹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의 선도적 투쟁 지배계급도 직감하고 있듯이,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앞서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터져 나온다. 지난 여름 촛불항쟁은 공황이 본격화하기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촛불의 주역들인 미조직노동자, 청년 실업노동자들은 공황 이전에 이미 양극화와 실업, 불안정 취업과 빈곤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히고 있다. 노조관료·개량주의 정당의 계급협조주의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은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노동자 사이를 분열시켜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투쟁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분열책동의 최종성패는 노동조합 관료 및 그들의 정치부대인 개량주의 정당의 협조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전략과 여기에 포섭되고 있는 계급협조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자본과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서 싸우는 노동자 총단결 투쟁전선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노조관료/ 개량주의정당의 이 같은 노골적인 계급협조 노선에 의해 계급 대 계급 전선이 방기되고 억제 당하고 있다.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자는 대중적 열망을 업고 만들어진 Z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다. 위와 같은 계급투쟁 정세와 운동지형 위에서 AC와 선진노동자들은 어떠한 투쟁 대안을 내어놓을 것인가? 정세는 어떠한 전략·전술과 조직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상에서 서술한 정세 속에서 AC/선진노동자는 두 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제를 제기받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선 강력한 단결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 조직을 사보타지 하고 단결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노조 지도부들의 계급협조/ 노사협조주의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가? 촛불투쟁, FK 학살정권 규탄투쟁, K악법 저지투쟁, '법과 질서(법치)'를 앞세운 공안통치·탄압에 맞선 투쟁 등의 K 반대투쟁을 어떻게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이 투쟁을 어떻게 개별 자본에 맞선 투쟁과 결합시키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투쟁이 BN(BO: BJ, Z, BK)에 의해 의회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버리는 상황을 막고, 가두전투와 총파업의 결합으로 노동자계급대 자본가계급의 전면전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당의 상 (건설할 당의 성격) :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건설할 새로운 당은 노동자계급에 그 계급적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즉 노동자 정당이다. 또한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주의 정당도, 노동조합 관료가 주도하는 정당도,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당원의 대다수는 당비나 내는 페이퍼 당원들인 그런 정당도 아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될 당은 개량주의적이고 탈계급적 국민정당에 대당하여 모종의 혁명적이고 노동자계급적인 당이어야 할 것이다. 또 의회주의 정당에 대당하여 전투정당이어야 하고, 노조관료 주도 정당에 대당하여 현장노동자·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당이어야 하며, 소수 명망가와 대다수 페이퍼 당원들로 구성되는 과두제적 당에 대당하여 당원들이 모두 활동가들이자 대중적 전위로서 '자유로운 토론/ 행동의 통일' 원리에 입각한, 즉 민주집중제로 운영되는 당이어야 할 것이다. 강령 AC/선진노동자들이 'K 정부 퇴진'을 단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투쟁 목표로 해서 투쟁을 조직한다고 할 때 '퇴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안이 제1 야당인 BJ 정부인가?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Z 등 진보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BJ과 손 맞잡고 결성한 반K 전선에 바탕한 정부, 즉 BN 정부인가? 우리는 또 하나의 부르주아 정부에 다름 아닌 그 같은 계급협조 인민전선정부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안을 자본가 정당과 단절한 노동자 정부 또는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노동자 정부 스스로를 보위·방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노동자 정방대, 파업사수대, 노동해방 선봉대, 노동자 민병대,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각급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통해 대중을 무장시키고, 이들 조직에 노동자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 무장을 위한 조직 구성 요구 또한 강령에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AC/선진노동자들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에서 투쟁 목표를 'K 정부 퇴진'으로 잡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선언적 구호의 채택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K 정부 퇴진이라는 정세적 투쟁 목표를 매개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강령적 목표를 위한 투쟁을 조직한다는 포괄적 투쟁계획 속에서만이 'K 정부 퇴진' 요구가 진정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강령을 중심으로 선진활동가들이 결집하는 결사체로서의 당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당이 아니고서 그 어떤 정치써클이나 또는 노동조합이 그 같은 포괄적인 강령을 채택하고 실제 그 강령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강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해야 한다. 전술 전술은 투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방법이자, 그 방법 쪽으로 대중을 전취하는 정치투쟁/ 정치활동이다. 대중이 당으로 포괄되어 있지 않고 대중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중을 전취하는 것은 곧 이 대중조직의 다수파를 전취하는 것이다. 당이 대중조직 안에서 그 다수파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투쟁은 전술의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다. (이 정치투쟁에는 당연히 그 방법, 즉 투쟁계획/ 투쟁 안을 제출하고 이 안 쪽으로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안을 둘러싼 투쟁이 수반된다.) 전취해야 할 대중조직으로서 소비에트(평의회)가 존재하는 이중권력 상황/ 혁명적 상황이라면 총파업 전술을 넘어 봉기 전술이 제기될 상황일 것이다. 그 경우 소비에트 안에서 무장봉기 전술 쪽으로 다수파 회득을 위해 개량주의 정파들과의 정치투쟁을 소비에트 대중들 사이에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소비에트가 봉기 안을 채택토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정치투쟁은 봉기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더 큰 범주의 정치투쟁의 한 부분이다. 당이 없이 이러한 정치투쟁 전술은 상상 하기 어렵다. 한편 투쟁방법(투쟁 안)을 둘러싸고 이러한 다수파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즉 투쟁 안을 채택토록 하는 데 성공하려면 일상 시기부터 상시적으로 해당 대중들 사이에서 부단히 정치선동을 조직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모든 사안들을 계급적 관점에서 해설하고, 정부와 자본의 반동적·반노동자적 정책과 행보, 조치들,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세력들의 노사협조와 배신적 행보에 대한 폭로를 대중들 사이에서 조직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현장에서부터 지역, 전국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펼쳐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폭로와 정치투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정치활동이 일상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이 필요하다. 대중들 사이에서 이러한 상시적 정치선동 조직화가 뒷받침 된다면 그 만큼 투쟁 안을 둘러싼 투쟁의 계기 때 다수파 획득과 투쟁 안의 채택이 신속히 힘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혁명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계급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 전술에 우리는 일치를 볼 수 있는가? 투쟁 목표에서 선언적으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방법, 즉 전술 문제에서 갈린다면 그것은 결국 투쟁 방향과 목표를 달리 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문제에서도 일치를 봐야 한다. 조직 조직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당 건설 경로'에 관한 문제다. 다른 하나는 건설될 당의 조직구조에 관한 문제다. 조직구조 문제는, 우리가 건설할 당이 단순한 선전써클이나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전투정당이므로 이에 걸맞는 조직편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필활동/ 교육사업 중심이나 원내 활동/ 지역구 사업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현장세포를 조직 골간으로 정치투쟁·정치선동을 조직하는 활동과 전선·공투체(현장, 지역, 전국 단위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정당이라면 민주집중제에 바탕을 둔 조직이어야 한다. 의회주의 진보정당들에서 보듯 대다수의 당원은 당비나 내는 페이퍼 당원에 불과하고 실질 운영은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민주적 과두제 조직은, 모든 당원이 활동가로서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토론/ 행동 통일'을 담보하는 혁명적 노동자당과 양립할 수 없다. '당 건설 경로' 문제는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당의 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당의 상 또는 당의 성격은 당이 건설되는 방식에 많은 부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 방식 자체가 건설될 당의 상을 구조화해 들어갈 것이고, 당의 성격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 건설 경로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자립적일 수 없다. 순수 조직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당 건설 경로 문제를 정확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이, 당 건설투쟁에서 일체의 써클주의 논리를 배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써클 통합(정치조직 간의 통합)을 통한 확대판 써클을 만드는 것으로 당 건설을 대신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건설할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은 '전위당'을 자처하는 또 하나의 써클이 아니라 대중적인 전위정당이다. 우리 AC/선진노동자들은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상과 경로, 즉 강령·전술·조직)을 위한 투쟁을 회피하고 이를 일정 박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조직 물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면, 다름 아니라 혁명적 강령·전술·조직에 바탕한 당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계획/전술로 제출되고 결의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무매개로 곧장 혁명정당 깃발 아래 결집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만큼 비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혁명정당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까지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동의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최후통첩을 던질 만큼 어리석은 종파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이들 속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정치투쟁을 조직할 때만이, 그리고 혁명정당 건설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투쟁으로 이들이 나서도록 조직될 때만이 그러한 동의는 실제 대중적 당 건설운동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당 건설운동은 AC/선진노동자들의 전술 주도성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빠르게 혁명적 강령·전술 쪽으로 당겨질 것이며, 그 속에서 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이 반드시 혁명적 노동자당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계급혁명정당만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B이 발제한 위 내용 역시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노동자계급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전위당으로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에트'를 구성하여 무장 봉기 전술을 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울산 제1차 전국토론회 피고인들은 2009. 2. 13. 울산 남구 BH 울산지부 교육관에서 위 '사회주의 운동과 당건설 제1차 전국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도 I과 AR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제1차 토론회였다. 그 때에도 피고인 B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피고인 B의 발제 내용 전문 및 울산에서의 개최 소식은 2009. 2. 3. 및 2009. 2. 10. 각각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발제 내용은 위 「3의 마.
서울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에 기재된 발제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고, 이는 소비에트 구성 및 무장봉기 전술 전개 등을 예정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은 2009. 3.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제2차 정치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2차 정기총회에서 중앙간부들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운영위원장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B이 그 직책을 수행하던 편집위원장은 피고인 D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D이 맡아 왔던 사무처장 직책은 피고인 E이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2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채택하였다. 위 정치방침은 피고인 C이 발제
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은 2009. 3.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제2차 정치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2차 정기총회에서 중앙간부들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운영위원장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B이 그 직책을 수행하던 편집위원장은 피고인 D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D이 맡아 왔던 사무처장 직책은 피고인 E이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2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채택하였다. 위 정치방침은 피고인 C이 발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제출하였던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와 함께 I 회원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을 거쳐 제2차 정기총회에서 다수표를 얻어 채택된 것이다. 채택된 피고인 C의 위 정치방침 및 피고인 B이 발제하였다가 부결된 위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우리는 출범 때부터 노동자계급의 선진투사들을 대규모로 결집시킨 사회주의 혁명정당건설을 분명한 목표로 갖고 왔다. 그런데 현 정세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세력에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체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강력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객관 정세가 던지는 요구와 주체 정세가 제시하는 가능성에 부응하여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앞으로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1단계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단계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투쟁에 나설 것이다. [1단계]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다듬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에게 적극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결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으로 계속해서 모아내고, 이 '정치투쟁실천단'을 무기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의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나갈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마침내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성과들을 모아 '정치투쟁실천단'이 주도하고 노동자투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앞장서 결성해 낼 것이다. [2단계]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 속에서 본격적인 창당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창당추진위원회'는 당당하게 떨쳐나선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을 대대적으로 결집해 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창당투쟁 전술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마침내 창당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창당투쟁을 주도하는 한 부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3월 I [해설]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과 인류 앞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분노가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러한 노동자투쟁이 유실되지 않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말 그대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들에서,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극심한 고통은 사회주의 혁명 사상의 올바름과 절실함을 다른 무엇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힘으로 하루가 다르게 뒷받침해 줄 것이다. 노동자 투쟁이 거세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그것을 헌신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작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촛불항쟁'은 노동자 민중 속에 축적된 거대한 분노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미조직노동자들의 촛불항쟁은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또한 결합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계급투쟁 발전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조직해 나가야 할 혁명적 지도력은 아직 너무 미약했다. 여기서 가장 큰 내부적 걸림돌은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투항적인 반(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이다. 노동자투쟁을 부르주아 의회정치 속으로 가두려 하고 나아가 BJ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려 하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력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곳곳에서 끊어놓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의 활력이 가로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그 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대담하고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과 함께,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힘을 타격하면서 혁명적인 지도력을 그 대안으로 세워 나가는 투쟁을 반드시 병행하여 펼쳐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떨쳐 일어설 것을 일차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건설할 당은 그저 노동자투쟁에 전투적인 지도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애매한 당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올곧게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굴러갈 때와 달리, 더 이상 일부 노동자들에게조차 개량의 떡고물을 안겨주지 못한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노동자들에게 교묘하게 투항을 권유하거나, 노동자들을 드러내놓고 배신하며 앞장서 투항하는 것뿐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려 가는 노동자들이 공세적인 노동자투쟁 속에서 대안적인 희망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이 노동자투쟁의 가장 선진적인 대오로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때,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노동자들 속에서 빠르게 그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가오는 정세에서 필연적으로 펼쳐질 양상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처음부터 이끌 수는 없겠지만,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그 존재가 인식되고, 적어도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짐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힘차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도록 실제로 앞장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계급투쟁이 고양되어야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노동자계급의 전투적인 에너지를 반드시 상당한 수준으로 흡수해 내야 한다. 노동자투쟁이 힘차게 솟구쳐 오를 때 배출되는 젊고 힘찬 노동자투사들을 대규모로 조직해 내서 그들이 당의 실질적인 주역이자 미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당 건설 정치투쟁'과 '창당투쟁'을 구분하는 2단계 접근이 불가피하다. 지금도 전투적인 현장투사들과 촛불투사들로 대표되는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사회주의 혁명강령으로 무장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주체로 자신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급투쟁이 아직 충분히 고양되지 못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을 시도한다면, 그 당은 너무나 허약한 당이 될 것이며, 사실상 당이라는 이름을 내건 확대된 서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이 크게 분출할 수 있으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주고, 나아가 그러한 투쟁들을 주도하는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반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며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대안 지도력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전망이 현실의 힘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때, 광범한 노동자들이 강렬한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갖고 떨쳐 일어서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급투쟁 고양의 물결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내야 한다. 또한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반(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대안 지도력으로 스스로 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1단계로, 우리는 먼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 정치투쟁을 우선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수단을 부여잡고 입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다듬어 나갈 것이다. 이미 사회주의 혁명세력 사이에서 사회주의 혁명강령의 큰 골격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강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강령 수립을 위한 공동강령연구위원회'를 세워, 사회주의 혁명강령에 관한 깊은 연구와 폭넓은 토론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에게 적극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결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는 토론회는 그 참여범위가 그렇게 넓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토론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성과를 극대화하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토론회나 다양한 토론공간들을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토론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것은 지금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부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조직하기 위해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은 사회주의 혁명서클의 단순 확대나 통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의 대대적인 결집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 선진투사들의 대대적인 결집은, 지금 싸우고 있는 노동자투사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면서 배출될 수많은 노동자투사들까지 조직해 냄으로써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부터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주체로 조직해 냄으로써 첫 물꼬를 제대로 터야만,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을 조직해 나갈 실질적인 전망도 열릴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 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노동자투사들에게 최대한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데, 특히 다음의 논점들을 강력하게 제기해 나갈 것이다. 1AZ주의와 민중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2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3반자본주의 정도에 머무르는 어정쩡한 무지개 좌파연합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점, 4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5 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들을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6서클에 안주하는 좁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 건설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는 점. 셋째, 우리는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대공황을 배경으로 자본가들이 벌일 총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당면 투쟁강령(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그런 노력들은 그 자체로 노동자투쟁의 힘찬 발전에 소중한 거름이 되겠지만, 동시에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사회주의 혁명강령의 첫머리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향해 다가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가 공황기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을 현실로 만드는 데서 소중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상의 세 가지 수단을 서로 긴밀히 입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성과들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그 성과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에 주체로 서겠다"는 사회주의 혁명서클 그리고 노동자투사들의 규모와 열망이 어느 정도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 결성에 나설 것이다. '정치투쟁실천단'은 한편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던지고 의지를 끌어내는 대중적인 선전·선동 캠페인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에 입각한 공동 실천을 현장·지역·전국 수준에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정치투쟁실천단'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던지는 데 있어 "자본가 정당과 확고히 단절하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또는 "개량주의 노동자당이 아닌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과 같이 알기 쉬운 접근 방법을 선전·선동 수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Z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BX의 현 정치방침을 폐기하기 위해 BX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내부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주요 대공장이나 공단지역 또는 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선전활동과 연대투쟁을 결합시키는 순회선동단을 대대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가지 수단과 '정치투쟁실천단' 활동은 꾸준히 더 많은 노동자투사들과 사회주의 혁명서클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주체로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성과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투쟁실천단'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투쟁실천단'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는 현장에서부터 '사회주의 현장신문 발행'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정치노선에 입각한 공동 실천을 조직해 나가고, 또한 이러한 공동 실천을 지역과 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펼쳐진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그 투쟁을 주도하는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반(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밀어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으로 우뚝 서 나갈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나아가 그러한 노동자투쟁의 힘찬 전진과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의 정립은, 끝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합하면서, 마침내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감격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고야 말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할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정치투쟁실천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에 앞장서 나설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이 만들어 낸 모든 성과에 기초하는 만큼, 매우 신속하게 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주역으로 등장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탄압이 닥친다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혁명적인 투지를 갖고 줄기차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1단계를 벅찬 감격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투적인 현장투사들이 이 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결의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 속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힘차게 솟아오르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결성될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힘차게 솟아오른 노동자투쟁의 물결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창당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의 위대한 깃발이 오르는 그 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의 한 주체로 당당히 서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실천단' 전술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나아가는 행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행동' 전술을 주장하는 견해 속에 담긴 소중한 문제의식들을 적극 구현하고자 한다. '정치투쟁실천단'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세력 또는 노동자투사들과 함께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주의 세력은 '정치투쟁실천단'에 함께 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중도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중도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치투쟁실천단'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열린 토론공간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정치노선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다음의 여섯 가지 논점이 바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AZ주의와 민중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2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3반자본주의 정도에 머무르는 어정쩡한 무지개 좌파연합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4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5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들을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6서클에 안주하는 좁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 건설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안) 09년 '가칭)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을 통해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하자! 임박한 파국에 맞서 지체 없이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착수하자 임박한 파국 - P? 자본주의 체제가 그 시작 이래 명백히 최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임박한 파국은 우리 앞에 "P"를 제기하고 있다. 파시즘과 제국주의 전쟁이냐, 사회주의혁명이냐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발발 사이의 시기에 작성된 > 서두에 나오는, "인류의 위기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는 명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혁명가들한테 절박하고 엄중한 임무를 던지고 있다. 현재 노동자계급 지도력(지도부)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료/ 개량주의 정당은 인류가 전진할 유일한 길인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건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다.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과 혁명적 이행강령[대중행동강령]에 바탕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은 곧 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량주의 정당/노동조합 관료와의 투쟁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임박한 파국 앞에서 혁명가들은 이 투쟁, 대중적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지금 시기 혁명가들이 이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지연시키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계급투쟁의 법정에서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이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세적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지금 더욱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가 혁명가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와 혁명적 이행강령이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고 반향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대공황과 임박한 파국에 맞서 오직 노동자계급 혁명정당만이 공황기 모든 노동자 투쟁을 자본가권력 타도/ 노동자권력 쟁취, 자본주의 철폐의 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I은 이러한 정세의 부름에 호응하여 혁명정당 건설에 본격 나서고자 한다. 혁명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즉각 당 건설투쟁에 착수한다. 당 건설투쟁은 혁명가들의 목적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배치되는 정치투쟁이다 '당 건설투쟁에 즉각 착수'가 형식적인 창당 일정을 박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언제 당을 만들 것이냐 하는 창당 날짜를 박는 것이 아니라,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강령·전술·조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현 시기 당 건설에서 필요한 것은 '창당 일정'이 아니라 당 건설 '투쟁'이다. 그리고 그 투쟁의 계획/전술이다. 우리는 정확히 이러한 방식의 당 건설투쟁에 착수한다. 우리는 현 시기 자본과의 모든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당 건설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투쟁을 선진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직하자! 자본과의 전투 일선에 있는 전위투사들을 당의 강령·전술·조직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조직하자. 현재의 계급투쟁 수준이나 현장의 정서를 탓하지 말고 이러한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선진활동가들과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조직하자! 우리는 현 시기 남한에서의 계급투쟁 단계가 당 건설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성장해 있다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다. 현재 노동자투쟁이 아직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의 성장 수준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채택되어선 안 된다. 노동자 투쟁의 침체냐 고양이냐는 혁명가들에게 당 건설 착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상적인 투쟁 침체와 무관하게 계급투쟁 발달 정도는 현재 오히려 극점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 자생적으로는 이미 올 데까지 왔고,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서 완연히 형성된 노조관료층과 안착한 개량주의 정당의 계급협조적 배신으로 인해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이 혁명정당건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점까지 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계급투쟁 발전은 오직 혁명정당 건설을 통한 지도력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는 계급투쟁이 무르익어서 스스로 당 건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자생성 논리도 거부한다. 계급투쟁의 성장은 지도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자생성에 대한 추수주의자가 아닌 우리 혁명가들은 목적의식적인 계급투쟁 전술·정치투쟁 전술을 지금 배치함으로써 당 건설투쟁에 착수하고자 한다. 계급투쟁의 자생적 발전에 당 건설을 의탁하는, '과정으로서의 당 건설'이라는 경제주의적 전술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며, 당 건설은 혁명가들의 가장 목적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배치되는 정치투쟁임을 분명히 한다. 확대판 서클도, 중간 단계의 당도 아닌 대중적 혁명정당 건설이 우리의 목표다! 또한 혁명정당의 창건 전에 먼저 '광범한 노동자당', '반자본주의 연합당', '좌파당', '전투적 노동자당' 등 혁명적 강령을 유보하는 중간 단계의 당을 거치는 것이 노동자들한테 필요하다는 식의 단계론적 사고를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당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당 건설투쟁의 '주객관적 조건' - 객관적 조건, 주체역량, 당건설 동력 현 시기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객관적 조건, 주체역량, 당건설 동력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당 건설의 주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할 때 '당 건설'이 이중으로 애매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명확히 하자. 당 건설이라는 말에 뒤섞여 있는 '당 건설투쟁'과 '창당'을 분명히 구분해서 쓰자. '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 건설투쟁에 즉각 착수하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현 시기 당 건설 정치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1 객관적 조건 : 우리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 임박한 파국으로 계급투쟁의 폭발적인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아니, 예고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불만의 겨울'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시가전에서부터 공장점거투쟁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여기 남한에서도 작년 5-7월 미조직 노동자들 주도의 촛불항쟁으로 이미 서막을 열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우익세력들은 올 봄에 훨씬 더 격렬한 제2의 촛불과 "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광란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을 예감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지금 대대적인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2 주체역량 : 당 건설투쟁의 전술 주체인 혁명가들은 지금 소규모 역량으로 존재한다. I을 비롯하여 몇몇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들, 산개해 있는 소그룹들, 무당파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이 소규모의 혁명가들조차 모두가 당 건설투쟁의 전술 주체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현재로선 일단 확실한 전술 주체는 I이다. I은 'I사건' 이후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에 나섰다. 그러나 현 시기 격화되는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I은 서클주의/ 조합주의 재생산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고 공공연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더욱 더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조직 보위나 계급투쟁 수준, 현장정서 등 더 이상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유보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I은 산술적으로는 작은 역량이지만, 출범 이래 노동자운동 속에서 그 영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소수지만 새롭게 배출되고 있는 투사들 사이에는 확실히 중도주의 세력들보다 I의 투쟁노선이 더 각인되어 있다. 이미 노·자 간 계급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있는 Z·BK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기존의 전투적 현장활동가들도 제3의 진정한 노동자당건설을 놓고서 중도주의 세력과 I 가운데 어느 세력이 올바른 대안적 상과 경로를 제시하며 투쟁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가 전투적 활동가들을 좌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도주의 세력도 좌익적 외양을 강화할 것이지만, 결코 혁명주의 세력이 이 당 건설운동 지형 위에서 기권주의나 종파적 고립주의로 빠지지 않고 계속 공세적인 개입주의를 견지한다면 이들 전투적 활동가들이 혁명주의 쪽으로 이끌려 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무엇보다 I의 대중행동강령이 정세적 반향을 얻고 있다. 대공황과 임박한 파국 앞에서 혁명적 이행강령이 갖는 적실성이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나날이 입증되어 갈 것이다. I은 조직적으로 작은 역량이지만 일백년이 넘는 혁명적 맑스주의의 당 건설투쟁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셰비즘과 코민테른 등 혁명정당 건설의 전략전술적 교훈들로 확고히 무장한다면 주체역량의 산술적 협소함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3 당건설 동력 : 현 시기 당 건설 동력은 잠재적으로 충분히 존재한다. 당장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 시기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이 존재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와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활동가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 - 요구안, 슬로건, 조직 우리는 건설
민테른 등 혁명정당 건설의 전략전술적 교훈들로 확고히 무장한다면 주체역량의 산술적 협소함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3 당건설 동력 : 현 시기 당 건설 동력은 잠재적으로 충분히 존재한다. 당장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 시기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이 존재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와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활동가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 - 요구안, 슬로건, 조직 우리는 건설될 당의 정치적 내용(상과 경로, 즉 강령·전술·조직)을 위한 투쟁을 회피하고 이를 일정 박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조직 물신주의를 거부한다.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면, 다름 아니라 그것은 혁명적 강령에 바탕한 당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계획/전술로 제출되고 결의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을 구성하는 요구안과 슬로건, 조직에 대해 하나씩 점검해 보자. 먼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요구안 ▶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BJ 2중대로 전락한 Z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라! ▶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과 함께 노동자 총단결투쟁 전선을 수립하라! 슬로건 혁명가들은 Z의 계급협조에 반대하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이러한 요구와 선동을 조직해야 한다. 조합원 대중들 속에서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또는 "진짜 노동자당!") 슬로건을 중심으로 조합원 서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을 펼치자.노동조합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집회에서,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선동 활동과 대중적 캠페인을 전개하자. 활동가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당장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나설 태세가 되어 있는가와 관계없이 새 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빠르게 확산되어 갈 것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자본가계급의 발악적 공세와 노조관료/ 양대 진보정당의 계급협조 전면화라는 객관적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울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내놓고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직 위에서 우리는 계급투쟁의 대안적 지도력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이 현 시기에 잠재적인 당건설 동력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수천 명의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계급협조진보정당들을 대체할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자본주의 위기의 가속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동의가 어떠한 매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장 혁명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큼 충분히 현실적이다.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 전술은 바로 이러한 매개과정에 대응한다. 오직 전술의 올바름만이 성공적인 매개를 보장할 것이다.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은 오직 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창건되어야 만이 현 시기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실제 투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그것은 오직 혁명가들의 전술의 올바름에 달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을 구성하는 요구안과 슬로건과 조직 가운데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할 차례다. 우리는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등 우리의 3대 요구안을 내걸고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슬로건을 중심으로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정치투쟁/정치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정치투쟁을 우리 I 단독으로 조직할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그러한 정치투쟁을 단독으로 조직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면 개별 투사들을 상대로 한 선전만 하겠다는 것이며, 수천 계급투사들을 상대로 하는 대중적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에는 기권하겠다는 것이다. I은 이 같은 기권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노골적인 계급협조 노선을 걷고 있는 개량주의 진보정당에 염증을 느끼고 이탈해 나오는 노동자들이 이 '가칭) 공동행동'의 정치투쟁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아직은 설사 개량주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속히 혁명적 대중행동강령 -- 의회 대리주의가 아니라 직접행동 지향의 계급투쟁에 바탕을 두는 대중행동강령 -- 을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의회주의적 출세주의, 관료주의, 부르주아 대리정치에 신물이 난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작은 투쟁부터 큰 투쟁까지 모든 계급투쟁에 빠짐없이 결합하고 주도하는 당을 창건하는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혁명가들은 이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진지한 희망을 품고서 '가칭)공동행동'을 경유하여 이들 노동자들을 혁명정당 창건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 사업 우리가 중도주의 세력들에게 제안한 이 '전국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도 이러한 전술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국공동토론회 사업을 "가칭)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의 정치사업으로 배치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공동토론회 사업이 중도주의 주도를 넘어서지 못한 채로 전개된다면 그 결과물은 혁명당을 향해 가는 어떠한 일보전진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는다. 그 결과물은 -- "사회주의당"이든 "사회주의노동자당"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 명백히 또 하나의 진보정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Z의 계급협조에 대한 진정한 투쟁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투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투쟁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주 장애물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중도주의적 결과물과 단절하고, 그것이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진짜 노동자당이 될 수 없음을 고발, 탄핵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매개로 한 우리의 당 건설투쟁 전술이 현 정세의 객관적 필요에 부합하며, 따라서 자본과의 모든 전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쟁하는 계급투사들이 그 슬로건과 전술을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작은 소수로 출발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매개로 한 우리의 전술을 견결히 확고한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혁명주의 세력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전술 계획 하에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2009년 3월 0일 I 해설 - 현 시기 당 건설투쟁 전술계획의 일부로서 '공동행동' 우리 I은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 왔다. 통칭 혁사진영으로 불리는 그룹들이 지난 1년을 거치면서 파산하거나 활동이 극히 축소되거나 분열, 왜소화하거나 계급투쟁에서 더욱더 주변화되어버리거나 하는 상황에서 I은 Z/BK에 대당하는 잠재적 대안 세력중 하나로 성장했다. I 사건 이전에 우리의 당 건설투쟁이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파산을 폭로하고 대안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을 선전·선동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면, I 사건 이후에는 '사회주의와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내걸고 3단체 토론회, 전국공동토론회 등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사업을 배치하고 전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이 조만간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이 본격화할 때 I은 이 운동을 주도할 선두주자의 지위를 다투는 위치에 와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는 그러한 정치사업들 가운데 초보적이고 예비적인 단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을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예비적인 정치사업과 함께 좀 더 본격적인 정치사업들을 우리의 당 건설 투쟁 전술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 캠페인이나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공동행동' 같은, 대중적인 당 건설운동을 실제 만들어 나가는 정치캠페인/정치투쟁이 당 건설 투쟁 전술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캠페인/정치투쟁은 훨씬 더 폭넓은 층, 예상컨대 수천의 일선 계급투사들(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촛불투사들) 사이에서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I 단독의 사업일 수 없고, 단독의 사업이어서도 안 된다. 말 그대로 공동행동, 즉 공동전선이어야 한다. 혁명주의자들에게 모든 공동전선이 그렇듯이 이 당 건설 정치사업을 둘러싼 공동전선 또한 공동전선 전술(통전 전술)로 배치되어야 한다. Z/BK에 반대하고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포함되어 공동의 정치사업(배타적 지지 철회/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공청회, BX/BV 대대 등에서의 현장발의운동, 대안 신당 관련 전국사업장 순회토론회, 대중집회에서의 공동 선전전, 촛불단체들 초청 토론회, BX 직선제 선거에서 배타적 지지 철회/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등 3대 요구안 및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선거 참가)과 정치투쟁(AC들은 K 퇴진투쟁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타도/ 노동자권력 쟁취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 개입)을 펼칠 것이므로 중도주의 세력과, 건설될 새로운 정당의 정치노선을 놓고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이 중도주의 정당 건설로 귀착될지 혁명주의 정당 건설로 귀착될지를 놓고 수천 계급투사들 앞에서 중도주의 세력들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적인 제3의 노동자 정당 건설이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하되 그 당이 어떤 당으로 건설되어야 할지, 그 당의 정치적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미리 정해 놓고 시작할 수 없는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세력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면서 동시에 어떤 당을 건설할지를 놓고 서로 다투어야 하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캠페인/공동행동은 정확히 공동전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혁명주의자들은 이 대안적인 당 건설 투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서서 모범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왜 이 새로운 당이 오직 혁명정당으로 건설될 때에만 Z/BK의 계급협조에 대한 투쟁 대안으로서의 진정한 노동자당이 될 수 있는지를 입증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수천 계급투사들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쪽으로 획득할 것이다. 창당 일정 또는 창당 국면의 전술은 현 국면의 다른 두 가지 사업인 노동자 공동투쟁전선(공투본의 발전) 및 강령연구위원회의 진척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투쟁 사업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다.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은 특히 노동자 공동투쟁전선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공동투쟁전선을 매개로 해서 대중운동에 대한 정치 지도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공동행동'을 구성하는 각 세력은 이 지점에서 각자의 강령·전술에 대한 첨예한 시험대를 거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K 퇴진투쟁에서 어느 강령과 전술이 올바른 지도력인지, 어느 강령과 전술이 개량주의 진보정당/노조관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투쟁을 전진시킬 지도력인지를 놓고 중도주의와의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지도력을 전취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혁명노동자당의 창당은 직접적인 일정에 오를 것이다. 계급투쟁의 활성화를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술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리고 '공동행동'이라는 당 건설 투쟁 전술을 통해 오히려 계급투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당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 현 시기 주체의 목적의식적인 전술 실행을 제약하는 것은 무언가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애초 당 건설 정치투쟁과 창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해서 토론했던 우리 논의 초기의 혼선이 작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의 위상을 창당추진위 수준의 위상으로 높게 보는 판단들이 있었고, 따라서 '계급투쟁의 고양 없이 어떻게 실제 창당을 직접 일정에 올릴 수 있겠느냐'는 정당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를 정확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두는 것으로 봉합한 것이 결국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명확히 '공동행동'을 창당 전술이 아닌 현 시기당 건설 투쟁 전술의 한 부분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여 '전국공동토론회' 후속 정치사업으로 힘차게 추진하자. 보론 I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정치방침 초안(약칭 '초안')은 사실상 I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건 이후 101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운동 전면화'에 적극 나서서 획득한 성과들이 죄다 무효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건 이전에 우리의 활동은 당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우리는 '사회주의와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내걸고 3단체 토론회, 전국공동 토론회 등 직접적인 당 건설 정치사업을 배치하면서 I을 Z/BK에 대당하는 잠재적 대안세력으로 그 위상을 높여냈다. 이제 그 성과를 더욱 전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유실시킬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졌다. 우리는 토론회를 넘어서 더욱 더 공세적으로 공동전선을 제안하고, 이 공동전선에서 혁명주의 계획의 올바름을 실천적으로 입증시키는 것을 통해 수백 명의 선진노동자들과 나아가 수천 명의 일선 계급투사들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쪽으로 획득해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 전술은 계급투쟁의 고양이 예고되는 정세 전망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공동행동' 전술의 실행은 그러한 계급투쟁 고양 정세를 타고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강력히 추동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정세 전망의 실현에 일조하는 주체의 행위가 될 것이다. 정세 전망은 전술을 내오는 근거이자 조건이다. 그런데 거꾸로 그 정세 전망이 실현된 뒤에야 비로소 전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술을 공문구로 만드는 것이다. 계급투쟁의 고양이 예견되는 정세라고 보아 그러한 전망을 선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행동' 전술을 결의하고 실행하자는 것인데 거꾸로 그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술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계급투쟁이 고양되어 노동자투사들이 전투성을 회복하고 사상적 급진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야 '공동행동' 전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이 자생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대기론에 다름 아니다. 중도주의에 대한 우위 확보를 계급투쟁의 자생성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아 기다릴 것인가, 혁명가들의 목적의식적인 전술로 돌파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우리의 당 건설 정치투쟁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문(정치신문과 현장신문)을 통한 단순한 선전·선동에 머무르지 않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선전선동과 함께 정치사업/정치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강령에 바탕한 현장 정치활동을 펼쳐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중행동강령이 투쟁의 지침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내 현장에서 내가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내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를 잘 해서거나 당장 손에 잡히는 요구들에 대한 '해결사' 노릇을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강령·전술의 올바름을 실천적으로 입증시켜서 지지받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장활동가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정치투쟁 기피증, 정치에 대한 수줍음을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진보정당의 당원과 혁명정당의 당원이 다른 것은 현장에서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정치사업을 조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진보정당의 당원들은 대선, 총선 등 선거 때 이외에 정치사업이 없다. 현장에서 그들의 강령은 조합주의다. 그래서 조합 활동 이외에 특별한 정치활동의 상이 없다. 혁명정당의 당원은 단지 진보정당 당원에 비해 조합 활동을 전투적으로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전투적 조합운동과 명백히 질을 달리 하는 현장 정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데 있다. 당 건설투쟁 앞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합된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와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선 강력한 단결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 조직을 사보타지 하고 단결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노조 지도부들의 계급협조/ 노사협조주의에 어떻게 도전하고 극복할 것인가? 2) 촛불투쟁, FK 학살정권 규탄투쟁, K악법 저지투쟁, '법과 질서(법치)'를 앞세운 공안통치·탄압에 맞선 투쟁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K 반대투쟁을 어떻게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이러한 현 시기 정세적 과제를 떠안는 투쟁이다. 지금의 계급투쟁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 대안/ 지도 대안을 만들어내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투쟁실천단의 당 건설투쟁은 현 시기 자본과의 전투 일선에서 투쟁하는 수천 계급투사들 사이에서 당 건설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기권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적 과제와 분리된 자족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시기 당 건설투쟁은 이 결합된 두 과제를 해결할 지도 대안을 벼려내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현 시기 당 건설이다. 이 정세적 임무를 떠안는 투쟁과 당 건설투쟁은 별개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이 과제를 풀 강령·전술·조직을 가지고서 지금 투쟁의 혁명적 지도력을 세우는 투쟁이다. '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의 당 건설투쟁은 설사 일선의 계급투사들이 아직 전투성과 사상적 급진화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왜 혁명적 강령 전술이 위 두 과제를 해결할 지도 대안인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조직함으로써 그들을 주체로 끌어올리는 당 건설투쟁이다. 피고인 C이 발제하여 채택된 위 정치방침과 피고인 B이 발제하였다가 부결된 위 '당건설투쟁 전술결의' 모두,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노동자계급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전위당으로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거를 통한 집권'은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FK 사건' 관련 촛불시위 등 대규모 군중시위에 편승하여 소위 가두전투와 총파업이 결합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1) 서울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 피고인들은 2009. 3. 6. 서울 동작구 BF 서울지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는 I과 AR이 공동으로 개최한 두 번째 토론회로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토론회였다. 그 때 피고인 C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서울에서의 개최소식 및 피고인 C의 발제 내용 전문은 2009. 3. 2. 및 2009. 3. 3. 각각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 C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명 전략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만이 오늘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자본주의는 역사에서 진보적 역할을 마감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더욱 더 끔찍한 야만과 참화로 내몰면서 간신히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위기와 파괴, 즉 불황과 파산, 실업과 빈곤, 전쟁과 야만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에서 위기와 모순의 극복은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신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로의 왕복 운동)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폐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자본주의의 계급적 착취와 억압을 분쇄하고, 나아가 계급과 국가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착취와 억압이 사라진 공산주의 인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압도적 다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은 이런저런 착취자들이 수행했던 과거의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하는 세계 혁명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혁명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은 '노동자권력'의 수립이다. 노동자권력은 압도적 다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아래로부터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수립되고 유지되는 권력이다.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한다. 노동자권력은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소환·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기 수중에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노동자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 목표로 나아간다.
노동자권력은 광범한 노동자 대중이 직접 주도하고 통제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유형의 국가가 아니며, 이미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띤다.
노동자권력은 계급 자체가 철폐되고 노동자 대중의 자치적인 사회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을 점차 소멸시켜 가며, 최종적으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에 자리를 내준다. 노동자계급의 적인 자본가나,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킬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중간계급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에만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사회주의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다른 피억압 민중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혁명에 참여하는 경우에서이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피억압 민중을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시킬 경우, 노동자계급은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만 동맹군으로 받아들이며, 아울러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해야 한다.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의 과정으로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향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는 관료주의적 접근을 철저히 배제한 채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와 같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을 근간으로 할 때에만 제대로 수립·발전될 수 있다. 소비에트권력의 무력화에 뒤이은 러시아 혁명의 타락과 반혁명은 이를 현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직 노동자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국유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공동소유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견주어 AZ 관료집단과 같은 반노동자계급 세력이 관료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에서의 국유화는 사회적 공동소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동자권력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 노동자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 속에서는 결코 창출되지 않으며, 오로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경로로서 '부르주아 선거를 통한 집권'을 꿈꾼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개량주의 환상이며, 파멸적인 의회주의 전망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주인은 여전히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다.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선거로 뽑힌 '얼굴'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국가기구가 봉사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이 구성하고 자본가계급에게 봉사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서는 결코 분쇄되지 않는다.
만약 부르주아 선거를 통한 '집권'을 바탕으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개조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권력의 기초를 다져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환상이다. 칠레 BL 정권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온갖 관료장치와 무장력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그러한 방향으로 너무나 사소하게 벌이는 시도조차 '군사 쿠데타'로 응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주인이 어느 계급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노동자 정치세력이 부르주아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러한 노력의 과정 자체가 그 정치세력의 성격을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잠정적인 관리자로, 다시 말하여 또 하나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압도적 힘을 발휘하며 노동자들이 집단성을 해체당한 채 개별 시민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르주아 선거에서 득표력의 확대 자체를 목표로 삼는 노동자 정치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버리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순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권력은 폭발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평의회' 형태의 혁명적 투쟁기관들을 아래로부터 창출해 내면서 벌떼처럼 일어난 힘으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스스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만 수립될 수 있다.
집단적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의 힘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낼 수 있는 방식은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정신으로 현장에서부터 모든 노동자를 결집시키되, 이것을 권력의지에 입각해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총결집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을 기초로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노동자들이 총결집하는 형태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노동자평의회들이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이며, 앞으로 출현할 노동자평의회 또한 이와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갖게 될 것이다.
노동자평의회로 대표되는 노동자권력과 부르주아 국가기구로 대표되는 자본가권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권력 사이에서 죽고 사는 전투가 펼쳐지는 이중권력 상태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하늘 아래 같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평의회 형태의 혁명적 투쟁기관들은 부르주아 국가기구 아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혁명적 정세를 열어젖히며 일거에 등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평의회가 혁명적 정세를 열어젖히며 일거에 등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모순과 부르주아 지배력의 위기가 매우 심화되는 객관적 조건의 성숙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갇히지 않는 직접적인 계급투쟁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주체적 조건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내려면,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 첫째,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근본 목표와 당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앞장서 헌신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힘차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 둘째,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공동전선으로 집결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셋째, 평조합원운동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파업위원회와 공장위원회 건설, 노동자 통제의 도입과 강화 등 앞으로 노동자평의회가 출현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맹아적 요소들을 광범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운동으로 곳곳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근본 목표와 당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앞장서 헌신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힘차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하며, 정치적 능력과 헌신성을 통해 노동자운동을 이끌어 나간다.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운동이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온힘을 다해 앞장서 실천적으로 이끈다. 그 속에서 혁명정당은 언제나 노동해방 공동체 건설이라는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하며, 산업과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운동으로 곳곳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근본 목표와 당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앞장서 헌신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힘차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하며, 정치적 능력과 헌신성을 통해 노동자운동을 이끌어 나간다.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 운동이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온힘을 다해 앞장서 실천적으로 이끈다. 그 속에서 혁명정당은 언제나 노동해방 공동체 건설이라는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하며, 산업과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 혁명정당은 전 세계 노동자운동의 굳건한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자신을 국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창건을 위해 분투한다.
혁명정당은 관료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수 없다.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을 자신과 긴밀히 연결시켜 낼 수 있고,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운동을 실제로 조직해 나갈 수 있으며, 노동자투쟁을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일관되게 밀어갈 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갖춘 혁명정당은 관료적인 권위나 쓸데없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 민중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노동자운동과 나아가 노동자권력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혁명정당이 개량정당과 다른 점은 일차적으로 개량강령이 아닌 혁명강령을 내세우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노동자 투쟁의 혁명적 발전을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전투정당다운 실력과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 혁명정당은 현장의 혁명적 선진투사들을 규모 있게 육성하고 결집시킨 현장분회들을 수많은 사업장·지역·부문에 튼튼하게 구축하여,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대중운동을 선도하면서 노동자 투쟁의 혁명적 발전과정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혁명정당은 혁명강령의 내용을 생생한 사례와 결합된 포괄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관점으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시하는 능력과 대규모로 전파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셋째, 혁명정당은 노동자운동의 현 발전수준과 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 속에 담긴 혁명적 가능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발전시켜 당면 투쟁강령(행동강령)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노동자투쟁과 혁명강령을 연결시켜 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혁명정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명강령에 입각해 활동하는 역량을 총괄해 낼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며 계급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내는 것에 확고한 중심을 두어야 한다.
"선거용 종이당원으로 구성되는 개량정당과 달리 혁명정당은 활동하는 당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혁명정당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하는 혁명투사들의 당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현장분회를 세워야 한다. 현장분회는 일차적으로 현장신문과 같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건설하여 노동자들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현장분회는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옹호하고,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평조합원운동을 비롯한 현장 내 다양한 투쟁과 조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현장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걸고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공동전선으로 집결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매개로 광범한 노동자들을 혁명강령으로 안내하는 수단이다.
자본가권력 철폐와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요약되는 혁명강령이 자본주의 모순의 근본 해결책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광범한 노동자들이 혁명강령을 자신의 요구로 내거는 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이 충분히 발전하고 그래서 다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충분히 발전하는 조건 아래서만 혁명강령은 광범한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계급투쟁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존과 부분적인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해 당면 요구를 내걸고 투쟁한다. 그러한 당면 요구는, 관료적 지도부의 왜곡을 거쳐 분열적이고 수세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지만, 공세적인 방향으로 제기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고 다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대중행동강령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가장 공세적인 방향으로 집약한, 노동자들의 당면 투쟁강령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된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의 실현조차도 계급투쟁의 첨예한 발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급투쟁의 첨예한 발전을 야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다수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계급의식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중행동강령은 현실의 노동자투쟁이 혁명강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수단이다.
아직 혁명정당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작은 혁명조직(들)이 혁명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국면에서, 대중행동강령은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혁명강령으로 인도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 그래서 혁명정당의 대중적 요소를 형성해 내는 역할 또한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행동강령은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당면 투쟁강령이면서, 동시에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에게 혁명강령의 첫머리를 적극적으로 선전·선동·교육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대중행동강령은 광범한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이 폭넓게 힘을 모아 투쟁에 나섬으로써 계급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이다. 그런데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전면에 내걸 때 비로소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인민전선에 굴종하거나 부르주아 의회로 계급투쟁을 가두려는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시도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며, '계급 대 계급' 전선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역량을 직접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함께 만드는 인민전선과 노동자공동전선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역사 속의 수많은 경험이 입증하듯이, 인민전선은 노동자투쟁의 성과를 또 다른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도록 만들며,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성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기존의 성과조차 파괴한다. 노동자투쟁의 소중한 성과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빼앗길 수 없으며 오로지 노동자계급 역량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 노동자투쟁은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갇히지 않는 직접적인 계급투쟁 속에서만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이 의회와 같은 부르주아 제도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투쟁함으로써 계급투쟁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위로부터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고,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을 하나로 포괄해 내며, 기회주의적 일탈을 내부투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만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하나의 계급으로 결집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상당히 진척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정규직을 비롯한 대공장 조직노동자 투쟁과 비정규직·실업자·청년을 비롯한 주변부 미조직노동자 투쟁을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통합시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공동전선 안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배신하는 기회주의적 일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그것은 노동자공동전선이 공동 요구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틀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그런데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은 노동자계급의 대의와 대중행동강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부의 일탈을 방치한다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없게 된다. 노동자공동전선은 다양한 세력이 함께 하는 만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이지만 명백한 기회주의적 일탈에 대해서는 준엄한 내부투쟁으로 제압해야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자평의회가 출현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맹아적 요소들을 광범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운동으로 곳곳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단결과 투쟁의 성과물이면서도 부르주아 제도의 한 축으로서 관료화와 보수화로 내몰리는 경향을 늘 안고 있다. 노동조합은 관료화와 보수화에 맞서 노동자계급 단결과 투쟁의 정신을 끊임없이 다시 세우는 내부투쟁을 통해서만 계급투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의 기초는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이다. 이것은 노조관료들의 승인과 상관없이,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내건 대담한 투쟁을 현장 노동자들 스스로가 아래로부터 펼치는 운동이다.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조관료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을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개량획득을 목적으로 탄생한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는 노동조합운동 자체로는 극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를 돌파하는 독자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에만, 노동조합은 개량적 본성에 갇히지 않고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노동조합 그 자체로는 개량적 본성 때문에 결국 관료주의와 조합주의(부문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하려면,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노동조합 안팎에서 노동자 민주주의와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그리고 자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혁명적 정신으로 펼쳐내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혁명정당(또는 그 발전과정에 있는 혁명조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통해서만, 노동조합 한계에 갇히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을 실천할 길이 열린다. ☞ 이런 당(조직)은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편으로 이끌며 계급투쟁의 무기로 작동시켜 내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마다 노동조합 관료들의 배신행위를 감싸거나 묵인하면서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당(조직)의 권위와 대중적 영향력은 소멸해 갈 것이며, 당(조직)의 정체성 자체가 개량주의와 조합주의로 전락해 가는 위협 앞에 설 것이다. ☞ 결국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에 확고하게 기초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내거는 노동자당 또는 노동자정치조직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다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옴으로써 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일거에 상실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동조합 좌파관료들에게 계속 기대면서 개량주의 조직으로 전락해 갈 것이냐 하는 두 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비참하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최대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대중투쟁기관들을 창출하려는 대담한 노력들을 수시로 펼쳐야 한다.
격렬한 파업투쟁이 펼쳐지는 공간은 모든 부르주아 제도와 관습의 힘을 일시적이나마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대중투쟁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된다. 공장을 장악한 파업 노동자들이 강력한 규율로 파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가장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파업위원회'는 소중한 출발일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고용형태나 노동조합 소속 따위를 떠나서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세우는 '공장위원회'도 중요한 시도일 수 있다. '파업위원회'와 '공장위원회'가 결합되는 시도라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통제는 노동자들이 권력의지를 형성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왕성한 확대재생산 운동에 의존하고 안주하는 생산통제는 불황이나 공황을 맞이하였을 때 매우 무기력해지고 만다. 생존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자본의 이윤 나아가 자본주의 원리를 과감하게 공격해 들어가면서 생산과정을 넘어 기업운영 전반으로 '노동자 통제'를 확장하려는 과감한 도전이 펼쳐져야 한다. 혁명정당 건설을 통한 지도력 구축과 노동자공동전선을 통한 단결력과 투쟁력 강화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노동자평의회의 폭발적 분출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 성과가 모아져야 한다. 자본주의 모순과 부르주아 지배력의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노동자계급 투쟁역량의 획기적 강화는 마침내 위대한 노동자 혁명의 서막을 열어젖힐 것이다. 피고인 C이 발제한 위 내용도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노동자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I 대중행동 강령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데 앞장설 전위당으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울산 제2차 전국토론회 피고인들은 2009. 3. 13. 울산 북구 FY회관에서 위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제2차 전국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도 I과 AR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제2차 토론회였다. 그 때에도 피고인 C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피고인 C의 발제 내용 전문 및 울산에서의 개최 소식은 2009. 3. 2. 및 2009. 3. 10. 각각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 C의 구체적인 발제 내용은 위 「3의 사.
서울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에 기재된 발제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고, 이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1) 서울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 피고인들은 2009. 4. 2. 서울 동작구 BF 서울지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는 I과 AR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번째 토론회로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토론회였다. 그 때 피고인 D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서울에서의 개최소식 및 피고인 D의 발제 내용 전문은 2009. 3. 27.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 D의 구체적인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공동토론회 3차 토론 | 강령 | I 발제문 강령의 의의 당건설의 사상적 토대와 기준을 만드는 데서 강령은 필수적이다. - 강령은 당 혹은 당건설 투쟁에서 선전, 선동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의 개요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강령은 선전, 선동 사업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한다. 또한 강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선동을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향한 목적의식적 선동의 지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남한 혁명운동의 과제를 볼 때, 강령 논의는 더욱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실천적 경험과 성과의 집약 - 강령은 단순한 이론적 성과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강령은 "혁명적 투사들의 실천 경험의 혁명적 요약"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남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실천경험이 일천한 선전써클들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10-15년 이상의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갖춘 조직들이다. '강령'이란 집약적 논쟁 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논쟁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써클에 소속되어 있느냐와 무관하게 모든 혁명적 동지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공동의 논쟁과 토론'에 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써클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치적 지도자의 시야'를 획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논쟁점과 차이점이 써클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운동의 근본 지점을 둘러싼 객관적인 차이를 둘러싸고 전체 혁명가들 사이에서 공론화되어야 한다. 당 건설을 위한 선전 선동 정치활동의 기준선을 건설할 필요성 "혁명강령" 논의를 통해 "통일적 혁명강령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과 나란히 '혁명강령'을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부위, 최소한 광범위한 선진부위에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선동"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는 혁명강령 논의에 에너지와 사명감을 불어넣음으로써 강령논의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 그런데 사회주의 정치선동(그리고 사회주의 선전과 사회주의 교육)이 그 이름에 걸맞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정치선동을 이끌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채로 진행되는 정치선동이라면 사회주의적 집중점과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대부분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선동에 머물러 결국 일반 민주주의 수준으로 추락하거나 조합주의 쟁점에 갇혀 버릴 것이다. 사회주의로 향하는 결정적 학교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노동자 투쟁의 성과들도 유실되고 말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강령에 의해 인도되는 사회주의 정치선동의 전면화만이 그러한 불행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데 혁명적 사회주의의 기본 견해들을 정식화하고 있고,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 임무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강령만이 선동사업에 통일성과 목적의식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곳에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이뤄지는 우리의 선동이 혁명적 사회주의 요구를 향한 총체적인 선동의 지위로 집약될 수 있다. 그래서 당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자신의 선전 선동 사업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사업들이 진정 혁명정당건설을 향해 복무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전투교본'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적인 선동 작업은 그 어떤 수단보다도 강력하게 당창건 정치투쟁을 확산하고 그 통일성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당 창건 투쟁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노동운동 속에서 당의 초석을 놓도록 모든 투사들을 강제하고 감독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노동자계급의 심장부'에서, 그리고 '당건설의 향배를 결정할 선진노동자 투사들 속에서' 진행하는 정치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주의적 선동과 쟁점에 갇히거나 노동조합 서기 수준으로 추락해버리면서 사실상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조직자의 지위에서 투쟁하기를 겁내거나 포기하는 모든 경향을 극복해나가는 진지가 강령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활동을 통해서 마련될 것이다. - 강령 논의를 "이행 강령" 논의로까지 확장하고, 이것을 당장의 대중투쟁의 요구이자 선전 선동의 축으로 세움으로써 한국 혁명적 AC들은 강령을 당면의 정치활동의 기준선으로 '구체적'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매개로 '이행 강령'을 수정 보완발전시키고, 이 실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혁명강령'에 대한 지지로 넘어오는 대중 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강령 논의와 실천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당창건의 기초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강령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선 '강령 논의'란 "당건설과 연동"해서 진행할 때만 의미가 있기에 당분간 '강령적 형식'의 논쟁이나 '강령 제출'을 미뤄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명실상부한 당강령을 말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당 강령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강령적 방식의 정치적 토론과 논쟁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점에서 강령적 방식의 정치적 논의는 유효하며, 오히려 이제까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약점은 '강령 논의'의 결핍에 의해 '정치적 토론'이 집약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했다는 점에 있다.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각각의 사회주의 그룹들이 자신의 강령을 작성하고 이것을 공개하며, 이 강령을 중심으로 상호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과거를 불문하고, 만약 지금이 당 건설 투쟁을 전면화시켜야 할 단계임을 승인한다면, 모든 정치그룹들에게 "강령을 작성하고 공개하라! 강령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논쟁하라!"는 정치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이 의무를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서 거대한 일보 전진이 이룩될 것이다. 강령의 핵심 지점들, 그리고 몇 가지 논쟁점들 I은 완전한 강령적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강령적 입장을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강령의 핵심 지점들과 그것에 담긴 근본정신을 다루도록 하겠다. 사회주의 혁명의 본령 - 맑스가 정식화하고 레닌이 계승한 사회주의 혁명의 단 한 가지 근본 핵심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이 자기 해방 사회를 스스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자주적으로 표현하고 동원함으로써 실제로 사회를 자기의지대로 해방을 향해 통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노동자권력"이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한다면, 사회주의 혁명의 본령은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이다. - 맑스주의 혁명론의 이 근본 노선은 국제노동자계급의 목숨을 건 혁명적 실천에 의해 구체적 표현을 얻었다. 바로 1871년 '파리 꼬뮌'과 1917년 '러시아 노동자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다. 당연하게도 맑스와 레닌,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모든 뛰어난 혁명적 지도자들은 '추상적 수준'에서 던져진 '자기 해방, 그리고 노동자 권력 사상'을 '꼬뮌과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 평의회 건설'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강령에 반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강령은 세계 노동자계급운동의 성과를 전혀 담지 못하는 낡은 강령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통일, 모든 관리들에 대한 선출 및 소환권, 노동자 평균임금 지급, 노동자 민병대" 등 노동자계급이 현실에서 창조해냈던 자기 해방 운동의 핵심적 모습들이 강령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그런데 '노동자 소비에트' 사상은 대단히 사활적인 지점과 연결되어 있기에, 한 치의 의혹도 없는 분명한 강령으로 정리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지점, 특히 실천과 연동될 수 있는 세부 지점들에서 '날카로운 논쟁적 토론과 비판'을 응당 감수해야만 한다. 의회주의 반대 - EQ의 소위 '볼리바르 혁명'은 소비에트 혁명전략과 대립하는 "자본가 국가기구를 위로부터 장악하는 전략"을 대표한다. 위로부터의 장악의 수단은 바로 "선거"다. AR이 EQ 정부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여전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선거를 통한 위로부터의 혁명전략'을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 ☞ 사회주의 정부의 집권 ☞ 이 정부의 위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라는 등식을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한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 우선 "사회주의 정부의 집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회주의 정부'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정부'로서 '노동자 권력' 이외의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즉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대중기구들에 기반한 정부이며, 이때 소비에트는 '노동자민병대 중심의 무장,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대표자들의 기구, 소환권의 보장' 등이 관철되는 기구다. 선거주의자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소비에트 유형의 기구들은 선거를 통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기 해방운동, 즉 계급투쟁의 정점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승인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전면화와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들의 보편화를 동반하지 않은 채, 선거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주의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 가령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들을 동반하고, 그것에 토대를 두지 않는 EQ 정부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사회주의 정부 비슷한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소비에트 유형의 대중투쟁기구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지지로 사회주의 혁명을 내건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 경우다. 이것은 '선거주의 사이비 혁명정당'이 아니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가정이다. 혁명정당이라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일지라도, "노동자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는 결코 수립될 수 없고, 오직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통해 의회 바깥에서만 수립될 수 있다. 부르주아 국가를 온존시킨 가운데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꼭대기를 장악하는 선거주의 방식으로는 노동자 해방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선전 선동차원에서만 선거를 활용할 것이다. 이 이외의 활용, 가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뒤, 이것을 활용해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화를 지원하겠다"는 식의 활용은 "수줍은 의회주의"로서 그 무엇보다도 선거, 그리고 선거를 통한 부르주아 국가기구 장악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것이다. 세계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의 경험도 그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17년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BP는 "러시아판 부르주아 의회"인 '제헌의회' 활용을 통한 혁명을 결코 추구하지 않았다. 반대로 BP는 '제헌의회를 분쇄'하고 '노동자 소비에트 체제' 수립을 호소했다. 진실을 말하자면 BP는 제헌의회를 통한 권력장악에 대한 환상에 맞서 투쟁했다. - 소비에트 기구들이 이곳저곳에서 창출되고, 동시에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경우이다. 세계노동자계급운동의 모든 경험은 이러한 소비에트의 대대적인 창출은 "이중권력" 상태로 사회가 이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늘 아래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할 수는 없다. 이때 소위 "집권 사회주의 정부"의 역할이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제헌의회를 신봉하고 이것에 참가함으로써 임시혁명정부를 사실상 용인하는 황당한 전략을 추구했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1917년에 수행했던 역할의 재판일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이 기구 "바깥"에 '소비에트 권력'을 건설하며, 이를 위해 '제헌의회' 따위의 부르주아 선거장치가 아니라 의회 바깥의 전면적인 계급투쟁 및 노동자 소비에트의 강화와 보편화에 의지하도록 호소하는 대신, 그들은 제헌의회 선거에 의존하고 임시혁명정부를 그대로 놔두도록 호소했다. 임시혁명정부가 사회주의 혁명의 전진을 위해 '모종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조장했다. 17년 러시아 노동자 혁명의 성공은 정확히 그러한 기회주의 전략을 거부하고, 의회 바깥의 계급투쟁에 기초한 소비에트 혁명전략을 노동자계급이 받아들임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해졌다. 단 하나의 혁명전략 -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으로서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권력 사상! 그런데 이 사상은 모든 형태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와 명확히 단절하고 있다. - 만을 승인해야 한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불가능하고, 오직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 소비에트 유형의 대중권력을 창출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할 때만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혁명전략만을 채택하고, 이를 강령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 부르주아 소유관계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면서 사회주의 소유관계를 창출해내는 것은 국유화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국유화"에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 권력"이다. 이것은 "경제"와 "정치"가 하나로 융합되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유산자 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혁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동자권력에 의한 국유화"만이 사회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노동자 권력'이 아닌 '다른 권력'에 의한 '국유화', 즉 자본가 권력 혹은 비노동계급 권력 하의 국유화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그 다음의 일이다. 노동관료층과의 전투의 핵심은 첫째, 지도자들을 노동대중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언제든지 소환해내면서 걸러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주도력 형성, 둘째, 부르주아적 요소들(관료적 습성, 출세주의 등등)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 사회주의적인 지도자들의 형성, 셋째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의식과 높은 문화적 수준(부르주아 문화, 윤리, 가치관에 맞서 노동자 문화,
동의어가 될 수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노동자 권력'이 아닌 '다른 권력'에 의한 '국유화', 즉 자본가 권력 혹은 비노동계급 권력 하의 국유화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그 다음의 일이다. 노동관료층과의 전투의 핵심은 첫째, 지도자들을 노동대중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언제든지 소환해내면서 걸러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주도력 형성, 둘째, 부르주아적 요소들(관료적 습성, 출세주의 등등)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 사회주의적인 지도자들의 형성, 셋째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의식과 높은 문화적 수준(부르주아 문화, 윤리, 가치관에 맞서 노동자 문화, 윤리, 가치관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확신)의 쟁취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 권력"을 향한 준비작업과 함께, 노동자 권력의 부르주아적 타락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자라난다. - 2009년의 한국 혁명강령은 당연히 '노동관료제'에 맞선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강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동관료층은 바로 노동조합 관료층이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을 차단하고 계급적 연대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온갖 협조주의와 양보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10년 넘게 노동자투쟁이 파괴되어온 결과, 한국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부위에서는 사기저하와 패배감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조직된 노동운동의 권위와 영향력이 파괴당하고 있다. 대다수 노동조합들 속에서 노동조합 관료제는 실질적으로 두텁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 관료제가 비대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교섭기구가 평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통제력, 소환권, 투쟁력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권력"을 향한, 일상적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 기관, 학교로서의 노동조합의 의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 노동관료층과의 전투에서 철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천적으로 볼 때 17년 이래 수십 년간 진행된 노동자혁명의 패배의 교훈을 진지하게 흡수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혁명의 패배와 이에 따른 고립 상태가 만들어낸 난관들, 사기저하, 소비에트의 기반 축소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면서, 거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로 나섰던 노동자계급의 첫 주자가 가졌던 경험 부족, 심지어는 당시에 최고의 혁명정당이었던 BP당의 지도자들마저도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었던 한계들(관료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이 결합되면서 러시아 혁명은 좌초하고 말았다. 이것은 한국의 혁명강령이 세계 노동자 혁명의 기초 위에서, 즉 국제주의에 단호하게 입각해 수립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실천적, 조직적 기초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 - 작업장 단위의 생산자조직(작업장 노동자 소비에트) - 노동자 권력이 단순히 자본가 권력에 대당하는 대립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권력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지는 "집단적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연합한 계획적인 공동체적 생산양식"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것도 그러한 새로운 생산양식을 창조해냄으로써이다. 노동자 권력이 수행하는 일차적 조치로서 자본가 권력 분쇄라는 파괴적 행위는 사실 그 다음의 조치인 새로운 생산양식을 건설하는 창조적 행위를 위한 필수적 준비로서 자리매김된다. - 당연히 혁명의 근본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새로운 생산양식을 창조하고 완성시킬 것인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혁명강령은 이에 대해 대답하고, 이것을 내용적으로 표현해 내야만 한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단위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작업장단위의 생산자조직을 기초로 민주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 국가는 최초로 생산자들(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적 생산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통합하고 이끈다."(I, '우리의 입장' 해설) 당의 조직적 기초 어떤 정당이든, 그 정당의 본질은 "어떤 계급의 정당"이냐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어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로 무장하고 있느냐"(이는 일차적으로 강령의 정치적 항목에 의해 측정된다. 만약 소부르주아 정치나 위장된 부르주아 정치로 채워져 있다면, 이 정당은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이 참가하더라도 노동자계급정당이 될 수 없다)는 당연히 첫 손에 꼽아야 할 실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또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이 정당이 "어떤 계급의 성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통제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이다. - 대개의 경우, 이 두 가지 기준 - 정치적 기준과 조직적 기준 - 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다. 자본가 정당의 경우, 그 정치와 이 정당을 실제 통제하고 운영하는 계급이 완전히 일치한다. 대개의 개량주의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정치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의 입장을 반영하며, 이 당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자들은 주로 중간계급 성원들이다. 이들은 주로 지식인, 전문가 집단, 당 관료들, 상근자들로 구성된다. 노동자 당원들은 수적 다수일지라도, 사실 당의 방향을 결정할 위치에 결코 서 있지 않은 수동적 관객들에 가깝다. - 현 시대에 진실로 혁명적인 유일한 계급인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혁명정당을 지향한다면, 이 조직은 반드시 노동계급의 힘이 정치적으로 탄생하며 새로운 생산양식을 창조하는 데로까지 뻗어나가는 핵심 공간인 현장에 조직적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는 실천적으로 다음으로 요약된다 : 1) 조직의 기초가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확고히 뿌리를 둘 것, 2) 비노동 계급 출신 혁명가들(가령 지식인 출신 혁명가들)이 사회주의 현장분회와 반드시 연결되어 활동할 것. 이들은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노동자 동지들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 이들과 협력하여 현장노동대중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근자들의 비중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이 상근자들의 다수는 노동현장의 사회주의 현장분회들을 지원하고 연대망으로 밀접히 연결시키는 활동에 복무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들로부터 자라나고 이 현장분회들의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위원회, 그리고 이러한 지역위원회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통제받고 작동하는 조직 중앙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의 주요한 결정과 집행이 현장 사회주의 분회원들의 의지와 필요를 실제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현장분회원들의 정치적 주체화, 조직 내 민주주의 구조를 혼신의 힘을 다해 발전시켜야 한다. - I은 이러한 조직적 기초를 사수할 때만 의회주의의 병균으로부터 혁명조직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자 투쟁만이 노동자 권력의 토대 -노동자 소비에트 - 를 창조할 수 있고, 이 노동자 권력을 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경험과 의식, 자신감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혁명정당은 이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고, 이 노동자 투쟁을 매개해 노동자들의 투쟁경험을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강령으로 일반화시키며, 이 노동자 투쟁들을 전국적 차원에서 나아가서 국제적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업에 사활적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혁명을 주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도세력으로 혁명정당이 형성되는 과정은 바로 그런 작업에 부단히 뛰어들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단련되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이런 작업을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미루는 모든 경향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사실상 "의회주의 경향의 한 부류"일 뿐이다. I은 이런 원칙을 다음과 같은 조직적 강령으로 표현하고 있다. "I이 건설하려는 조직은 모든 기관들을 통해 노동자투쟁을 고무하고, 작업장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투사들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 같은 조직원리에 따라야만 AC 조직은 생산하고 투쟁하며 건설하는 노동대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통제되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I은 조직의 기초를 생산현장에 놓으려고 정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진정으로 노동자계급 정당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조직적 측면에서 분명히 한다." (I, '우리의 입장' 해설) 혁명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이고 돌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식으로 노동자 투쟁과 단결, 운동을 조직해내야만 한다. 그 거점은 분명 현장이다.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폭발성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명료하고 일상적인 조직형태와 자본에 맞선 일상적인 투쟁을 건설하기 어렵다. 오직 현장의 조직된 운동과 연결될 때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이행 강령) - 지금부터 다룰 문제는 "이행 강령"과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 투쟁의 과제, 부분적 요구 투쟁의 과제는 아무리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일지라도 피할 수는 없다. 완벽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자본주의 체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은 해방투쟁을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적 권리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 요구 투쟁에서 얻은 경험과 단결, 투쟁력의 발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자계급은 완전한 해방투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적, 부분적 요구들" 중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과 부차적이거나 쓸모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발전 단계 및 노동자계급투쟁의 발전 단계에 걸맞는 적절한 요구"를 선별해서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전진을 위한 혁명적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이제 우리는 이행강령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선다. 이 영역에서의 진지한 고민은 한국에서 80년대에 유행했던 2단계 혁명론의 낡은 유산을 극복하고, 이것을 강령논의에 반영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1900년대 초의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했다. 이미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적대성은 현장에서 격렬한 파업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치권력 수준에서는 여전히 봉건 짜르체제가 온존함으로써 정치투쟁의 대상과 경제투쟁의 대상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 사회주의 투쟁의 전면화를 가로막았다. 게다가 봉건지주들의 광범위한 존재는 인구의 90%에 달하는 농촌에서 "농업노동자, 빈농, 소농 대 부농, 농업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이것 없이는 사회주의로 전진할 수 없다)이 가로막혔다. 왜냐하면 농업노동자, 빈농, 소농들은 '지주에 맞선 투쟁'에서는 부농, 농업자본가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 앞에서 러시아의 혁명적 AC들은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계급투쟁을 전면화시켜 사회주의로 진격한다"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 노선이 실제 17년 현실에서는 얼마나 정확한 노선으로 입증되었는가는 별도의 문제 다. 민주주의 혁명을 제기했을 때 혁명적 AC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정신은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가 이미 지나가고 순수하게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에 도달한 지금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투쟁과 부분적 요구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관점"에서 이끌고 인도하는 "이행 강령"의 정신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1900년대 초의 레닌이 "2단계 혁명의 과제"에 직면해 제기했던 민주주의 투쟁의 의미를 채용해서,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전개해야 할 필수적 투쟁"이라고 단순화시켜 제기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낡은 2단계 혁명론의 유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쟁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하는 데서 우선적인 '전제 조건'으로 제기되었지만, 2009년 한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다. 미완의 민주주의적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어느 자본주의 나라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당시 러시아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다. 이것들은 "노동자계급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혁명과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의 혁명적 요구들과 연결되어 제시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혁명적 방식으로서 제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2단계 혁명론을 극복하려면, 민주주의 영역과 같은 정치적 영역에 개입해야만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조적 선언 대신 "2006년의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걸맞는 민주주의 투쟁의 성격 - 이것은 사회주의 투쟁에 종속되어야 한다. 과 그것을 반영하는 구체적 요구강령을 정식화하는 데로 전진해야 한다. 그 뒤 이 강령의 기준 아래 선전, 선동, 실천 조직화가 뒤따라야 한다 -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이행의 한 고리로 민주주의적 과제들을 재정리하고 편입시켜야 한다. '이행강령'은 그 사활적인 문제의식을 '강령적 수준'에서 집약한 표현이다. '이행강령'은 이러한 준비작업을 표현한 맑스의 '최소강령'을 쇠퇴기 자본주의의 상황 속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한 강령이다. '이행강령'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그것을 한국의 혁명적 AC들과 혁명적 선진노동자들의 모든 지혜와 투쟁경험을 한 데 모아 한국의 현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혁명강령"에 반영하는 것은 이 "혁명을 위한 준비작업"의 윤곽을 당 건설 투사들이 합의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점에서 한국 AC들의 강령논의는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I의 '대중행동강령'은 완벽함과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이러한 논의를 위한 최초의 출발점으로서 선도적 가치를 갖는다고 우리는 감히 주장한다. 노동자 민중 동맹에 대하여 - '노동자 민중 권력', 심지어는 '노동자 민중 동맹'이란 슬로건도 만약 정확한 의미에서 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의지"가 관철되지만, 민중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의 요구를 승인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라면 거기에서 무언가 혐의를 발견하려 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작업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자본가계급을 더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의 가난한 대중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길에 동참시키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민중"을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통합시키는 지도력으로까지 노동자계급의 활동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말할 필요 없이 정당하다. 그러나 다음의 지점들이 분명해져야만, 이것이 "노동자계급"과 기타 "민중"과의 차이를 망각하고,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이해와 요구를 희석시키면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가난한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노동자계급을 격하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첫째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민중이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민중'이란 범주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적 시대에 따라 다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시대, 혹은 민주주의 혁명의 한 가지로서 민족혁명의 시대에 민중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중농, 부농 등을 비롯해, 심지어 자유주의 부르주아, 일부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민중의 개념에 포괄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에 민중의 개념에는 더 이상 이들이 포함될 수 없다. 중간계급 하층, 가령 빈농, 영세상인들만이 체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이해관계를 가진 민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민중은 노동자계급과 똑같은 물질적 기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자계급의 평균 수준보다 더 열악한 생활처지에 놓여 있는 극빈자 민중들이라도 그러하다. 쥐꼬리만 한 생산수단 혹은 교환수단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에 속하며, 집단적 공동생산으로부터 분리된 소생산에 종사하는 민중들은 노동자계급에 비해 결코 자본주의에 맞선 단호한 투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자본주의 체제에 크고 작은 미련을 가지며, 자본주의에 맞서 저항하더라도 그들의 물질적 기반 때문에 소부르주아 공동체처럼 실현불가능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에 집착한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미래로 진군하는 방식 대신 소부르주아들의 전성기인 과거로 회귀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맞서려는 한계를 불가피하게 드러낸다. 노동자들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더 열악할지라도,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 될 수 없고, 노동자계급처럼 자본주의에 맞선 일관된 혁명계급이 될 수 없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의 그야말로 기초적 이론이다. - 둘째, 계급적 기초가 이처럼 다르므로, 노동자계급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 단순히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존재로 굴러 떨어져도 안 된다.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면서, 노동자계급은 철저하게 노동자 자신의 계급적 요구 - 다름 아닌 사회주의적 요구 - 를 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민중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로 전진하지 않는 한, 민중은 자본주의 하에서 몰락하고 더 고통 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제기하면서, 민중이 떨쳐버리지 못한 환상과 한계를 동지적 방식으로 비판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회주의적 대안'을 던져야 한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모범과 실제의 사례"를 통한 설득의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농민과 학생, 지식인들을 감히 '분열'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영역에 "계급투쟁을 도입하고 확장"할 것이다. 농민 속에서 농업자본가, 부농 대 농업노동자, 빈농의 계급대립을, 학생과 지식인 속에서 노동자계급 지식인과 자본가계급 지식인 사이의 계급대립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다수를 획득하고자 분투할 것이다. 이런 필수적 작업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은 '민중의 (사회주의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로 전락할 것이다. - 셋째, 이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해 민중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오산이다. 민중의 물질적 처지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 사회주의'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을 미약하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이기에 민중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공상이라 여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을 충분히 고양시키고, 이 힘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낼 수 있음이 손에 잡힐 듯 분명할 때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환상은 깨진다. 그때서야 그들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노동자계급의 지도력을 승인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민중에 대한 지도력을 진정으로 획득하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고, "노동자계급 자신의 혁명적 세력화"임을 보여준다. 그것이 아직 출발점에 불과한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 민중 권력', '노동자 민중의 동맹'이란 구호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더욱 분명히 하면서 제출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점에서 '노동자 민중 권력'은 '노동자 권력' 이외의 다른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의지와 요구가 반영되는 '노동자 권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다만 이 노동자 권력이 독자성과 사회주의적 주도력을 바탕으로 민중의 지지 - 노동자 권력과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 - 를 획득해 그 주도력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만, 아울러 가난한 민중들에게 노동자 권력이 민중의 해방까지도 담보하는 책임성 있는 유일한 권력임을 선동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만, '노동자 민중 권력', '노동자 민중의 동맹'이란 구호가 가능할 뿐이다. 자본주의의 심화 발전에 의해 민중의 비중이 축소되고,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계급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그러한 엄밀한 규정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강령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 혁명가들의 통일 - 강령논의는 무엇보다도 우선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투사들'을 하나의 기치로 결속시키는 통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I의 "당 건설 정치방침안"을 참고바란다. 우리가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과 함께 공동으로 혁명강령 연구와 토론에 나서려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강령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향해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혁명강령에 대한 공동 연구와 토론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주의 혁명서클이 제안하는 좋은 방안들에 열린 자세로 접근하여 공동 연구와 토론을 실제로 진척시키면서 그 성과 위에서 우리의 방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 "당건설 정치방침안") 선진노동자들의 정치화 - 우리가 건설해야 할 당이 "노동자계급의 선진부위, 즉 노동자계급 전위의 당"이라면 혁사주의 강령논의도 마땅히 선진노동자들의 정치화와 주체적 참여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의 "당 건설 정치방침안"에 나와 있는 해당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가장 앞서있는 노동자투사들에게 적극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결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는 토론회는 그 참여범위가 그렇게 넓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토론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성과를 극대화하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토론회나 다양한 토론공간들을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 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의 필요성과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갖춰야 할 정치노선을 노동자투사들에게 최대한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데, 특히 다음의 논점들을 강력하게 제기해 나갈 것이다. 1 AZ주의와 민중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2 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3 반자본주의 정도에 머무르는 어정쩡한 무지개 좌파연합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4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건설과 사회주의 현장활동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5 노동자투쟁의 당면 요구들을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점, 6 서클에 안주하는 좁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 건설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는 점." 계급투쟁 속에서의 실천적 과제 수행 - 정치선동과의 연결 - 혁사주의 강령은 선진투사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전면화가 맞물리는 "사회적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대중이 혁명적 길을 늦지 않게 찾아내고, 개량주의, 중도주의, 노동조합 관료층의 통제와 거짓약속을 뚫고 전진하도록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런 작업이 중단 없이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수행된다면, 이로부터 혁명적 사회주의 당건설 투쟁의 주체가 될 인자들이 두텁게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 순수한 혁명강령과 당면의 부분적 투쟁요구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광범위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혁명강령으로 인도하는 수단인 대중행동강령(이행 강령)을 토론하고, 이것을 선전 선동 나아가서 당장의 투쟁요구로 발돋움시키는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다가오도록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대공황을 배경으로 자본가들이 벌일 총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장 공세적으로 집약한 당면 투쟁강령(대중행동강령)을 내건 노동자공동전선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그런 노력들은 그 자체로 노동자투쟁의 힘찬 발전에 소중한 거름이 되겠지만, 동시에 많은 노동자투사들이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사회주의 혁명강령의 첫머리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향해다가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I, "당건설 정치방침안") 피고인 D이 발제한 위 내용은,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은, AZ주의와 민중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우고, 반자본주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확고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사상에 기초해야 하며, 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사상을 확고히 세우는 내용 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울산 제3차 전국토론회 피고인들은 2009. 4. 10. 울산 북구 FY회관에서 위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제3차 전국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도 I과 AR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제3차 토론회였다. 그 때에도 피고인 D이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피고인 D의 발제 내용 전문 및 울산에서의 개최 소식은 2009. 3. 27.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 D의 구체적인 발제 내용은 위 「3의 아.
서울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에 기재된 발제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고, 이는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4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은 2009. 6. 12. 울산 북구 FY회관에서 위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제4차 전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도 I과 AR이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전국토론회였다. 그 때 피고인 H가 I 발제자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울산에서의 개최 소식 및 피고인 H의 발제 내용은 2009. 6. 10. 및 2009. 6. 11. 각각 미리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이 공유하였다. 피고인 H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제4차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I 선진노동자 동지들! 사회주의 운동 전면화에 함께 나서자!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과 현장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착수하자! 선진노동자운동이 독자적 운동전망과 진로·노선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노조운동에 대한 태도와 전략전술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다면, 결국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전투적 노조주의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 민주노조운동 초기에 전투적 노조주의는 전투적 활력과 계급적 연대 정신으로 단순한 노조운동 그 이상을 대표했다면, 이미 민주노조운동이 후퇴하고 제도권화되어 개량주의와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속에서의 전투적 노조주의는 조합운동의 한계만을 오직 노정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전국회의로 대표되는 당시의 선진노동자운동이 노조운동과는 별개로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를 기치로 한 현장조직운동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결국 자신의 독자적 운동발전 전망을 내 오지 못한 채 스스로도 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재생산해야만 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대안적인 운동전망과 기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선진노동자운동, 즉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과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었다는 쓰디쓴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개량주의·관료주의 지도력에 맞서는 대안적인 지도력을 세우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좌익화·계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회주의운동 전면화라는 대안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과 사회주의 현장 정치활동으로 전면화하지 못하고서는 선진노동자운동이 이 상황에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확신한다.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 - 관료주의·개량주의 세력에 맞서 계급투쟁의 대안지도부를 세우는 과정 지금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활력이 가로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선진활동가/AC들은 노동자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대담하고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과 함께,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힘을 타격하면서 혁명적인 지도력을 그 대안으로 세워 나가는 투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사회주의 당건설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이 크게 분출할 수 있으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주고, 나아가 그러한 투쟁들을 주도하는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반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며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대안 지도력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전망이 현실의 힘으로 뚜렷
료들이 노동자운동에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힘을 타격하면서 혁명적인 지도력을 그 대안으로 세워 나가는 투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사회주의 당건설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이 크게 분출할 수 있으려면,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이 몇 차례 극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던져주고, 나아가 그러한 투쟁들을 주도하는 노동자투사들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반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며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대안 지도력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전망이 현실의 힘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때, 광범한 노동자들이 강렬한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갖고 떨쳐 일어서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급투쟁 고양의 물결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선진노동자/AC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선진노동자/AC들은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의 선두에 서서, 공세적인 요구를 대담하게 내걸고 계급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들을 선도적으로 조직해 내야 한다. 또한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반(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대안 지도력으로 스스로 서 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이란 노동조합 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잘못된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선진노동자/AC들과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으로 서는 과정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 사회주의 현장분회 선진노동자/AC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혁명정당(또는 그 발전과정에 있는 혁명조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통해서만, 노동조합 한계에 갇히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활동을 실천할 길이 열린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속한 현장투사들은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할 때에도 '노동조합 서기나 통상적인 노조 간부'의 정신이 아니라 '혁명정당의 노동조합 파견자'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자기 성원들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정신을 일관되게 지켜내도록 이끌고 통제해야 하며, 만일 그들이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적 본성에 물들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원칙을 저버릴 때에는 단호하게 교정하거나 축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분회에 속한 현장투사들이 펼치는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은 크게 혁명정당(조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서 독자적인 현장정치활동을 펼치는 것과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독자적인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AC로서 현장 노동자들과 관계 맺기 AC로서 자기 생각을 꼭꼭 숨겨 두거나 반대로 'AC'라며 추상적으로 떠벌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AC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첫 단추다. 심지어 자신이 AC임을 직접 드러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야 할 말을 감추지 않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AC로서 현장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확고한 AC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치열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으로 강고하게 무장하는 것, 자신의 실천을 늘 AC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반성하며 극복해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활동 강령은 AC들의 집단적인 또는 개별적인 활동을 일관된 원칙 아래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강령 없는 정치활동은 깃발 없는 행진과 마찬가지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춘 임기응변으로 굴러 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현장정치 활동은 철저히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활동이어야 한다. (여기서 혁명적 강령이란 사회주의 혁명강령과 이 강령으로 노동자들을 이끌기 위한 가교로서의 실행 프로그램, 즉 노동자 산업통제와 재벌 몰수·국유화 같은 이행적 요구들을 말한다. 이행적 요구들을 하나의 강령 안에 통합 배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AC들은 노동자평의회 전략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과정으로서 노동자의 산업통제 요구를 내걸고 평조합원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이를테면 '영업비밀과 회계장부 공개'라는 이행적 요구들을, "모든 도급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로 구체화하고 또한 이러한 요구를 내건 대중투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치신문과 현장신문 정치신문과 이론지 개별 현장과 지역에서 AC들이 벌이는 모든 활동과 투쟁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과 투쟁의 내용, 양상, 결과, 교훈을 교류하며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조직하는 노력이 없다면 전국적 통일성을 갖춘 사회주의 정치활동, 즉 당적 활동이란 불가능하다. 전국적 통일성을 갖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물론 조직 그 자체이겠지만, 그 매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국적 정치신문이다. 전국적 정치신문은 특히 개별 현장과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사회주의 정치선동이 특정 시기에 가져야 할 기본 방향과 내용을 일관되게 정돈해 준다. 이론지는 정치신문보다 깊이 있게 현실을 분석하고, 투쟁의 경험과 전통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현실 투쟁의 급박함' 때문에 이론은 종종 경시된다. 하지만 훌륭한 이론이란 현실을 설명함으로써, 즉 현실의 원인을 밝게 드러냄으로써 미래를 전망하고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정치학습과 함께 실천과 결합된 이론적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스스로 당면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방향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장신문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뒤로 숨지 않고 혁명적 강령에 입각해서 다수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활동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수의 현장 노동자들과 규칙적으로 대화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복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현장신문이다. 현장신문은 AC의 신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쩌다 한 번 공장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했다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현장분회가 발딛고 서 있는 현장의 다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일주일이나 격주 단위로 정기 발행한다. 파업 시기라든가 투쟁이 고양될 때에는 더 자주 발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억압의 구체적인 형태를 폭로하며, 이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나아가 개량주의·조합주의 관점에 맞서 다양한 현장사안들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관점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이것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전 계급적 사안 또는 사회적 사안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과 결합시켜 낸다. 당 건설투쟁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토대를 건설하지 않고서 사회주의 당 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 건설 없이 온전한 의미의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또한 불가능하다. 나아가 당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에 관한 경험과 역량, 자신감과 의지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오늘의 조건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은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 전반에 긴장감과 탄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 주체로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스스로 AC임을 밝히고 AC로서의 활동을 현장 속에서 공공연히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참된 노동자투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그저 전투적인 활동가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주의 현장투사로 다시 말해 노동자혁명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정말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 주도 AC들의 현장활동은 한편으로 사회주의 정치선동과 당 건설투쟁을 비롯한 독자적인 현장정치활동을 직접 대중 속에서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 지향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AC들의 현장활동은 단지 혁명적 강령에 입각한 선전·선동을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노동자운동이 가장 계급적이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방향을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개입하고 이끄는 것으로까지 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자계급은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전면적으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를 움켜쥘 때 비로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전면화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평의회(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는 AC들의 노력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노동자평의회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되는 가운데 압도적 대다수 노동자들이 혁명적으로 분출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AC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평의회가 출현할 수 있는 정세를 보다 앞당기거나 또는 그 기회를 유실시키지 않도록 혁명적 지도력과 계급투쟁 역량을 노동자계급 속에서 준비하는 것까지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시기에 AC들이 현실의 노동자운동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아래로부터의 대체권력 지향 운동)을 선두에서 이끄는 것으로 압축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을 최대한 계급투쟁의 무기로 재편해 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성패와 상관없이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승인과 상관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내걸고 스스로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펼치는 운동이다.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을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노동조합 투쟁을 비롯한 모든 일상적 현장투쟁에서 가장 단호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전투적인 조합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런 현장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을 끈질기게 노동자들 속으로 확산하고 사회주의 정치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주와 이주, 부서간·직종간 분열을 깨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관점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실천하며, 나아가 단위 사업장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립을 겪더라도 사회주의 현장투사들은 모든 조합주의적 견해와 편견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수호해야 한다. 피고인 H가 발제한 위 내용은 노동 현장 속으로 침투하여 사회주의 정치선동과 사상학습 등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 및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사상으로 노동자들을 무장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종국에는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으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피고인들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제작·반포
I 정치신문 'J'의 제작·반포
개요 위 「2. 피고인들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에서 본 것처럼, I은 2008. 2. 29.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치신문 'J'을 원칙적으로 격주 발행하였다. 그리고 주요 현안 및 집회 대응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필요할 경우 특별호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이 전면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단순한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닌 대중 선동 신문, 투쟁을 조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 위상과 편집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상 - I의 조직 활동이 강령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확고히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수단으로 복무한다. - I이 (이후 )과 을 노동계급운동 앞에 실천적 과제로 제기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편집 방향 - 공동투쟁(특히 현장 공투)을 조직하기 위한 전술 기획(전술 제안: 요구안, 투쟁방향, 투쟁방법)을 적극 제출한다. - 정치폭로 기사든 직접적인 공투 조직을 위한 전술 제안 기사든 눈높이를 활동가 및 '수석조합원'에 맞춘다. - 우리 신문은 1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선전적·교육학적 수단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우리 신문은 대중적으로 배포하되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니라 대중 선동 신문이며 투쟁을 조직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I 추진 및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A, B, C, D, H 등은 2007. 11. 위 'J'이 '봉기'를 목적으로 하는 선동의 수단이라는 내용으로, 'I(결성 준비 단계에서는 때때로 'I'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이 내는 전국 정치신문, 그 역할과 임무'라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신문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선전·선동의 수단, 배포망 구축을 통한 조직화의 수단으로 요약된다.
I 정치신문의 역할과 용도는 현 시기 I이 수행해야 할 정치활동의 성격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도출된다.
이제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야 한다. 강령에 기초한 전국가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를 이뤄내야 한다.
선동은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강령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 지도해야 한다.
당면의 공할/공투와는 별개로 정치신문을 수단으로 하여 전면적인 선동을 상시 조직화함으로써 공활/공투를 더욱 더 높은 수위로까지 끌어 올린다.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까지, 봉기로까지 ○ 정치신문은 이러한 I의 정치활동 즉 공활/공투와 전면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용도로 편집,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소위 전국적 정치신문이라고 하는 위 'J'을 일반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니라, '전면적인 선동을 상시 조직화하여 I이 수행하는 공동활동과 공동투쟁을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 즉 무장봉기로까지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예정하고 있다.
'J' 창간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2. 29. 서울 용산구 FZ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위 창간호에는 피고인 D, F, E,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D이 'Z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Z당 지도자들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독약을 풀어 망가뜨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우물'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물줄기를 끌어와 노동자계급 전체가 목을 축일 수 있고 노동운동의 대지를 촉촉이 적실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것의 출발점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왜곡하고 파산시켜온 Z당이 선진노동자들에게 씌어온 굴레를 단호하게 타파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굴레가 바로 "BX의 Z당 배타적 지지방침"이다. 이것은 Z당의 잘못된 길에 대한 모든 비판과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BX 내에서 차단해온 핵심 장치다. 게다가 현재처럼 Z당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대한 대의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이 대낮처럼 밝게 증명된 상황에서는 이 장치는 더더욱 위험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일차적 기수일 수밖에 없는 BX 조합원들이 "Z당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시켜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바로 거기에 있다. 파산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파산한 것은 단지 Z당이 아니다. 진정 파산한 것은 Z당으로 표현되었던, 개량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인 전망이다.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하면서 노동자의식을 키우는 선전 선동 활동,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투쟁에 의해 승부를 보는 과감한 실천활동 대신 의회에서, TV에서 몇몇 이른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인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의회주의적 활동"에 Z당은 몰두해왔다. 뿐만 아니다. Z당은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목표를 개량적 구걸로 대체해왔다. 이 당은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약간 제한하기만 할 뿐 철폐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임금노예제도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대신 자본가권력 하에서 얼굴마담 역할, 가령 몇몇 의원직이나 대통령직을 얻어내는 데 집착해왔다. 한마디로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몇몇 엘리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화려한 지위를 차지하는 도구로 노동자운동을 전락시켜왔다. 낡은 것을 밀치고 새 전망을 열자! 낡고 부패한 것을 확실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희망을 개척할 수 없다. 반드시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이것은 Z당 잔류파와 분당파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색을 통해서만 충실히 완수될 수 있다. 그런데 낡은 것들은 쉽사리 길을 비켜주려 하지 않는다. 분당파는 "Z당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이다. Z당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Z당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 투쟁"은 그 점에서 노선 투쟁이며, 혁명적 사회주의의 길을 선진노동자 투사들이 열어가기 위한 당면의 사활적 투쟁이다. 우리는 그 길에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들고 선진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혁명적 노동계급정당을 위하여! D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창간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3. 14. 위 'I' 사무실에서, 'J' 제2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호에는 피고인 H,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H가 '의회 주의와 철저하게 결별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당 사태의 교훈 : 의회주의와 철저하게 결별하라! 이렇게 'Z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은 현장에서 이미 무력화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BX은 이 방침을 어긴 노조나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겠으나, 징계하겠다고 달려들면 들수록 BX 다수 상층 지도부가 밀고나가려는 배타적 지지방침은 오히려 힘을 더욱 잃어가고 더 강한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BK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가 아니라, BK을 포함한 의회주의 세력에 대한 염증이 대중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이다. 비정규투쟁에도 의회주의 바이러스 퍼뜨리기 BX이 방치하는 가운데 Z과 BK은 "비례대표 앞 순위에 비정규직 할당" "여성 비정규직 출마 시 수천만 원 지원" 등 투쟁의 전망이 아니라 의회주의 바이러스를 심으며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팔을 당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BX의 한계가 의회주의 세력들이 헛된 의회진출 망상을 퍼뜨리는 근거로 둔갑하게 되고, 대중투쟁의 힘찬 진출과 단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현장 노동자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미조직 노동자와 밑바닥 민중들에게로 흐르게 하겠다는 웅대한 계획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지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현장 노동자운동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의회주의·개량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철저히 견지하고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전국의 투사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결집하자고 호소한다. 우리가 이미 제출한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에 입각하여 현장 노동자대중 속에서 광범한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로부터 정치강령 작성과 당 건설을 위한 과업에 함께 나설 것을! H 피고인 H가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3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3. 28. 위 T 사무실에서, 'J' 제3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3호에는 피고인 D, E,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I 명의로 작성된 글도 게재되었다. 위 제3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D이 '무엇이 진짜 노동자 정치세력화인가를 분명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진짜 노동자 정치세력화인가를 분명히 하자! 그러나 이것은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에 다름 아니다. 이제껏 많은 건강한 노동자들이 "참다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Z당 =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덫'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 'Z당이 노동자의 정치적 열망을 대변할 수 없다면,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Z당의 위기는 한국 노동운동 발전의 소중한 계기다.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둘러싼 두 가지 평가 2002년부터 2007년 시기에 노동자들이 느꼈던 상황은 "노동운동의 힘이 약화되고 노동자 정치의 위력이 사회적으로 급락하는 과정"이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90년을 전후로 획득했던 성과들, 권리들은 그 시기 동안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 그리고 노동자 연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노동해방'으로 상징되었던,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정치적 열정도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Z당의 의회주의자들은 '국회의원 배출'을 환호하고, TV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는 스타 국회의원들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발전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Z당의 지도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진을 환호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이 약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음을 느끼는 이 대립적인 현실은 왜 발생하는가?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Z당의 성장 과정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약화 과정 Z당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을 이미 배출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Z당의 득표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군을 뜻하지 않았다. 득표율과 국회의원수, 대통령, 수상 당선 여부라는 의회주의의 잣대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 투쟁과 노동자 연대의 발전, 그리고 이것에 의해 사수되고 강화되는 노동자의 권리, 힘, 자신감, 의식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잣대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도를 측정한다면 말이다. Z당의 성장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엇박자가 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Z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주도자로 군림했던 과정은 곧 의회주의와 개량주의가 V을 파괴해나갔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Z당의 의회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자 투쟁이 위기에 봉착하면 이 투쟁을 사수하고 발전시키는 전망을 제기하고 온 힘을 다해 투쟁을 이끄는 대신 'Z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엉뚱한 해결책을 들이밀었다. 만일 국회의원 다수를 장악하고 대통령직을 손에 넣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소위 집권한 바 있는 유럽의 AX이나 개량주의적 AY이 늘 말하는 식으로 "우리 당에게 표를 찍어주어야 그나마 덜 밀릴 수 있다"고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이것이 의회주의 정당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성장은 항상 의회주의 전망에 노동자들이 몰두해서 노동자 투쟁이라는 가장 중요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기를 놓아 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의회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의회가 아니라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에 진실로 헌신하고 이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통해서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자각이 필요하다. '선거는 포기하자는 말인가?' 아니다. '선거'까지도, '국회(의회)'까지도 노동자 투쟁의 발전과 노동자의 강령을 널리 보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당이야 말로 참으로 노동계급적인 당일 것이다. 그러나 이 당은 의회주의 정당과는 명백히 달라야 한다. 이 당은 90%의 역량을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에 쏟는 당이어야 한다. 또한 10%의 선거 활용, 의회 활용조차도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당이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을 배신하는 작자들, 출세분자들이 단 한 명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당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당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 투사로서 명예가 되는 당, 수많은 젊은 전투적 노동자들로부터 이 당에 참가하고자 하는 결의를 끌어내는 그런당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기권할 것이냐? 기권할 수 없다면 Z당이든 BK이든 의회주의 개량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회주의자들에게 정면으로 대답해주자. "우리는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이 투쟁 속에서 검증된 혁명적 노동자 투사들이 결집해나감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이다. 이 투사들이 충분한 수로 형성되고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했을 때, 바로 이들은 노동자 투쟁에 헌신하면서 의회와 선거까지도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노동계급당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Z당에 의해 끊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물줄기를 노동해방의 거대한 바다를 향해 반드시 되살려낼 것이다!" D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 제3호에 게재된 글 중 I 명의로 게재된 위 '공동투쟁·공동활동에 나서자! 공동의 당 강령 정립에 착수하자!'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투쟁·공동활동에 나서자! 공동의 당 강령 정립에 착수하자!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연대와 결집의 방안 ▶ 당면 공동투쟁과 공동활동 (1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2행동강령 수준에서 정세 대응 및 주요 투쟁과제와 관련하여 공동선동을 비롯한 공동활동), ▶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의 강령준비 기구 구성 등, 이 두 차원에서 연대와 결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본다.
먼저, 다들 형식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동투쟁"과 "공동활동"에 대한 제안이다. 1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들이 각개격파 되거나 힘에 부쳐 주저앉지 않도록 활기찬 공동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초기부터 강공으로 나오는 K 정권의 탄압으로 이 투쟁들이 깨져나간다면 당분간 전반적인 투쟁 침체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맞을 것이고, 대공장 현장에서 투쟁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도 매우 더뎌질 것이다. 비정규직/ 장투사업장 공동투쟁이 확대 강화되고 나아가 K 정권 하에서 전면적인 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들이 지지, 지원과 지도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장투사업장 지도 지원을 위한 제조직 공동대책단위를 구성하자. 의회주의에 찌들어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Z/ BK이 방기하고 있는 이 투쟁에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 세력들이 적극 결합하여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이 무엇인지,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계급 정당"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주자! 2 다음으로는, 올해와 내년까지 예상되고 있는 주요 투쟁과제로서 자동차산업 주간 연속 2교대 투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과 관련하여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활동을 조직하자. 이 투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자본주의 모순 악화 정세 속에서, 그리고 K 정권의 비타협적인 공격 앞에서 투쟁의 계급적·정치적 전망을 공급받아야 할 투쟁들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단위를 구성하자. 의회주의에 찌들어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Z/ BK이 방기하고 있는 이 투쟁에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 세력들이 적극 결합하여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이 무엇인지,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계급 정당"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주자! 2 다음으로는, 올해와 내년까지 예상되고 있는 주요 투쟁과제로서 자동차산업 주간 연속 2교대 투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과 관련하여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활동을 조직하자. 이 투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자본주의 모순 악화 정세 속에서, 그리고 K 정권의 비타협적인 공격 앞에서 투쟁의 계급적·정치적 전망을 공급받아야 할 투쟁들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아래 원/하청·부품사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아가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를 상호 연대책임망으로 묶어 주간 연속2교대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확대, 일반화시켜야 한다. 자동차산업과 발전· 궤도산업 등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를 도입하는 투쟁으로 확장시키자. 재벌 대기업 몰수!, 기간산업 국유화! 등 공세적 요구를 걸고 자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가교를 놓자. 이미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이 내걸고 있는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 세력들의 대대적인 선동 사업이 빠르게 착수되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 각각의 공동 선동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신문을 발행하고 조직 역량을 총력 가동하여 현장에 배포하자. 각각의 공동대책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현장의 선진활동가 동지들을 폭넓게 결합시켜 현장공동투쟁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자. 자동차산업과 공공부문에서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의 재가동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강력한 현장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의 "공동 투쟁", "공동 활동"은 조직들 간의 실천적 통일성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혁명적 선진노동자들을 대거 배출해내 당 건설을 직접적 일정에 올릴 수 있는 능동적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 정치사업에 대한 제안이다. 이 문제에서는 위의 공투·공활과는 달리 먼저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존재한다. 강령 문제에 대한 왜곡된 논의 구도가 형성되어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작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장애가 되고 있는 왜곡된 논의 구도를 바로 잡고 당 강령 정립을 위한 올바른 출발선을 확보하기 위해 논쟁이 필요하다고 보아 조직들을 직접 거론하여 비판하고 답변을 촉구한다. I은 강령상의 통일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남한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써클들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어떤 사회주의 조직도 강령상의 통일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세워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은 추진위 시절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강령적 통일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지난 2월 23일 단일 조직으로 출범과 동시에 과 을 노동자계급 앞에 제출했다. 은 사회주의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밝히고 있는 최대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I은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을 자신의 전략적 임무로 삼고 있다. I의 정치적 목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며 이를 통해 자본가계급이 틀어쥐고 있는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임무와 목표가 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I은 이러한 전략적 임무와 목표를 천명하는 것과 함께 그러한 임무와 목표가 현재의 계급투쟁에서 어떻게 대중행동으로 추구되고 달성될 수 있는지, 그 방책과 행동지침과 전술적 과제를 지시하고 있는 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말하자면 운동의 궁극 목표와 함께 그 궁극 목표로 나아가는 이행적·과도적 프로그램도 노동계급운동 앞에 제출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정면으로 떠안겠다는 실천적 결의를 밝힌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I으로 결집한 4개 써클의 기존 입장과 노선은 써클 조직의 해소와 함께 과 으로 모두 해소, 승화되었다. I은 최대강령 상의 통일을 뒤로 미루기는커녕 추진위 시절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강령상의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집중적이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 실천 경험의 공유 과정 -- 물론 가장 동지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과정 -- 을 거쳤다. 그 결과물이 다름 아닌 과 이다. 이와 같이 강령상의 일치 위에서 노동계급운동 앞에 단일 대오로 나선 I에 대해 구 써클들이 가졌던 입장과 노선을 거론하여 그것도 함부로 왜곡시켜 잡탕조직의 이미지를 들씌우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런 짓이 아닐 수 없다. BR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령적 논의에 적극 개입"한다. 아니, 개입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피티 독재 사상을 해설하는 것이 BR이 말하는 강령적 논의 개입의 모든 것이다. 그나마도 그 피티 독재/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프로그램은 없다. 그것은 강령이 아니다. 피티 독재에 대한 사상 이론을 신문에 옮겨놓은 것일 뿐이며, 그것의 추상적 선전일 뿐이다. BR은 피티 독재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피티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자 생산통제/공장위원회 운동을 대중행동의 강령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강령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극력 반대한다. 작년 말 우리의 사회주의 연합 건설 노력을 비판하는 글에서 BR은 "자본의 전일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공장위원회를 통한 생산통제 요구를 내걸고 행동에 나선다면 자본가는 이 시도에 대해 비웃어버리거나 탄압을 하게 될 것이다"고 하여 피티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강령을 조롱했다. 이것은 피티 독재를 현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쟁취해야 할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책 속의 죽은 문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공동투쟁· 공동활동과 함께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의 정치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이 다시 한 번 움트게 하자. 2008년 3월 28일 I I 명의로 기고된 위 글은 여타 사회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I이 즉각 공동활동, 공동투쟁, 공동의 당 강령 정립 등에 나서자고 촉구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BR'이라는 사회주의 조직이 I의 대중행동강령에 관하여 제기한 비판에 대하여 반박 주장을 하면서, I이 수립한 대중행동강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3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4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4. 17. 위 T 사무실에서, 'J' 제4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4호에는 피고인 E, D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위 제4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E이 게재한 'K 정부의 전 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정부의 전 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K 정부는 지난 13일 경기부양책이라고 대책을 내세웠다. 시장론자 K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지만 고삐 풀린 자본주의 무정부성은 K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다. 가진 자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해주고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K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나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또 다시 떨어가려하고 있다. 자본가 책임 경제가 어렵다고 연일 떠들어대는 자본가들의 배때기는 불러 터질 지경이다. 저들이 가져가는 부는 연간 2,500시간이나 되는 세계 최장 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고혈이다. 100만원도 못 받고 다리가 붓도록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다.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비리가 드러나면 수천억, 1조원의 "사회공헌"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모면하려는 자본가들의 기름진 배를 공격해야 한다. 우리들의 피땀을 되찾아 와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안정된 일자리! 생활임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다. 실업을 해결하라!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지금 노동자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요구다.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가 떡고물을 던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들이 만든 살생부에 따라 하나씩 깨져나갈 것인가, 총단결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쟁취할 것인가. K의 폭력탄압, 맞받아치자! 위기를 탈출하려는 자본가들과 K 자본가 정부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위기 탈출구를 삼는다. '파업이 없으면 경제가 1% 성장한다'는 말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는 저들의 공격신호다. 이미 이 공격명령에 따라서 자본가들의 충실한 경비견들인 경찰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투쟁대오를 보호하고 투쟁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낼 투쟁체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대오를 방어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를 구성하자! E 피고인 E이 기고한 위 글은 자본주의와 정부, 경찰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 제4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D이 게재한 위 '18대 총선-노동자정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대 총선 - 노동자 정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탈계급화된 정치노선 이번 총선에서 Z당과 BK은 모두 BJ과 똑같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고 '거대 여당 견제'에 호소했다. 이것은 BJ과의 차별성을 희석화시켰다. 인기 연예인을 동원한 부르주아 선거 방식을 그대로 채용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제 철폐, 민영화 반대와 노동자 산업 통제 등의 계급투쟁적 쟁점을 점화시키기는커녕 녹색 정치와 같은 탈계급적 쟁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이라는 선명한 계급적 대치선은 실종되었다. 기권이란 방식 말고는 다른 저항 수단을 알지 못하는 대중들,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 해고위협과 저임금에 신음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간직한 조직된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로 통합시키며 정치적 열정을 불어넣는 사활적인 실천들이 방기되었다. 노동자 민중들의 열망을 살리는 길 노동대중은 삶의 공간에서, 즉 작업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하고 노동대중의 절실한 계급적 요구들 정면으로 대변하고 정치적으로 승화시키며, 노동자 투쟁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세력에게서만 희망을 발견한다.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의 전투를 제대로 전개할 수 있는 세력만을 지지한다. Z당과 BK의 패배는 이 가장 평범한 진리를 포기한 결과다. 다만 BK보다 Z당이 그나마 덜 했을 뿐이다.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담아내고 정치세력화를 진정 일궈낼 세력은 그들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맡기는 이상, 한국 노동자계급은 18대 총선의 패배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계급투쟁에 헌신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혁명적으로 실천하는 노동자당만이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18대 총선이 지시하는 나아갈 바이다. 이것을 집행하자! D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실시된 총선거를 '부르주아 선거'라고 폄하하며 의회주의 원칙 및 선거제도를 인정하는 Z당과 BK 등의 총선거 패배의 원인이 마치 그들이 의회주의 정당이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자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즉 폭력혁명의 전위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4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5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4. 30. 위 'I' 사무실에서, 'J' 제5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5호에는 피고인 D, C, E, H, E, I 회원 M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위 M이 게재한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여 착취와 억압에 맞서 일어서자!'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여 착취와 억압에 맞서 일어서자!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오늘은 세계노동자들의 위대한 경축일 노동자의 날이다.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이 비참한 임금노예의 족쇄를 끊고 스스로의 잠재적 힘을 자각한 날이다. 또한 자본의 극악한 착취와 폭력적 탄압, 사회적 부패와 악습을 타파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에 반대하여 세계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향해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음을 축하하는 날이다. 두 개의 세계 노동자의 날에 벌어지는 단결과 투쟁 속에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의 세계와 자본가의 세계, 착취와 탄압의 세계와 평등과 해방의 세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한쪽 편에는 5%도 채 안 되는 기생충 자본가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공장과 기계, 은행과 주식, 국토의 80% 이상을 틀어쥐고, 그것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 긁어 모은 수백조원을 개인재산으로 만들어 제 배를 채웠다. 정부와 국회, 경찰과 군대, 검찰과 법원은 자본가들의 주체할 수 없이 치솟는 부의 성채를 지키는 사설 경비대일 뿐이다. 다른 한쪽 편에는 재산이라고는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는 90% 이상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모든 부를 만들어 내지만,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을 받으며 허리가 휘어지는 노동으로 생명과 건강을 소진시키고 있다. 쥐꼬리만 한 임금마저도 치솟는 물가폭등으로 계속 강탈당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공장에 막 들어간 젊은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불안은 두 배 세배로 가혹하다. 생활고와 차별로 인한 설움, 박탈감은 이들 노동자들을 절망 속에 범죄자로, 자살로 내몬다. 위대한 노동자의 대의! 확연히 갈라선 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와 정부가 휘감고 있는 착취와 탄압의 낡은 사슬을 싹둑 잘라내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동노동으로 만들어낸 모든 부가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틀어쥐고 있는 공장과 운송수단, 발전소와 병원, 대형마켓 등 모든 생산·유통수단을 일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의 공동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자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모든 기술과 과학의 성과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사회주의를 희망한다. 이 위대한 대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투사들은 그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향해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착실히 내딛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노동자투쟁의 철퇴로 화답하자!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열 배의 노력을 기울여 눈앞에 다가온 전투를 준비하자! 다가 올 전투를 위해 선진노동자의 전열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자!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파하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전투를 훨씬 더 과감하게 밀어나가자! 이것을 메이데이 축제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곧 전 세계 선배 AC들과 노동자 투사들이 피와 죽음으로 창조한 메이데이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정규직,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쟁취하자!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민영화와 사유화를 박살내자! ▶ 비정규직, 자동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노동자정부를 향해 나아가자! M 위 M이 기고한 위 글은 자본주의에 대한 뚜렷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폭력적·불법적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이러한 불법적·폭력적 계급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폭력적·불법적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5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 5. 1. 위 'I' 사무실에서, 'J(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을 발간하였다. 위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에는 당시 I이 추진하고 있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에 관한 내용들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가 정부를 과감하게 밀어내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야만 노동자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각각의 현장에서 투쟁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다른 사업장 투쟁과 연결시켜, 전체 공공부문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의 투쟁강령이 필요하다. - '시기집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선도'하는 투쟁부대가 있어야 한다. 관건은 그것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무장하는 것이다. -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라는 결의와 실천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적인 확대 재편! 그것으로부터 우리 투쟁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 I은 이미 을 통해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은 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공기업 사유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 위 내용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는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투쟁을 선동하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확대 재편, 계급적 단결투쟁 등의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6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5. 15. 위 'I' 사무실에서, 'J' 제6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6호에는 피고인 D, E,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D이 게재한 'K에 맞서 이에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K 집권 이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 물가는 폭등해서 생활수준은 폭락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나날이 확대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 격차의 확대 및 학교 공교육의 파탄, 암울한 미래는 청소년들을 덮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거덜 내고 있다. "이 따위 정부에게 기대했단 말인가?" 이것이 평범한 대중들이 토해내는 말이다. 두 종류의 대답 그런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분명하게 정식화하기 위해 이렇게 두 종류의 답안을 던져보자. "K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는 하나의 답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때문이다"는 다른 하나의 답변. 어떤 답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기운차게 진군할 수 있다. "K 정부의 실정" 탓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은 BJ, BS, BT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이다. 이들은 대중들의 분노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아니 그것을 교활하게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다. 이들은 K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도록 분투한다. 이것은 그들의 성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장치다. 착취자들을 똑같이 대변하는 이들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로 대중들이 갈망하는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원인이 있다"는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전망을 노동운동이 열어내야 한다. 그래야 이미 시작된 K 정부에 대한 환멸과 저항의 분위기를 꺾이지 않고 타오르게 만들며 "노동운동의 대대적인 반격과 정치세력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책을 분명히 하기 모든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K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아니라 단지 K 정부에 맞선 투쟁일 뿐이라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으로는 BJ과 심지어는 BS, BT과도 구별될 수 없다. 이런 "꼬리 정책"으로는 K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실망을 BJ에게, 심지어는 BS와 BT과 같은 극우 집단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노선이 필요하다. 쇠고기 파동, 학생들의 시위 등 모든 쟁점들에 개입하면서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붙잡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의 배후에는 가난과 실업, 비정규직 제도, 물가폭등, 생활의 불안정성에 신음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놓여 있다. 이것들은 지금 반자본주의 투쟁이란 대안이 없기에 쇠고기 문제, 탄핵 서명, 촛불 시위 등의 제한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진정 K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희망을 제시하려면 그것들과는 명백히 다른 노동계급적 정책과 투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화의 권리사수 및 확대, 민영화 분쇄,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쟁취" 등을 내건 단호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자계급은 K에 맞선 투쟁의 결과를 도둑질당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며 다수 노동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대대적인 공세로 전진할 수 있다. K 정부만이 아니라 BI, BS, BT 등 모든 자본가 정치세력에 대당해서 전선을 열어낼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책을 놓지 말자.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K과 투쟁하자. 그러면 노동운동에 거대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D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및 학생시위 등에 개입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 및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 즉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6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7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5. 29. 위 T 사무실에서, 'J' 제7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7호에는 피고인 E, B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E이 '가두 정치투쟁을 정치총파업 투쟁으로!'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총파업! BX을 비롯한 노동자 대오는 이제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가두정치시위가 더 큰 응집력으로, K 정부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정치총파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치총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만이 아니라 K 정부의 정책, 물가폭등-실질임금 하락에 맞선 투쟁으로 확대되어야한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파업을 모아나가고 확대하자! 그 결정타는 바로 가진 자의 정부, 자본가 정부, K 정부 퇴진을 향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정치총파업이다. K, 꺼져! 첫째, 매일 벌어지는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자! 각 노조의 깃발을 들고 참여하자!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묶어내야 한다. 둘째, 퇴근 후 시내 중심가까지 이동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매일 중식시간에 현장에서 작더라도 집회를 열자!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 가진 자들의 정부 K 정부에 맞서자! 임금을 올려라! 노동시간을 줄여라!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집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이 힘을 모아서 거리시위에 나서자! "셋째, K 정부의 정책, 물가폭등, 한미 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치총파업을 왜 감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자! 그리고 노동자의 구체적 요구들, 가령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4백만 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고 K 정부에 맞선 정치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선전 선동하자" 구체적인 행동과 움직임만이 더 큰 싸움을 조직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열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본가 정부, K 정부가 비틀거리고 있다. 피고인 E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가두시위 전개와 정치 총파업 투쟁의 조직 등 불법·폭력행위를 감행하여 정부를 쓰러뜨리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 즉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7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8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6. 14. 위 'I' 사무실에서, 'J' 제8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8호에는 피고인 A, B,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위 제3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B이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결집시키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결집시키자! 촛불시위 미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 호소 아니, 대중들은 단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통로를 통해 조직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적극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시위 대중들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 동안 미친 소 반대 촛불집회를 K 정부 전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역을 담당한 이들 미조직노동자들의 계급적 본능이 열정어린 파업 촉구로 발동되기 시작했다. 파업의 위력은 바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멈추자 전 지역 물류가 일제히 올 스톱 하여 자본가들의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 빼고는 아무도 파업을 비난하지 않는다. 아니, '국민들', 그리고 그 대다수를 점하는 미조직 노동자 자매 형제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40일 간의 촛불집회/ 거리시위 속에서 용기와 열정과 역동적인 창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미조직노동자들이 그간 자본가체제가 주입해 온 왜곡된 의식을 깨고 새롭게 고양된 주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지지에 화답하여 화물 노동자들은 "HR가 파업을 대충 끝내 전 국민적 쇠고기 투쟁과 BX의 총파업 전선에 찬물을 끼
전 지역 물류가 일제히 올 스톱 하여 자본가들의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 빼고는 아무도 파업을 비난하지 않는다. 아니, '국민들', 그리고 그 대다수를 점하는 미조직 노동자 자매 형제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40일 간의 촛불집회/ 거리시위 속에서 용기와 열정과 역동적인 창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미조직노동자들이 그간 자본가체제가 주입해 온 왜곡된 의식을 깨고 새롭게 고양된 주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지지에 화답하여 화물 노동자들은 "HR가 파업을 대충 끝내 전 국민적 쇠고기 투쟁과 BX의 총파업 전선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촛불'과 총파업은 한 뿌리의 투쟁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미 같은 불만과 분노를 격렬한 투쟁을 통해 표출해 왔다. 지금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 또한 언론들에서도 "생계형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유가폭등·물가폭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심화가 정확히 이 결사적인 파업투쟁의 '배후' 아닌가. 이 투쟁들은 단지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받지 못하고 있을 뿐, 모두 잠재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 자본주의 모순악화 정세가 이 투쟁들에 그러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격화 정세 속에서 이 투쟁들이 이제 K 자본가 정부의 '경제 살리기' 공세를 깨부수고, 으로 모아져야 한다. 을 열어젖히는 총파업! 지금 미조직노동자들이 조직노동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총파업은 '촛불'을 살리고 확대시키는 투쟁이며, 동시에 이러한 을 열어젖히는 투쟁이다. 총파업 조직화 속에서 이러한 투쟁의 상과 전망을 조합원대중들에게 불어넣어야 한다. 단사와 부문으로 제한된 '반대·저지'의 방어적 기조로는 조합원 대중들의 완강한 투쟁의지와 열정을 끌어낼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계급을 결집시켜야 한다.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의 단일한 기치 하에 하나 되어 노동자계급으로 투쟁해야 한다. 촛불시위와 총파업투쟁을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연결시켜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 하에서만이 총파업도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총파업을 넘어설 수 있다. 현장활동가 동지들에게 - '총파업 조직 현장공동투쟁'을 결성하자! 총파업이 호소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기존에 전국전선을 주도해 왔던 BV과 공공 대사업장의 선진활동가들이 지금 막중한 임무를 자각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며칠, 몇 주 사이에 조직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난 10년의 후퇴와 수세를 되돌리고 노동해방의 전망을 새롭게 열어젖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지금 무엇보다도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힘 있게 착수하기 하기 위해 '총파업 조직 현장공동투쟁'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총파업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힘들어하는 지금의 현장 상황에서 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또 활동정지 상태에 빠진 기존 현장조직을 다시 가동시켜서 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없다. '총파업 조직'을 명확히 내거는 공동투쟁체를 결성해서 당장 "총파업!" 선동부터 착수하자. 그리고 일회용의 형식적인 총파업 한 번 하는 것으로 '치적'이나 쌓으려고 하는 상층관료들에 맞서 실질적인 완강한 총파업으로 밀어가기 위해서도 총파업 조직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 지도력을 조합원들 사이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노동자 다 죽이는 K의 '경제 살리기' 공세를 박살내고 을 열어젖히는 총파업! 이 총파업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결집시켜 10년의 후퇴와 수세를 되돌리자. B 피고인 B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정치 총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반자본주의 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본가정부인 현 정부를 쓰러뜨리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 즉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제8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A이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6월 항쟁,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발전시키자!!-부르주아 민주항쟁을 뛰어넘는 노동계급의 대투쟁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구자-'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정세에서의 노동계급의 대투쟁 방향 우리는 2008년 전혀 다른 주객관적 정세 속에서 계급투쟁의 폭발적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 첫째, 지금의 정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의 쟁취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40여년의 역사와 달리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대공황 직전의 시기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계급의 삶이 보다 가혹한 억압, 착취를 통해 비인간적인 야만으로 추락하는 정세이다. 한국 사회는 늦게나마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진전을 위한 투쟁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전한 채, 본격적으로 K이라는 자본가 정권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계급투쟁을 희석시킨 민족주의 및 급진적 민주주의와 결별하면서, 노동계급의 생존과 승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인상, 물가폭등, 달러화약세, 부동산 거품 등은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징표이며 공공부문 사유화, 구조조정, 계급의 양극화는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자본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쇠고기를 둘러싼 정세는 단순한 의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가 모든 노동자의 삶의 영역에서 관철되는 복합적 정세이다. 둘째,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대중은 분명한 노동계급적 주체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단순히 부르주아 민주절차의 복원을 요구하는 소부르주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중고생이나 대학생은 한국자본주의가 형성시킨 예비노동자이며 K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들의 소부르주아는 넓은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화되는 불안정한 실업예비군에 포함될 수 있다. 집회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노동계급의 생존의 요구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미 이들의 가두투쟁은 K 정권을 궁지로 몰고 상당부문의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 그리고 태극기나 애국가 등으로 표현되는 순수한 애국주의도 노동계급의 총체적 삶의 요구를 통해 계급적 요구로 모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정세 조건에서 노동계급과 AC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모든 조직화된 노동자는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자본과 국가의 모든 조치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는 BX과 산별노조 및 연맹의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강제해야 한다. 총파업투쟁이 현장점거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상과 유통을 마비시키고 위력적인 가두 투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과 공세적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미조직 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예비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지금 가열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노동자의 고통이 건강이나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총체적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서로 토론하는 적극적인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총파업 이후 가두투쟁을 하는 조직된 노동자들과 함께 전계급적 요구로 상승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AC들은 노동계급의 총파업과 대중투쟁이 밑으로부터 힘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 그를 극복하는 사회주의적 전망과 대안을 대중에게 선전 선동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가 노동계급의 진정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도부의 부재가 보였던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최소한의 투쟁지도부의 구성을 준비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우리의 여름 항쟁이, 프랑스의 68혁명, 69년의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처럼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여름 항쟁을 87년 6월 항쟁으로 되돌리는 부르주아적 한계를 대중 앞에 철저하게 비판하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이,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노동계급의 임무임을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자. A 피고인 A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대규모 군중시위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에 편승하여, 이를 '4·19의거'와 '6월 항쟁' 등에 비교하면서 더욱 강령한 가두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정치총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자본가정부인 현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8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9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6. 28. 위 'I' 사무실에서, 'J' 제9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9호에는 피고인 D, E,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위 제9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D이 'K 퇴진투쟁의 깃발을 들자!' 및 '노동자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각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퇴진 투쟁의 깃발을 들자! 'K 정부 퇴진' 요구는 K 정부의 퇴로를 봉쇄하고, 투쟁의 의제와 쟁점을 '쇠고기 문제'를 뛰어넘어 '민영화, 비정규직, 실업, 사회복지안전망, 물가폭등으로부터 노동자 민중 생존권 사수, 노동자 정부 수립'과 같은 반자본주의적 요구로 확장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요구다. 퇴진 요구는 몰계급적 요구가 아닌가? 'K 퇴진' 요구는 우선 자본주의 의회 체제를 보호하겠다는 일념에서 BI, K 정부와 대동소이한 BJ, BT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들과 명확히 차별성을 그을 수 있다. 나아가서 현재 투쟁의 성과를 BJ이나 심지어는 BT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된 'K 정부 퇴진' 요구라면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로 당장에는 손색이 없다. 퇴진 이후의 대안이 있는가? 혹자는 'K 퇴진 투쟁'이 승리했을 때 대안의 문제를 거론한다. 이것은 당장에는 자본가 권력을 대체할 노동자권력의 맹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의 약점을 거론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노동자민중 투쟁의 성과가 도둑질당할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K 퇴진 투쟁'을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바탕으로, 즉 노동자의 독립적 투쟁조직과 고유한 계급적 투쟁 요구를 바탕으로 전면화시키는 데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투쟁을 노동자권력의 맹아 창출과 연동시키는 데 있다.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를 작업장의 노동자통제위원회와 시민통제위원회가 통제하자! 그래서 위험한 모든 쇠고기를 추방하자!'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작업장의 노동자 위원회와 거리의 서민들의 자주적 위원회들을 형성하고 서로 연결시켜 노동자권력의 맹아를 보여주는 적극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여기서 형성된 전투적 파업위원회들을 "모든 기업들의 영업비밀 공개, 정유사를 비롯한 독점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의 깃발 아래 결집시켜 나간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준비가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이 치켜들어야 할 당면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과 K 퇴진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자!" K의 경제 살리기 - 노동자 죽이기 결국 K은 노동자를 더 죽어라고 쥐어짜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경찰력으로 짓 밟으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민영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짤라버리고, 노동자서민들에게 비싼 전기세, 수도세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면서 재벌들을 살찌우려 했던 것이다. 촛불을 횃불로 키우기 만일 단순히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였다면 지금의 정세가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았던 불씨가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대규모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연성 물질은 다름 아니라 석유값 폭등,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위기 확대다. 이 위기 확대는 항상 그렇듯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자 서민들은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물가폭등, 민영화에 따른 의료, 전기, 가스 등의 가격 폭등, 실업률의 증대 등이 예고하는 가난, 생활의 불안정성 앞에 거대한 공포가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저항하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있다. K에 결정타를 날리는 노동자투쟁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과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진격해야 한다. 그래서 사장들, 부자들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경제살리기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널리 확대하자! 파업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확장하자! 촛불시위대와 단단히 결합하자!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노동조합 건설의 불길을 일으키는 선봉대가 되게 이끌자! 예비노동자들인 청소년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그들이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미래의 노동조합 투사가 되도록 이끌자! 그 선두에서 이런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자!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정부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더욱 강력한 가두투쟁을 벌여나가고, 이에 노동자들의 정치총파업 등을 결합시켜 현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 제9호에 게재된 글 중 피고인 E이 '미친 소 저지! 미친 K 정부 퇴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자!'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려워하는 자본가들 가진 자들만의 K 정부 퇴진시위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총파업이 결합되는 것을 자본가들은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BX 총파업 찬반투표와 BV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 자본가들과 보수언론은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오라는 자본가들은 촛불이 사그라들면 회사가 어렵다며 우리를 일터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감원의 대상이며, 어느 업종이고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생산성 향상을 외치며 노동자들에게 허리가 휘도록 쥐어짜고 있다. 싸우지 않으면 IMF 시기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자본가 정부, K 정부를 끝장내겠다는 기치를 들어야 한다. 미친 자본가 정부 퇴진 총파업과 노동자 살리기 파업을 하나로 결합시켜내자! (총파업 요구는 '노동자 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자!' 기사 참고) K 정부, 그리고 자본가들과 정면으로 맞짱을 떠야 하는 이번 파업은 느슨한 전술로는 안 된다. 파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첫째,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파업 확대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먼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업종을 가리지 말고 아직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을 선전-선동하자! BV노동자들이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면 인근의 공공, 병원, 화학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방문하여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전-선동하자! 둘째, 파업 노동자들은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석하여 K 퇴진 거리시위를 힘 있게 전개하자!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석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전-선동하자!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BX 지역본부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을 지원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셋째,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다양한 파업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집행부, 대의원을 비롯한 현장간부, 현장조직 및 현장활동가들은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선거구별 천막농성을 조직하자! K 정부의 탄압에 맞설 수 있는 파업사수대를 구성하자! 피고인 E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전면전, 자본가들과 격돌을 벌이자고 선동하면서, 거리시위에 정치총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파업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9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총파업 특보 3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2. 위 'T 사무실에서, 'J(총파업 특보 3호)'를 발간하였다. 위 총파업 특보 3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정치 총파업의 결합에 의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선동하는 I의 주장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 현장활동가 동지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총파업투쟁의 막중한 임무를 새겨야 한다. - 7월5일 촛불투쟁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 참가시켜서 우리 계급의 투쟁기운을 공유하고,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선두에서 투쟁하도록 하자도 7월5일 동지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동지들 투쟁 - 총파업에서 도망치거나 총파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을 지속, 확대시키며, 촛불시위의 선봉에 서려는 노동자투사들이 있다는 것을 맹렬한 활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자.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신규 노조 건설, 파업 투쟁, 조직·미조직 노동자가 같이 참여하는 현장, 지역 차원의 파업위원회, 쇠고기 통제위원회, 노동자선봉대 건설의 들불이 거세게 일어나게 만들자. 촛불 뒤에는 이런 횃불이 있다. - 노동자민중 촛불시위대의 번뜩이는 비판정신과 치열한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현장선전, 선동을 대폭 강화하자. - 파업은 이제 그만"이라는 자본가의 악선동에 맞서 "파업은 이제 시작"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자.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공동투쟁 기구"를 만들자. 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조직력과 전투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선봉에 서서 경찰과 맞서 불법·폭력행위를 감행하라고 선동하면서, 이에 정치 총파업을 결합시켜 파업위원회, 노동자선본대 등을 구성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총파업 특보 3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총파업 특보 4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5. 위 'I' 사무실에서, 'J(총파업 특보 4호)'를 발간하였다. 위 총파업 특보 4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정치 총파업의 결합에 의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선동하는 I의 주장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계급의 두 가지 힘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 촛불시위에 자극받으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차 꿈틀거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촛불시위대의 전투파를 이루면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몸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시위는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는 소중한 통로다.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금지" 등 자본주의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요구로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멈추는 단호한 총파업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비틀거리는 K 정부에게 대열을 정비할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명운을 걸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조직하는 총파업만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정부 반대, 노동자 민중 정부 찬성" 등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맞선 투쟁 요구를 촛불시위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현장 혹은 공단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투쟁 기구를 조직하는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 것이다. BX, 연맹, 대기업 노조들이 노동자사수대를 구성해 선두에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총파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만 한다. 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노동자들이 정치 총파업을 감행하고 노동자선봉대를 구성하여 노동자·민중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총파업 특보 4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총파업 특보 5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12. 위 'I' 사무실에서, 'J(총파업 특보 5호)'를 발간하였다. 위 총파업 특보 5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반자본주의 투쟁을 결합하자고 선동하는 I의 주장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의 주범 K을 끌어내려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시켜서 재벌/자본가들이 거둬들인 엄청난 이윤을 모두 몰수해서 생계파탄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들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촛불의 생명력이 끊임없는 진화라면, 이제 경제위기 국면에서 다시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 '의제 확장'을 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K 퇴진!'과 함께 '노동자 민중 살리기' 의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7월 5일처럼 평화행진과 문화제로 일관하고, '재협상'만 한정해서 외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월 28일처럼 집회 후 곧바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해야 한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놓으면 밧줄로 끌어내려 길을 틔우면 된다. 물대포에는 수공으로 맞서면 되고 진압조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습격하면 지난번처럼 무기를 들고 저지선을 쳐서 막고 포위해서 무장해제 시키면 된다. 직접민주주의 권력 맹아를 싹 틔어서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리와 직장/공장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전국적인 노동자 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자. 폭력경찰로부터 나오는 K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 더 강력한 대중투쟁만이 살 길이다! 노동조합, 각종 투쟁 조직들을 강화하고, 널리 확대하자. 노동자사수대를 구성해 K 정부의 탄압에 맞서 파업과 시위의 공간을 열어내자! 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노동자계급이 결합하여 청와대로 진격하고 불법·폭력행위로 경찰을 무력화시킨 후, 노동자 정당방위대와 시면 평의회 권력을 구성하여 정부를 쓰러뜨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총파업 특보 5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10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17. 위 'I' 사무실에서, 'J' 제10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0호에는 피고인 F, C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I 명의의 글도 게재되었는데, 그 중 I 명의로 게재된 'K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은 촛불을!'이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 그러함에도 이 경제파탄의 주범들이 간교하게도 되레 큰 소리를 치고 노동자 민중들을 협박하여 고통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 가. 노동자 민중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경제파탄 책임을 묻고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짜내 거둬들인 거대한 이윤을 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투기를 벌이고 있는지, 영업비밀을 폐지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여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촛불투쟁이 확대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 노동자 부위(조직노동자든 미조직노동자든)가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결집하여 촛불투쟁의 계급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은 평화시위 기조와 쇠고기 문제로 투쟁을 제한하려는 기조에 반대하는 전투적 노동자 시민 부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전선이 대 로 명확히 쳐질 때만이 촛불투쟁이 전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13개 요구 슬로건을 제출한다. 요구 슬로건들은 현재 촛불시위의 구호들을 받아 안아 이 구호들의 계급성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반자본주의 투쟁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 미친 소 저지!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를 감독할 노동자 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가령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500명당 한 명씩 선출해 구성하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시민 통제위원회가 미국 쇠고기 검역장을 감독한다면, 그리고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 업체 노동자들이 만드는 노동자통제위원회가 쇠고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면,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다. 아니 그 때서야 이윤의 논리 대신 안전과 생명의 논리 하에 쇠고기 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 FTA저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 즉 재벌들이 더 마음대로 판매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결국 미국 대자본의 이익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다. "재벌들, 초국적 대자본들만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파괴하는 한미FTA 결사반대!"다. ▲ 반동언론 GB언론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모든 자본주의 언론기관들은 자본가 정부와 광고주들, 즉 자본가들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자본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동언론의 대명사인 GB언론 폐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담하게 더 나아가야 한다. 광고주들, 자본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우며, 노동자 민중의 간절한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언론사 노동자들이 언론사를 통제해야 한다. 언론사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통제위원회가 "기사 작성" 등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 통제위원회가 언론사의 모든 운영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언론의 참다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이렇듯 한국의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결사의 자유 박탈 즉 노동기본권 박탈에 있다.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 또한, 결성 당시에는 임금과 노동조건 상승을 요구하며 싸우지만, 결국 노동기본권 불인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조인정조차 되지 않기에 '원청사용자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싸울 수 있는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다. ▲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 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현재의 물가폭
있다.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이렇듯 한국의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결사의 자유 박탈 즉 노동기본권 박탈에 있다.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 또한, 결성 당시에는 임금과 노동조건 상승을 요구하며 싸우지만, 결국 노동기본권 불인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조인정조차 되지 않기에 '원청사용자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싸울 수 있는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다. ▲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 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현재의 물가폭등은 생산부문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어, 전 세계의 투기자본들이 '투기해선 안 될 대상'인 원자재 현물 투기에 나섬으로써 생겨난 현상이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부가 물가와 가격을 인상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윤율 하락의 대가를 대다수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전기료·가스비·유가와 높은 가격의 상품을 강제로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다. 우선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요구한다.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미 '유가-운반비 연동제'라는 형태로 이미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거대이윤을 직접 공격하고, 유가·물가폭등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치러야 한다! ▲ 주 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자본과 정부는 쓰나미로 다가오는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 하는가? 더 많이 정리해고 해 실업자를 늘리고, 더 많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을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부려먹는 것을 통해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은 당연히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를 상호연대책임망으로 묶어 1일 6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정유사들은 가격을 마음껏 부풀리고, 정부는 유류세 징수를 위해 이를 눈감아주면서 합동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정유사들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간 정유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단번에 드러날 것이다. 물론 정유사들을 결코 스스로 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을 몰수, 국유화하자! 이러한 조치는 물가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놀리고 있는 300조원의 돈이면 충분한 재원이 된다. 생산에 투자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이 돈을 왜 사람 살리는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 투기자금으로 사용되어 물가폭등을 야기하고, 미국의 주택투기 시장에 투기하다 날리는 이 돈을 모두 몰수하라! 그 돈으로 생계 파탄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라! ▲ 교육 시장화 반대! 무상교육! 이제 학교는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를 포함한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전적으로 배제됐다. 우리는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며,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노동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 ▲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사실 지금도 병원들은 이윤을 위해 운영된다. 돈벌이가 잘 되는 진료과목으로만 의사들이 몰리고, 병원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조기퇴원을 강요당하곤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의료 시장화 반대한다! 무상의료 쟁취하자! ▲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공기업 민영화는 K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촛불시위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고 해야 맞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또 다시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분리, 민영화된 GA는 무려 60%의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다. 거센 반발로 그나마 조정된 인상률이 23. 5%였다. 민영화를 못 막으면 이런 사태가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민영화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기·가스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사장들과 K 정부에 공기업을 맡겨놓는 한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공기업들이 결코 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을 통제해야 한다. 공기업들에 대한 노동자통제위원회를 구성하자! ▲ 경제파탄의 주범 K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K 퇴진투쟁의 성과는 노동자 민중의 손에 온전히 장악되어야 한다. 투쟁의 성과를 BJ이나 심지어는 BT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K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제2의 BU 정부를 불러오기 위해서가 아니다. BU 정부나 K 정부나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유린하는 반동적 지배자들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K 퇴진 요구'를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주의적 투쟁 요구, 가령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분쇄,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쟁취, 대기업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유류값 폭등의 주범, 정유사를 국유화하라!' 등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는 반자본주의 요구와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이라는 명확한 요구와도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자본가 정부를 다른 하나의 자본가 정부로 대체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오직 K 자본가 정부를 노동자 민중의 정부로 대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 K 정권은 경찰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정권이다. 촛불시위가 거듭될수록 경찰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르고 군홧발로 짓밟고 시위대를 바로 앞에 두고 직사포로 물대포를 쏘는 가 하면 돌과 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소화기까지 던지는 등 핏빛 폭력이 난무한다. 이 때문에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폭력 경찰 해체하라!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다쳐서는 안 된다. 무자비한 경찰 폭력에 맞서 자위적 무장을 해야 한다. 정당방위를 위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자. 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 대한민국의 권력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이 직접민주주의 권력 맹아를 싹 틔어서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리와 직장/공장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전국적인 노동자 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자. 폭력경찰로부터 나오는 K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 I 명의로 게재된 위 글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이 자위적 무장을 한 후 폭력경찰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를 구성하며, 재벌·대기업을 몰수하고, 노동자통제위원회 구성하며 나아가 노동자 민중 정부를 수립하자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10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11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8. 8. 위 'I' 사무실에서, 'J' 제11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1호에는 피고인 H, E, I 회원 N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위 N이 '자본주의 맞서지 않고 민생파탄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에 맞서지 않고 민생파탄에 대처할 수 있는가!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촛불노동자 행동강령'을 제안합니다! 1. 미친 소 저지! 쇠고기 수입·유통·판매를 감독할 노동자·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2.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FTA 저지! 3. 반동언론 GB언론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4.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5.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6. 주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7.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8.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9. 교육 시장화 반대! 무상교육!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윤영위원회 구성! 10.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11.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12. 경제파탄 주범 K 정부 퇴진!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13.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시민 평의회 구성!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령 물가조작과 투기에 여념이 없는 대기업 재벌·정유사들의 장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저들이 사기 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극빈생활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유가-운반비 연동제 요구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물가-임금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속절없이 실질임금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물가통제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을 포함해 주요 산업들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본가들의 추악한 탐욕과 광기에 재갈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과연 고삐 풀린 자본가들의 광란을 잠재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런 요구들이야말로 지금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요구이지 않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물가폭등이 노동대중의 삶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등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단결투쟁, 명실상부한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BX 총파업'이 부실한 준비 탓에 사실상 무산됐지만, 총파업을 과제로 밀어 올렸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마음대로 날짜 잡고 관료적으로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기층 현장에서부터 내실 있게 투쟁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총파업운동'을 계속 진행하자.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 투쟁, 인원충원 투쟁만으로 오늘날 노동자대중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투쟁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로 고립된 투쟁은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번번이 좌초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범인인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하는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대중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 공동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쟁과 요구를 자본가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따라서 현 시기의 모든 투쟁은 K 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를 적극적으로 건설해 나가자. 이미 일부 사업장의 선진노동자들은 이후 투쟁의 전망을 모색하며 현장 공동투쟁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주요 사업장들마다 만들어지는 현장 공동투쟁기구야말로 기층 투쟁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노동조합 최고 지도자의 총파업 '선언'보다, 이런 시도가 무한히 더 가치 있다.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촛불정국'을 최대한 유리하게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K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식 있는 선진노동자들은 앞으로 끔찍한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런데 촛불시위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 덕분에, K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그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시간을 벌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촛불시위를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촛불이 계속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둔다면, 결국에는 힘없이 꺼지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할 것이다. N 위 N이 기고한 위 글은 소위 '촛불노동자 13대 행동강령'을 수립하여 이를 선전하면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여 폭력경찰을 해체시키고, 정유사를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위원회 구성, 노동자 민중 정부수립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11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12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8. 25. 위 'I' 사무실에서, 'J' 제12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2호에는 피고인 D, F,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H가 'K의 경제살리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의 '경제살리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굴러가는 데에서 재벌총수들이 하는 역할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들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낼 수 있는 원천은 천재적인 경영기법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쥐어짜는 것뿐이다. 그러고도 재벌들 사면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단다. K은 "1년 뒤쯤 경제회복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읊조리지만, 이는 노동자 민중의 늘어가는 고통에 마취제를 투여할 목적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스스로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넋 나간 사람들처럼 이 길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이윤 탐욕으로 가득찬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지 않고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 파국을 향해 치닫는 자본의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계급뿐이다. 따라서 유일한 길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반(反)자본주의 투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모든 고통들의 원인인 자본주의 착취와 자본가 정부에 맞선 행동요구를 내건 투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로 저소득 노동자·민중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분쇄!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와 노동자·민중의 물가통제!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 회계장부 공개와 정유사 몰수·국유화!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집회·행진·촛불시위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총파업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착실히 준비해가자! 경제파탄의 책임을 K과 자본가들에게 묻는 투쟁을! H 피고인 H가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정치총파업 투쟁을 결합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1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16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10. 17. 위 'I' 사무실에서, 'J' 제16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6호에는 피고인 F,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F이 '사회주의 대중화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 부자들 1%를 위한 사회는 가난한 자들을 확대재생산하는 사회다. 공장, 사무실, 서비스업 등 모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사회 곳곳은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입만 열면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교육에서부터 불평등을 강화하여 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체제를 폐절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빈익빈 부의부'의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면서 어느덧 선진노동자들조차 서서히 체제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해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의회주의의 위기 선진노동자와 AC는 자본에 승리하지 못하고서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지난 10년 간 정치세력화보다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투쟁 강화에 매진했다. 현장권력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전국현장조직대표자 회의(지역,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활동했던 다른 동지들을 포함해)의 선진노동자들과 AC 혹은 사회주의 서클들의 개별 약진은 대세로 굳어진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를 막아낼 수 없었으며 민주노조운동이 의회주의로 물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로 매진하자 의회주의, 조합주의에 반대해 투쟁해온 선진노동자라면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무관하게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물들어 가는 자신들을 볼 때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의 극복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대당할 수 있는 강령과 조직, 그리고 전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여전히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진노동자들이라면 사회주의 강령, 사회주의 조직, 전술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로 패배하는 것을 두고만 봐선 안 된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로 인한 고통은 정치관료, 조합관료의 몫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을 대중화시킬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없이는 한 치의 전진도 어렵다.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반대하고, 개별자본을 파괴하고서라도 승리해야겠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의 꿈은 산산조각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급투쟁을 사회주의운동으로 이끌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일관된 '노동자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선진노동자와 AC들이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위 노동자들로부터의 고립의 두려움, 국가보안법상의 탄압의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주위 동료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포에 가깝다. 이는 후퇴만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선진노동자와 AC들은 '노동자살리기'가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 대중행동강령의 요구를 전면화하여 투쟁하지 않고선 일관되게 노동자살리기운동을 전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웠다. 선진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현장권력 쟁취 계급적 연대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 기업의 영업비밀 철폐, 기간산업·은행국유화 등의 요구로 투쟁하지 않고선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라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역으로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건설은 Z운동이 배출한 선진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 없인 불가능하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더 이상 기회를 낭비하지 말자. "대담하게, 대담하게, 더욱 대담하게"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로 매진하자. 투쟁!!! F 피고인 F이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16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19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12. 5. 위 'I' 사무실에서, 'J' 제19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9호에는 피고인 B, F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B이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Z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하고, 새 노동자당 창건에 나서라! 계급협조 BN 거부하고, 계급 대 계급 노동자 단결투쟁 전선을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Z당! 끝내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팔아넘기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Z당이 BJ과 손잡고 'BN'을 만들고 있다. 반K 공조를 내세워 과거 ER 2중대 노선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이미 선을 넘어선 Z·BX의 계급협조 노선 더욱 심각한 것은, BX까지 나서서 BW의 'BN' 주문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Z당 지도부와 BW이 만난 바로 다음날인 28일 BX은 BJ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BX BY 사무총장은 "독재정권, 과거로 회귀하는 K 정권에 대해 BJ과 BX이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협조 전선,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는 이러한 반K 전선은 오히려 K 반대투쟁마저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투쟁의 수위를 다운시키고 투쟁 확대를 억제할 것이 불을 보듯 빤하다. 공황에 휩싸인 K과 자본가들의 발악적 공세에 맞서는 전선 지난 일만이 아니다. 반K 전선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는 계급협조 전선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계급 대 계급의 전선으로 싸워야 할 노동자투쟁을 교란, 억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지금 BW 때의 IMF 위기보다 더 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가 정부의 공격과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K 정부의 경제살리기/노동자 죽이기 공세가 각종 정책과 법안으로 속속 착수되고 있다. K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러한 공격과 탄압은 공황에 휩싸인 자본가체제의 발악을 표현한다. 공황의 고통을 전가시키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이러한 발악적 공격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총단결투쟁이 필요하다. 촛불투쟁 때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정규직·비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 이 단결투쟁의 선두에 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먼저 나서서 미조직노동자들을 합류시킬 전국 노동자단결전선을 세워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필사적인 총공격에 맞서 이러한 "계급 대 계급의 전선"을 강고히 설치해야 할 상황에서 BX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이 Z·BK을 따라 부르주아 야당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자는 대중적 열망을 업고 만들어진 Z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있다. BX 노동자들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가지고서 정치활동을 하는 Z이 자본가 정당과 공조하고 선거연합, 당 대 당 통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단지 우리가 분노만 하고 말 것인가? 노동조합들이 이런 Z에 대해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BX을 비롯하여 노동조합들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팔아넘기고 BJ의 2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Z에 대해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라! ▶새로운 노동자 정당 창건과 함께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을 수립하라! 현장활동가 동지들도 나서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 이러한 촉구와 선동을 조직하자. 조합원 대중들 속에서"자본가 정당과의 단절/ 새로운 노동자 정당!"을 내걸고 조합원 서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을 펼치자. 계급협조 진보정당들의 배신을 딛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을 전개하자. K과 자본가들의 노동자 죽이기 공세에 맞서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서 싸우는 전국 노동자 공동투쟁 전선을 조직하자. B 피고인 B이 기고한 위 글은 합법 정당인 Z당의 의회주의 노선과 이에 공조하는 BX의 노선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계급 대 계급 노동자 단결투쟁 전선, 즉 노동자계급의 혁명전선 조직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공동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19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0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12. 19. 위 'I' 사무실에서, 'J' 제20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0호에는 피고인 D, H 등이 작성한 글과 I 명의의 글 등이 게재되었다. 그 중 I 명의로 게재된 '경제위기에 맞선 16개 요구안 해설'이라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에 맞선 16개 투쟁요구 1.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2. 임금삭감 반대! 생활임금 쟁취! 3.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4.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5.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6.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7. 교육시장화 반대, 무상교육!의료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8. 건설사 몰수 국유화!무상주거! 9. 정유사, 건설사를 비롯한 모든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10.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11. 은행·금융기관의 몰수·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통제위원회 구성! 12.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13. 공장위원회와 전 산업에서의 산업통제위원회 구성! 14.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 15.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 16. 경제파탄 주범 K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자본이 파산한다고 노동자까지 함께 파산해야 하는가? 자본가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왜 노동자들이 모조리 떠안아야 하는가? 파산한 기업을 즉각 국유화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보장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노동자살리기'의 관점에서 파산기업 국유화를 제시한다. 자본가들이 부당하게 은닉해온 투기자금을 몰수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면, 오히려 낭비되는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유화를 통해 사회적 공동소유물이 된 생산수단들은 직장별, 산업별 수준에서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건설사 몰수 국유화! 무상주거! 지금까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이자 부담이 막대하게 상승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전 222조원에서 현재 236조원으로 6.3% 늘어났다.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내년부터 집중될 것인데, 이에 따라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즉 노동자대중의 파산사태가 언제 이 나라에서 되풀이될지 모르는 상태다
국유화를 통해 사회적 공동소유물이 된 생산수단들은 직장별, 산업별 수준에서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건설사 몰수 국유화! 무상주거! 지금까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이자 부담이 막대하게 상승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전 222조원에서 현재 236조원으로 6.3% 늘어났다.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내년부터 집중될 것인데, 이에 따라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즉 노동자대중의 파산사태가 언제 이 나라에서 되풀이될지 모르는 상태다. 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첫째,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폐지, 차압금지 등의 조치들을 통해 자본가체제가 빚어낸 손실을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이미 10만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 역시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주택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정유사, 건설사를 비롯한 모든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자본에 맞선 투쟁을 위해선 유통영역에서의 회계장부 공개, 영업비밀 철폐가 아니라 모든 산업, 특히 생산영역에서의 회계장부 공개, 영업비밀 철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유통, 생산 영역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계급은 해고와 더 비싼 생활필수품이라는 이중의 고통으로 허우적댈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영업비밀을 철폐해 자본에 통제를 가할 수 있을 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으며 사회혁명으로의 일보전진을 꾀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10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400조원에 이른다. 그 중 10대 재벌이 약 200조 원이다. 이윤율이 하락하니 생산에 재투자 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금고에 현금으로 넣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의 각종 금융상품 투기나 환투기 등 투기자금으로 굴리고 있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이번 미국 거대 투자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 수천억 원을 날리는 일도 있고, 환차익으로 떼돈을 벌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그 동안 쥐어 짜이며 빼앗겨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투기자금으로가 아니라 노동자살리기 자금으로 돌려져야 한다. 대기업의 투기자금을 몰수하라! 당장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200조원을 몰수해서 경제위기로 죽어가는 노동자 서민들을 살리는 데 투입하라! 더 나아가 노동자는 재벌 대기업의 몰수 국유화를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3~4대에 걸쳐 회장님 가계를 책임졌던 착취받는 노동자들,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자본에게 요구하자. 너희들의 자본을 우리가 가져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겠다고. 은행·금융기관의 몰수·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통제위원회 구성! 이전과 같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헌납하는 방식 -- 정리해고, 대폭적인 임금삭감, 죽지 못해 살 만큼의 노동강도 강화 수용 등 -- 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이렇게 만든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제할 것인가? 은행을 불 지르고 약탈하는 그리스 노동자, 청년들의 투쟁은 우리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보여준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폐해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선 노동자, 서민이 실업자로 쫓겨나고 끝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으로서의 방화와 약탈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투기자금을 몰수하고 은행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린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통제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사회에 대한 운영과 통제를 시도해 보자.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선 파업권을 사수해야 한다. 나아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고 했듯이 필수유지제도를 무시하고 언제든 전면 파업을 감행해야 한다. 필수유지제도를 활용해서 '합법 파업'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경제위기에 제대로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가 일차적으로 거머쥐어야 할 필수 무기는 '온전한 파업권"임을 잊지 말자.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고, "완전한 파업권 쟁취!"하여 자본의 고통전가 공세를 박살내자! 파업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는 과제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관료들의 협상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노동조합을 재편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포괄하는 투쟁의 상과 방향을 담보할 공장위원회 건설을 일정에 올려야 한다. 경제위기를 기화로 한 자본의 총공세가 몰아치는 비상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노동조합으로는 다가오는 일대결전을 치를 수 없다. 노동조합을 관료들의 주도가 아닌 평조합원 주도의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고 공장위원회를 건설하자. 공장위원회와 전 산업에서의 산업통제위원회 구성! 자본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 게다가 비조합원의 희생위에서라도 조합원의 고용보장, 임금, 근로조건 보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한 것이라는 노동조합에 내재된 보수성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투쟁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경제위기 하의 노동자투쟁이 구조조정에 맞선 전면투쟁으로 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거대하게 터져 올라올 때,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의 단일한 투쟁으로, 단일한 투쟁체로 자본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때 공장을 장악하고 사회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때 공장위원회운동과 전 산업에서의 산업통제위원회 구성(예컨대 자동차산업에서 정규직-사내하청-부품사 노동자를 아우르는 전체 자동차산업 노동자통제위원회의 구성)은 가능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공장위원회에 기초하지 않고선 전산업에서의 산업통제위원회는 말장난일 것이다. 경제위기로 단위사업장 차원의 생존권 사수가 어려워진 상황, 대부분의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야 할 상황은 관료화된 산별노조와의 내부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제 그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 촛불투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I, BZ 등 운동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은 이후 대대적인 노동탄압의 단지 예고편일 뿐이다. K 정부는 고통 떠넘기기 공격으로 터져 나올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싹을 자르고, 미리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공안정국 조성에 공안기관(국정원, 경찰청 보안수사대, 검찰 공안부 등)이 적극 나서면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 '제2의 국가보안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비밀보호법 등)을 들이밀며 탄압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담 공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제 거침없는 경제살리기/ 노동자 죽이기 전면 공격이 착수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조직 등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노동자 죽이기 공격에 맞선 투쟁과 공안탄압에 맞선 투쟁은 별개의 투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하자.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 위 요구 중 그 어느 것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형태로 쟁취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력 쟁취를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위기에 맞서, 그리고 K과 자본가들의 고통 떠넘기기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당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진짜 노동자당,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만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며, 위 요구들을 위한 투쟁을 단 하나의 올바른 목표,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조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 Z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시키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짜 노동자당 건설 투쟁에 나서자. 경제파탄 주범 K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이제 지난 5-7월의 촛불투쟁과 같은 K 반대투쟁과 조직노동자들의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이 결합되어야 할 상황이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노동자 총단결투쟁 전선 아래 미조직노동자와 조직노동자가 단일한 투쟁으로 합류하여 K 정부를 퇴진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 K 정부를 퇴진시키는 것이 BJ 정부나 BN 정부 등 또 다른 자본가 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기관들, 노동자 정당방위대, 공장위원회, 투쟁하는 노동조합, 파업위원회, 지역평의회 등에 기반하고 여기에 책임지는 혁명적 노동자 정부만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위기 주범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 I 명의로 게재된 위 글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노동자 생산통제', '몰수·국유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업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등 폭력적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하고, 노동자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 민중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0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1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1. 8. 위 'I' 사무실에서, 'J' 제21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1호에는 피고인 B, D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B이 '2009년 계급투쟁, 미조직노동자, 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계급투쟁이 폭발하는 일대 격돌의 해가 될 것인가? 항쟁과 폭동이 터져나올까봐 지금 지배계급이 바짝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불안과 공포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자본가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터져나올까봐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영원할 것 같던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는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계급투쟁이 폭발한다면 세상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머리털이 곤두서기 시작한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투쟁이 터져 나오다 그렇다! 체제는 이미 위협받고 있다. 지배계급도 직감하고 있듯이,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앞서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터져 나올 것이다. 지난 여름 촛불항쟁은 공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촛불의 주역들인 미조직노동자, 청년 실업노동자들은 공황 이전에 이미 양극화와 실업, 불안정 취업과 빈곤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히고 있다. 지금 공황은 이들이 더더욱 투쟁에 나서야 할 추가적인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거치며 한국의 계급투쟁 구도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남유럽과의 '동조화' 패턴으로 들어갔다. 미조직노동자와 청년층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여기에 조직노동자 부문의 지도부를 이루는 노조관료들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연대를 조직하길 거부하는 것이 보통 초기 패턴이다. 노조관료·개량주의 정당의 계급협조주의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스와 그에 앞서 프랑스에서도 그랬듯이 미조직·조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확대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자본가 국가의 탄압 이전에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당들의 계급협조/ 노사협조 노선이다. 이들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이 노사정 협약,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상생, 회사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연대투쟁을 조직하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고 봉쇄하여 매번 계급투쟁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 투쟁은 처음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속에서 터져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직노동자, 특히 대공장 조직노동자 속에서 결판이 난다. 조직노동자 부위의 지도부를 이루는 노조관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내고 혁명적·전투적 지도력을 세워내느냐 여부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 확대가 달려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과 혁명의 승리가 달려 있다. 노동자 단결전선과 혁명정당 건설로 2009년 일대결전을 치르자! 우리는 계급투쟁의 분출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특히, 지금 미조직노동자, 청년층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선진활동가들이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간 관료들과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의 투쟁 파괴를 눈뜨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다.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은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노동자 사이를 분열시켜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투쟁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분열책동의 최종 성패는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협조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전략과 여기에 포섭되고 있는 계급협조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자본과 계급 대 계급으로 맞서 싸우는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건설에 선진활동가들이 앞장 서야 한다. 나아가 경제위기에 맞선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무장하고, 조직노동자 부위에서 혁명적·전투적 지도력을 세워내기 위한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으로 시급히 결집해야 한다. 동지들! 2009년 계급투쟁의 운명이 걸린 해, 노동자 단결전선 건설과 혁명정당 결집으로 돌파하자! B 피고인 B이 기고한 위 글은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평화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일컬어 '개량주의', '계급협조주의'라고 폄하하며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자본가들과 일전을 벌이자는 등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1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범국민추모대회 특보)'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1. 31. 위 'I' 사무실에서, 'J(범국민추모대회 특보)'를 발간하였다. 위 J(범국민추모대회 특보)'에는 I 명의로 '촛불투사들이여,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조합에 K 퇴진 총파업을 호소하자!'라는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정권이 FK들을 불에 태워 집단학살을 자행한 당일인 1월 20일 거리에 나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시위 진압 경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학살 현장 용산에서 CA까지 행진한 시위대는 CA 을지로 입구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경찰에 맞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보도블록을 깨고 짱돌을 던졌다. K 정권에 대한 치 떨리는 분노 속에서 극소수의 '비폭력' 주장은 발붙일 데가 없었다. K 정부의 이러한 공격과 탄압은 공황에 휩싸인 자본가체제의 발악, 정확히 그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폭력 탄압에 맞선 투쟁, 거리의 K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별개의 투쟁일 수가 없다. 두 투쟁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 학살정권에 대한 우리의 분노에 찬 투쟁은, 위기의 대가를 모두 우리더러 치르라고 하는 자본가 정권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학살 주범 위 기전가 주범 K 정권 퇴진하라!' 우리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 임박한 파국으로 계급투쟁의 폭발적인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불만의 겨울'속에서 지난 12월 그리스의 전면적인 시가전과 엊그제 프랑스의 총파업으로 불이 붙었고, 여기 남한에서도 지난 5~7월 미조직 노동자, 청년들의 촛불항쟁으로 이미 서막을 열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우익세력들은 올해 '불만의 봄'을 맞아 훨씬 더 격렬한 제2의 촛불과 "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광란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을 예감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탄압의 칼날을 벼려 왔다. 정권이 바로 이러한 전면 탄압을 착수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FK 강경진압과 학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침내 그 동안 쌓여 왔던 K 정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제2의 촛불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2월 K악법 강행처리와 맞물리며 완연한 제2 촛불항쟁으로, 총체적인 K 반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거리에서 펼쳐지는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중심의 K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에 자본가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부는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공세를 전개하지만, 속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아닌가! 한줌 자본가들과 강남 부자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희생당할 수는 없다. 자본가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소유권'을 내세워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를 자행한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정당한 권리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정부의 공격을 맞받아쳐야 하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침해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몰수하고 국유화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착취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공장과 은행 등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권을 거머쥐어야 한다. 또한 재개발은 노동자 민중에게 "무상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게 만들어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착취자와 억압자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저항!"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길 것이다! I 명의로 게재된 위 글은 2009. 1. 발생한 'FK 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대규모 군중시위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고, 더욱 맹렬한 가두전투와 거리시위 등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시위 군중 및 노동자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범국민추모대회 특보)'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FK 사건' 관련 시위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2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2. 5. 위 'I' 사무실에서, 'J'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2호에는 피고인 D,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D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가 국가를 스스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노동자 권력-'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노동자들 스스로 국가의 주인공으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따위 국가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국가관리들과 결탁할 수 있는 국가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다음으로 재정리된다. "진정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 노동자는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우선 노동자들은 사회의 압도적 다수다. 노동자 스스로 대표자를 선발하고 통제하면서, 이들 노동자 민중 대표자들이 국가를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면, 진정 다수를 대변하는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군대도 다수의 사병들은 바로 노동자 민중 출신이다. 노동자 민중 대표자들이 꾸리는 정부라면 쿠데타 등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반동적 행위는 뿌리부터 불가능해질 것이다. 공무원도, 교원도 압도적 다수가 바로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표자들로 표현되는 전체 노동자계급과 협조하고 상의하면서 행정과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정부라면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생산과 정치, 생산현장과 국가기구는 하나로 융합할 것이다. 이로써 하는 일 없이 놀고먹거나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낭비 기구였던 과거의 정부는 생산적인 사회적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 따위 형편없는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얼마든 가능하다. 단, 노동자가 자기 힘을 믿기만 한다면!" 노동자가 만들어낸 국가 - 역사적 경험 자본가들의 거대하고 집중된 경제적, 정치적 힘을 격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권력은 노동자계급 대중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조직해낼 수 있는 국가다. 이를 위해 노동자권력(정부)은 대중이 자기 의지를 직접 표현해낼 수 있게끔 조직되어야 한다. 응당 이 직접 표현을 가로막는 관료집단을 최소화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노동자대중 앞에 무한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권력인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1917년 노동자혁명에서, 그리고 1920년대 독일혁명에서 거듭 등장했던 노동자 정부의 본질은 그러한 것이었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혁명에서 형성되었던 노동자 권력(불행하게도 이 노동자권력은 AZ 반혁명 관료집단에 의해 이후 파괴되었다)은 공장과 사무실, 철도 등 생산이 이뤄지는 단위에서 대중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 대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들에 의해 직접 통제받았고, 노동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1시간 내에 당장 그들을 소환해 갈아치울 수 있었다. 이 대의원들의 대표자 체계가 구성하는 정부는 러시아혁명에서는 소비에트란 이름으로, 독일혁명에서는 레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소비에트와 레테 같은 노동자 대표자기구가 정부를 구성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과 정치는 비로소 융합되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권력의 중심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다. 실제로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에서 실현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껍데기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달랐다. 공장 등 작업장 단위에서 이뤄지는 작업장선거 방식으로 선거는 작동했다. 노동자들은 그 사람의 면모를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주변 동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대표자로 선발했다. 이 대표자는 작업장 별로 이뤄지는 노동자들의 현장집단토론을 통해 검증되었고 평가받았다. 작업장 별 집단토론 과정에서 현장노동자들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가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결정했고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이 대표자는 지역과 중앙 정부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의 모든 발언과 표결은 이들을 선출한 현장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볼트를 조이는 가장 평범한 현장노동자들까지 소비에트 노동자 정부에서 이뤄진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자신이 내보낸 대표자가 했던 발언과 행동을 검토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현장노동자들은 자신의 집단적 의사로부터 빗나가면, 언제라도 대표자를 소환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진정 충실한 새로운 대표자로 갈아치울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진정한 통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정부는 노동자계급의 의지에 복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런 방식으로 정치와 정부의 활동은 생산현장의 노동자대중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이것이 상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노동자계급이 수립해낸 노동자권력의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그 토대 - 노동자 투쟁기구 1917년 러시아에서 등장했던 노동자정부는 진공 속에서 솟구쳤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도 아니었다. 사회주의의 본령이 그렇듯이 그것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자주적 운동과 행위의 결과물"이었다. 이 정부는 자본가들과 정부에 맞서 노동자의 절실한 생존 요구(1일 8시간 노동제와 생활임금 확보)를 대변하려는 러시아 주요 도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으로부터 자라나왔다. 정치총파업의 절실한 필요성 속에서 500명 당 한 명의 작업장 대표를 선출했고, 이것이 지역과 전국적으로 결집하면서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 정치총파업 기구는 자본가 지주 정부의 잔인한 폭력탄압과 부딪혔고, 그 투쟁에서 정치총파업 기구는 노동자정부로 성장 전화했다. '8시간 노동과 총!'은 그것을 상징하는 구호였다. 그렇다. 노동자의 투쟁을 발전시키고, 이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절박한 정치적 투쟁의 필요성으로부터 노동자정부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현장노동자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노동자 투쟁기구들을 세우고 서로 연결시키면서 정치총파업으로 상승시키고자 분투하는 투사들의 노력 속에 잠재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노동자투쟁이 본격화되지 않아 노동자정부가 상상 속의 모습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이 본격화되는 것과 나란히 수많은 노동자들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민주적 조직 속에서 반드시 떠오를 것이다!" D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러시아혁명과과 독일혁명 등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를 구성,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3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2. 19. 위 T 사무실에서, 'J' 제23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3호에는 피고인 B, D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B이 '조직노동자들, 수세는 죽는 길, 공세로 나서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노동자들, 수세는 죽는 길, 공세로 나서자! 이와 같이 자본가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향해 전쟁 선포에 들어간 정세에서 우리 조직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BX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게 여전히 대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아니라 오직 타협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이 살인정권 규탄투쟁을 조합원들이 남의 투쟁으로 여기도록 지도부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질 정도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과 정권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기도에 대해 정면 대결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결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도부들의 이러한 타협주의적인 태도가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조직 노동운동은 지금 '자본가들이 만든 경제위기, 자본가들이 책임져라'는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투쟁 기조 하에 조합원 대중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쟁과 결합하여 단일한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철거민 투쟁, 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투쟁, 결코 남의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주범/학살주범,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K 정권 퇴진투쟁, 지금 함께 어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K 정권의 직접적인 공격이 전면화할 때 혼자 고립된 채 싸우다 각개격파 당하는 수밖에 없다. 함께 싸워야 할 때 안 싸우다가 곧 이어 사회적으로 고립, 포위된 상황에서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지금 나서야 되고, 그것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세적인 요구들을 내걸고 나서야 한다. 나아가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끝까지 투쟁을 사보타지 하는 관료 지도부들과의 투쟁을 불사하고 평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분리, 분열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에 순응하는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가 지금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고용만 지키면 된다'는 수세적인 기조는 다 죽는 길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강화시킬 공세적인 투쟁 기
포위된 상황에서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지금 나서야 되고, 그것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세적인 요구들을 내걸고 나서야 한다. 나아가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끝까지 투쟁을 사보타지 하는 관료 지도부들과의 투쟁을 불사하고 평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분리, 분열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공황기 자본의 지배전략에 순응하는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가 지금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고용만 지키면 된다'는 수세적인 기조는 다 죽는 길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강화시킬 공세적인 투쟁 기조만이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 재벌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 몰수를 내걸고, 4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노동조합 관장 하에 만들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에 착수해야 한다. ▶ 부도, 파산 기업 국유화, 노동자를 자르는 구조조정 사업장의 국유화와 함께 이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 도입을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1일 6시간/주30시간 노동제 하에 임금삭감·노동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청년 실업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와 상호 연대책임망으로 묶어 자본의 '고통분담 일자리 나누기' 공세를 정면 돌파하자. ▶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 민중에게 전쟁을 선포한 학살정권 자본가정권 K 정권 타도하고, 노동자권력 쟁취하자! 동지들! 저들이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수세는 죽는 길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 공세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B 피고인 B이 기고한 위 글은 더욱 공세적인 투쟁과 싸움으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4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3. 5. 위 'I' 사무실에서, 'J' 제24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4호에는 피고인 D, H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D이 '자본가계급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자!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 잡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는 침몰하고 있다. 위기는 결코 단기간 내 진정될 수 없음이, 오히려 더 전면적으로 폭발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자본가들은 공격적이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압박해왔다.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빨려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공격적"이라는 표현은 자본가계급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자본가계급은 미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광하는 사냥개처럼 "야수적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본격화되는 공격의 배후에는 '본격화되는 자본주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자본주의 위기가 바야흐로 본격화하고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면, 결국 다음 또한 대단히 분명해진다. "자본가들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의 태세를 본격화해야 할 비상한 시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BJ의 목적은 BI의 목적과 완전히 똑같다. BJ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두려워한다. 다만 이 투쟁을 달래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정말 사소한 완화 조치' 정도에 노동자 민중이 만족하고 투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K 정부에 맞서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BJ과 똑같은 역할을 후안무치한 어용 세력들이 반복하고 있다. 자본가의 머슴들인 ES 지도부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노동자 생존권을 팔아넘겼다. FN ET 집행부는 09년 임금협상을 사측에 완전히 위임해버렸다. 결국 다음이 분명해진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어용세력을 축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절대 지킬 수 없다!" 더 파렴치하게 반동화되는 자본가계급의 몸부림 앞에서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모든 노동자투쟁을 하나의 투쟁 대오로 굳건히 모아나가야 한다. "방송노조 투쟁, 정리해고 분쇄투쟁, 노동악법 분쇄 투쟁, 구조조정 분쇄투쟁, 비정규직 계약해지 분쇄 투쟁, FK 원흉 처단투쟁" 등을 총망라해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내건 K 퇴진 투쟁"으로 우뚝 세워내자! 투쟁하는 노동자들, 투쟁하고자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결의를 모아내고, 현재 진행되는 모든 투쟁을 노동자계급 총파업 투쟁의 한 길로 모아나가자!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현 정부를 반동정부라고 폄하하고 합법 정당에 대하여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등 단결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4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5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3. 19. 위 'I' 사무실에서, 'J' 제25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5호에는 피고인 B, C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B이 '자본의 적반하장 공격, 언제까지 앉아서 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황이 깊어지면서 자본가들의 공격도 더욱 발악을 하고 있다. 저항 수단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정리해고 하더니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한테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떠들어오던 고통분담 일자리 나누기라는 기만적 이데올로기조차도 이제는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벗어던진 채, 자본은 노골적인 일자리 빼앗기를 자행하고 있다. 자본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는 개량주의자들이 '고용만 지킬 수 있다면 임금삭감도 감내할 수 있다'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동안 자본은 임금강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고용학살 전쟁으로 옮겨오고 있다. K 악법에 맞서 투쟁한다는 BJ은 노동자계급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임금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에는 '반대한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K정부와 총자본의 잡셰어링에 동의하고 있다. Z당과 BK은 10여 년간 실패한 의회투쟁에 목매고 있을 뿐이다. K정부를 파산시킬 수 있는 있는 힘을 가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 10만 명이 넘는 Z당과 BK 양대 당원들에게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 K정부를 비판하지만 결코 K정부의 그 어떤 정책도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면적,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하자! BV 대대에서 결의한 모든 해고 금지와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주35시간 노동제 쟁취, 재벌의 사내유보금 몰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전면에 내걸고 말이다. 지금 노동자계급에 앞에는 자본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공황의 고통을 온통 뒤집어쓰고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꿈꾸어왔던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투쟁의 길로 나서자! B 피고인 B이 기고한 위 글은 조직노동자들, 즉 BX과 같은 노동조합 연합단체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합법 정당들의 의회활동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5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8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4. 30. 위 'I' 사무실에서, 'J' 제28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8호에는 피고인 D, C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D이 '노동절 정신으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 사이의 전면전을 조직하자! 이 결의는 정말이지 사활적인 것이다.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6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이익금을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세상의 온갖 부는 모조리 빨아먹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피말리는 노동강도 증대"가 강요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계급 대 계급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이 전면전은 불이 붙기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전투에 빠르게 참여할 것이다.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노동자계급 전체에게 '이제 때가 왔다! 우리가 앞장설테니 모두 모이자!'는 결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는 선봉 부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있고, 그 절반이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을 것이 예고되어 있는 FB노동자들이 먼저 치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조직 노동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FB노동자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리해고 분쇄'를 넘어서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신호탄'이 되어줄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진격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배부른 자본가들을 위해서 절대 양보하면서 희생하지 말자!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비롯해 일체의 해고를 금지시키자!" 이런 요구를 가지고 실제로 FB 비정규직, FB 부품사 노동자 전체를 하나의 투쟁대열로 단단히 조직할 때만이 FB지부 노동자들은 승리의 길을 열 수 있다.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노동자의 진정한 힘은 기자회견이나 100분 토론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V은 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함께 내건 단결과 공동투쟁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공동투쟁의 이정표인 연대파업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BV와 BX은 이런 전선을 치면서 "누가 경제위기를 만든 장본인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전체 사회 앞에 당차게 질문해야 한다. 그렇다면, 2009년 노동절에 결의하자. "모든 곳에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과 정부에게 묻자!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라도 노동자가 투쟁에 돌입한다면, 이 투쟁을 지지엄호해 승리로 이끌자!" 이런 결사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부가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온갖 탄압으로 대응한다면, 120년 전 노동자 선배들이 노동절을 만들면서 내건 '노동해방' 정신을 계승하자: "뻔뻔스럽게도 당신들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사회를 직접 운영하겠다! 우리가 정부가 되고 권력이 되어 노동자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겠다!"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전면전 전개를 선동하면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8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J' 제29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5. 13. 위 T 사무실에서, 'J' 제29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9호에는 피고인 D,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D이 'V을 남김없이 동원해, 공황기의 반동의 물결을 잠재우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대한 경제위기의 물결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파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몇 배로 포악해지고 있다. 포악해져 날뛰는 그만큼 사장들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의 반동성은 더 노골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을 내세워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향해 미친 사냥개처럼 덤벼들고 있다. 치열해지는 계급투쟁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투쟁은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은 악법이든, 경찰이 든, 직장폐쇄든, 정리해고든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한 자신이 가진 힘을 총동원해야 한다. 총동원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 전면전 없이는 노동자의 생존이 박살나는 이 비상한 시국에 Z당과 BK은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한가로이 의회 내 입씨름과 선거에서 표를 구걸하는 행각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자들의 대부분도 전투를 회피하면서 타협 - 사실상 양보와 투항 - 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의 투항 논리를 거부하고 우리 노동운동은 다음의 좌우명을 치켜들어야 한다: "결사적으로 투쟁하라! 하나로 총단결하라! 자본의 이윤논리를 정면 거부하라! 정부와의 투쟁을 피하지 말자!" V을 드러내는 과감한 전투를 조직하자! V을 남김없이 동원할 수 있는 투쟁전술과 연결될 때만 비로소 전면전을 제대로 감행할 수 있다. 공장점거파업 등 작업장 점거파업전술을 과감히 집행해야 한다. 점거파업전술은 우선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자본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현장을 노동자들의 토론과 집회, 총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래서 '작업장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임을 선포한다. 재고가 쌓여 있다면, 장기 점거파업전술로 더 완강하게 투쟁하면 된다. 생산에 미치는 타격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회사가 부도, 청산 등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작업장점거파업은 "노동자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작업장과 시설을 함부로 매각할 수도, 청산할 수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내는 전술이다. 작업장 점거파업, 연대파업과 대중파업 등 결사적인 투쟁은 당연히 경찰과 검찰, 즉 정부를 부른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서워서 자본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의 투쟁을 대담하게 확대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투쟁을 연대의 망을 통해 정치파업으로 성장시키자! D 피고인 D이 기고한 위 글은 결사투쟁, 과감한 전투 등 폭력적 수단으로 치열한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작업장점거파업 등 불법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정부를 세우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제29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I 기관지 'AC'의 제작·판매·반포
AC 창간호 제작·판매·반포 피고인들은 2008. 2. 23. 위 I 사무실에서, I의 기관지인 'AC' 창간호를 I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AC' 창간호는 I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한 것이다. 피고인 A, C, D, E 등이 각자 정세분석, 기획번역, 입장해설, 특집기획 등 주제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운동에 앞장서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I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시킨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한 부분이고자 한다. 는 참된 희사회주의라망을 쟁취하려고 달려 나가는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 I은 당당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 I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I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정치노선을 집약한 을 출범과 더불어 채택한다. 오직 더욱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정치세력을 통해서만 반동적 자본가 정치세력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이 가능해진다. 이 투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현 시대의 절박한 역사적 과업의 완수로 연결될 것이 분명하다(제19면). 혁명적 정치세력의 건설, 즉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우리 앞에 절박한 과제로 던진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의 길은 간단하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망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것이다(제27면). 지금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계급투쟁의 물결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그 정점에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 나아가서 노동자 권력수립을 통한 노동자계급 해방의 완수라는 금자탑을 우뚝 세워낼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노선과 노동자권력 사상, 단호한 혁명적 지도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노동자계급당을 기필코 건설해야 한다(제38면). 여기에 덧붙여져야 하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향하는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본능과 직관, 경험을 대량으로 창출해내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파고다(제39면). 우리의 정치활동을 이끌고, 우리의 실천을 일차적으로 규정할 정치노선을 I은 으로 분명하게 제출하고 있다(제159면). 오직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만이 현재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들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제200면).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공장, 광산, 선박, 병원을 비롯한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백화점을 비롯한 자본가 소유의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201면). 이 철저히 고수하려 하는 노동계급정당 사상, 그리고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사상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현장분회 사상"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연합이 조직의 기초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리고 노동대중이 벌이는 모든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노동자 소조에 두는 것으로 표현된다(제218~219면).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어떤 식으로든 매개하는 방식으로는 창출될 수 없다.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의회주의적 전망일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환상을 반영한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를 통한 집권과 같은 환상에 빠지지 않고, 계급투쟁 속에서 노동대중이 아래로부터 창출하는 혁명적 대중투쟁기구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기구 분쇄라는 혁명적 전망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다(제223면).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해당하는 권력은 오로지 노동자 권력일 뿐이다(제225면). I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행정, 의회, 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제225~226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즉각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은 부르주아지 국가권력기구 파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구 조직을 의미한다(제232면).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관계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계급의 존재는 오로지 생산발전의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 둘째, 계급투쟁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 셋째, 이 독재는 오직 계급의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제269~270면). 위 'AC' 창간호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부, 나아가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C' 창간호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였다.
AC 제2호 제작·판매·반포 피고인들은 2008. 6. 7. 위 I 사무실에서, I의 기관지인 'AC' 제2호를 I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AC' 제2호는 I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한 것으로 피고인 B, C, D, G, H 등이 각자 정세분석, 특집기획, 입장해설, 투쟁과제 등 주제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간호를 내며 밝혔듯이, 《AC》는 "자본주의 현실의 본질을 꿰뚫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참된 전망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무기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전 세계 AC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동자 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힘차게 제시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동의 필요를 위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몰수해 사회화해야 한다. 자본의 국가권력을 파괴하고 세계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가져다놓는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만이 자본주의 해체에서 오는 사회적 고통을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을 제시한다. I은 이미 을 통해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은 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사유화 반대투쟁에서 노동자가 일차적으로 제기해야 할 요구는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다.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자본가들의 착취열망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투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 혁명가들에게 독자적인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목표는 노동자들을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조직(혁명정당) 으로 한 걸음 더 이끌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상과 정치적 입장이 명료하고, 투사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에서 철저하다는 점에서 BP적 의미의 혁명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점에서 I은 러시아 10월 노동자 혁명을 계승하려는 세력이다. 사회주의는 곧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다.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진정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즉 사회주의적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박탈해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I의 '우리의 입장'은 이 점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다. '노동자 권력 하의 국유화'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결정적 조치일 수 있다. I의 파리꼬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 전투적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은 전투적 조합주의와 달리 혁명적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AC 조직이 노동조합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도록 돕는다. AC조직이 관료제를 분쇄하는 단호한 작전기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 상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료적 행위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 과정일 뿐이며, 노예제나 봉건제가 무너진 것처럼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 권력을 타도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을 철폐함으로써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자본주의 일상 속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적인 정립과 학습을 통해서만 혁명적 계급의식을 얻을 수 있다 혁명적 계급의식을 응축시키고 발전시키며 현실의 힘으로 전화해 내려면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 특히 노동자 계급의 혁명정당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요구된다. 전면적인 정치폭로에 기초한 포괄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노동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 단위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위 'AC' 제2호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노동자정부, 나아가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C' 제2호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선전 도서 제작·판매
'O' 제작·판매 피고인들은 2008. 7. 10. 위 I 사무실에서, 이른바 노동자 교양도서라는 'O'를 I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O'는 I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한 것으로 피고인 C, H, I 회원 M, N 등이 각자 분야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취 철폐, 즉 임금노예제도 철폐는 노동조합의 일반적 임금투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길을 열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해방으로 전진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자본가들의 공격에 끝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전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장악해 사회적 필요를 위해 계획적으로 생산한다. 발전하는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급과 낡은 생산방식을 대표하는 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이 전개된다. 그것이 역사의 격변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자본주의를 노동해방 사회로 바꾸는 '질적 변화'가 사회전체의 이익, 절대 다수 노동대중의 이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이런 객관적인 임무를 떠맡겠다고 나서면 자본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위대한 노동해방 사회가 들어설 것이다.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이다. 자본가권력 자체를 끝장내지 않는 한 진정한 노동해방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회주의 운동은 진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실들을 갖고 자본의 논리가 가진 거짓을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논리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두 번째 과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본질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동자 운동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세 번째 과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치밀하게 기획·추진하여 마침 내 점화시켜 내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네 번째 과제는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반(反)자본주의 정치투쟁을 앞장서 끌고 나갈 정치적 주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 내는
운동은 진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실들을 갖고 자본의 논리가 가진 거짓을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논리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두 번째 과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본질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동자 운동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세 번째 과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치밀하게 기획·추진하여 마침 내 점화시켜 내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네 번째 과제는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반(反)자본주의 정치투쟁을 앞장서 끌고 나갈 정치적 주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 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 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위 'O'는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식의 불법을 부추기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 노동자권력 수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방법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O'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P' 제작·판매 피고인들은 2008. 7. 10. 위 I 사무실에서, 이른바 노동자 교양도서라는 'P'를 I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P'는 I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한 것으로 피고인 C, D, I 회원 L 등이 각자 분야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해방은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근본 뿌리인 '기계, 공장 등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 전체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때만 쟁취할 수 있다. 노동해방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착취 자체를 완전히 뿌리뽑게 된다. 노동자들의 임무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해방 세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며, 굳건한 확신을 갖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모호한 '반자본주의'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후퇴다. 따라서 불완전한 '반자본주의'에서 노동해방 사상으로, 그것도 마르크스주의라는 과학적 노동해방 사상으로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올곧게 계승했고, 노동해방 운동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는 초기의 제3 인터내셔널을 깊이 있게 검토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10월 노동자혁명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혁명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혁명적 전망"은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근본적으로 박살내지 않고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 임무를 그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과 실천 경험을 나누며 그들과 어깨 걸고 관료에 맞서면서 대중들을 지도해나가는 것, 그리하여 노동해방 정당을 향해 현장투사들이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I이 복무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방향이다. 결국 자본주의가 치닫고 있는 근본적 위기는 인류에게 끔찍한 굶주림과 전쟁의 야만으로 퇴보할 것이냐, 노동해방을 향한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할 것이냐를 묻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노동자 국제주의는 막연한 당위가 아니다. 그것은 저 멀리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노동자혁명과 자본가 반혁명의 세계사적 대 격돌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노동자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계급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고서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을 선도하는 노동자 혁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이 결집한 강력한 혁명정당이 필수적이다. 위 'P'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 노동자권력 수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혁명가들이 결집한 강력한 혁명정당이 필수적이라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P'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개요 CH는 2008. 4. 16. CH 공동대표 CB, CC, CD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CE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받고, 2008. 5.2.16:00경 서울 종로구 CE 사무실에서 피고인, 집행위원장 CF 및 CE 협동사무처장 CG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대책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대책회의 결성을 위한 실무는 CH 및 CE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보다 세부적인 국민 행동 계획은 CH가 제안서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H는 2008. 5. 4. 피고인 및 CI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5. 6. 서울 중구 CJ에서 CB, CD 등을 비롯한 약 80여개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약칭 '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초순경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대책회의에 운영위원회,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산하 실무 조직으로 조직팀, 기획팀, 정책팀, 재정팀, 언론홍보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CF을 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CH 대외협력위원장 CK, CE 협동사무처장 CG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피고인을 정책팀원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인하거나 상황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황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면, 상황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U', 'EV'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대책회의가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만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피고인, 정책팀원인 CL, CM, CN 등은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 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25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24일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대책회의는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대책회의는 2008. 5. 26.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8. 5. 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자 대책회의는 'AA대 등 대학생 동맹 휴업,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언론·영화인 등 참여, 그 외 다양한 부문·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주 6. 2.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와의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어가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2008. 5. 29. 이후의 촛불집회들 중 상당수는 야간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동일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시위대가 청계광장 앞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대비경력과 대치하면서 경창을 향해 보도블럭,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E의 2008. 5. 30.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촛불 대행진, GB언론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CO, CG, CP 등 약 4,000명이 '독재 K 국민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서울광장 5. 31 범국민 대행진', 'K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Q의 사회로 CR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경까지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때 피고인 E은 21:00경부터 서울광장 등지에서 I 회원 N 등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이며 차도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을지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의 2008. 6. 10.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K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K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K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K정부'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하였다. 그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G의 "재협상하라. K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고 CS 모친 CT, 고 CU 부친 CV, 분신자 CX의 유가족 등의 자유발언, "미친 소 미친 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집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67,000명은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도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 로터리, 독립문 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 로터리, 의주로 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 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 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K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K이는 들어라, K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 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 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K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24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 때 피고인 A, B은 20:00경부터 광화문사거리 등지에서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G, H의 2008. 6. 28.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CG, CP 등 약 15,000명이 피켓 약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Z 서울시당 사무처장 CY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약 18,000명은 6. 28.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 사거리, 서린 사거리 등과 서울광장, CJ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21:15경부터 다음날인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 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살수차를 포위한 다음 물을 빼고 타이어를 훼손하였으며, 스프레이로 후사경에 낙서를 하였고,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또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게 살수하였으며,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하여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렬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경찰관 125명이 부당을 당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343대가 파손되었으며, 59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 때 피고인 A, B, C, D, E, G, H는 20:30경부터 태평로1가 등지에서 함께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G, H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위 집회 및 시위에 함께 참가하고,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2008. 7. 5.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7. 5. 18:3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앞 태평로에 방송·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CG, CK, CI, CP 등 약 50,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CZ·DA의 사회로 CP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도록 하자, 될 때까지 모이자"라고 발언하는 등 CK, CI, CG 등이 발언을 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00명은 2008. 7.5. 20:50경부터 23:00경까지 대한문, 숭례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1가 사거리, 안국 사거리, 재동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행진하였다. 그 때 피고인들은 18:30경부터 서울역광장 등지에서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종로1가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H의 2008. 7. 12.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7. 12.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준비하였고, 경찰이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경찰 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위 촛불집회 참가자 약 3,700명은 2008. 7. 12. 18:50경부터 2008. 7. 13. 08:00경까지 종로, 태평로, 을지로 등을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한편 약 100명에서 500명이 각각 산재하여 대한문, GC종교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이동하였다. 그 때 피고인 A, B, D, E, F, H는 19:30경부터 서울역광장 등지에서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H는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을지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D, E의 2008. 7. 17.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7. 17. 19:55경부터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Z당 당원 DB이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최대 약 3,500명이 깃발과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2008. 7. 17. 21:30경부터 2008. 7. 18. 02:05경까지 종로 일대, 안국 로터리, 구 DC 앞 등에서 전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 A, B, D, E은 19:55경부터 청계광장 등지에서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 안국 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D, E의 2008. 7. 26.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깃발 등을 든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촛불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7. 26. 20:20경부터 7. 27. 05:00경까지 서린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종로2가·종로3가 로터리, 보신각 등 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때 피고인 B, D, E은 20:20경부터 청계광장 등지에서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보신각 앞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H의 2008. 8. 5.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날 19:36경 일몰 이후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등 약 27,000명은 그 날 19:50경부터 다음날인 2008. 8. 6. 00:30경까지 청계천 물길을 따라 행진한 후 서린동 사거리,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 때 피고인 A, B, D, E, F, H는 20: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모전교 등지에서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였고,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H는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모전교 등지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2008. 8. 15. 촛불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GJ, 명동일대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일몰 후 집회를 진행하였다. 2008. 8. 15. 20:45경 경찰은 물대포를 이용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4,600여명은 태평로, CA,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2,700여명은 2008. 8. 15. 21:0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전 차도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5·6가, 동대문운동장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 때 피고인들은 20:00경부터 한국은행 로터리 등지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로터리 등지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 2010고합89호 사건의 공소사실 ] BX 산하 BV(약칭 'BV')은 2009. 6. 19. 13:20~16: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 소속 조합원 7,000여 명과 함께 '국민기본생활보장, 해고금지,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한 'BV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BV노동자 대회가 종료된 후 집회참가자 4,200여 명은 선전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8:10~19:40경 서울역 광장, 남대문 로터리,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1,500여 명은 서울 중구 BM에 있는 FE 본점 앞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며 그 일대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F도 이에 합세하여 2009. 6. 19. 18:00~18:40경 다른 BV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GD 소재 FE 본점 부근 일대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V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숭례문 로터리 부근 일대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2010고합194호 사건의 공소사실 ]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가. 2009. 2.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E은 2009. 2. 3. 19:25~20:0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광교방향 2차로를 점거한 채 'GE구역 DD, 전국학생행진, GF단체, GG 모임, AU'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FK 살인진압 규탄 촛불 집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열사들을 살려내라. DE를 구속하라. K퇴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위 시위대 150여 명과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2.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4. 19:10~20:25경 서울 중구 DK 앞 노상에서 DD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DE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30여 개를 들고 "살인정권 폭력정권 K은 물러나라. 살인진압 폭력진압 DE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6. 19:30~20:5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Z당 서울시당,<1> AU, DD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살인정권 심판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깃발과 '학살만행 K 퇴진, DE, DF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100여 개를 들고 "DE를 구속하라. DF을 구속하라. K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9. 19:25~20:35경 서울 종로구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DD, AU, BK, Z 소속 300여 명과 함께 '근조 학살만행 K 퇴진'이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500여 개를 들고 "살인정권 K 정권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12. 19:35~21:20경 서울 중구 CA 입구 노상에서 AH 소속 250여 명과 함께 '학살만행 K 퇴진, DE, DF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50여 개를 들고 "철거민을 살려내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DE를 구속하라. K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13. 19:30~21:30경 서울 중구 CA 입구 노상에서 AH 소속 150여 명과 함께 "검찰은 죽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K 퇴진하라. DF, DE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14. 21:05~22:00경 서울 중구 GH 앞 노상에서 AH 소속 1,000여 명과 함께 '제4차 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살인정권 K OUT', "학살살인 K 처단, DE를 구속하라.", '학살만행 K 퇴진' 등이 기재된 종이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살인경찰 물러가라. K 타도,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15. 19:20~20:20경 서울 종로구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AH 소속 100여 명과 함께 "철거민은 무죄다.", '학살만행 K 퇴진'이라고 기재된 피켓 등을 소지한 채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투쟁합시다."라고 선동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16. 19:10~20:20경 서울 종로구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AH 소속 100여 명과 함께 "재벌천국 서민지옥 BI 규탄한다.", "FK 살인진압 K 정권 퇴진하라."는 플래카드 4개와 "철거민은 무죄다.", '학살만행 K 퇴진'이라는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E은 2009. 2. 21. 16:45~18:15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AH 소속 600여 명과 함께 '제5차
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2. 16. 19:10~20:20경 서울 종로구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AH 소속 100여 명과 함께 "재벌천국 서민지옥 BI 규탄한다.", "FK 살인진압 K 정권 퇴진하라."는 플래카드 4개와 "철거민은 무죄다.", '학살만행 K 퇴진'이라는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E은 2009. 2. 21. 16:45~18:15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AH 소속 600여 명과 함께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뒤, "폭력경찰 물러가라. DE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경찰에서 우리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면 청와대로 바로 진격 투쟁하겠다."고 선동발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시위대 100여 명과 함께 DG호텔 앞 태평로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이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불법 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7:15경 1차 해산명령을 시작으로 17:20경 2차 해산명령, 17:40경 3차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피고인 E은 이에 불응한 채 18:15경까지 연좌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2> HH노조와 AH는 2009. 2. 28. 16:15~18:10경 서울 중구 CJ 앞 노상에서 HH노조원 및 AH, BK 소속 800여 명과 함께 "국민연합의 외면하는 BI 해체하라. 살인진압 책임지고 K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4개를 게재한 채 "언론장악 획책하는 BI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8:10경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종료한 위 시위대 700여 명은 당일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도심으로 진출한 BX 공공연맹 소속 3,000여 명과 함께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18:40경까지 "독재타도 K퇴진,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 E도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종료한 후 18:10~18:28경까지 도로점거에 가담한 채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위 시위대와 함께 차량통행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3.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09. 3. 28. 19:00~20:35경 서울 용산구 GI 앞 노상에서 AH 소속 500여 명과 함께 '제1차 범국민 고발인대회'에 참석하여 "K 정권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2009. 2.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09. 2. 14. 21:05~22:00경 서울 중구 GH 앞 노상에서 AH 소속 1,000여 명과 함께 '제4차 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살인정권 K OUT', "학살살인 K 처단, DE를 구속하라.", '학살만행 K 퇴진' 등이 기재된 종이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살인경찰 물러가라. K 타도, 독재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은 2009. 2. 21. 16:45~17:55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AH 소속 600여 명과 함께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추모대회 종료 이후 시위대 200여 명은 같은 날 18:00~20:00경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DE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시위대와 함께 19:44경까지 가두시위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가담하고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HH노조와 AH는 2009. 2. 28. 16:15~18:10경 서울 중구 CJ 앞 노상에서 HH노조원 및 AH, BK 소속 800여 명과 함께 "국민합의 외면하는 BI 해체하라. 살인진압 책임지고 K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4개를 게재한 채 "언론장악 획책하는 BI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8:10경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종료한 위 시위대 700여 명은 당일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도심으로 진출한 BX 공공연맹 소속 3,000여 명과 함께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1:35경까지 "독재타도 K퇴진,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 B도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결의대회 종료 후 18:10~21:35경까지 도로점거에 가담한 채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위 시위대와 함께 차량통행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2009. 1.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F은 2009. 1. 31. 16:50~18:40경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AH 소속 1,500여 명과 함께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뒤 '살인정권 K 정권 퇴진, FK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18:40~19:45경 을지로를 거쳐 명동 입구까지 남대문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K 퇴진, DE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21:20경까지 가두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2.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9. 19:25~20:35경 서울 종로구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DD, AU, BK, Z 소속 300여 명과 함께 '근조 학살만행 K 퇴진'이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500여 개를 들고 "살인정권 K 정권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일몰 후 시위에 참석하였다.
2009. 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HH노조와 AH는 2009. 2. 28. 16:15~18:10경 서울 중구 CJ 앞 노상에서 HH노조원 및 AH, BK 소속 800여 명과 함께 "국민합의 외면하는 BI 해체하라. 살인진압 책임지고 K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4개를 게재한 채 "언론장악 획책하는 BI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8:10경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종료한 위 시위대 700여 명은 당일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도심으로 진출한 BX 공공연맹 소속 3,000여 명과 함께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1:35경까지 "독재타도 K퇴진,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 F도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결의대회 종료 후 18:10~21:35경까지 도로점거에 가담한 채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위 시위대와 함께 차량통행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09. 2. 21. 16:45~18:15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AH 소속 600여 명과 함께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뒤, "폭력경찰 물러가라. DE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시위대 100여 명과 함께 DG호텔 앞 태평로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청 앞 농성을 시작으로, 같은 날 20:00경까지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2009. 1.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G은 2009. 1. 31. 16:50~18:40경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AH 소속 1,500여 명과 함께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뒤 '살인정권 K 정권 퇴진, FK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18:40~21:35경 을지로를 거쳐 명동 입구를 거쳐 GJ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2.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G은 2009. 2. 21. 16:45~18:15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AH 소속 600여 명과 함께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여 "폭력경찰 물러가라. DE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시위대 100여 명과 함께 18:00~19:45경 DG호텔 앞 태평로 2개 차로의 점거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 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HH노조와 AH는 2009. 2. 28. 16:15~18:10경 서울 중구 CJ 앞 노상에서 HH노조원 및 AH, BK 소속 800여 명과 함께 "국민합의 외면하는 BI 해체하라. 살인진압 책임지고 K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4개를 게재한 채 "언론장악 획책하는 BI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8:10경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종료한 위 시위대 700여 명은 당일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도심으로 진출한 BX 공공연맹 소속 3,000여 명과 함께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1:35경까지 "독재타도 K퇴진,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 G도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결의대회 종료 후 18:10~21:34경까지 도로점거에 가담한 채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고, 위 시위대와 함께 차량통행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 2010고합794호 사건의 공소사실 ] AH는 2009. 7. 20. 15:30~16:15경 서울 용산구 DH 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에서 DD 회원 등 300여 명과 함께 FK로 사망한 농성자 5인의 위령제를 빙자한 추모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45경 유족과 DD 회원들은 사망한 농성자들의 시신을 반출하여 도심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영정 사진과 빈 관을 들고 차도 진출을 시도하였다. 한편, 시위대 200여 명은 같은 날 18:20~18:3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로터리 부근에 집결하여 용산구 DI주유소 앞까지 서울역 방면 4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반년,<3> FK 즉각 해결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8:20~18:30경 위 DD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삼각지 로터리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이 행진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1) 피고인들의 경력의 인용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을 기술하면서 피고인들의 학력, 이전에 단체에서의 활동경력과 활동내용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I 이전 단체에서의 활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예단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증거서류의 전문 인용 방식의 공소장 기재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은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는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공소장에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검사의 일방적인 공소장 제출에 의하여 미리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보게 하거나 그 인용된 내용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들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4>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증거서류의 인용 기재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부득이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증거서류의 인용은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과는 무관하며 그 인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오히려 공소사실의 특정을 방해하고 그 결과 심판대상을 특정하여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공소장 제159쪽부터 제161쪽까지의 약 3쪽에 걸쳐서 피고인 D 명의의 '무엇이 진짜 노동자 정치세력인가를 분명히 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거의 전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인용 후 위 글의 취지를 정리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증거서류의 전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기재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위 '무엇이 진짜 노동자 정치세력인가를 분명히 하자!'라는 제목의 글 중 어느 부분이 '의회주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증거서류를 증거조사 절차 이전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인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첨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인용 방식의 공소장 기재는 법관에게 증거조사 단계 이전에 유죄의 예단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방어의 범위를 설정하게 하는 2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49개 공소사실 전체가 전문 인용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조사 절차 이전에 이미 주요한 증거가 모두 현출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기본적으로 표현범죄이고, 이러한 표현에 관한 모든 증거가 공소사실에 인용의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직접 증거는 사실상 증거 조사 이전의 단계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 이는 결국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당사자주의 등 형사재판의 기본이념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공소장일본주의의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에 인용된 증거 중에는 이메일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증거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법의 제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인용'과 사실상의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거조사 단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미리 공소장에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심증형성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위 원칙들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증거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로 특정이 지워지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붕괴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제기는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인용의 분량·방식에 있어서 검찰의 남용 의도마저 의심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될 제2, 제3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의 절차적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법이 지적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무죄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I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여부' 및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며, 특히 법률해석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1991. 5. 31. 국가보안법 제7차 개정으로 새로 규정된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단체(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 규정의 해석문제로서,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적단체 규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경우의 위헌성 문제 2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변란'의 의미와 관련하여, I의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에서 표현되고 있는 일부 내용(예를 들면,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을 통합하는 근로인민의 대표자 기관, 생산수단 및 교환수단의 사회공동재산으로의 전환, 토지의 국유화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변란'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3 우리 헌법질서상 사회주의 정당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정당해산심판제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국가변란 선동·선전 목적 단체의 해당 여부, 사회주의 정당의 설립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 구조에 비추어 우리 헌법의 규정체계가 특수한 것인지 여부 4 '실질적 해악의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의 여부 및 기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I의 활동에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회주의 정당의 시민권 인정 및 활동 보장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 서구 유럽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다양한 (급진)좌파 정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개량주의 노선과 우경화를 비판하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대부분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스웨덴 좌파당은 2002년 총선에서 8.3%의 득표를 하였고, 2010년 총선에서는 사민당·녹색당과 연합하여 43.6%의 득표를 하기도 하는 등 북유럽에서 급진좌파정당의 득표율은 10% 안팎이다. 그리고 유럽좌파당(EUL)은 유럽의회 내 원내교섭단체 수준을 넘어 대중정당수준에서 유럽 단일 정당을 건설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결코 체제의 위협이 되는 불안 요소가 아니라 사회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서, 그리고 현실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우경화 및 복지의 축소를 견제하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차 대전 후 1950년대의 냉전을 배경으로 수립된 각국에서의 국가보안법제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하였고, 또한 적용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폭동을 구체적으로 교사하는 정도'에 이르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극복 대상을 규정하는 다양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과 조직이 공개적·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적 의사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규정이 별개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한 '이적단체' 규정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그 외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의 적용이 문제되는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에서는 "HK<5>이 한 위와 같은 활동이 북한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과 연계한 것이라거나 그 노선과 전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연혁 및 취지에 근거한 해석론
제7차 국가보안법 개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 내용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이라는 문구는 제7차 국가보안법 개정시(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 삽입된 것이다. 위 1991. 5. 31. 법률 개정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목적('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의미한다)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7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1991. 5. 31.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은 삭제되었고,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되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 역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제7차 국가보안법 개정의 연혁 및 취지에 따른 해석론 위와 같이 1991. 5. 31.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는 것이 헌법 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합치된다."는 취지로 한정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여당(GK정당)에서는 1990. 3. 14.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991. 5. 10. 제15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EW 의원 외 211인이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위 수정안은 여당 및 사회민주화 세력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하여 기존에 발의한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한적으로 축소 규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검찰이 '정치적 흥정'임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발발하기도 하였다. HI의 1991. 5. 8.자 기사에서는 "GL, GM 등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개적으로 완전부인하는 폭력혁명 세력들이 각 분야에 확산돼 있는데도 이들이 엄청난 민중봉기나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일선 공안검사들을 무장해 제시킨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이라는 문구는 '이적단체'와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죄를 삭제하고 이를 제1항에 편입하면서 기존의 '이적행위'의 내용인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7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로 규정하였다가 위 수정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수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타당한 것이다. 즉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위 수정안은 이러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이 단순히 '목적범'을 '인식범'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다만, 문구를 변경·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문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적단체 규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의 위헌성 문제 국가보안법 제7조를 검찰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제3조의 '국가변란 목적 단체'와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의 구별기준 자체가 불명확해진다. '국가변란'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이외에 별도로 국가변란의 '선전·선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의 구성이 '국가변란 목적 단체'의 예비·음모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확정할 수 없다. 더욱이 대법원은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변란 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의 구별기준 자체가 불명확해진다. '국가변란'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이외에 별도로 국가변란의 '선전·선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의 구성이 '국가변란 목적 단체'의 예비·음모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확정할 수 없다. 더욱이 대법원은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변란 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국가변란 목적 단체'와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제7조 제3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죄'는 그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상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하면 자의적·선별적 공소제기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범죄의 성립여부를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기관인 정부가 수사기관, 소추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소결 따라서 I이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동·선전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I이라는 이적단체가 전제로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I이 전제로 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이라면, 북한 체제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I의 어떠한 행위가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I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생산수단 사회화 및 계획경제에 관한 I의 강령에 대한 평가
I은 '우리의 입장·해설'에서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에 대한 자본가소유를 대신하여 사회적 공동소유를 도입',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 생산을 도입', '자주관리생관 과정과 전면적으로 결합' 등의 기본입장을 선언하였고, '대중행동강령'에서는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신용체계의 국가관리',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1948년 제헌헌법에는 주요 자원의 국유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주요 기간산업의 국영 또는 공영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한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화 내지 경영의 통제·관리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하여는 '통제주의적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계획주의적 경제질서', '시회국가적 경제질서' 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사회적 시장경제'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56년 창당된 HJ은 그 강령 및 정책으로 '광범한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주체적 선도적 정치적 집결체',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지양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화', '계획과 통제의 제 원칙을 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HJ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DJ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사회적 민주주의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민주공화제나 주권재민을 부인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강압수단을 수반한다든가 기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DJ이 북한과 연계되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HJ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HJ이 불법단체라고 판단하였을 뿐 HJ의 강령·정책을 이유로 불법단체라고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Z당의 강령에도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BK의 강령에도 '사회적 소유', '전 사회적 자주관리', '노동자 민중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조절기구의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I의 강령과 차이가 없다.
I이 '우리의 입장·해설'에서 선언적 수준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생산수단(및 교환수단)의 사회화이며, 사유재산제 일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해설'에는 "비자금·부동산투기·세금포탈 등 노동자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획득했다는 것이 증명된 예금이나 착취자들과 반혁명분자의 예금을 빼고는 모든 예금은 완전히 보호한다.", "모든 농지는 국유화하지만, 자신의 농업도구를 소유할 권리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사용할 권리를 농민에게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I이 사유재산제도 일반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에서는 국·공유화의 대상이 되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범위에 대하여 '재벌대기업 몰수·국유화',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신용체계의 국가관리',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를 제시하고 있다. I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국·공유화의 대상은 Z당이나 BK이 주장하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I의 입장 중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I의 삼권분립에 관한 주장
검찰은 I의 '우리의 입장·해설'에 포함되어 있는 "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함께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주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이란 구체적으로는 '평의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평의회'는 코뮌, 소비에트 등과 같이 노동계급의 자치체를 일컫는 말이다. 1917년의 '소비에트'가 노동자평의회의 전형이라면, 1871년의 '파리 코뮌'은 주민자치평의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I이 주장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 또는 평의회 조직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업의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러한 체제는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접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이 작업장별, 지구별, 지역별, 전국 차원으로 모여 권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Z당의 강령에도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바, 이는 I에서 주장하는 '소비에트' 내지는 '평의회'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평의회는 역사적 사회주의가 노정했던 전체주의와 노동자 민중을 억압, 통제하는 당의 권력화를 비판하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그리고 I이 주장하는 '소비에트'는 1918년 '소련'이라는 역사적 사회주의의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정착된 제도로서의 '소비에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성립하기 이전에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평의회 조직의 자치체인 1917년의 '소비에트'나 1871년의 파리 '코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I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는 사람은 소련 공산당이 추천하는 1인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대의원 선거는 찬반투표의 성격을 띠었음', 'I이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러시아 BP 혁명을 충실하게 답습, 실천하여 소련식 공산당 체제를 수립하려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I의 '소비에트'에 대한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I은 '평의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삼권의 정립·형성과 관련된 구체적 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사법·행정의 구분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통제를 핵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이 현재의 삼권분립과 다른 점은 삼권의 기능을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의 통제 하에 두는 직접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하며, 선출된 대표자기관이 행정·사법에 비해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삼권분립제도의 근본 취지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I이 선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위와 같은 형태의 권력구조는 현재와는 달리 직접민주주의적 요구를 원칙적 관점에 두고 삼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한 것일 뿐, 주권의 소재에 관한 관점이 현행 헌법과 다르다거나,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거부하고 있는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I의 주장은,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평의회'(직접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중들이 주도하는 정치과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I의 입장은 현재의 우리 정치제도와는 다른 제도를 말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복수정당제 및 폭력적·자의적 지배의 배제-'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주장 (1) 검찰은, I이 '우리의 입장·해설'에서 주장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마르크스에 의해 사용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이른바 '부르주와 독재'와 대비하여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종의 모순어법이다.
설사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로의 과도기적 체제를 의미하는 '맑스주의적 국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도기적 구각체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권력과 제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된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전환기를 일컬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한 것은 개인이나 정당, 소수 특권층이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독재가 아니라, 다수인 노동계급 전체가 사회를 운영하는 것 즉 진정한 집단적 노동자의 권력을 통해 계급 없는 사회를 지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사회주의는 역사상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반성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지향이자 운동이다. AC들은 소련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기획하고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권력 통제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이지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통한 억압적 체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AC들이 동의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의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객관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 형식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I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자신들의 기본적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I'의 강령적 입장이라면 그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헌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I이 '우리의 입장·해설'이나 '대중행동강령' 어디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PT독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I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강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I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산당 일당의 폭력적 독재라는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결코 I의 강령상의 입장 또는 실천의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부 문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와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비추어 확정하여야 하며, 분명한 것은 그 용어가 지칭하는 의미는 I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일당의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회주의·선거제도에 관한 주장
검찰은 I이 "의회주의와 철저히 결별하라."고 주장하면서 Z당에 대하여는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배격하는 폭력혁명 노선에 근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의 Z당에 대한 개량주의·의회주의(선거주의) 비판은 Z당이 자신들의 강령 자체에서 제시한 원칙적 입장(사회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을 고수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I의 비판은 Z당 스스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한 선언이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Z당에 대한 비판의 취지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I이 Z당의 개량주의 비판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자당'은 노동자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주의 정당의 지향 자체가 그 자체로 선거나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은 직접민주주의적 요구의 실현을 일정한 의회제도의 형식에 의해서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1871년의 '파리 코뮌'이나 1917년의 '소비에트'(평의회)도 직접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한 일종의 대의기구였지 그 자체가 곧바로 직접민주주의 기구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I의 비판은 의회제도 자체가 아니라, 의회제도 운영의 편형 및 선거주의의 경향으로서 나타나는 '의회주의' 즉 '원내주의'에 대한 것이며, 또한 I의 '의회주의' 비판은 선거의 참여 여부가 아니라 선거의 의미와 그 비중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I의 입장은 '제3의 길' 노선 정당의 개량주의·의회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웨덴 좌파당, 독일 좌파당 등 서구 좌파 정당의 아래와 같은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I은 '대중행동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정치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공약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I이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사회주의적 전망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주의·개량주의·선거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러한 비판이 바로 선거제도를 부정하거나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주창·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거나 '레드 콤플렉스'로 인한 현실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I의 입장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을 통합하는 근로인민의 대표자 기관', '생산수단 및 교환수단의 사회공동재산으로의 전환', '토지의 국유화' 등에 불과하고, 노동자 정당의 건설, 자본주의의 폐해 지적, 혁명적 사회주의, 비정규직의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파업과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 철폐,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무장봉기, 민중주의 혁명론을 직접 언급하거나, 의회제도,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계획경제 및 주요산업의 국유화에 대한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I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에트 유형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 역시 삼권분립 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I은 '민중봉기' 등 폭력혁명을 자신들의 강령적 입장 또는 정치적 실천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 않다. I의 어떠한 입장도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을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통해 이상적으로 실현하려는 지향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변란'의 개념 대법원 판결(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등)에 의하면, '국가변란'의 개념 요소는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또는 국가의 기본적 정치제도)를 전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변란'에서의 '폭력적 수단'의 대상 및 정도는 '국가조직의 기본적 정치제도를 파괴·전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총파업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목적 및 대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란 그 자체가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선전·선동'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국가변란 선전·선동죄'를 목적범으로 해석하는 경우, 별도의 제3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국가변란의 선전·선동만으로는 국가변란의 발생이라는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변란의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 그 목적하는 효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 또는 추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그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할 의무와 그 필요성을 선동·교육하고 이를 위해 공산당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1957년의 'Yate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옹호와 선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과는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위 'Yates' 판결은 검찰이 인용하고 있는 1951년의 'Dennis v. United State' 판결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평가되며,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의 선동을 금지하는 '파괴활동방지법'의 규정은 '행위의 선동'에 적용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원리나 사상의 선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증명-구성요건의 특수성상 요구되는 위험성의 정도 (1)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가입죄'의 경우에도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반국가단체와의 연계 하에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변란 선전·선동'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여러 행위 중에서도 '폭력·무력을 수단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극적 선전·선동이라는 특정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사 단체의 사상과 주장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무력·폭력을 수단으로 체제를 전복·파괴(국가변란)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I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주장
I이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질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은 Z당이나 BK도 그 각 강령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I이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질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그 자체로 '폭력·무력을 수단으로 한 제체 전복'이라는 의미에서의 '국가변란' 목적의 선전·선동과는 관련이 없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I의 강령적 입장이 아니다.
I이 주장하는 '혁명적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이고, 그 '혁명적 사회주의'의 '독자성'은 '노동조합 관료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I의 '혁명적 사회주의'는 당 강령으로 사회주의를 명확히 표명하고, 사회주의적 강령을 제출하는 정당인 것이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당 강령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예정하는 정당은 아니다. 국가변란 목적의 입증은 혁명이라는 말 자체의 부정적 어감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이 '폭력혁명'을 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I이 주장하는 '전위정당(또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이란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천명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을 채택하는 정당'을 의미하는데,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의 집결체라는 점에서 대중적으로 천명된 사회주의 강령에 뜻을 같이 하는지 여부를 당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지향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지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당 자체가 '전위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I이 '전위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폭력·무력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직하기 위한 전위들의 결합체를 의미할 수는 없다.
I은 과거 국가보안법 조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민족민주혁명론',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론' 등의 어떠한 구체적 혁명전략·전술도 제시한 바가 없으며,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 어디에서도 '민중봉기'나 '폭력혁명'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I이 '총파업과 가두 투쟁을 연계'하자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폭력혁명'을 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적 시각에 기반한 협소한 것일 뿐이다. 또한 I이 '정치총파업'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각 단위사업장에서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결의가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총파업의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총파업에 대한 여론 등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그 총파업의 방법도 얼마든지 평화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I의 이러한 주장에 국가변란의 목적이나 그 실질적 해악 발생의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I이 '우리의 입장·해설' 등에서 '국가권력 장악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중행동강령'을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자계급 정당의 추진을 선언하고 있는 I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인 것이고 이것이 무장봉기 등에 의한 국가변란의 징표로 이해될 수는 없고, '대중행동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의 강령들이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I의 '노동조합 전투적 재편 주장'은 1980년대 이후 거대 노동조합이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권위,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해 가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 정도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평조합원운동'을 주장하고, 기업단위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성취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요구와 정책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될 수 없듯이, 노동조합의 일상적 현장에서도 사회주의적 지향을 반영한 요구들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선전·선동이라고 할 수 없다.
I의 노동자 정당방위대 구성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폭력에 맞선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폭력행사를 전제로 한 자위적 수단의 강구라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방위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 정당방위대 상시 구성'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인식과 노동조합의 수준에서의 결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 자체가 구체적 해악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I은 '우리의 입장·해설'에서 '민병대'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I의 궁극적 목표를 밝히고 있는 이른바 '최대강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체제 변화의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I의 '민병대' 주장은 주민들의 자치적 능력과 헌신에 근거해서 공동체의 안보를 유지한다는 구상인 것이지 그 자체가 혁명적인 것도 아니다.
I이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은 사회주의의 이론적 정당성과 사회주의 정당의 실천적 필요성을 논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주의 및 그 정당에 대한 선전·선동은 될 수 있으나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에 있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I이 사회주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니라 폭력혁명을 체제 변화의 적극적 수단으로 의욕·목적하는 사회주의 정당을 지향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I의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 어디에도 I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체제변화의 적극적 수단으로 목적·의욕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이라는 구성요건의 개념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을 공통 구성요건으로 하는 2009고합929 사건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무력·폭력'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판단을 요구한다. I의 사상과 주장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것이 발생할 현실적인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예상되는 해악의 내용'은 국가변란 즉 무장봉기·폭력혁명 등에 의한 국가체제의 전복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국가변란 발생의 가능성을 검사가 증명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I의 주장 방법이 국가변란 목적을 실현할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나 조직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해악을 초래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I이 토론회 등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발표한 행위는 모두 사회주의 정당 건립의 구체적 경로를 논의하는 진지한 모색의 자리였을 뿐, 즉각적인 무장봉기 등의 구체적 행동을 결의하는 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해악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회 등에 참가하여 '대중행동강령' 등 관련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한 행위 등은 그러한 주장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무장봉기·폭력혁명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I은 '대중행동강령'에서 제시된 요구들을 구체적인 국가변란 즉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으로 매개·전화할 어떠한 구체적 행동계획이나 조직적 실체도 갖추지 않았다. I이 구체적으로 한 활동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공개적이고 합법적 방식에 의한 추진을 위해 사회주의 정당에 뜻을 같이 하거나 관심이 있는 제한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토론회 주최 및 그 결과의 인터넷 게시판 게시, 집회 등의 참가, 각종 선전물 제작 반포 등을 통한 대내외적 의견표명 등에 불과하며, 이런 활동 방식 자체는 모두 자유주의 사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내의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I의 활동만으로는 국가변란의 발생과 관련한 '통상의 가능성'(개연성의 인과관계) 및 그 위험성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I은 회원 수 65명의 소수인원으로 조직되었으며, '현장분회'나 '지역위원회'는 규약의 체계상·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몇몇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장' 개인의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당자나 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I은 4개 조직의 정파연합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2010. 4. 20. EP(약칭 'EP')와 관련한 입장차이로 분열되어, 피고인들 중 A, B, E, F, G은 I을 탈퇴하고 'EP'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규모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할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I은 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활동을 비밀에 부치는 '비공개·비합법' 단체로 활동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토론과 논쟁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당자나 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I은 4개 조직의 정파연합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2010. 4. 20. EP(약칭 'EP')와 관련한 입장차이로 분열되어, 피고인들 중 A, B, E, F, G은 I을 탈퇴하고 'EP'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규모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할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I은 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활동을 비밀에 부치는 '비공개·비합법' 단체로 활동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신분을 감추지 않고 I 회원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활동하였다. I이 창립총회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한 활동은 강령 설명회, 공개토론회, 격주간 신문 발행, 집회·시위 참가 등이며, 스스로 불법 집회를 주최하거나 조직 또는 배후 조종한 사실이 없고 집회에 참가하여 참가 대중들의 폭력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폭력적 행동에 나서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I이 북한을 비판하는 취지는 그 체제가 일당독재의 관료적 지배체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 I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정치적 공론영역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결-국가보안법 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
피고인 A, B, C, D의 I 결성 준비 중 국가변란 선전·선동 등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
'우리의 입장·해설'은 I의 궁극적 지향을 선언적으로 밝힌 일종의 '최대강령'으로 그 내용 중에 계획경제, 민병대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늘의 구체적 현실에서 바로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해설'은 그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해설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의 구체적 행위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대중행동강령'은 사회주의 정당의 건립 과정에서의 I의 요구안으로, 그 내용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고용연동제,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자 정당방위대 상시 구성, 노동자 생산통제, 몰수·국유화,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노동자 정부'이다. 이러한 '대중행동강령'의 내용 중 '노동자 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요구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서 직접 실현하려는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I의 지향을 밝힌 '우리의 입장·해설'과 연결되는 매개로서의 선언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의 작성 동기 및 목적, 그 표현물이 놓인 외부 상황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적표현물'의 법리에 비추어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그 내용상으로도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국가변란의 발생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유발시킬 목적이나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들로서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행위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선전·선동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순회설명회는 'I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방식도 '설명회'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회 개최가 그 주장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해악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
I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I의 조직 목적은 사회주의 정당 설립에 있는 것일 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며, 그 활동의 대부분도 사회주의 정당과 관련한 공개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조직 등이었다.
I의 공식·비공식 문서의 극히 일부에 '봉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이 두세 번 언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빈도수, 전체 문맥에서 차지하는 의미·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내용이 I의 노선, 강령, 활동의 한 내용이 되었다거나, 그 노선, 강령, 활동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검찰의 주장처럼 I의 활동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무장봉기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표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이적단체)의 인정기준인 국가변란 발생이라는 구체적 해악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또는 고도의 개연성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I의 구체적 행위 중에 일부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표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I 자체를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조직의 명시적 목적 및 실제적 활동에 비추어 I을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I 조직의 규모, 구체적 활동의 내용·방식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해악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활동 전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토론회 등의 발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피고인들이 토론회 등에서 발표·토론한 목적은 당 건설을 위한 의견의 제출에 있는 것일 뿐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토론회에서의 발표만으로 국가변란의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가 존재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추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당 건설 경로 등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폭력적 행동을 유발할 선동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회에서의 발표라는 표현의 방법 등으로 볼 때 이를 구체적인 해악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I이 채택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은 I이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과 함께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나갈 것이고, '창당추진위원회'를 통해 사회주의 정당을 창당해 갈 것이라는 내용의 '당 건설 정치투쟁과 창당투쟁을 구분하는 2단계 접근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정치방침을 채택함에 따라 I이 채택하지 않은 B의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는 I의 노선, 강령, 활동의 한 내용이 되었다거나 그 노선, 강령, 활동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제작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I의 정치신문 'J' 등에 실린 글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의 표현물은 모두 국가변란 발생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유발시킬 목적이나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010고합194호 사건의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나.항은 "피고인 E은 2009. 2. 4. 19:10~20:25경 서울 중구 DK 앞 노상에서 DD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DE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종이 피켓 30여 개를 들고 '살인정권 폭력정권 K은 물러나라. 살인진압 폭력진압 DE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소사실은 그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위에 관한 사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상당수는 그 공소사실 자체에서 집회의 수준을 넘어서서 시위를 한 것으로까지 볼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6>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장 가) 2010고합1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3회의 해산명령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E이 각 시위 전부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위참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제4회 공판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위와 같은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지 하고,<7>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교통이 방해된 적이 없으므로(제2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서는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은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는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과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피고인들의 경력 인용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판단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로 피고인들의 I 결성 이전의 활동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경력 등의 활동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I 결성 이전의 활동 및 그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I결성 이전의 활동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방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증거서류의 전문 인용 방식의 공소장 기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판단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인 I의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가)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인 I의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서 증거서류의 내용이 인용된 부분은 1 I 규약의 내용 중 "우리의 조직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을 통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철폐하는 새로운 인류공동체 건설에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다.......중략...... 이러한 모든 노력의 성과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향한 힘찬 전진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부분,<8> 2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준비위 사업의 성과 1. 준비위 활동을 통해 우리는 조직의 골간을 짜고 시험가동했다. 중앙기구들, 지역위원회, 현장분회에 이르기까지 구성하면서, 실제 사업속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가동해왔다.......중략...... 4. 출범은 I이 '하나의 시도'가 아니라 '완결된 하나의 계획이라는 점, 그래서 책임성 있게 정치조직으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대외적인 선언이자 결의 표명이다." 부분,<9> 3 출범선언문의 내용 중 "오늘 우리는 I의 역사적인 출범을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당당하게 선언한다.......중략......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 I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8. 2. 23.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부분,<10> 4 결의문의 내용 중 "착취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중략......아래로부터 현장투쟁에 헌신하고 수세적 투쟁을 공세적 투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08. 2. 23. I 출범식 참가자 일동" 부분,<11> 5 노동자투쟁 연대결의문의 내용 중 "비정규직화, 외주화, 민영화, 정리해고, 실업, 빈곤, 양극화, 노조말살......중략......I은 동지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08. 2. 23. I" 부분,<12> 6 국제메시지의 내용 중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을 갖고 [이 마침내 설립되었음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혁명적 AC들과 투사들에게 선언한다.......중략......우리는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투사들에게 우리의 가장 따뜻한 우애와 연대를 보낸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I" 부분<13>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I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I의 출범식 과정에서 채택된 규약이나 낭독되거나 배포된 출범선언문 등의 내용은 I의 목적 내지 출범동기와 관련된 것이어서 I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인용된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출범선언문 등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월례토론회에서의 발제 및 토론, 'FV' 정치토론회에서의 발제 및 토론,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각 전국공동토론회에서의 각 발제 및 토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 등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각 토론회에서 발제 및 토론한 발제문 등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월례토론회 발제 및 토론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점(II. 범죄사실 3. 나.항)은, 1"피고인들이 2008. 4. 25.경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월례토론회'에서 피고인 F이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이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다"는 부분, 2 "피고인 F의 발제 내용은 월례토론회 개최 전에 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I 회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F이 월례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I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인 F의 발제문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한 부분, 3 "피고인 F의 발제 내용이 대중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을 지향하는 혁명당의 조직을 통해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FV' 정치토론회에서의 발제 및 토론,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각 전국공동토론회에서의 각 발제 및 토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 등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은 각 토론회 등에서 I 조직원 중의 일부가 발제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부분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국가변란 선전·선동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인용된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토론회 등에서의 발제한 발제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 제작·반포 등'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9고합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우리의 입장·해설', '대중행동강령', 각 'J', 각 'AC', 'O', 'P' 등 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위 각 표현물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는 위 각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표현물 제작·반포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인바, 위 각 표현물들의 내용은 위 각 표현물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각 표현물들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각 표현물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피고인들도 그러한 표현물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장애를 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각 표현물들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가 북한 등과 같은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제7차 국가보안법 개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 내용 1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의미한다)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7조 제2항에서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7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은 삭제되었고,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변경되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 역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되었다. 3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는 것이 헌법 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합치된다."는 취지로 한정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ᄂ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ᄃ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문장 구조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의 대상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이며, 선전·선동행위의 대상은 '국가변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위 ᄀ + ᄂ) 및 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위 ᄀ + ᄃ)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 조문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 등에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2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1990. 3. 14. 발의된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7조 제1항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1. 5. 10. 제출된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7조 제1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그와 같이 수정된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7조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은 개정법률안 제7조 제1항 중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부분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로 변경하였고, '국가변란을 선동'이라는 부분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국가변란을 선동'이라는 부분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수정안에서는 '국가변란'에 대한 '선전행위'가 추가되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선전행위'의 대상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과 '국가변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의미하므로 '국가변란 목적 단체' 역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되는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을 선전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의 선전'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 '국가변란의 선전'은 결국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이 단순히 '목적범'을 '인식범'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다만, 문구를 변경·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문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국가변란의 선전'을 추가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단순히 자구 수정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14>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위와 같은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국가변란의 선전'을 추가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단순히 자구 수정에 그친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14>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1991. 5. 31.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적용하여 보면 국가변란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하게 되며, 국가변란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검찰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제3조의 '국가변란 목적 단체'와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의 구별기준 자체가 불명확해지게 됨에 따라 자의적·선별적 공소제기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므로 권력분립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와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구별되는 이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가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그러한 해석이 권력분립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서울고등법원 1997. 9. 12. 선고 97노133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사건에서는 "GO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코뮌주의 혁명가로 만들고 노동자들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코뮌주의 전위당을 건설하여 합법적 방법이 아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초법적 최고 지도조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공산주의체제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변란선동단체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는 단체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단체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가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I이 전제로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I의 결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구체적 판단 가. 판단기준 1) I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I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I을 구성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태롭게 한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그리고 국가변란이란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참조), '선전'이란 타인에게 국가변란의 당위성이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국가변란을 실행하도록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그러한 국가변란·선동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 등). 한편, I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I이 실질적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관련된 활동을 I의 목적으로 삼았고, I의 실제 활동에서 I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1189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 및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I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I의 목적이나 실제 활동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선전·선동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만 그러한 주장 내용에 반드시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 등의 표현이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장 내용의 전체 취지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 등에 해당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며, 앞서 본 '선전'의 개념에 따르면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한 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생산수단의 몰수 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I의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그리고 I의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도, 위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서 본 바와 같이 토론회 등에서의 활동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I의 '우리의 입장·해설' 등 표현물의 제작·반포 등의 활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 제작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표현물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선전·선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구체적 판단 1) I이 국가보안법위반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I의 단체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I은 2008. 2. 23. 피고인 A이 대표로 활동한 'W', 피고인 D이 대표로 활동한 'AF', 피고인 B, F이 공동대표로 활동한 'Y', 피고인 C이 대표로 활동한 'AB' 모두 4개의 단체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표방하며 출범한 사실, 2 2008. 2. 23. 출범식 이전 약 6개월 동안 추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피고인 A, B, D, F, E, C, H 등은 수련회,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하여 I의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우리의 입장·해설' 및 실천·투쟁강령에 해당하는 '대중행동강령', 규약 등을 작성, 검토하였고, 위 출범식에서 '우리의 입장·해설', '대중행동강령', 규약 등을 심의 끝에 채택한 사실, 3 I은 2008. 2. 23. 출범하면서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관인 편집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처 등을 갖추었고, 지역 조직으로 서울지역위원회, 울산지역위원회를 갖춘 사실, 4 출범당시 I의 회원은 65명이었으며, 운영위원장은 피고인 A, 편집위원장은 피고인 B, 정책위원장은 피고인 C, 사무처장은 피고인 D, 서울지역위원장은 피고인 E, 울산지역위원장은 피고인 F이 맡았고, 정책위원으로는 피고인 G, 편집위원으로는 피고인 H가 선임되었고, 그 밖에 DL, DM, M, N 등이 I의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 5 2008. 3. 3.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제11차 운영위원회까지 운영하는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2009. 3. 경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I 회원들과 I을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이 참석하여 제2회 정기총회<15>를 개최하였으며, 그 제2차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이 제출한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안'과 피고인 C이 제출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표결에 부쳐 피고인 C이 제출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채택하였고 운영진을 변경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일정한 공동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조직한 계속적 결합체로서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I은 회원수 65명의 소수인원으로 조직되었으며, '현장분회'나 '지역위원회'는 규약의 체계상·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몇몇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장' 개인의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당자나 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I은 4개 조직의 정파연합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2010. 4. 20. EP(약칭 'EP')와 관련한 입장차이로 분열되어, 피고인들 중 A, B, E, F, G은 I을 탈퇴하고 'EP'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I이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I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I의 목적 및 노선 I이 2008. 2. 23. 제1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은 I의 목적 및 노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선거에 의한 집권', '의회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서는 I이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주의 및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점, 2그 노동자정부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등장하였던 소비에트 유형을 지니게 되며, 소비에트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는 점, 3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 모든 교환수단 및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노동자 생산통제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점, 4 노동자 민병대 등 무장단체를 결성한 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이중권력 상황에서 그 무장단체의 힘을 통하여 자본가계급 내지 자본가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에 의하여 현 정부의 전복을 노동자 정부 수립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5 위와 같은 이중권력 상황에서는 혁명적 전위정당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I은 그러한 혁명적 전위정당의 수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경찰, 군대, 국정원 등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야만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선진노동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여 대중투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권력기구를 폐지하고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 형태의 노동자정부를 세워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I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I의 활동 I은 후술하는 각 토론회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전국공동토론회를 다른 사회주의 단체에 제안하여 AR 등과 서울 및 울산에서 전국공통토론회를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중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I은 후술하는 각 정치신문이나 기관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신문인 'J'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약 5,000부 정도 인쇄한 후<16> 이를 촛불집회 등의 집회현장에서 배포하거나 구독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하였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글이 게재된 AC 창간호 및 제2호, 'P'를 발간하여 집회현장이나 DN 등 서점에서 판매하기도 하는 등 I의 활동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소결 위와 같은 I의 목적이나 노선, I 결성 후의 활동, 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에 비추어 보면, I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I을 구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순회설명회 내지 토론회 등의 개최 내지 토론회 등에서의 발제 및 토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의 채택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울산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수도권 지역 순회 설명회'의 개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A, B, C, D은 'I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I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7. 10. 27. 울산 북구 BC 소재 AB 사무실에서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사실,<17> 2 위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에는 FC, FN, GP 등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총 47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I 회원이 아닌 사람도 19명이 참석한 사실,<18> 3 위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는 피고인 C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피고인 D이 '우리의 입장·해설'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피고인 B이 '대중행동강령'을 발제한 다음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한 사실<19>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울산 지역 순회 설명회'를 마친 후 1 피고인 A, B, C, D은 2007. 11. 3. 서울 영등포구 GQ 소재 BX 1층 회의실에서 '수도권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20> 2 위 '수도권 지역 순회 설명회'에는 피고인 A, B, C, D을 비롯하여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설명회에서 위 '울산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와 같이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한 사실<21>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이 'I 추진위원회' 명의로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 및 '수도권 지역 순회설명회'를 각 개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은, 자본가국가에 대항하는 모든 노동자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자본가국가 철폐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혁명적 정치사상이 노동자들 속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노동자투쟁기관들에 책임지는 노동자정부 수립, 파업과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 철폐, 경찰과 깡패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적 투쟁강령을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정당방위대 등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자본가 정부인 현 정부를 전복하고 소비에트 유형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것인 점 및 그와 같은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에 대하여 발제한 위 '울산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수도권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발제되고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이 'I 추진위원회' 명의로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 및 '수도권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각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한 것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울산 지역 순회설명회' 및 '수도권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발제된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의 내용, 피고인 A, B, C, D의 활동경력 내지 범죄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D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토론회
월례토론회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2008. 4. 25. 서울 영등포구 GQ 소재 Z 1층 회의실에서 월례토론회를 개최한 사실,<22> 피고인 A, G, D, B 등이 참석한 위 월례토론회에서 피고인 F이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과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그 발제문 및 토론회 개최소식이 2008. 4. 25.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23> 피고인 F이 발제한 주요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이 위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을 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 "세계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계급이 정치투쟁에 나서고 난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총파업과 대중봉기, 이를 실현시킬 평의회와 혁명당으로 정치세력화 하는 길과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량주의 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이다. 진보정당-Z당과 BK-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두 가지 길 중 후자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Z당과 BK의 의회주의, 조합주의를 비판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위 글에서 I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그 외에 위 글에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전·선동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전'이란 타인에게 국가변란의 당위성이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국가변란을 실행하도록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전 및 선동 대상으로서 제3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토론회에 피고인들 이외의 제3자 즉 피고인들의 선전·선동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이 참석하였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G, D, B, F 등 피고인들 이외에 제3자가 위 토론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토론회에서의 발제 및 토론행위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위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발제 및 토론한 행위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V' 정치토론회 발제 및 토론 증거목록 순번 829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거목록 순번 1298 사회주의 노동자당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 제안서, 증거목록 순번 1346 수사보고(I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47 I 홈페이지 게시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08. 2. 26. 'FV'에 대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제안한 사실,<24> 그 제안에 따라 'FV'은 2008. 10. 9. 서울 영등포구 BD 6층 BV 회의실에서 '4단체 초청 정치토론회'를 개최하였고, I 회원들도 위 정치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사실<25>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I 홈페이지 문서고 게시판에 '10월 9일 FV 정치토론회 발제문'이라는 글이 게시되었을 뿐 그 게시물에 피고인 D이 위 정치토론회에서 발제한 발제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26> 위 증거목록 순번 1346 수사보고(I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에도 "위 FV 토론회 발제문이 게시된 I 홈페이지 게시물, 위 제4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문이 게시된 I 홈페이지 게시물 및 그 첨부물(H의 발제문 전문)을 각각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첨부 : I 홈페이지 게시물 2부(08. 10. 13. 및 09. 6. 11.), 발제문 1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수사보고에서 피고인 D이 위 정치토론회에서 발제한 발제문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위 발제문은 누락되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8. 10. 9.자 정치토론회에서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발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국토론회'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V, AF 등 3개 단체는 I의 제안에 따라 2008. 10. 18. 서울 동작구 BF 서울지부 9층 강당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를 개최한 사실,<27> 위 토론회에는 피고인 A, D, B, E, G, F을 비롯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F은 위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사실,<28> 그리고 피고인 F이 위 토론회에서 발제한 발제문은 2008. 10. 13. 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피고인 F이 위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3.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29> 위 각 토론회에서 피고인 F이 발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는 '사민주의, 민족주의, 의회주의, 노조관료주의에 철저히 반대하는 당',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바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당',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반대·저지투쟁(방어적 경제투쟁)을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이끄는 당' 3가지를 분명히 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30> 2 의회주의와 관료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주장하면서,<31> AC들의 정치투쟁이 반독재 국민전선에 맞서 반자본주의 노동자단결전선을 강고히 펼쳐내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32> 3 사회주의 노동자 당 건설은 당위와 대의를 넘어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으로까지 끌어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33>에 그칠 뿐, 건설하고자 하는 정당이 의회주의나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위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서울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및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울산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각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AR은 2009. 2. 5. 서울 서대문구 DO 소재 BX 서울본부 강당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사실,<34> 위 토론회에는 피고인 A, D, F, G 및 I 회원 DM를 비롯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사실,<35> 위 토론회에서 AR 회원 DP과 I 회원 피고인 B이 각 '정세와 당건설'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 따라 발제를 하고 그에 관하여 토론을 한 사실,<36> 그 토론회 개최소식은 2009. 1. 20. 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그 발제문은 2009. 2. 3.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37> 피고인 B이 발제한 발제문의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AR은 2009. 2. 5. 서울 서대문구 DO 소재 BX 서울본부 강당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사실,<34> 위 토론회에는 피고인 A, D, F, G 및 I 회원 DM를 비롯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사실,<35> 위 토론회에서 AR 회원 DP과 I 회원 피고인 B이 각 '정세와 당건설'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 따라 발제를 하고 그에 관하여 토론을 한 사실,<36> 그 토론회 개최소식은 2009. 1. 20. 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그 발제문은 2009. 2. 3.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37> 피고인 B이 발제한 발제문의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3.의 마.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2009. 2. 5. 서울에서 토론회를 마친 후 I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인은 2009. 2. 13. 울산 남구 BH 울산지부 교육관에서 위 2009. 2. 5.자 토론회와 동일한 주제로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제1차 전국토론회'를 개최한 사실,<38> 위 울산에서의 토론회 개최 소식은 2009. 2. 3. 및 2009. 2. 10.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39> 그리고 위 토론회에서도 피고인 B 및 위 DP이 각 '현 정세와 당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피고인 B이 발제한 발제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2. 3. 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그 발제한 내용은 위 2009. 2. 5. 서울에서의 발제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토론회에서 피고인 B이 발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 피고인 B은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있다는 취지로 현 정세를 분석한 후 노동자계급에 기초한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그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혁명적이고 노동자계급적인 당', '전투정당', '현장노동자·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당'을 제시하고 있는 점,<40> 2 새로 건설될 정당의 강령 중의 하나로 'K 정부를 퇴진시킨 후 자본가 정당과 단절한 노동자 정부 또는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점,<41> 3 그리고 K 정부를 퇴진시키고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대중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제기하는 요구들(예를 들어 일체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에서부터 노동자 산업통제, 재벌 몰수 국유화에 이르기까지)을 노동자 정부가 즉각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체계화된 일련의 사회변혁 조치들을 강령의 행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변혁 강령에는 생산과 산업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통제권, 지배·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들, 몰수 국유화 등의 조치들을 실시할 때 거기에 격렬히 반대할 자본가계급에 대해 무장해제하는 조치들 즉 경찰, 군대 등 억압적인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조치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42> 4 나아가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노동자 정부 스스로를 보위·방어하기 위해서 노동자 정방대, 파업사수대, 노동해방 선봉대, 노동자민병대,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각급 노동자계급 조직들을 통해 대중을 무장시키고 이들 조직에 노동자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43> 5 그리고 "전취해야 할 대중조직으로 소비에트(평의회)가 존재하는 이중권력/혁명적 상황이라면 총파업 전술을 넘어 봉기 전술이 제기될 상황일 것이다. 그 경우 소비에트 안에서 무장봉기 전술 쪽으로 다수파 획득을 위해 개량주의 정파들과의 정치투쟁을 소비에트 대중들 사이에 조직해야 할 것이다. 소비에트가 봉기 안을 채택토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정치투쟁은 봉기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더 큰 범주의 정치투쟁의 한 부분이다. 당이 없이 이러한 정치투쟁 전술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점<44>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정당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노동자 민병대 등 무장단체를 결성한 후 자본가 정부와 소비에트가 대립하는 이중권력 상황에서 그 무장단체를 통한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본가 정부를 전복한 후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을 장악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치투쟁 전술을 이끄는 혁명적 전위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무장봉기 내지 폭력 혁명에 의하여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각 토론회는 I과 AR에서 공동으로 주체한 것이며, 그 각 토론회 개최소식 및 그 발제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피고인 B의 발제 내용 및 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서울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 및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울산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 각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AR에서는 2009. 3. 6. 서울 동작구 BF 서울 지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서울)'를 개최한 사실,<45> 위 토론회에 피고인 B, G, F, C 및 I 회원 N, DM, DL 등이 참석하였고, 위 토론회에서는 AR 회원 EX과 I 회원 피고인 C이 발제를 한 후 토론을 한 사실,<46> 위 토론회 개최 소식은 2009. 3. 2. 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2009. 3. 3.에는 I 홈페이지에 위 토론회에서 발표될 발제문 '혁명전략'이 게시된 사실,<47> 위 제3차 토론회에서 피고인 C이 발제한 발제문의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3.의 사.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서울에서 제2차 전국공통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I과 AR에서는 2009. 3. 13. 울산 북구 FY회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울산)'를 개최한 사실,<48> 위 토론회에서는 AR 회원 EX과 I 회원 피고인 C이 발제를 한 후 토론을 한 사실,<49> 위 토론회 개최 소식은 2009. 3. 2. 및 2009. 3. 10. I 홈페이지에 각 게시되었고, 2009. 3. 3.에는 I 홈페이지에 위 토론회에서 발표될 발제문 '혁명전략'이 게시된 사실,<50> 위 제3차 토론회(울산)에서 피고인 C이 발제한 발제문의 내용은 2009. 3. 6.자 위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서울 제3차 토론회'에서의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토론회에서 피고인 C이 발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이 발제한 위 글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를 철폐한 이후 수립되는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사회적 공동소유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인 생산의 도입 즉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51> 2 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하여는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사회의 공동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 내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 수단이 '노동자 권력 수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52> 3 그리고 '노동자 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하며,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소환·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기 수중에 단일하게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53> 4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의 과정이며,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와 같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을 근간으로 할 때에만 제대로 수립·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54> 5 노동자권력은 폭발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광범한 노동자들이 '노동자평의회' 형태의 혁명적 투쟁기관들을 아래로부터 창출해 내면서 벌떼처럼 일어난 힘으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스스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만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55> 6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권력의지를 갖고 계급의 힘을 최대로 조직해 내는 노동자평의회 유형의 대중투쟁기관들을 창출하려는 대담한 노력들을 수시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56>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제2차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의 주된 취지 속에는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소비에트와 같이 무력을 보유한 노동자 대중권력을 형성한 후 그렇게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 즉 현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에 의하여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각 토론회는 I과 AR에서 공동으로 주체한 것이며, 그 각 토론회 개최소식 및 그 발제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피고인 C의 발제 내용 및 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서울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AR에서는 2009. 4. 2. 서울 동작구 BF 서울 지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서울)'를 개최한 사실,<57> 위 토론회에서는 AR 회원 DQ과 I 회원 피고인 D이 발제를 한 후 토론을 한 사실,<58> 위 토론회 개최 소식은 2009. 3. 27.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59> 위 제3차 토론회에서 피고인 D이 발제한 발제문의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3.의 아.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 D이 발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는 I의 '우리의 입장·해설' 및 '대중행동강령'의 근본정신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1917년 러시아 노동자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 '입법·사법·행정의 통일, 모든 관리들에 대한 선출 및 소환권, 노동자 평균임금 지급, 노동자 민병대' 등 노동자계급이 현실에서 창조해냈었던 자기 해방 운동의 핵심적 모습을 반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2 그리고 '사회주의 정부의 집권'의 의미에 대하여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대중기구들에 기반한 정부이며, 이때 소비에트는 '노동자 민병대 중심의 무장,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대표자들의 기구, 소환권의 보장' 등이 관철되는 기구라고 설명하면서, 계급투쟁의 전면화와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들의 보편화를 동반하지 않은 채, 선거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주의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 3 그리고 "단 하나의 혁명전력-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으로서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권력사상! 그런데 이 사상은 모든 형태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와 명확히 단절하고 있다-만을 승인해야 한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불가능하고, 오직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 소비에트 유형의 대중권력을 창출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할 때만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혁명전락만을 채택하고 이를 강령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4 노동자권력에 의한 국유화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 제3차 토론회에서 주장한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의회주의, 선거주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소비에트에 소속된 노동자 민병대의 무장병력을 이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권권력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토론회는 I과 AR에서 공동으로 주체한 것이며, 그 토론회 개최소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피고인 D의 발제 내용 및 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울산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AR에서는 2009. 4. 10. 울산 북구 FY회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제3차 전국공동토론회(울산)'를 개최한 사실,<60> 위 토론회에서는 I 회원인 피고인 B의 사회로 위 AR 회원 DQ과 I 회원 피고인 D이 발제를 한 후 토론을 한 사실,<61> 위 토론회 개최소식은 2009. 3. 27. 및 3. 31.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62>이 인정되며, 위 제3차 토론회에서 피고인 D이 발제한 발제문의 주된 내용은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3.의 아.항 기재와 같으며, 그 발제문에 기초하여 발제한 내용<63>의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64> 1 우리가 몇 달 하다가 문 닫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혁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당을 지향한다면 자신의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조직을 해야 한다. 강령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깃발이 될 수 있을 때에만 그 강령은 본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65> 2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강령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제출된 강령을 가지고 선진적인 노동자계급 앞에서 토론하자. 이를 통해 이전의 가족주의적 서클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노선으로 결집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자.<66> 3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정식화할 때,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힘을 표현하는 것이 노동자권력이다.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은 무엇이며, 무엇을 계승하냐?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의 노동자권력과 그 운동이 그것이다.<67> 4 소비에트, 입법, 행정, 사법의 통일, 대표자 소환, 노동자계급 위에 군림하는 기구들을 박살내고 노동자가 스스로 무장하고. 그러한 체제가 17년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체제. 우리의 강령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면 된다.<68> 5 예를 들어, AR이 집권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즉각 경찰 등 해체하고 민병대 꾸리고 작업장 대표 뽑고 이래야 한다. 자본가들의 소유권 몰수하고 국유화시키고,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69>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 D이 발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D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체제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건설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2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의 권력장악 투쟁에서 내전의 발생가능성을 언급한 점, 3 경찰의 해체 및 민병대의 구성, 자본가들의 소유권의 몰수 국유화를 주장한 점, 4 그 발제문 내용 중에는 '선거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주의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 제3차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은 의회주의, 선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같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토론회는 I과 AR에서 공동으로 주체한 것이며, 그 토론회 개최소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피고인 D의 발제 내용 및 피고인들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4차 전국공동토론회' 발제 및 토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AR에서는 2009. 6. 12. 울산 북구 FY회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제4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사실,<70> 위 토론회에서는 위 AR 소속 DR와 I 소속 피고인 H가 발제를 한 후 토론을 한 사실,<71> 위 토론회 개최 소식은 2009. 6. 10. 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72> 피고인 H가 발제한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제문은 2009. 6. 11.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73> 위 발제문의 주된 내용은 공소사실 II. 범죄사실 3의 자.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74>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 H가 발제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는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을 '노동조합 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의 잘못된 지도력을 폭로하고 타격하면서 선진노동자/AC들과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으로 서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75> 또한 혁명적 강령(사회주의 혁명강령과 이 강령으로 노동자들을 이끌기 위한 가교로서의 실행 프로그램, 즉 노동자 산업통제와 재벌몰수·국유화 같은 이행적 요구들을 의미한다)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76>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77> 2 위와 같이 혁명적 강령의 내용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에 일부 저촉되기는 하나, 그러한 혁명적 강령의 이행수단으로 위 글에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3 위 제4차 토론회에서 위 발제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회원인 피고인 H가 위 제4차 토론회에서 위 발제문과 같은 내용을 발제하고 I 회원들 및 AR 회원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 및 논쟁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채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I은 2009. 3.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I 회원들과 I을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이 참석하여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제2차 정기총회에서는 피고인 B이 제출한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안'과 피고인 C이 제출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표결에 부쳐 피고인 C이 제출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I의 당 건설 정치투쟁의 방향으로 채택한 사실,<78> 2 그리고 위와 같이 제2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 및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의 주요 내용은 공소사실 II. 범죄사실 3의 바.항 기재와 같은데, 이 두 문건은 2009. 3. 18.14:20경 I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사실<79>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 C이 제출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 작성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의 전체 취지는,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로 인하여 세계대공황 및 전쟁의 발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에 의해서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위 글에서는 건설될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투쟁에 전투적인 지도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애매한 당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올곧게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80>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권력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하고, 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단호히 깨부수고 노동자평의회 사상을 확고 히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81> 노동자투쟁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회주의 환상과 미련을 깨부수라는 것이 의회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그리고 위 글에서 권력분립,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으로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4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정치방침과 관련하여 위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토론 및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회원들이 위 제2차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정치방침에 대하여 토론 및 논쟁하고 이를 채택한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제출한 '당 건설투쟁 전술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전술결의의 주된 내용 역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러한 정치투쟁의 요구안으로서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Z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라',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과 함께 노동자 총단결 투쟁 전선을 수립하라!'를 제시하면서,<82>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슬로건으로 한 정치캠페인의 조직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83> 3 한편, 위 글에서는 'BX 직선제 선거에서 배타적 지지 철회/새로운 혁명노동자당 건설 등 3대 요구안 및 대중행동강령을 내 걸고 선거 참가'를 주장하고 있어, 의회주의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84> 4 위 글에서 '혁명', '폭동', '노동자투쟁'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표현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5 그리고 위 글에서 주장되는 혁명정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권력장악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라고도 단정할 수는 없는 점, 6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전술결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토론 및 논쟁 내용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회원들이 위 제2차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전술결의에 대하여 토론 및 논쟁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 정치신문 'J', 기관지 'AC', 'O', 'P'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리의 입장·해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리의 입장'의 주요내용 '우리의 입장'은 I의 정치강령, I의 노선,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혁명적 방책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85> 정치강령의 기본 원리 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줌밖에 안 되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고용됨으로써만 겨우 살 수 있는 무산자의 처지에 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잉여노동을 수탈하며, 그들이 갈취한 이윤은 모든 부르주아들에게 분배되어 그들의 막대한 부를 구성한다. 2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모순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 체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능력도 그만큼 커져간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집단적 노동을 통해 단련되고 더욱 밀접하게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날로 드세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대규모로 집적·집중하고, 생산과정을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대체할 물질적 토대는 나날이 성장한다. 이러한 까닭에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인 노동자계급 해방을 이룩할 가능성은 더욱 더 많아진다. 3 오직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만이 현재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 또는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에 대한 자본가소유를 대신하여 사회적 공동소유를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자본가들의 무정부적 상품 생산을 대체하여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적 생산을 도입함으로써, 나아가 이러한 계획경제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수평적으로 협동하는 자주관리 생산과정과 전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 4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노동자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 5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에만 그들과 함께 한다. 생산과 교환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오직 국제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6 이상이 전 세계 혁명적 AC들이 함께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I은 똑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I의 노선 1 AC들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원대한 목적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돕고 안내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I은 노동자의 이해와 자본가의 이해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대립을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이 두 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간계급의 우유부단함을 폭로하며,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연성과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2 I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함께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3 I은 한국노동자운동이 그러한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진보적 발걸음을 적극 지지하며, 그 운동을 온힘을 다해 지원하고 연대하면서 앞장서 실천적으로 이끈다. 4 I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투사들을 모든 자본가 정당들과 중간계급, 개량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독립된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으로 조직하는 일을 눈앞에 닥친 사활적인 임무로 간주하며 이를 위해 헌신한다. 5 '노동자권력 하의 국유화'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결정적 조치일 수 있다. 그런데 말로는 공산당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르주아적 국유화'를 사회주의로 위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인 동유럽·북한·중국의 공산당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을 개량주의의 길로 비켜나가게 하면서 부르주아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서유럽과 남미의 AV·AX·AY들은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곡해해왔다. 6 현재 한국에서는 개량주의적 경향이 드세다. 이 경향은 먼저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Z당 등의 개량주의 정치그룹들을 통해 퍼져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량주의 경향, 그리고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하의 국유화'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결정적 조치일 수 있다. 그런데 말로는 공산당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르주아적 국유화'를 사회주의로 위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인 동유럽·북한·중국의 공산당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을 개량주의의 길로 비켜나가게 하면서 부르주아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서유럽과 남미의 AV·AX·AY들은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곡해해왔다. 6 현재 한국에서는 개량주의적 경향이 드세다. 이 경향은 먼저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Z당 등의 개량주의 정치그룹들을 통해 퍼져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량주의 경향, 그리고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도주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진정으로 혁명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자당을 조직할 것임을 선언한다. 혁명과업 1 I은 노동자계급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다음과 같은 혁명적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장과 사무실,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노동자와 그 밖의 피착취 근로인민의 대표자기관을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세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이 기관으로 단일하게 통합된다. 이 기관은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이 민병대는 성의 구별 없이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며, 이들이 군사훈련이나 순찰, 간호, 노인부양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서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다. 민병대 안에서는 어떠한 계급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휘관은 민병대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민병대원들은 언제든지 지휘관들을 소환할 수 있다. 4 공장·광산·선박·병원을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은행·보험회사·증권사·백화점을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 5 국유화된 모든 산업과 은행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조직하여 노동자국가가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각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한다. 은행예금은 모두 공개하며, 비자금·부동산투기·세금포탈 등 노동자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획득했다는 것이 증명된 예금이나 착취자들과 반혁명분자의 예금을 빼고는 모든 예금은 완전히 보호한다. 단, 노동자정부가 규정한 한 달 최고생활비 이상을 초과하는 예금의 인출은 노동자정부가 그 용도의 적합성을 인준한 뒤에만 가능하다. 6 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은 국가가 몰수한다. 몰수된 주택은 가장 열악한 주거조건에 있는 노동자, 빈민에게 가장 먼저 제공한다. 7 모든 농지는 국유화하지만, 자신의 농업도구를 소유할 권리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사용'할 권리를 농민에게 보장한다. 단, 농업자본가의 농업도구, 시설과 자신의 노동을 통해 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한 사용권은 모두 몰수한다.
'우리의 입장'에 대한 해설의 주요내용 '우리의 입장'에 대한 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86> 1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투사들을 하나의 단일한 조직으로 통일시켜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현 시기 사활적인 임무이다. 한국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위대한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운동의 안내자이자 지도자인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기필코 창건해야만 한다. 2 I이 불굴의 노력으로 건설하려는 노동자계급 정당의 기본임무는 ᄀ 노동자해방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노동자투쟁을 앞장서 이끄는 것, ᄂ 노동자해방과 노동자권력 수립을 위해 함께해야 할 모든 세력을 노동자계급 주위로 모아내고 조직하는 것, ᄃ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 앞에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혁명적 투쟁의 과제, 즉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출하는 것, ᄅ 그리고 일련의 부분적 투쟁을 통해 그 해결책을 향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임무를 갖는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려면 누가 진실로 투쟁할 수 있으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지켜낼 수 있는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는 노동자투쟁을 통해 등장한 전투적인 노동자투사들이다. 이들은 노동자운동이 퇴조하는 가운데서도 영웅적으로 투쟁해왔지만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하고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시켜내지 못한 상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다른 하나는, 조직의 계급적 기초(노동자계급)를 분명히 하면서 혁명적 노동해방 정치를 확립하려고 힘차게 실천해온 정치 그룹들, 활동가들이다. 요즈음 몇 년간 이들은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Z당과 AV을 비롯한 개량주의 정치세력에 맞서 사상투쟁을 펼쳐 왔다.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려면 두 조류를 하나로 융합시켜야만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I은 그것에 복무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이다. 3 I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만약 이 혁명이 '민중'의 혁명일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동화된 다른 피억압인민이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 노동자혁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피억압인민을 이 혁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만 그들을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으로 받아들이며, 아울러 그들이 불가피하게 보여줄 동요와 일탈에 맞서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다. 4 I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한 유형의 착취자를 좀 더 진보적인 다른 유형의 착취자로 대체하는 지난날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 단위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노동자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인민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국가는 노동자·인민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 소환, 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자국가는 계급제도 철폐가 이뤄지고 노동대중의 사회 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자유로운 생산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준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노동자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인민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이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이 국가를 지지하고 이끈다. 5 I은 1930년대 이후 옛 소련, 동유럽,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체제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계급적 사회체제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한다. I은 파리 꼬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 6 I은 조직운영에서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로 요약되는 민주적 집중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민주집중제를 적용함으로써 먼저 I은 아래로부터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실제 노동자운동에 우리를 적응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집중제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위로부터의 결정과 조화시킬 것이다. 7 I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적 이해를 수호한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되 가장 선진적인 한 부분인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건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I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모든 태도에 굳세게 반대하며, 노동자운동과 자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I의 중추를 구성하도록 만드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인다. 8 I이 건설하려는 조직은 모든 기관들을 통해 노동자투쟁을 고무하고, 작업장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투사들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I 구성원들의 다수는 노동조합이나 작업장 등을 고리로 삼아 노동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능동적인 분자로 구성된다. I은 선진노동자들이나 노동대중이 모여 있는 모든 노동자조직 속으로 파고듦으로써, 또한 그 조직 안에서 계급투쟁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결합한다. 9 민주주의적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현할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는 민주주의적 권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대담한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아주 손쉽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겁내는 개량주의적, 조합주의적 테두리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으로 가려면, 노동자대중의 현재의 제한된 의식을 혁명적 의식으로 이행시켜 줄 가교를 시기마다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대중행동강령을 제시한다. I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노동자조직들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최대강령과는 다르지만, 노조관료들과 개량주의 노동단체들이 내거는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며 수동적인 투쟁강령과는 더욱 명백하게 다른, '계급적'이고 '전투적'이며 '혁명적 이행의 고리'를 담고 있는 당면 대중행동강령(가령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주 30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 등)을 시기마다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 10 I이 지금 내거는 대중행동강령은 단지 경제적 요구의 성격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노동자투쟁은 자본가 국가권력이라는 총자본의 집행위원회와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전장 모두에서 격돌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거의 모든 투쟁은 형편없이 찌그러들고 무너지고 만다. I은 자본가국가에 대항하는 모든 노동자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지지하며 연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자본가국가 철폐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혁명적 정치사상이 노동자들 속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그런 정치의식이 노동대중 속에 널리 자리 잡도록 하는데 필요한 대중행동강령을 내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노동자투쟁기관들에 책임지는 노동자정부 수립, 파업과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 철폐, 경찰과 깡패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 정당방위대건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적 투쟁강령을 제시할 것이다. I은 이를 위해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전장 모두에서 '포괄적인 정치선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공세적인 전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적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치선동 작업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11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에 손과 발이 묶이지 않은 채, 오직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권리, 그리고 노동자해방투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구들만을 내걸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부분적 요구들이 획득되는 경우,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과 노동자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손에 쥐어야만 부분적 요구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12 I은 개량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세력들과 관련해서는, 이 연대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일 뿐이며, 오늘의 동맹자가 내일에는 적일지도 모른다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항상 강조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긴다. 이러한 공동행동 과정에서 I은 선진노동자들과 노동대중에게 진정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지키려는 지도자들은 말로만 이러저러한 개혁적 요구들을 내걸 뿐 행동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과감하지 못한 개량주의자들이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 투사들임을 확신하도록 분투할 것이다. 개량주의적이고 반노동자계급적인 정치를 노동자들에게 퍼뜨리려는 모든 시도들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세력은 Z당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당위와 BX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정치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비노동자계급적이며 개량주의임을 노동자들 속에서 철저하게 폭로해내면서, 그들과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사이의 근본 차이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13 I의 임무는 BX과 같은 대중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익 개량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전투적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층이 승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평조합원운동의 단호한 중핵이 되,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건 독자성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해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서는 '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의 폐지 및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함께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는데(위 '우리의 입장' 중 I의 노선 2), 위와 같은 주장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면서 소비에트 형태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2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건설', '생산수단과 교환수환에 대한 자본가소유를 대신한 계획경제의 도입' 등을 정치적 기본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위 '우리의 입장' 중 정치강령의 기본원리 3, 4, 5), 위와 같은 주장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87> 또한,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서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 및 교환수단의 사회공동재산으로의 전환', '모든 토지의 국유화', '모든 산업과 은행의 통합 및 노동자국가의 계획적 운영', '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주택의 몰수'를 주장하고 있는데(위 '우리의 입장' 중 혁명과업 4, 5, 6), 이러한 주장 역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으며, 위 혁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여야 한다", "I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며, 이 노동자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인민의 자주적 기관으로 구성된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노동자국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인민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이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이 국가를 지지하고 이끈다"라 주장하고 있는데(위 '우리의 입장'에 대한 해설 1, 2, 3, 4), 이는 노동자계급 정당의 일당독재 내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복수정당제도를 부정하면서 그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서는, 자본가국가에 대항하는 모든 노동자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자본가국가 철폐와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혁명적 정치사상이 노동자들 속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노동자투쟁기관들에 책임지는 노동자정부 수립, 파업과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 철폐, 경찰과 깡패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적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위 '우리의 입장'에 대한 해설 10), 위와 같은 주장은 노동자 정당방위대 등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자본가 정부인 현 정부를 전복하고 소비에트 유형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어서, 이는 결국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위 1 내지 4의 여러 사정 및 아래에는 보는 바와 같은 'AC 창간호 및 제2호'에 게재된 피고인 D 작성의'해설' 1부 및 2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 C, D이 작성한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I의 정치적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 I의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우리의 입장·해설'은 I에서 발간한 'I의 주장'이라는 책자에 게재되어 집회 현장 등에서 판매되기도 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점,<88> 그리고 위 '우리의 입장·해설'의 내용 및 그 작성 동기, 피고인 A, B, C, D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우리의 입장·해설'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대중행동강령의 주요내용 대중행동강령은 위 '우리의 입장·해설'에서 주장된 I의 정치적 기본입장, 노선, 혁명과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한 것으로서, '왜 대중행동강령인가?', '1. 비정규직 철폐', '2.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4.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 '5. 노동자 정당방위대 상시 구성', '6. 노동자 생산통제', '7. 몰수·국유화', '8.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9. 노동자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89> 1 문제는 노동자국가와 사회주의 사회의 확립이라는 궁극 목표를 단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궁극 목표를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밟아나갈 수 있는 실천적 계획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당면의 반대·저지투쟁을 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의 프로그램을 벼려내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대중행동강령은 바로 이 이행적 요구를 중심으로 주요 당면 요구 및 투쟁방법을 결합시켜 하나의 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대중행동강령에는 요구안들만이 아니라 당연히 운동노선과 조직화노선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치된 슬로건들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투쟁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반영한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의식 및 단결의 발전수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자본가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는 '노동자 생산통제'가 더 높은 의식 수준과 단결투쟁력을 필요로 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생산통제'보다도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중행동강령은 이 각각의 요구에서 먼저 낮은 단계의 요구가 쟁취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요구로 하나씩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론적 프로그램이 아니다. 노동시간 연동제나 노동자통제, 몰수·국유화, 노동자정부 등 이행 요구들은 노동자들에게 사활적 요구들이지만, 어느 하나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항구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요구들이다. 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연속적인 투쟁은 오직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이 목표만이 프로그램의 종착점일 수 있다. 2 개량주의자들은 한국에 만연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연대를 파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양보하거나, 해고 및 전환배치를 쉽게 하여 비정규직 처우를 일정 정도 개선하자는 주장을 편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자본의 '정규직 이기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굴복이며, 비정규직과의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는 투쟁파괴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깊숙이 뿌리를 내린 개량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 전략은 추진되고 있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곧장 폭로되어버릴 것이다. 그 자리에 노동시간 연동제 요구가 대신 들어서야 한다. 자본가들의 시장경제에 주택 문제를 맡겨놓을 경우 이것 이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의 주택보급률이 문제해결의 기본조건을 이미 만들어냈다. 이제는 단지 '이미 충분히 공급된 주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생산과 산업을 통제해야 총 노동시간을 총 노동자 수로 나눠서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를 분배받을 수 있다. 3 AC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과 정치사상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이는 현 시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뜻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요구는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한국에서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미완성'이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폭압기구 해체투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4 AC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한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소수자'가 아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사슬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자를 구성한다. 그들이 보통 투쟁의 고양기에 가서야 투쟁에 이끌리므로 이러한 순간에 노동조합 틀을 넘어서, 투쟁하는 대중 전체를 포괄하는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평의회 등 특별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AC들은 모든 노동자투쟁의 선두에 선다. AC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국가권력쟁취투쟁, 정치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가장 사소한 물질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고 선두에 선다. 현 시기 현장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공인·비공인 관계없이 현장의 파업을 적극 조직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독자성은 강령에 의한 개입·지도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AC들은 현존 투쟁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이 제한된 목표를 넘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의 이행적 요구들은 계급투쟁을 일반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행적 요구들은 이러한 정치적 의미에서 투쟁을 일반화해 준다. 왜냐하면 이행적 요구들은 노동자계급의 당면 필요(예를 들어 정규직화 쟁취)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필요의 충족을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투쟁목표(예를 들어 노동자통제)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가령 작업중지권 같은 기초적 형태의 노동자 생산통제를 제기함으로써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밀어갈 수 있다. 반동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공세 앞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은 관료기구/교섭기구에서 대중투쟁기관으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 5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점거파업은 파업사수대, 노동자 정당방위대의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점거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통해서 빠르게 투사들이 배출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파업시에 한정하지 말고 일상적인 시기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자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점거)파업 시에만 운영되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로는 부족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 물리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가들이 이 같은 테러체제를 구축하여 무소불위의 폭력을 일삼고도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이 나라의 이른바 공권력과 법이라는 것이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경찰에게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키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가정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적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배격한다. 이러한 자본가폭력의 일상화에 맞서 이를 무력화시키고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상시 구성해야 한다.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무력을 조직하자. 파업 시기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자. 사업장별, 지역별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노동자정방대를 건설하자.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경찰, 군대와 같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자본가 국가의 무력을 해체하고 이를 노동자민병대로 대체해야 한다. 상설 정방대는 이러한 노동자민병대 창설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6 아래로부터 일어난 현장노동자들의 들불 같은 투쟁은 관행적으로 현장활동가(대의원 및 소위원)에게 현장통제의 권한을 만들어주었다.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현장권력이라 불렀다. 자본이 지닌 권력의 기초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가치창출의 기반인 생산통제에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생산통제에 대한 독점권을 영유하는 것이 자본이 지닌 권력의 기초인 것이다. 공장점거파업은 자본의 신성한 권리인 경영권·인사권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에겐 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히 인식시켜주기 때문이다. 공장점거파업은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지만 노동자통제 하의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AC의 운동은 지금껏 쟁취해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이어받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 투쟁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투쟁과 함께 전진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으로 '현장권력 쟁취!'를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산업통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계급해방을 향한 거보를 딛을 수 있다. 7 한편 이런 권한과 권리가 현장권력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장위원회 운동으로 나아가는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는 이러한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장 생산질서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자본에게 있는 한 언제든 되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작업장 주도권 수준을 넘어 경영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현장권력 쟁취 운동은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 생산통제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현장권력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이중권력 상황을 뜻한다. 아직 경영권·소유권이 사측에 있지만 생산과 관한 문제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중권력이다. 그러나 이중권력 상황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기업몰수와 노동자 경영체제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현장권력 와해와 자본의 지배권 회복으로 역전하든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위사업장의 노자 간 세력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세력관계를 반영한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몰수·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8 우리는 대중행동강령
와해와 자본의 지배권 회복으로 역전하든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단위사업장의 노자 간 세력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세력관계를 반영한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운동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몰수·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8 우리는 대중행동강령을 가지고 노동조합 내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온전하게 대중행동강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국적 파업위원회 운동으로 등장한 공장위원회는 대중행동강령의 담지체가 되어야 한다. 공장위원회가 실행해야 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연동제,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재벌 대기업 몰수, 은행 몰수, 국가기간산업 운영·통제투쟁 등 이러한 투쟁들만이 노동자계급을 노동자 생산통제에서 나아가 국가권력 장악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공장위원회 운동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선 자본과의 이중권력 상태를 만들지만 전국적 차원에선 자본가계급과 이중권력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이중권력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공장위원회 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9 노동자통제 운동이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공세로 나아가려면 재벌 몰수·국유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제조산업 전체가 재벌 독과점의 하도급체계로 이뤄진 한국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꼭 선점해야 할 관제고지다. 재벌몰수·국유화, 은행 국유화,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관제고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벌몰수가 강령에 있느냐가 아니라 재벌몰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에 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곧바로 유상환수냐 무상몰수냐의 해법으로 이끈다. 한국에서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 정책으론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나라의 혁명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Z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집권한 후 '강제로' 유상환수한다는 것은, 유상환수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선거를 통한 집권, 집권을 통한 사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이행을 꿈꾼다면 그것은 언제나 꿈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대중투쟁을 통한 재벌몰수는 무상몰수임에도 유상환수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10 결국 은행자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고양이 눈물 정도로 규제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은행자본의 몰수, 국유화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은행의 몰수가 은행저축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단 하나의 국영은행은 수많은 민간은행들보다 소액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재벌몰수와 은행 및 금융업체 몰수·국유화는 자본가계급의 완전한 경제적 청산과 실제적인 계획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몰수·국유화가 사회주의적 계획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노동자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재벌몰수와 은행몰수·국유화투쟁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11 철도,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국가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운영해야 한다. 철도, 발전, 가스, 수도의 민영화 및 이를 위한 사전조치들을 저지해야 하며, 통신이나 제철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유화된 국가기간산업을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한다. 이 국유화 조치도 노동자와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될 경우에만 진정한 결실을 볼 수 있다. 12 정리하면 우리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거대한 차이가 있다. ᄀ 우리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할 때 배상하는 것을 거부한다. ᄂ 노동자들이 자신의 단결투쟁에만 의존할 것을 촉구한다. ᄃ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화', '국유화'에 대한 사탕발림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자본 및 정권과 정면대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노조관료 및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본질을 대중에게 폭로한다. ᄅ 국유화문제를 노동자의 권력장악 문제와 연결시킨다. 13 자본주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체제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권력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1차·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 인류를 가공할 참화 속으로 휘몰고 들어간다. 분단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체제는 남한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해방의 사상을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며 혁명적 조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자본가들이 서슴없이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왔다. 고립된 반동체제 속에 갇힌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건 국가권력의 체계적인 억압에 짓눌려 최소한의 자주적인 운동도 만들지 못해 왔다.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고 비핵지대를 실현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군사비를 사회보장으로 전환하라!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라! 14 위에서 제기한 요구들, 즉 노동시간 연동제 도입,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기간산업 국유화, 상설적인 노동자 정방대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공장위원회, 평의회, 정방대, 선봉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계급 투쟁조직들에 바탕을 두며 이 투쟁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 반드시 이런 경로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자정부가 이러한 조처들, 이러한 대중행동강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민병대 구성 등, 곧바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부르주아지를 즉각 무장해제시켜야 한다. 경찰, 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대중행동강령에서는 "노동자 정부가 대중행동강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병대 구성 등 노동자 계급을 무장시켜야 한다.", "노동자 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부르주아지를 즉각 무장해제시켜야 한다.", "경찰, 군대 등 자본가 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공장위원회 운동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자본과의 이중권력 상태를 만들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자본가계급과 이중권력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이중권력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공장위원회 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위 대중행동강령 8, 14), 이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커져 자본가계급의 정부와 맞설 수 있는 대립상황에서 승리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는 노동자 민병대 등 노동자계급의 무장단체를 결성하여 자본가정부의 무장단체인 경찰, 군대를 제압하여 자본가계급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대중행동강령에서는 보상 없는 강제적 방법을 통한 재벌몰수, 민영기업의 국유화, 은행 몰수 등을 통한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있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리고 사적 소유의 국유화조치와 관련하여 Z당의 선거를 통한 유상환수 주장을 비판하면서 "선거를 통한 집권, 집권을 통한 사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이행을 꿈꾼다면 그것은 언제나 꿈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위 대중행동강령 9), 이는 선거제도 및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대중행동강령은 앞서 본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우리의 입장·해설'의 구체적 이행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중행동강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 C, D이 작성한 위 '대중행동강령'은 I의 정치적 기본 입장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대중행동강령을 당시 정황에 맞추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 '촛불노동자 13대 행동강령' 등으로 변형하여 제시하기도 한 점, 위 '대중행동강령'은 I에서 발간한 'I의 주장'이라는 책자에 게재되어 집회 현장 등에서 판매되기도 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점,<90> 그리고 위 '대중행동강령'의 내용 및 그 작성 동기, 피고인 A, B, C, D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경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 C, D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대중행동강령'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J'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인용된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J'은 격주마다 발간되며, 발간되는 'J'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I의 회원(DS이나 M 등)이나 I의 회원이 아닌 자들이 기고한 여러 편이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2009고합929호 사건의 각 'J'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그러한 'J'에 게재된 글 중 1~2개 정도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후 그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각 'J'에 게재된 모든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1~2편의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J'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인용된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J 창간호에 대한 판단 J 창간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D 작성의 'Z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라는 제목의 글은, Z당의 낮은 득표율은 노동자 정치의 올바른 방향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며, Z당 지도자들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독약을 풀어 망가뜨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우물'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물줄기를 끌어와 노동자 계급 전체가 목을 축일 수 있고 노동운동의 대지를 촉촉이 적실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는 'BX의 Z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Z당은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하면서 노동자 의식을 키우는 선전 선동 활동, 노동자의 단결투쟁 등 과감한 실천활동 대신 의회에서 '의회주의적 활동'에 몰두하였으며, 자본가의 소유권을 제한하기만 할 뿐 철폐하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 자본가권력 하에서 얼굴마담 역할에 집착하는 등 노동자운동의 혁명적 목표를 개량적 구걸로 대체하였는바, '개량주의, 의회주의'와 완전히 단절한, 현장의 혁명적 선진노동자 투사들의 결집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한 참된 전망을 열어낼 수 있고, 'Z당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 투쟁'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길을 선진노동자 투사들이 열어가기 위한 당면의 사활적 투쟁이며, I은 그 길에 혁명적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선진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1> 피고인 D의 위 글은, 현장에서의 투쟁 대신에 의회주의적 활동에 몰두하는 Z당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BX의 Z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역시 철회되어야 하며,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에 입각한 혁명적 노동계급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장에서의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Z당을 의회주의·개량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의회주의나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2호에 대한 판단 J 제2호 중 공소사실에서 인용된 피고인 H 작성의 '의회주의와 철저하게 결별하라!'라는 제목의 글은, 'Z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이 현장에서 이미 무력화하고 있고, 위 정치방침을 어긴 노조나 조합원을 BX이 징계할 수 있으나 징계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Z 다수 상층 지도부가 밀고 나가려는 배타적 지지방침은 오히려 힘을 더욱 잃어 가고 더 강한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BK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가 아니라, BK을 포함한 의회주의 세력에 대한 염증이 대중적으로 펴져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BX이 방치하는 가운데 Z과 BK은 '비례대표 앞 순위에 비정규직 할당', '여성 비정규직 출마시 수 천만 원 지원' 등 투쟁의 전망이 아니라 의회주의 바이러스를 심으며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팔을 당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BX의 한계가 의회주의 세력들이 헛된 의회진출 망상을 퍼뜨리는 근거로 둔갑하게 되고 대중투쟁의 힘찬 진출과 단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이며,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현장 노동자 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미조직 노동자의 밑바닥 민중들에게로 흐르게 하겠다는 웅대한 계획이고, 따라서 의회주의·개량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등 현장 노동자운동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Z당 분당사태와 의회주의 정치가 대중들에게 안겨준 엄청난 실망감 등 패배주의를 깨고 노동계급에게 용기를 불어 넣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현장투쟁과 공동투쟁을 통해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걸음이며, 이러한 관점을 철저히 견지하고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국 투사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향하여 결집하자고 호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92> 피고인 H 명의의 위 글은, Z당과 BK이 의회주의·개량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투쟁과 공동투쟁을 통한 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의 첫걸음이며 이러한 관점하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장투쟁과 공동투쟁이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Z당과 BK을 의회주의·개량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3호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명의의 '무엇이 진짜 노동자 정치세력화인가를 분명히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작성하여 기고한 위 글은, Z당의 성장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엇박자가 난 것은 Z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주도자로 군림했던 과정이 의회주의와 개량주의가 V을 파괴해나갔던 과정이었기 때문이며, Z당의 의회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자투쟁이 위기에 봉착하면 이 투쟁을 사수하고 발전시키는 전망을 제기하고 온 힘을 다해 투쟁을 이끄는 대신 'Z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엉뚱한 해결책을 들이밀었는데, 이것이 의회주의 정당의 모습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은 항상 의회주의 전망에 노동자들이 몰두해서 노동자 투쟁이라는 가장 중요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기를 놓아버리도록 만들었으며,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관료층도 의회주의 정당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의회주의 정당을 국회의원, 장관 등의 탐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출세의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비판하면서, Z당의 모습으로부터 '당은 모두 타락하기 마련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당을 거부함으로써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아니라 의회 바깥의 노동자투쟁에 진실로 헌신하고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통해서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자각이 필요하고, '선거', '국회(의회)'까지도 노동자 투쟁의 발전과 노동자의 강령을 널리 보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당이야 말로 참으로 노동계급적인 당이며, 이 당은 의회주의 정당과는 명백히 달라야 하고, 90%의 역량을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에 쏟고, 10%의 선거활용, 의회활용조차도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당이어야 하며, 이 당에 속해 있는 것이 노동자 투사로서 명예가 되는 당, 수많은 젊은 전투적 노동자들로부터 이 당에 참가하고자 하는 결의를 끌어내는 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93>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은 의회주의 전망에 몰두하여 노동자 투쟁을 포기한 Z당과 BK 및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적 관료층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에 중점을 둔 노동자당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관한 주장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의회 바깥의 노동자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거제도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공동투쟁·공동활동에 나서자! 공동의 당 강령 정립에 착수하자!'에 대한 판단 I 명의의 위 글은, I이 2008. 2. 23. 출범과 동시에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를 GR단체, FS신문, FT 등 4개 단체에 제안하였으나 그 단체들이 모두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혁명적 선진노동자운동을 위하여는 혁명적 AC들의 공동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조직들 간에 공동투쟁과 공동활동에 착수하며 당 강령 정립 등 공동의 정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쟁과 공동활동' 및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정치사업'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연대와 결집 방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동투쟁과 공동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주의에 찌들어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Z/BK이 방기하고 있는 노동자투쟁에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세력이 적극 결합하여야 하고, '노동자 산업통제, 재벌 대기업 몰수, 기간산업 국유화' 등 공세적 요구를 걸고 자본가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가교를 놓아야 하며,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의 '공동투쟁, 공동활동'은 조직들 간의 실천적 통일성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발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혁명적 선진노동자들을 대거 배출해내 당 건설을 직접적 일정에 올릴 수 있는 능동적 수단이 되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정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I이 제시한 '우리의 입장'은 사회주의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밝히고 있는 최대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고, I은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을 자신의 전략적 임무로 삼고 있으며, I의 정치적 목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이며 이를 통해 자본가계급이 틀어쥐고 있는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사회화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책과 행동지침과 전술적 과제를 지시하고 있는 '대중행동강령'도 제시하였는바, '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이 제시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진영은 당 강령 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 강령 정립'과 관련하여 I을 비판하는 GR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특히 BR이 '자본의 전일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공장위원회를 통한 생산통제 요구를 내걸고 행동에 나선다면 자본가는 이 시도에 대해 비웃어 버리거나 탄압을 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하면서 피티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강령을 조롱한 것은 피티 독재를 현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쟁취해야 할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책속의 죽은 문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공동투쟁·공동활동과 함께 당 강령 정립을 위한 공동의 정치사업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고 주장하는 것이다.<94> I 명의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당 강령 정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다른 사회주의 단체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하여는 공동투쟁과 공동활동과 함께 당 강령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회주의 노동자 당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I의 대중행동 강령에 대한 비판을 재차 반박하면서 사용된 것이어서 위 글의 주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4호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명의의 'K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이 작성하여 기고한 위 글은,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고 있으며, K 정부의 4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세를 통한 투자활성화, 금리인하의 검토와 같은 조치는 자본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악'일 뿐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생활고로 다가오며, 또한 K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나 금산분리 완화를 통하여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또 다시 털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에, 자본가들의 기름진 배를 공격하여 노동자들의 피땀을 되찾아 와야 하고, '실업해결', '비정규직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 '먹고 살 수 있는 임금 보장'의 요구는 지금 노동자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요구인데, FC-FD 그룹은 GS 공장 설비를 노동자들 몰래 매각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전체 인원의 10%가 넘는 700여 명을 사실상 대기발령을 냈으며, 정부는 88개 공기업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연금을 1/3 삭감하겠다고 하며 나아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총단결 투쟁에 나서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경찰은 자본가들의 사설경비대나 다름없으며 폭력경찰로부터 투쟁대오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95> 피고인 E의 위 글에서는 총단결투쟁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해당한다거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총단결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의 구성은 그 목적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에 있지 아니하며, 경찰이 폭력적으로 합법적 집회를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제시된 수동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4호 중 피고인 D 명의의 '18대 총선-노동자정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작성하여 기고한 위 글은, 제18대 총선에서 Z당과 BK의 득표율은 제17대 총선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던 울산의 결과는 더욱 참담하였는데 그 원인은 Z당과 BK이 '노동자의 계급적 정책, 계급투쟁 노선'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후, 제18대 총선에서 Z당과 BK은 모두 BJ과 똑같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고 '거대 여당 견제'에 호소하면서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이라는 선명한 계급적 대치선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Z당과 BK으로부터 노동대중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염증을 단결과 투쟁이란 긍정적 대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계급적 대안을 간절히 희망했던 노동대중들의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고 기권으로 퇴각해 버렸는바, 이는 노동대중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의 전투를 제대로 전개할 수 있는 세력만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Z당과 BK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담아내고 정치세력화를 진정 일궈낼 세력이 될 수 없으며, 계급투쟁에 헌신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혁명적으로 실천하는 노동자당만이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96>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은 Z당과 BK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들 정당을 대신하여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혁명적으로 실천하는 노동자당의 건설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러한 노동자당 건설을 위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그와 같은 노동자당이 의회주의나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정당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5호에 대한 판단 J 제5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I 회원 M이 작성하여 기고한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여 착취와 억압에 맞서 일어서자!'라는 제목의 글은, 노동자의 날에 벌어지는 단결과 투쟁속에는 노동자의 세계와 자본가의 세계, 착취와 탄압의 세계와 평등과 해방의 세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확연히 갈라선 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와 정부가 휘감고 있는 착취와 탄압의 낡은 사슬을 싹둑 잘라내기 위해 단결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사회주의를 희망하고, 이 위대한 대의를 위해 사우는 노동자투사들은 그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향에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착실히 내딛고 있으며, 울산의 자동차공장에서, 서울의 공공부문에서,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확인시킬 것이며 또 다른 파업을 우렁차게 선동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전투를 훨씬 더 과감하게 밀어나가는 것이 곧 전 세계 선배 AC들과 노동자투사들의 피와 죽음으로 창조한 메이데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정규직,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계급적 주간 연속 2교대 쟁취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민영화와 사유화를 박살내자!', '비정규직, 자동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노동자정부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97> M의 위 글에서 제시하는 요구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권력분립,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글에서 제시된 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사들의 피와 죽음으로 창조한 메이데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정규직,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계급적 주간 연속 2교대 쟁취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민영화와 사유화를 박살내자!', '비정규직, 자동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노동자정부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97> M의 위 글에서 제시하는 요구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권력분립,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글에서 제시된 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파업을 수단으로 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에 대한 판단<98>
I 명의의 '다가오는 공공부문 투쟁, 정면돌파를 준비하자!'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자본가 정부를 과감하게 밀어내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야만 노동자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각각의 현장에서 투쟁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다른 사업장 투쟁과 연결시켜, 전체 공공부분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의 투쟁강령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K 정부는 80년대 초 DT과 DU처럼 단호한 공세를 취해 노동자계급의 저항 진지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뒤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처럼 자본가계급 전체가 노동자 투쟁을 원천적으로 박살내기 위해 달려드는 상황에서 자본가 정부를 과감하게 밀어내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야만 노동자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며,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는 이 투쟁의 표적이 K 정부임을, 그리고 여기에서 화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각각의 현장에서 투쟁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다른 사업장 투쟁과 연결시켜, 전체 공공부문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의 투쟁강령이 필요하며, 이에 I이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K 정부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제대로 준비하고 싸우며 공동투쟁의 깃발을 들고 결전의 시기를 맞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99> I 명의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글에 '자본가 정부를 과감하게 밀어내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야만 노동자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표현만으로는 위 글에서 주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동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다른 길이 없다-노동자가 죽느냐, 열차가 정지하느냐!'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 '시기집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선도'하는 투쟁부대가 있어야 한다. 관건은 그것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무장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자본은 87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해서 지하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면한 감원, 외주, 분사라는 공격을 지연시킬 방법은 없으므로 지하철 노동자를 휘감고 있는 긴박한 고용과 생존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근본 대안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비정규직 제도의 완전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직권중재제도는 '한 날 한 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무력화했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접적 점거파업,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파업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전체 공공부문,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며, '시기집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선도'하는 투쟁부대가 있어야 하고, 당면한 공격에 맞서 '비정규직 철폐, 자본가들을 위한 사유화 저지, 악법철폐, 파업권 쟁취'를 전면에 건 현장투쟁의 경로를 통해 전체 노동자투쟁에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00> I 명의의 위 글은 서울지하철 민영화 및 인원감축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직권중재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제한에서 벗어나 공동투쟁으로 맞서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현 정부의 서울지하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글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이 의회주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파업을 제안한 것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리!라는 결의와 실천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적인 확대 재편! 그것으로부터 우리 투쟁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2007. 8.경 발표된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살아있는 투쟁이 아닌 일정표의 투쟁을 진행한, 살아 있는 투쟁을 끌어낼 생각이 전혀 없던 집행부 및 투쟁을 두려워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분명한 악법이므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는 결의와 실천을 통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01> I 명의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도시철도공사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얽매이지 말고 투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 글에서 제시된 수단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I은 이미 을 통해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은 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공기업 사유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그러므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I의 '대중행동강령'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공기업 사유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2.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3.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4.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라는 것이다.<10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투쟁강령 중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가 자본가 정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와의 대결로 나아가게 되며, 자본가 정부를 내버려 둔 채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수 없는바, 노동자의 실질적인 힘을 강화하여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점, 2 노동자 권력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노동자의 실질적 힘'에는 위 투쟁강령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재편하자!'에서 주장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위한 파업선봉대(사수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세적인 투쟁을 위한 파업선봉대(사수대)를 통하여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공공부문의 노동자통제' 등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E 및 I 회원 N, DL, DM 등이 2008. 5. 1. 서울 종로구 DV공원에서 BX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회 세계 노동절 행사 집회 장소에서 위 위 I 명의의 글이 게재된 'J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특별호'를 판매한 점,<103>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J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특별호'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 발송 및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제6호에 대한 판단 J 제6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D 작성의 'K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은, 가난과 실업, 비정규직 제도, 열악한 사회복지 등은 자본주의 착취체제, 그리고 이 착취자들의 의지를 힘으로 관철하는 도구인 자본주의 정부가 불러온 것이며, 착취자들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로 대중이 갈망하는 것들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원인이 있다'는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전망을 노동운동이 열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쇠고기 파동, 학생들의 시위 등 모든 쟁점들에 개입하면서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Z당과 BK류의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돌격대'로 전락하고 있고 투쟁을 회피하는 노조관료층은 조직된 노동자들을 전면적인 투쟁으로 밀어올리는 대신 구조조정 공세 앞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등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구심인 조직된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체 노동대중을 총결집한 전면적인 투쟁의 전망을 차단하고 있는바, 진정 K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희망을 제시하려면 명백히 다른 노동계급적 정책과 투쟁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화의 권리 사수 및 확대, 민영화 분쇄,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 쟁취' 등을 내건 단호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04>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통하여 K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것인데, 위 글에서는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총파업을 제안할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자고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투쟁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 중에도 선거제도나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7호에 대한 판단 J 제7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E 작성의 '가두 정치투쟁을 정치총파업 투쟁으로!'라는 제목의 글은,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사업장 단위 구내식당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않겠다'는 합의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철폐를 비롯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K 탄핵과 퇴진투쟁에 BX이 대담하게 나서주는 것이며, BX을 비롯한 노동자 대오는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석해야 하며, 가두 정치시위가 더 큰 응집력으로 K 정부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정치총파업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치총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만이 아니라 K 정부의 정책, 물가폭 등-실질임금 하락에 맞선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도입에 맞선 보건노동자들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시위 참여와 파업도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총파업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벌어지는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퇴근 후 시내 중심가까지 이동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매일 중식시간에 현장에서 작더라도 집회를 개최하기, K 정부에 맞선 정치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의 선전·선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105>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은, BX 등 조직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석하여 이를 정치총파업으로까지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것으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촛불시위나 정치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8호에 대한 판단<106>
피고인 B 명의의 '노동자살리기 총파업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결집시키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은, 촛불시위 미조직 노동자들이 조직노동자들의 파업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8. 6. 13. GT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BX의 지침에 따라 대공장들 및 철도노조 등에서 파업찬반투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조직 대중들의 촛불시위와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서로 다른 별개의 투쟁이 아니며,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정규직 조직노동자가 '노동자살리기/반자본주의'의 단일한 기치 하에 하나 되어 노동자계급으로 투쟁해야 하고, 촛불시위와 총파업 투쟁을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현장활동가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총파업 조직을 명확히 내거는 공동투쟁체를 결성해서 '총파업' 선동부터 착수하고, 노동자 다 죽이는 K의 '경제살리기' 공세를 박살내고 '노동자살리기/반자본주의 대투쟁'을 열어젖히는 총파업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결집시켜 10년의 후퇴와 수세를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07>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에는 '노동자 생산통제권 쟁취, 노동자 산업통제, 기간산업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 노동자 정부 수립'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촛불시위에 노동조합들이 총파업의 형태로 참가하여야 하여 이를 통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자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촛불시위 및 총파업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명의의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6월 항쟁, 제2의 7, 8, 9 노동자 대투쟁으로 발전시키자!!-부르주아 민주항쟁을 뛰어넘는 노동계급의 대투쟁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구자-'에 대한 판단 ᄀ) 피고인 A 명의의 위 글은, 2008. 5. 31. 촛불집회에는 수천명의 대학생들의 조직적 참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었고, 행진하는 시위대의 구호는 '고시철회, 협상무효'에서 'K은 물러가라'로 통일되었으며, 행진의 목표인 청와대를 향한 끈질긴 돌파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근처에서 8시간 동안 '해방구'가 되었다고 평가한 후, 1987. 6월 항쟁이 소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고 노동계급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 전복의 혁명적 길을 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동안 투쟁해 왔던 노동계급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 주었고 투쟁의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었으나, 6월 항쟁의 성과를 부르주아 정치 세력에게 빼앗김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계급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면서, 2008년 현정세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에 직면한 대공황 직전의 시기이고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가 모든 노동자의 삶의 영역에서 관철되는 복합적 정세이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대중을 분명한 노동계급적 주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부르주아 민주절차의 복원만을 요구하는 소부르주아로 규정할 수도 없으며, 이들의 가두투쟁은 K 정권을 궁지로 몰고 상당부분의 양보를 얻어 내고 있는바 이러한 정세 조건에서 모든 조직화된 노동자는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자본과 국가의 모든 조치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하며, 총파업 투쟁이 현장점거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을 마비시키고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과 공세적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모든 미조직 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예비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지금 가열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모든 AC들은 노동계급의 총파업과 대중투쟁이 밑으로부터 힘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 그를 극복하는 사회주의적 전망과 대안을 대중에게 선전·선동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가 노동계급의 진정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2008년 우리의 여름 항쟁이 프랑스의 68혁명, 69년의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처럼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여름 항쟁을 87년 6월 항쟁으로 되돌리는 부르주아적 한계를 대중 앞에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이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노동계급의 임무임을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08> ᄂ)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 명의의 위 글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이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노동계급의 임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글에서는 '2008년 우리의 여름 항쟁이 프랑스의 68혁명', 69년의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처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위하여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명의의 글을 'J 제8호'에 게재한 후 이를 집회현장에서 배포, 독자들에게 발송 또는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위 표현물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I 결성 이전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글을 'J 제8호'에 게재하여 이를 배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제9호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명의의 'K 퇴진투쟁의 깃발을 들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K 정부 퇴진'을 전면에 제기하지 않고 '쇠고기 재협상' 정도에만 국한시킨다면 이것은 K 정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퇴로를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K 정부 퇴진' 요구는 K 정부의 퇴로를 봉쇄하고 투쟁의 의제와 쟁점을 '쇠고기 문제'를 뛰어넘어 '민영화, 비정규직, 실업, 사회복지 안전망, 물가폭등으로부터 노동자 민중 생존권 사수, 노동자 정부 수립'과 같은 반자본주의적 요구로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K 퇴진 요구'를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분쇄,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의 국유화, 물가동결,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민중 정부 찬성' 등의 요구와 긴밀히 연결시켜야 하고, 지금 당장에는 자본가 권력을 대체할 노동자 권력의 맹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K 퇴진 투쟁'의 승리 이후의 대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여기서 형성된 전투적 파업위원회들을 '모든 기업들의 영업비밀 공개, 정유사를 비롯한 독점기업들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의 깃발 아래 결집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비록 당장 힘이 충분하지 못해서 K의 뒤를 잇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가 권력의 등장을 허용하더라도 그 투쟁의 의미는 충분하고 결국 노동자 민중이 치켜들어야 할 당면의 구호는 '노동자 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과 K 정부 퇴진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109>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에는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정부 수립, 정유사의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글의 주된 취지는 촛불시위에 있어서 K 정부 퇴진' 요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자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위 글에서 두 번 정도 사용될 뿐이어서 그러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글에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노동자의 정치총파업의 지속적 확대 내지 촛불시위인데 그러한 정치총파업이나 촛불시위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정부 수립, 정유사의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명의의 '노동자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우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작성하여 기고한 위 글은, 세계경제의 위기는 억만장자, 재벌, 사장들과 같은 자본가들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K 정부는 '자본가, 부자 살리기'의 경제살리기를 하자고 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미친 소 수입'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발전시켜 반자본주의 투쟁요구(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사장들의 법인세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하, 민영화 분쇄,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정유사 장부 공개, 정유사 이윤을 줄여 기름 값 대폭 인하 등)로 확장시키는 것이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투쟁 참여의 길을 열 수 있으며, 반자본주의 투쟁의 깃발을 들고 K 정부 퇴진으로 전진함으로써 촛불을 더 거대한 횃불로 키워야 하고, 촛불시위대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격 중단'이라고 외치면서 노동자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과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진격해야 하고, 투쟁의 선두에서 '미친 소는 사장들이나 먹어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라, 민영화를 저지하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리해고 금지하라, 더 많은 노동조합을 건설해 함께 투쟁하자, 청소년들ᄋ게 무상교육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주자,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는 K은 퇴진하라, 대기업의 영업장부를 공개하라'는 구호를 외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0> 피고인 D 작성의 위 글에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위 글에는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2 파업 및 촛불시위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3 위 글에서 제시된 '반자본주의 투쟁의 요구' 내용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권력분립, 의회제도 부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E 명의의 '미친 소 저지! 미친 K 정부 퇴진!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이 작성한 위 글은, FC, FD, FA, 철도, 서울지하철 등 주요사업장에서의 파업 찬성 결정을 반기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 자본가 정부 퇴진 총파업과 노동자살리기 총파업을 하나로 결합시켜내며, 파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파업 확대를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파업에 돌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파업 돌입을 선전·선동하며, 파업 노동자들은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석하여 K 퇴진 거리시위를 힘 있게 전개하면서 촛불시위에 참석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전·선동하며,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다양한 파업 전술을 구사하기 위하여 선거구별 천막농성 조직 및 파업사수대 구성을 하여,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 처먹는 정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자본가들에 맞서 전투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1>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은 K 정부의 퇴진을 위해서는 총파업과 촛불시위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총파업을 독촉하는 내용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
자들은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석하여 K 퇴진 거리시위를 힘 있게 전개하면서 촛불시위에 참석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전·선동하며,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다양한 파업 전술을 구사하기 위하여 선거구별 천막농성 조직 및 파업사수대 구성을 하여,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 처먹는 정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자본가들에 맞서 전투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1>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은 K 정부의 퇴진을 위해서는 총파업과 촛불시위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총파업을 독촉하는 내용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촛불시위나 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글의 내용 중에는 권력분립이나 의회주의 부정,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의 부정하는 것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총파업특보 3호에 대한 판단
I 명의의 '노동자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자!!'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 현장 활동가 동지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총파업투쟁의 막중한 임무를 새겨야 한다. - 7월5일 촛불투쟁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 참가시켜서 우리 계급의 투쟁기운을 공유하고,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선두에서 투쟁하도록 하자도 7월5일 동지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동지들 투쟁"이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로 작성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BX 등의 조직노동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촛불집회와 총파업이 결합하여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이 하나 되어 노동자계급으로 K 정부/자본가 계급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촛불투쟁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기 위하여는 현장활동가들이 촛불투쟁과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의 촛불집회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K의 '경제살리기' 공세를 깨부수는 조직노동자들의 노동자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확대 상승되어야 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촛불투쟁과 결합하는 총파업, 전체 노동자 계급을 결집시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는 총파업이 노동자 계급을 살리는 것이므로, 2008. 7. 5. 촛불투쟁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참가시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선두에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12> I 명의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BX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이 위 촛불시위에 총파업의 형태로 적극 참가하여 촛불시위를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2008. 7. 5. 촛불시위에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촛불시위 내지 총파업의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단순히 반자본주의 투쟁을 하자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FA, FB 이어 FC, FD 지부 모두 줄줄이 도망가려 하는가?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총파업을 지속, 확대할 때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총파업에서 도망치거나 총파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을 지속, 확대시키며, 촛불시위의 선봉에 서려는 노동자투사들이 있다는 것을 맹렬한 활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자."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BV, FA, FB 지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K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바라는 노동자민중의 간절한 열망을 져버리고 자본과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미친 소 저지, 민영화 반대, K 퇴진'을 외치는 현장에서 선봉에 서야할 노동자 부대가 도망칠 궁리만 해서는 안 되며, 총파업을 지속, 확대시키며 촛불시위의 선봉에 서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113> I 명의의 위 글은 BV, FA, FB 등 노동조합이 촛불시위에 가세하여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총파업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노동자 총파업과 촛불투쟁을 결합시켜 정권과 자본에 제대로 한 방 날리자'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신규 노조 건설, 파업 투쟁, 조직·미조직 노동자가 같이 참여하는 현장, 지역 차원의 파업위원회, 쇠고기 통제위원회, 노동자선봉대 건설의 들불이 거세게 일어나게 만들자. 촛불 뒤에는 이런 횃불이 있다. - 노동자민중 촛불시위대의 번뜩이는 비판정신과 치열한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현장 선전, 선동을 대폭 강화하자. - 파업은 이제 그만"이라는 자본가의 악선동에 맞서 "파업은 이제 시작"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자.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공동투쟁 기구"를 만들자."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민주노조운동 역사 속에서 정권, 자본과 싸우며 단련된 노동자투사들이 촛불시위의 선봉에 서야 하며,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외치며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맨 앞에서 단호하게 싸우는 노동자 선봉대를 만들어 촛불시위를 사수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파업에 나아가야 하고, 정권의 폭력진압만행과 GB언론 찌라시의 촛불 죽이기 언론공세를 규탄하고 노동자민중 촛불시위대의 비판정신과 치열한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현장 선전·선동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며, 자본가의 선동에 맞서 '파업은 이제 시작'임을 선포하고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공동투쟁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4> I 명의의 위 글은 조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의 형태로 앞장서서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촛불시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총파업특보 4호에 대한 판단
I 명의의 '경제위기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사장들 아니면 노동자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노동자계급의 두 가지 힘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 촛불시위에 자극받으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차 꿈틀거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촛불시위대의 전투파를 이루면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몸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시위는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는 소중한 통로다.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금지' 등 자본주의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요구로까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멈추는 단호한 총파업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비틀거리는 K 정부에게 대열을 정비할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명운을 걸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조직하는 총파업만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정부 반대, 노동자 민중 정부 찬성 등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맞선 투쟁 요구를 촛불시위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현장 혹은 공단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투쟁 기구를 조직하는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 것이다. BX, 연맹, 대기업 노조들이 노동자사수대를 구성해 선두에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K 정부의 위기의 원인이 물가폭등 등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있으며,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에 따른 책임을 노동자들이 부담하여서는 안 되며, 대기업의 투자유보금 환수, 물가폭등을 통하여 정유사가 취득한 이윤의 환수 등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업투쟁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먼저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총파업을 선도하고 BV처럼 공동투쟁의 조건과 동력이 있는 곳에서 공동총파업에 돌입하며,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조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물가-임금 연동제, 대기업 회계장부의 공개, 정유사의 국유화, 민영화 철회,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민중 정부 찬성' 등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맞선 투쟁요구를 외치면서 이를 촛불시위에서 확대해야 하고, BX, 연맹, 대기업 노조들은 노동자사수대를 구성하여 선두에서 투쟁함으로써, 조직노동자의 힘을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대중, 가난한 민중의 투쟁의 힘과 하나로 결합시켜 거대한 횃불로 키워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5> 위 I 명의의 글에 '대기업의 투자유보금 환수, 정유사의 이윤 환수, 정유사의 국유화,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정부 찬성, 노동자사수대 구성'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위 글의 전체 취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계급이 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2 위 글에서 제시된 요구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촛불시위, 공동총파업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촛불시위 및 공동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여, 정부의 민영화 유보 농간을 분쇄하자!'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총파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정부가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4대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리로 나온 미조직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술책일 뿐만 아니라, 투쟁결의를 모으기 시작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술책이라고 규정한 후,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에 영향을 받아 촛불시위 내지 파업을 그만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총파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는 착수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를 위하여는 공공부문 조직 노동자들이 미조직 대중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하며, 철도의 외주화, 발전의 ERP, 모든 공공부문의 필수유지업무 등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파업투쟁을 요구하는 사안들을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현장투쟁에서 출발하여 총파업 동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16> I 명의의 위 글은,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유보 정책에 휘말리지 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총파업을 준비에 착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더 큰 투쟁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주장으로 그 주된 목적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위 글에 제시된 수단 역시 촛불시위 내지 총파업에 불과하여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총파업특보 5호에 대한 판단<117>
I 명의의 '물가폭등 못 살겠다! K은 물러나라!' 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경제위기의 주범 K을 끌어내려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시켜서 재벌/자본가들이 거둬들인 엄청난 이윤을 모두 몰수해서 생계파탄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들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촛불의 생명력이 끊임없는 진화라면, 이제 경제위기 국면에서 다시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 '의제 확장'을 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K 퇴진!'과 함께 '노동자 민중 살리기' 의제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K 정부가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하여 '경제위기=촛불책임론'을 거론하고, HL과 HM 등 자본가 단체들도 촛불시위와 총 파업 때문에 수조원의 비용이 낭비되었다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촛불투쟁은 2008. 6. 28. 이후 K 퇴진을 더 몰아치지 못하고 쇠고기 재협상으로 목표를 제한하면서 주춤 거리고 있는바, 경제위기에 대하여 '촛불시위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수세적인 자세는 금물이며 공세적으로 K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촛불시위를 개최해야 하며, 촛불시위에서는 'K 퇴진!'과 함께 '노동자 민중 살리기'로 의제를 확장하여야 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교육 시장화 반대 등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 완전 해소를 위해 투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8> 위 I 명의의 글에는 '재벌/자본가들이 거둬들인 엄청난 이윤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위 글의 전체적 취지는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에 대하여 자본가들 및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서, 'K 퇴진!' 요구가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촛불시위를 통한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의료민영화 등의 주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청와대로 진격하자!!'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7월 5일처럼 평화행진과 문화제로 일관하고, '재협상'만 한정해서 외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월 28일처럼 집회 후 곧바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해야 한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놓으면 밧줄로 끌어내려 길을 틔우면 된다. 물대포에는 수공으로 맞서면 되고 진압조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습격하면 지난번처럼 무기를 들고 저지선을 쳐서 막고 포위해서 무장해제 시키면 된다. 직접민주주의 권력 맹아를 싹 틔어서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리와 직장/공장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전국적인 노동자 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자. 폭력경찰로부터 나오는 K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이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2008. 7. 5.에 있었던 촛불집회가 쇠고기 재협상으로 구호를 한정하고 남대문을 도는 맥 빠진 행진과 문화제로 일관하는 등 평화시위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2008. 7. 12. 집회에서는 평화행진과 문화제로 일관하고 '재협상'만 한정해서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되며 2008. 6. 28.처럼 집회 후 곧바로 나와 청와대를 향해 진격해야 하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놓았으면 밧줄로 끌어내서 길을 틔우고, 물대포에는 수공으로 맞서며 진압조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대오를 습격하면 무기를 들고 저지선을 쳐서 막고 포위해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쇠고기 문제만 아니라 '경제파탄 주범 K은 물러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거리와 직장/공장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전국적인 노동자 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며, K 권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1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은 현 정부를 자본가 정부로 규정한 후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는 점, 2 거리의 직접 민주주의 통한 의회권력의 대체를 주장하면서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 D, E은 2008. 7. 17. 20:05경부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3,50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하여 위 'J 총파업특보 5호'를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배포한 점,<120> 2008. 7. 17. 21:55경부터는 위 촛불시위에 참석자 중 1,7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종로 1가 등으로 이동하였으며,121) 22:20경부터는 위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 버스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손괴하는 폭력적 시위로 전개되기도 한 점<122>이나 위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들의 경력 및 전과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글을 작성하여 'J 총파업특보 5호'에 게재한 후 이를 위 촛불시위 현장에서 배포하고, 일반독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 명의의 '경제파탄의 주범은 K 정부와 자본가·부자들이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더 강력한 대중투쟁만이 살 길이다! 노동조합, 각종 투쟁 조직들을 강화하고, 널리 확대하자. 노동자사수대를 구성해 K 정부의 탄압에 맞서 파업과 시위의 공간을 열어내자!"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명의의 위 글은, 현 정부가 경제위기의 책임이 '촛불시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은 K 정부 자신이며, K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가들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재산을 환수해야 하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물가-임금연동제의 실시, 대기업 회계장부의 공개, 정유사의 국유화, 민영화철회,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민중 정부 찬성' 등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고, 노동자 사수대를 구성해 K 정부의 탄압에 맞서 파업과 시위의 공간을 열어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23> I 명의의 위 글에서는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재산 환수',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민중 정부 찬성', '노동자 사수대의 구성'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로 전가하려는 현 정부와 자본가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경제위기의 책임이 현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현 정부와 자본가들이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글에서 제시된 요구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투쟁, 파업과 시위 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며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10호에 대한 판단 ᄀ) J 제10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I 명의의 'K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이라는 제목의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2008. 7. 5. 이후에는 종교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다수에 의해 평화기조로 가두어지면서 촛불투쟁의 동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촛불 대오 내 상당수 노동자·시민들에 의해 평화기조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후 평화시위 기조와 쇠고기 문제로 투쟁을 제한하려는 기조에 반대하는 전투적 노동자·시민 부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전선이 '자본가 경제살리기' 대 '노동자·민중 살리기'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3개의 요구 슬로건 즉 '미친소 저지!-쇠고기 수입·유통·판매를 감독할 노동자·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FTA 저지!', '반동언론 GB언론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주 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교육 시장화 반대! 무상교육!-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경제파탄 주범 K 정부 퇴진!-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124> ᄂ)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 주장하는 13개 요구 슬로건 중 '경제파탄의 주범 K 정부 퇴진!-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주장은 노동자·민중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K 정부를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정부로 규정한 후, K 정부의 한두 가지 정책을 둘러싼 항의나 저항만으로는 부족하며 위 13개 요구 슬로건 중 '경제파탄의 주범 K 정부 퇴진!-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및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요구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K 정부를 몰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K 퇴진투쟁의 성과는 노동자·민중의 손에 온전히 장악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K 퇴진 요구를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는 반자본주의 요구와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요구와도 결합시켜야 하며, K 자본가 정부를 노동자·민중의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 즉 국가변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 주장은 K 정권은 경찰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정권으로 규정한 후 무자비한 경찰 폭력에 맞서 자위적 무장을 해야 하며 정당방위를 위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며, 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전국적인 노동자·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는 등 폭력 경찰로부터 나오는 K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는 것으로서, 현정부의 경찰에 대항할 무장집단을 만들고 평의회를 구성하는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현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작성의 위 'K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의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 D, E은 2008. 7. 17. 20:05경부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3,50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하여 위 'J' 10호를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배포한 점,<125> 2008. 7. 17. 21:55경부터는 위 촛불시위에 참석자 중 1,7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종로 1가 등으로 이동하였으며,<126> 22:20경부터는 위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 버스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손괴하는 폭력적 시위로 전개되기도 한 점<127>이나 위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들의 경력 및 전과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글을 작성하여 'J' 10호에 게재한 후 이를 위 촛불시위 현장에서 배포하고, 일반독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제11호에 대한 판단 J 제11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I 회원 N 작성의 '자본주의에 맞서지 않고 민생파탄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은, I에서 제시한 '의 촛불노동자 행동강령'의 13개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한국 노동자는 OECD 22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3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이 비현실적 대안이라고 믿는 것은 자본가들과 K 정부가 원하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는 대기업 재벌·정유사들의 장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하며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물가통제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주요 산업들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해야 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등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단결투쟁, 명실상부한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범인인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하는 해결책을 도입해야 하며,
존을 지키기 위하여는 대기업 재벌·정유사들의 장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하며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물가통제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주요 산업들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해야 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등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단결투쟁, 명실상부한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범인인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하는 해결책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를 적극적으로 건설해 나가며, '촛불정국'을 최대한 유리하게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128> N 작성의 위 글에서는 1 주요 산업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여러 요구 사항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점, 2 현 정부의 타도를 주장하거나 무장 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체제 전복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3 위 글에 인용된 '촛불노동자 행동강령'에는 '정유사 몰수, 국유화', '공기업 노동자통제위원회 구성!', '경제파탄 주범 K 정부 퇴진!-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N 작성의 위 글에서는 위 촛불노동자 행동강령 13개 요구사항을 인용하기만 하였을 뿐 그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N이 작성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12호에 대한 판단 J 제12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H 작성의 'K의 경제살리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은, K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재벌대기업의 총수들에 대하여 사면을 해 주었고, K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시행된 것은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 폐지, 비정규법 개악이었으며, 이는 결국 K 정부의 경제살리기의 실상이 자본가 살리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에 의하더라도 세계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국을 향해 치닫는 자본의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을 노동자계급뿐이며, 따라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재벌·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로 저소득 노동자·민중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분쇄!, 물가-임금연동제 실시와 노동자·민중의 물가통제!,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 회계장부 공개와 정유사 몰수·국유화!,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행진·촛불시위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29> 피고인 H 작성의 위 글은 경제위기의 모든 원인이 자본주의 착취와 자본가 정부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재벌·대기업의 투기자금 몰수 및 정유사 몰수·국유화 등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저촉되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치총파업 투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것이기는 하나, 1 그와 같은 정치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정치총파업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투쟁과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H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16호에 대한 판단 J 제16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F 작성의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라는 제목의 글은, 관료화한 산별노조,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찌든 Z당(혹은 BK)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음이 10여 년간 증명되었는데, 이러한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의 극복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령과 조직, 전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또한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자체를 폐절시켜야 하며 이는 사회주의운동을 대중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이 요청된다고 전제한 후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사회주의 요구의 전면화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중투쟁의 급격한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는 Z운동이 배출한 선진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사회주의 서클들 역시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의 개최에 대하여 비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는 취지의 것이다.<130> 위 글에는 Z당(또는 BK)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정당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폐절'시켜야 하며, 노동자총제, 기간산업·은행국유화 등의 요구로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위 글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창당을 위한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 즉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정당 창당을 위하여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작성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19호에 대한 판단 J 제19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B 작성의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Z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하고, 새 노동자당 창건에 나서라! 계급협조 BN 거부하고, '계급 대 계급 노동자 단결투쟁 전선'을 수립하라!"라는 제목의 글은, Z당이 BJ과 손잡고 'BN'을 만들려고 하는 것, BK도 사실상 BJ과 함께 하는 BO 주도로 열린 '경제·민생 위기 비상시국회의'에 의미를 부여하며 정식으로 참여한 것 및 BX까지 BW의 'BN' 주문에 적극호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계급협조 전선,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는 반K 전선은 오히려 K 반대투쟁마저도 약화시킬 것이고, 반K 전선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는 계급협조 전선은 계급과 계급의 전선으로 싸워야 할 노동자투쟁을 교란, 억제하게 될 것이며, 자본가계급의 필사적인 총공격에 맞서 '계급 대 계급의 전선'을 강고히 해야 할 상황에서 BX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들도 Z·BK을 따라 부르주아 야당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간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BX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Z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 새로운 노동자 정당 창건과 함께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것이다.<131> 피고인 B 작성의 위 글은 Z당, BK 및 BX 등이 BJ과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BX 등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당 창건, 노동자 총단결 투쟁전선 수립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BX 등에 대한 요구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20호에 대한 판단 J 제20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I 명의의 '경제위기에 맞선 16개 요구안 해설'이라는 제목의 글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I에서 주장하는 16개 요구안 즉 '1. 모든 형태의 해고금지', '2. 임금삭감 반대! 생활임금 쟁취!', '3.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4.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5.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6.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7. 교육시장화 반대, 무상교육! 의료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8. 건설사 몰수 국유화! 무상주거', '9. 정유사, 건설사를 비롯한 모든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10.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11. 은행·금융기관의 몰수·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통제위원회 구성', '12.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13. 공장위원회와 전 산업에서의 산업통제위원회 구성!', '14.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 '15.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 '16. 경제파탄 주범 K 정부 퇴진! 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의 것이다.<132> I 명의의 위 글에 제시된 총 16개의 요구사항 중에는 '4.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6.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8. 건설사 몰수 국유화! 무상주거!', '10.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11. 은행·금융기관의 몰수·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통제위원회 구성!', '13. 공장위원회와 전 산업에서의 산업통제위원회 구성!' 등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가 계급의 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1 그와 같은 목적의 달성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노동자들의 총단결투쟁전선을 통한 투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장봉기나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2 위 6개의 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요구안은 해고 금지, 임금삭감 반대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21호에 대한 판단 J 제21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B 작성의 '2009년 계급투쟁, 미조직노동자, 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의 글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위협을 받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계급투쟁은 미조직노동자, 청년층에서 먼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미조직노동자, 청년층에서 시작된 계급투쟁은 조직노동자의 투쟁과 단결되어야 하는데, 그 단결을 막는 것은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당들의 계급협조/노사협조 노선이며, 계급협조/노사협조 노선에 맞서 전체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 건설에 선진활동가들이 앞장서야 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으로의 결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133> 피고인 B의 위 글에는 '자본가 체제를 화염 속에 뒤덮이게 할 격렬한 폭동', '그리스를 준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간 2008년 12월의 대반란은 2009년 계급투쟁이 펼쳐질 모습을 미리 보여준 축소판에 불과'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글에 제시된 계급투쟁의 수단은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 건설 및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이어서 직접적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계급투쟁'이라는 용어 내지는 계급협조/노사협조 노선을 취하는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작성하여 기고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범국민추모대회 특보에 대한 판단
I 명의의 '촛불투사들이여,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조합에 K 퇴진 총파업을 호소하자!'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K 정권이 FK들을 불에 태워 집단학살을 자행한 당일인 1월 20일 거리에 나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시위 진압 경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학살 현장 용산에서 CA까지 행진한 시위대는 CA 을지로 입구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경찰에 맞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보도블록을 깨고 짱돌을 던졌다. K 정권에 대한 치 떨리는 분노 속에서 극소수의 '비폭력' 주장은 발붙일 데가 없었다. K 정부의 이러한 공격과 탄압은 공황에 휩싸인 자본가체제의 발악, 정확히 그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폭력 탄압에 맞선 투쟁, 거리의 K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별개의 투쟁일 수가 없다. 두 투쟁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 학살정권에 대한 우리의 분노에 찬 투쟁은, 위기의 대가를 모두 우리더러 치르라고 하는 자본가 정권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학살 주범 위기전가 주범 K 정권 퇴진하라!" 우리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 임박한 파국으로 계급투쟁의 폭발적인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불만의 겨울'속에서 지난 12월 그리스의 전면적인 시가전과 엊그제 프랑스의 총파업으로 불이 붙었고, 여기 남한에서도 지난 5~7월 미조직 노동자, 청년들의 촛불항쟁으로 이미 서막을 열었다고 봐야 한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우익세력들은 올해 '불만의 봄'을 맞아 훨씬 더 격렬한 제2의 촛불과 "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광란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을 예감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탄압의 칼날을 벼려 왔다. 정권이 바로 이러한 전면 탄압을 착수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FK 강경진압과 학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침내 그 동안 쌓여 왔던 K 정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제2의 촛불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2월 K악법 강행처리와 맞물리며 완연한 제2 촛불항쟁으로, 총체적인 K 반대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거리에서 펼쳐지는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중심의 K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I 명의로 작성된 위 글은, 서울 DZ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되었던 시위에 대하여 '1월 20일 거리에 나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시위 진압 경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학살 현장 용산에서 CA까지 행진한 시위대는 CA 을지로 입구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경찰에 맞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보도블록을 깨고 짱돌을 던졌다. K 정권에 대한 치 떨리는 분노 속에서 극소수의 비폭력 주장은 발붙일 데가 없었다.'라고 묘사하면서 위와 같이 철거민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준비된 학살로 표현하였으며, 'K 자본가 정권'이 경제위기와 고통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경제살리기/노동자 민중 죽이기' 공격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과 탄압은 공황에 휩싸인 자본가 체제의 발악이므로, 정권의 폭력탄압에 맞선 투쟁, 거리의 K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과 별개의 투쟁일 수 없으며, 총체적인 K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중심의 K 반대투쟁이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고, 투쟁의 전면화를 위하여는 노동조합을 움직여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청년들이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투쟁하는 것이 절대적이며, 순회선동조를 짜서 공단을 돌며 파업을 호소하여, 가두 전투와 총파업을 단일한 투쟁으로 결합시켜 학살주범 경제파탄 주범 K 정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K 정권을 타도하자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13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은 현 정부를 자본가 정부로 규정한 후 자본가 정부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본가 정부를 타도하자는 것 즉 현 정부의 전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2 위 글에서는 '시위 진압 경찰과의 격렬한 전투', '보도블록을 깨고 짱돌을 던졌다', '극소수의 비폭력 주장은 발붙일 데가 없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된 시위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사이의 투쟁을 통한 자본가 정부의 전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었는바,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반정부 시위에 편승하여 현 정부의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J 범국민추모대회 특보'를 발간하여 시위 현장에 배포한 점, 그리고 위 글의 내용, 피고인들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글을 작성하여 'J 범국민추모대회 특보'에 게재한 후 이를 발송 내지 배포,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 명의의 '부자들의 이윤 반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중요하다!'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상황이 이렇기에 자본가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부는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공세를 전개하지만, 속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아닌가! 한줌 자본가들과 강남 부자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희생당할 수는 없다. 자본가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소유권'을 내세워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를 자행한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정당한 권리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정부의 공격을 맞받아쳐야 하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침해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몰수하고 국유화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착취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공장과 은행 등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권을 거머쥐어야 한다. 또한 재개발은 노동자 민중에게 "무상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게 만들어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착취자와 억압자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저항!' 바로 그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I 명의의 위 글은, 자본가들과 정부가 위 FK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하여 철거민들이 그에 대한 정당방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러한 자본가들과 정부의 야만적인 폭력 때문에 위와 같은 철거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자본가들과 정부의 잔인한 폭력이 철거민들뿐만 아니라 수백만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게 되는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K 정부는 철거민들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유린한 주범인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으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이고 자본가 정부인바,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정부의 공격을 맞받아쳐야 하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침해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몰수 및 국유화, 공장·은행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확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은 '착취자와 억압자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저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1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은 현 정부를 자본가 정부로 규정한 후 자본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하여 먼저 전쟁을 선포하였고 노동자들은 자본가 정부의 공격에 대하여 정당방위권을 행사하여 자본가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 즉 현 정부의 전복을 직접적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재산의 몰수 및 국유, 공장과 은행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 확보 등의 주장 역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글에서는 '만약 철거민들의 투쟁이 처절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이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무참히 내몬 치한들의 폭력이 그 만큼 무자비했기 때문이다', '무장한 건장한 진압 부대에 맞서 자신을 잠시라도 보호할 수단이라곤 화염병과 신나 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을 향해 잔인한 폭력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정당방위권의 행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에 대하여 화염병 등의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저항하여도 되며 정당방위권의 행사이므로 정당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I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된 시위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사이의 투쟁을 통한 자본가 정부의 전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었는바,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반정부 시위에 편승하여 현 정부의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J 범국민추모대회 특보'를 발간하여 시위 현장에 배포한 점, 그리고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글을 작성하여 'J 범국민추모대회 특보'에 게재한 후 이를 발송 내지 배포,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제22호에 대한 판단
J 제22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D 작성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가 국가를 스스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노동자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발하고 통제하면서 노동자 민중 대표자들이 국가를 직접 운용하도록 한다면 진정 다수를 대변하는 정부가 만들어 질 것이며, 군대, 공무원, 교원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군대, 행정,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한다면 사회가 크게 달리질 것이고, 공장, 사무실, 은행 등 생산현장 단위로 대표자들이 선출되는 정부라면 생산의 요구, 그리고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일 없이 놀고먹거나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낭비 기구였던 새로운 정부로 탈바꿈할 것인데, 이런 국가가 가능하려면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역사적으로 볼 때 1917년 러시아혁명 내지 1920년 독일혁명을 통하여 노동자 정부가 등장했으며,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하여 등장한 노동자정부 즉 소비에트에서 실현된 민주주의는 작업장 단위의 선거방식, 자유로운 대표자 소환 등을 통하여 현실로서의 노동자권력의 모습을 실현하였는데, 이러한 노동자 정부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자주적 운동과 행위의 결과물'이며, 이 정부는 러시아 주요 도시 노동자계급의 정치 총파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정치 총파업을 위하여 500명 당 1명의 작업장 대표를 선출하고 이것이 지역과 전국적으로 결집하면서 정치 총파업 기구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치 총파업 기구는 자본가 지주 정부의 잔인한 폭력탄압에 대하여 투쟁하면서 노동자 정부로 성장하였는바, 지금은 노동자 투쟁이 본격화하지 않아 노동자 정부가 상상 속의 모습으로만 다가올 것이나 노동자 투쟁이 본격화하면 노동자 정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민주적 조직 속에서 떠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136>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D 작성의 위 글의 전체적 취지는 노동자들의 정치 총파업 등의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수립될 노동자 정부는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 대표자 기구가 정부를 구성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국가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정치 총파업을 상징하는 구호는 '8시간 노동과 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구호는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을 통한 노동자 정부의 수립 즉 국가변란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작성하여 'J' 22호에 기고한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에서 'J' 22호를 발간하여 노동현장 및 집회현장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I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점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이전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작성하여 'J' 22호에 게재한 후 이를 발송, 배포,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제23호에 대한 판단
J 제23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B 작성의 '조직노동자들, 수세는 죽는 길, 공세로 나서자!'라는 제목의 글은,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쟁선포에 들어간 K 정부가 '불만의 봄을 맞아 체제 위협적인 청년실업자들의 폭동'이 터져 나올 것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의 폭동진압 훈련을 하는 등 계급 전쟁에 대비하여 탄압의 무기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FK 학살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후, 그와 같이 자본가 정권이 노동자 계급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BX 등 조직운동 지도부들은 여전히 정권과 자본과의 대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에게 살인정권 규탄투쟁을 남의 투쟁으로 여기도록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부들의 타협적인 태도 및 수세적인 자세 때문에 조직 노동운동 대오가 FK 규탄투쟁을 비롯하여 미조직 노동자, 청년층 중심의 K 반대투쟁에 결합되지 않고 있고, 조직 노동운동은 '자본가들이 만든 경제위기, 자본가들이 책임져라'는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투쟁 기조하에 조합원 대중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쟁과 결합하여 단일한 노동자 총단결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끝까지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BX 등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비판하면서, 재벌대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 유보금 몰수, 4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의 노동조합 관장, 부도·파산 기업의 국유화, 구조조정 사업자의 국유화,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 도입, 1일 6시간, 1주 30시간 노동제 하에 임금삭감·노동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나누기, 학살정권 자본가 정권 K 정권 타도 및 노동자 권력 쟁취를 위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강화하고 공세적인 투쟁
와 타협을 내세워 끝까지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BX 등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비판하면서, 재벌대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수백조원의 사내 유보금 몰수, 4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의 노동조합 관장, 부도·파산 기업의 국유화, 구조조정 사업자의 국유화,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 도입, 1일 6시간, 1주 30시간 노동제 하에 임금삭감·노동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나누기, 학살정권 자본가 정권 K 정권 타도 및 노동자 권력 쟁취를 위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강화하고 공세적인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137>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B 작성의 위 글은 '재벌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몰수, 기업의 국유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자 통제권 도입, K 정권의 타도 및 노동자 권력의 쟁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것인데, 위와 같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질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의 수립 즉 국가변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글의 전체 취지상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이 의미하는 것은 FK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학살정권 살인정권 K 정권퇴진!'을 구호로 한 시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글에서는 그와 같은 시위에 BX 등의 지도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아니함을 비판하고 있다), ᄀ 'J' 23호의 발행일인 2009. 2. 19. 이전인 2009. 1. 21. 19:30경 DD 소속 회원을 포함하여 800여 명이 서울 DZ 앞 인도 및 차도를 점거한 채 '추모 촛불집회'를 개시하였는데,<138> 위 집회에는 I 회원인 피고인 B 및 DM 등이 참가하였고,<139> 같은 날 21:45경에는 HN 앞에서 400여 명이 추모행사를 시작하기도 하였으나,<140> 위 각 집회는 대기중인 경찰 병력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날 21:45경 일부 시위참가자는 대기중이던 경찰 병력과 몸싸움을 시도하기도 한 점,<141> ᄂ 2009. 2. 7. 16:23경부터 AH 회원을 포함한 2,000여 명이 청계광장 부근의 광통교 인근에서 '3차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는데,<142> I 회원인 피고인 A, B, D, E, G 및 N 등도 참석하였고,<143> 같은 날 17:45경 위 '3차 추모대회'를 마치면서 위 광통교 부근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불법성을 지닌 시위였던 점,<144> ᄃ AH 회원 등 2,000여 명은 2009. 2. 14. 17:20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 '4차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는데,<145> I 회원인 피고인 A, D, F, G 및 DM, N 등도 참석하였고,146) 같은 날 18:38경 가두진출을 시도하는 등 불법성을 띠었던 점,<147> ᄅ 'J' 23호의 발행일인 2009. 2. 19. 직후인 2009. 2. 21. 16:45경부터는 AH 회원 등 400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 부근 DG호텔 앞에서 구호제창을 하면서 '5차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는데,<148> I 회원인 피고인 B, E, D, G 및 N 등도 참석하였고,<149> 같은 날 18:15경 AH 회원 10여 명이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정강이 및 등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소 폭력성을 띠었던 점<150>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작성의 위 글에서 말하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이 직접적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나 비합법적 내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투쟁 등 폭력적 수단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작성하여 'J' 23호에 기고한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 AH에서 개최한 위와 같은 추모대회들은 모두 위 GI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철거민들의 진압과정에서 화재로 철거민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철거민들의 사망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관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한 반정부 시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글에서 주장한 노동자권력의 쟁취 등을 위 추모대회와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결국 피고인 B이 위 글을 작성하여 'J' 23호에 기고한 것은 위와 같은 추모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현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권력을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전·선동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위 글은 I의 정치신문인 'J'에 게재되어 발송·배포 내지 I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2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글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I 결성 이전의 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작성하여 'J' 23호에 게재한 후 이를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고 I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제24호에 대한 판단
J 제24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D 작성의 '자본가 계급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자!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 잡자!"라는 제목의 글은, 자본주의 체제는 침몰하고 있고 위기는 결코 단기간 내에 진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전면적으로 폭발할 것이 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의 확대, 구조조정을 통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였고, 자본가 정부는 자본가들의 착취, 해고, 임금삭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비합법화하고 경찰을 마음대로 투입하기 위하여 법을 개악하면서 반면에 대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를 폐지하는 등 '살인적인 반동 정부'의 본모습을 드러냈으며, ES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팔아넘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어용세력을 축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의 투쟁의 힘으로 방송법 개악에 맞서야 하며 더 파렴치하게 반동화하는 자본가 계급의 몸부림 앞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방송노조 투쟁, 정리해고 분쇄 투쟁, 노동악법 분쇄 투쟁, 구조조정 분쇄투쟁, 비정규직 계약해지 분쇄투쟁, FK 원흉처단투쟁' 등을 총망라하여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내건 K 퇴진 투쟁' 등으로 모든 투쟁을 총파업 투쟁으로 모아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의 것이다.<151> (나) 피고인 D 작성의 위 글은, 현 정부를 '살인적인 반동정부'라고 평가하고 있고, BJ 및 ES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1 위 글의 주된 목적은 언론 관련법, 비정규직 관련법, 파업관련법, 출자총액제 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나아가 현 정부의 정책을 막지 아니하는 BJ 및 ES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BJ과 ES의 노선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와 같은 현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을 비롯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투쟁을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으로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내건 K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서 총파업 투쟁 이외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야수적 폭력성, 살인적 반동 정부, K 퇴진 투쟁 등)을 사용한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25호에 대한 판단 J 제25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B 작성의 '자본의 적반하장 공격, 언제까지 앉아서 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은, 자본가들이 저질러 놓은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자본가들은 임금삭감, 구조조정 전면화, 비정규직 양산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Z당과 BK은 의회투쟁에만 목매고 있을 뿐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방식 때문에 K 정부가 어떠한 정책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BX, BV, GU 등 역시 제대로 된 투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정리해고로 쫓겨난 노동자,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허덕이는 노동자, 청년실업자,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단위사업장 현장의 노동자 투쟁을 강도 높게 조직하는 것을 통하여 사업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면적,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투쟁의 길로 나서자는 취지의 것이다.<152> 위 B 작성의 글의 마지막 문단에 "지금 노동자계급 앞에는 자본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공황의 고통을 온통 뒤집어쓰고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꿈꾸어 왔던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투쟁의 길로 나서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본주의 철폐' 및 '노동해방 사회' 위한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Z당이나 BK의 의회주의 노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1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정책을 폐지시키기 위하여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인 점, 2 그 투쟁의 방식에 대하여는 총파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3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투쟁의 방법에 관하여도 총파업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4 Z당이나 BK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28호에 대한 판단 J 제28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D 작성의 '노동절 정신으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나자!"라는 제목의 글은, 2009. 5. 1. 개최된 '5. 1. 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묻고, 일자리, 임금 등 노동자 생존권을 결사적으로 사수하자' 구호 아래 2 위와 같은 구호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로 아무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계급과 세상의 온갖 부를 모조리 빨아 먹고 있는 자본가 계급 사이에 계급 대 계급의 전면전을 선포하여야 하며,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을 것이 예고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부품사노동자들이 먼저 그러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결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3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자본가들이 가져단 막대한 이윤 중 일부를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정규직화를 위해 회수하고, 정부가 모든 재원을 노동자 생존을 위해 투입하도록 강제하여야 하고, 4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부가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온갖 탄압으로 대응한다면 '노동해방'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 계급이 사회를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부가 되고 권력이 되어 노동자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것이다.<153> 피고인 D의 위 글은 1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전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 2 노동자 국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점, 3 '전투', '진격', '투쟁' 등 폭력적 수단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ᄀ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1888. 5. 1. 미국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면서 선포한 노동절의 '노동해방'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자는 것으로 위 글의 직접적인 목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ᄂ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사용된 '전투', '진격', '투쟁'이라는 용어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을 암시하지는 아니하며, 위와 같이 노동절의 선포 계기가 된 것이 1888. 5. 1. 미국노동자들의 총파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전투', '진격', '투쟁' 역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ᄃ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를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정규직화를 위해 회수하고 정부가 모든 재원을 노동자 생존을 위해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바,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며 '자본가들의 재산'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이윤 일부의 회수 및 재원의 노동자 생존을 위한 투입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이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질서 내지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ᄅ '노동자 국가의 건설'은 2차적으로 제시된 방법이며, 위 글에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 제29호에 대한 판단 J 제29호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피고인 D 작성의 'V을 남김없이 동원해 공황기 반동의 물결을 잠재우자!'라는 제목의 글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양분한 후, 자본가 계급은 악법, 경찰, 직장폐쇄, 정리해고 등의 수단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들고 있으므로, 노동자계급은 그와 같은 자본가 계급의 공격에 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 결사적 투쟁, 공장점거파업 등 작업장 점거파업전술에 의한 생산중단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전면적 연대파업, 대중파업 등을 통한 노동자투쟁의 정치총파업으로의 전개, K 정부의 포위 등의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것이다.<154>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의 위 글에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미친 사냥개처럼 덤벼들고 있다', 'K 정부를 포위하자', '정부와의 투쟁을 피하지 말자'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1 노동자 계급의 투쟁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자의 총단결, 공장점거파업<155> 내지 정치파업 등에 불과하며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2 'K 정부를 포위하자'라는 표현이 '정부를 전복하자'는 의미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글에는 '노동자 고용을 지켜내는 전술', '97년 정리해고반대 총파업을 능가하는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치고나가면서 K 정부를 포위하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글의 직접적인 목표는 정리해고 반대 등 노동자의 고용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C 창간호 및 제2호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AC 창간호 및 제2호에는 피고인들 및 I 회원 DS, I 회원이 아닌 DW이 작성한 여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런데 2009고합929호 사건의 각 AC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그러한 각 AC에 게재된 글 중 일부 글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후 각 AC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공소사실에 인용되어 있지 아니한 글에 대하여까지도 검사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에서 인용된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AC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글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AC 창간호에 대한 판단<156>
'편집자 글'<157>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I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운동에 앞장서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I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시킨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한 부분이고자 한다. 사회주의라는 참된 희망을 쟁취하려고 달려 나가는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 I은 당당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 I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I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정치노선을 집약한 을 출범과 더 불어 채택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편집자 글'은, I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운동에 앞장서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시킨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158> I은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며,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의 시대를 마감하고 당 건설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교두보가 되고자 하고, I의 이론지인 'AC'는 자본주의 현실의 본질을 꿰뚫고 노동자계급 해방 투쟁의 참된 전망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무기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AC 창간호 3면), 'AC 창간호'에 실린 '2007년 대선평가와 노동자 정치의 과제', '주간연속 2교대투쟁, 자동차산업 노동운동의 사활을 건 승부'와 '직권중재 무덤에서 부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공장점거파업을 전면에 제기한다', '2007년 HO노조의 역사적 배신과 이에 맞선 현장투쟁', '우리의 입장 해설', '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쇠퇴론 그리고 공사주의 혁명'의 취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159> 위 '편집자 글'은 AC를 창간한 목적 및 'AC 창간호'에 실린 글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위 '편집자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혁명' 총 4편인데, '편집자 글 및 피고인 D 작성의 '2007년 대선 평가와 노동자 정치의 과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두편의 글은 유죄로 판단한다. 위협하는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명의의 '2007년 대선 평가와 노동자 정치의 과제'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오직 더욱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자계급 정치세력을 통해서만 반동적 자본가 정치세력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이 가능해진다. 이 투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현 시대의 절박한 역사적 과업의 완수로 연결될 것이 분명하다(제19면). 혁명적 정치세력의 건설, 즉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당을 우리 앞에 절박한 과제로 던진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의 길은 간단하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망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것이다(제27면). 지금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계급투쟁의 물결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그 정점에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 나아가서 노동자 권력수립을 통한 노동자계급 해방의 완수라는 금자탑을 우뚝 세워낼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노선과 노동자권력 사상, 단호한 혁명적 지도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노동자계급당을 기필코 건설해야 한다(제38면). 여기에 덧붙여져야 하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를 향하는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본능과 직관, 경험을 대량으로 창출해내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파고다(제39면)."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60> 1 Z당을 출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의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오히려 발전시킴으로써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해왔다. 2007년 대선에서도 노동자계급정책을 거부한 채, GV과 같은 부르주아 중도세력과도 차별성이 거의 없는 개량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게다가 이 당은 노동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는 객관적인 토대인 노동현장에서의 계급투쟁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기반한 계급투쟁' 대신 '의회주의적 활동'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운동과 Z당 사이의 연결성이란 단지 '노동조합 관료집단'과 '정치적 개량주의자들' 사이의 결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Z당의 당원을 구성하는 평범한 노동자의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표를 던져주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Z당의 객관적 처지란 부르주아지에게도, 중간계급에게도 인기를 끌지 못하지만, 노동대중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텅 빈 수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얽혀서 2007년 대선의 참패와 Z당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스로가 초래한 위기와 한계 앞에서 Z당의 지도자들은 놀라 자빠질 만큼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Z당이 취하고 있는 노선-다름 아니라 노동자계급 노선과 충돌하는 중간계급 노선-은 이런 몰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161> 대다수의 분당파의 정책이란 간단하다. "Z당이 유럽 AX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결과가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그러나 Z당 당권파인 민족주의자들의 정책이나 대다수 분당파의 정책이나 그 개량성과 탈계급성, 현장 노동대중과의 연결성의 부재하는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게다가 그들은 혁명적 계급투쟁 대신 의회주의 캠페인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다. 그들은 더 철저하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또한 몰락을 피할 길이 없다.<162> 2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압력, 그리고 이 압력을 반영하는 제 계급의 상황은 계급투쟁을 전면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의 길은 간단하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망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전진하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생존, 무정부적 생산이 아닌 전체 사회구성원의 필요와 생산능력을 고려한 계획적 생산, 경쟁이 아닌 전 세계적 협력을 의미하는 사회주의로의 전진 말고는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운명을 지킬 다른 길이 없다. Z당과 전혀 다른 정당, 다름 아닌 혁명적 노동자계급당을 건설해야만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 혁명정당의 건설 없이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압력을 뚫고 노동자운동의 대중화를 이룩해 낼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개량주의 세력은 일시적으로라도 노동자운동의 전진을 위한 가교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가교 마저도 오롯이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의 분투를 통해서만 놓일 수 있다. 현장 노동대중의 투쟁력, 의회 바깥의 계급투쟁에 중심을 두는 것,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정책, 현장의 노동자소조를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 등 사활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실천하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만이 노동대중 앞에 노동자운동의 힘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뢰를 끌어내며 진군할 수 있다.<163> 3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탄생시킨 BX는 노동자권력 수립으로 향하는 이행적 조직으로 볼 수 있었다. 현장노동자들의 통제력과 잘 발달되어 있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민주적 대표자 체계와 아래로부터의 소환권, 정치투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전투적 의지 등은 그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동시에 BX 속에는 '정치적 계급투쟁과 혁명적 대중운동'으로 전진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하에서 고용,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만족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의 이해 대신 단사별 이해를 우선시 하는' 조합주의적 의식들도 널리 자리잡고 있었다. 모순적인 두 요소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결국 후자의 조합주의적 의식들이 승리해 버렸다. BX의 에너지를 노동자 권력 수립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대중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명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64> 4 노동자들은 Z당과 같은 의회주의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선거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자들은 Z당의 개량적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평등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정반대의 현실이었다. 의회주의적 노선은 노동계급의 투쟁으로부터 이 당을 분리시켰고, 자본주의에 맞선 V이 결정적으로 자라나오는 의회 바깥의 생산현장의 노동자 투쟁을 질식시켜 나갔다. 의회주의 개량정당이 탄생시킨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 등은 노동계급을 대표하기는커녕 부르주아 질서의 한 부분을 편입되고 동화되어 나갔다. BX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권력을 향한 대중적 기구로 발돋움하는 대신 조합주의적 한계에 갇혀 버린 민주노도는 불가피하게 여러 약적을 드러내면서 어용노조의 수준으로 점차 하강해갔다.<165> 5 현 국면은 첫 번째 계급투쟁의 물결은 끝난 반면 두 번째 계급투쟁의 물결은 예고되고 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두 물결 사이의 막간극'으로 정의할 수 있다.<166> 지금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계급투쟁의 물결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그 정점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 나아가서 노동자 권력 수립을 통한 노동자계급 해방의 완수라는 금자탑을 우뚝 세워낼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167> 6 Z당으로 집약되었던 민중주의 운동-이 운동은 비노동자계급적 노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불철저한 타협적 지도자들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을 완전히 뛰어넘어 노동자계급의 노선과 노동자 권력 사상, 단호한 혁명적 지도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노동자계급당을 기필코 건설해야 한다. 최소한 혁명적 노동자계급당을 두 번째 계급투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우뚝 세워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혁명조직을 선진노동자 투사들 속에 뿌리내려야만 한다.<168> 다음으로 이미 쇠락해버리고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을 뛰어 넘어, 노동자 권력을 향한 대중적 운동의 성격을 가미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현장에서 조직해 나가야 한다.<169> '계급투쟁 노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 말고는 노동자대중기구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지켜낼 다른 길이 없음은 전투적이고 자주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장 평범한 노동대중에게도 이미 명확해 지고 있다.<170> 7 우리는 첫 번째 시기를 넘어서야 하며 그 첫 물결이 만들어낸 Z당과 민주노조운동을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명확한 결단 그러나 미래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전진의 시대를 여는 사활적 과업에 대담하게 착수할 수 있다!<171> ᄃ)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려본다.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2007년 대선에서 Z당이 패배한 것은 의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노선 때문이라고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당 내지 준비하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Z당을 의회주의,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의회주의,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의 건설이나 노동자 권력의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계급투쟁'이 폭력적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
2007년 대선에서 Z당이 패배한 것은 의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노선 때문이라고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을 창당 내지 준비하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Z당을 의회주의,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의회주의,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의 건설이나 노동자 권력의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계급투쟁'이 폭력적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C 창간호 중 피고인 D 명의의'해설-I의 핵심사상을 논쟁적으로 밝힌다!'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우리의 정치활동을 이끌고, 우리의 실천을 일차적으로 규정할 정치노선을 I은 으로 분명하게 제출하고 있다(제195면). 오직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만이 현재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자본주의가 낳는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급들을 철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을 폐지한다(제200면).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공장, 광산, 선박, 병원을 비롯한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백화점을 비롯한 자본가 소유의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201면). 이 철저히 고수하려 하는 노동계급정당 사상, 그리고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사상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현장분회 사상"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연합이 조직의 기초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리고 노동대중이 벌이는 모든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노동자 소조에 두는 것으로 표현된다(제218~219면).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어떤 식으로든 매개하는 방식으로는 창출될 수 없다.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 '선거를 통한 집권'은 의회주의적 전망일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환상을 반영한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를 통한 집권과 같은 환상에 빠지지 않고, 계급투쟁 속에서 노동대중이 아래로부터 창출하는 혁명적 대중투쟁기구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기구 분쇄라는 혁명적 전망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다(제223면).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해당하는 권력은 오로지 노동자 권력일 뿐이다(제225면). I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행정, 의회, 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제225~226면)."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글은 I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우리의 입장·해설'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72> 1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대중의 본능적 지향에 대해 '혁명적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정치적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정치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I은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173> 2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실현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착취자들의 모든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노동자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은 국가를 소멸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진군한다.", "노동자와 여타 피착취 근로인민들의 대표자 기관을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세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이 기관으로 단일하게 통합된다.",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한다.",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와 같은 근본 과업들의 완수 없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말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목적에 대한 승인 없이는 혁명적 사회주의 경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대단히 분명하다.<174> 3 '우리의 입장'이 지지하는 정당이란 바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혁명적 정당이다.<175> 모든 혁명은 단지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전제조건이자 그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를 대표하는 혁명계급 자신이 과거 사회가 자신의 몸속에 심어놓은 낡은 오물을 뱉어내고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하는 역사적 과정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입장'이 모든 대리주의와 완벽하게 단절하고 있는 이유다. 사실 '대리주의'란 부르주아 의회주의, 개량주의 의회정당,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비롯한 부르주아적, 소부르주아적 경향의 표현이자, 그 경향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요인일 뿐이다.<176> 4 이른바 민중주의경향, 그리고 이러한 모호한 민중주의를 아직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세력들은 '노동자 민중의 권력' 또는 '민중권력' 수립을 제기한다. 반면 '우리의 입장'은 오직 노동자 권력,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을 전적으로 대변한다. 만약 노동자계급 이외의 민중들이 합류하는 권력이라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입장을 지지하고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민중들을 노동자계급이 동맹자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만 그러하다.<177> 5 개량주의 당은 어느 정도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노동대중의 삶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그들의 주도성과 통제권을 보장하며, 만약 당이 결단한다면 이 결단을 다라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적인 대중결합력을 갖출 수 없다. 개량주의 당과 노동대중 사이의 연결성이란 자본가정당과 국민 사이의 연결성 수준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당은 결정적인 고비에서 노동대중의 투쟁력과 분리된 의회주의 정당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갖가지 추문과 뇌물, 타락, 출세주의 등으로 인해 노동대중의 신뢰를 저버린다. 대중정당이란 단지 외관상의 모습일 뿐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다.<178>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의회주의 개량정당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방식의 조직구조를 제기한다. '우리의 입장'이 철저히 고수하려 하는 노동계급정당 사상, 그리고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사상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현장분회 사상'으로 구체화된다. 이 현장분회 사상은 '조직의 한 기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동지들로만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조직의 성격을 노동계급적인 것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179> 6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전면적인 개조'는 사실 유로코뮤니즘의 낯익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유로코뮤니즘은 이 '개조사상' 뒤에 숨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이러저러하게 수선하고 민주화시키거나 이른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 탈바꿈시키는 개량주의 전망에 매달렸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노동자적 국가기구' 즉 사회주의적 기구로 전화시킬 수 있다는 달콤한 의회주의적 환상으로까지 연결되었다.<180>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 권력의 유리한 현 실태였던 러시아 노동자 권력의 경험은 그것을 거부한다.<181> 1917년에 노동자 혁명을 통해 러시아에서 잠시 창출되었던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개조'하는 대신 '분쇄'했고, 아래로부터 형성된 노동대중의 혁명적 대중투쟁기관-소비에트'으로 그것을 '대체'했다.<182> 7 '국가 속에서의 투쟁'은 사실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개조사상'을 다른 표현으로 제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척'(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척)을 근거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 표현되고 있다.<183> '우리의 입장'은 그 입장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입장을 대표한다. 부르주아 국가기구 속에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 노동자 권력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어떤 식으로든 매개하는 방식으로는 창출될 수 없다.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184> 8 '선거를 통한 집권'은 의회주의적 전망일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환상을 반영한다. 백번 양보해서, 선거를 통해 이른바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권'이 될 수 없다.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집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치명적인 환상이다. 이것은 '무늬만 집권'이며, 만약 이 집권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개조하고,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개조를 매개함으로써 사회주의 변혁을 이루는 노동자 권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확이 유로코뮤니즘의 개량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185> '선거를 통한 집권'이란 환상을 부추기는 대신 소비에트, 레테, 공장평의회 같은 의회 바깥의 노동자의 혁명적 투쟁기구에 의해서만 노동자 권력이 수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응당 이러한 노선은 의회주의, 선거주의를 거부하면서 의회 바깥의 계급투쟁에 기반한 정치노선을 전면에 부각시킨다.<186> 9 노동자 권력과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병존할 수 없다. 아주 짧은 시간동안 두 권력 사이에서 죽고 사는 전투가 펼쳐지는 이중권력 상태만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해당하는 권력은 오로지 노동자 권력일 뿐이다. 노동자 권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급 제도를 폐지하고 그럼으로써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 자체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이행의 권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187> 10 이 모든 유로코뮤니즘적 전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 권력을 향한 혁명적 노선을 분명히 한다. 'I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 국가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인민의 자주적 기관이 구성하게 되는데, 이 국가는 노동자·인민의 권력으로서 모든 관리를 아래로부터 선출, 소환, 통제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자신의 수중에서 단일하게 결합시킨다.' '이 노동가 국가는 계급제도 철폐가 완수되고 노동대중의 사회 운영 능력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면서 자유로운 생산공동체에 자리를 내어준다.' ᄃ)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함으로써만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선거를 통한 집권'을 거부하면서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의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의 혁명적 투쟁기구에 의한 노동자 권력수립을 강조하고 있고, 경찰과 상비군의 폐지 및 노동자 민병대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주의 및 선거제도를 부정하면서 비합법적인 집권 더 나아가 1971년 러시아 혁명과 같은 무장봉기 또는 폭력 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집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입법·사법·행정을 통합한 하나의 국가기관의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 역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A, E 및 I 회원 N, DL, DM 등이 2008. 5. 1. 서울 종로구 DV공원에서 BX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회 세계 노동절 행사 집회 장소에서 위 피고인 D 명의의 글이 게재된 'AC 창간호'를 판매한 점,<188>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AC 창간호'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 발송 및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C 창간호 중 피고인 A 명의의 '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쇠퇴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즉각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은 부르주아지 국가권력기구 파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구 조직을 의미한다(제232면).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관계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계급의 존재는 오로지 생산발전의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 둘째, 계급투쟁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 셋째, 이 독재는 오직 계급의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제269~270면)."이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글은 공산주의 혁명의 역사적이고 물질적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실천적 가능성을 맑스주의 기본이론으로 재확인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189>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0> 1 오늘날 공산주의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과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쇠퇴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현 시기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강령과 혁명전략의 역사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혁명적 맑스주의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책무이다.<191> 하나의 생산양식은 그 사회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역사유물론에 대한 이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강령을 정의하는 기초가 된다.<192> 2 은 자본주의가 그 진보적 성격을 소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제1인 터내셔널에서는 자본주의 뿌리와 가지 모두를 파괴하기보다는 가능한 진보적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93> 제2인터내셔널에서는 즉각 획득 가능한 개량, 즉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최소 가령을 역사적 위기의 최대강령과 연결시킴으로써 전략적 적응을 하려고 했으나, 최소강령을 유일한 실질적 강령으로 만드는 수정주의로 나아가게 된다.<194>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은 1919년 창립 대회에서 '목적과 전술'로 공산주의 강령의 정련화를 위한 역사적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95> "1.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지닌 자본주의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전 유럽문명이 그와 함께 멸망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해체와 몰락의 시기가 바로 현재의 시기이다." "2.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즉각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은 부르주아지 국가권력기구 파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구 조직을 의미한다." 3 우리는 여기서 100년 전 쇠퇴기에 접어든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혁명주체로서의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구호를 다시 한 번 'P'로 외칠 수 있는 혁명가로서의 사상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역시유물론과 자본주의 쇠퇴론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총체적 전망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196> 4 지금까지 논쟁의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토론 주제를 제기할 수 있다.<197> 첫째 자본주의 쇠퇴 이론과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경제이론의 양적 기준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유물론에 철저하게 기초하면서 총체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경제메커니즘과 계급투쟁의 변증법적 통합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부르주아지의 저항능력이나 기술발전의 힘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는 부적절하다. 다섯째 쇠퇴와 자본의 실질적 지배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에 대한 인류학적 문화적 연구가 쇠퇴와 관련되어 폭넓게 연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본 축적에서 포드주의·포스트포드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쇠퇴 시대의 울트라포드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맑스주의 핵심과 그 이론적 간극과 빈틈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198> 5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관계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한 새로운 일이란 다음을 입증해 낸 것입니다. 첫째 계급의 존재는 오로지 생산발전의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 둘째 계급투쟁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 셋째 이 독재는 오직 계급의 철폐와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199> 이러한 계급 없는 사회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세계의 인류공동체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본주의 기초(임노동, 상품경제, 화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은 민족, 국가, 계급 그리고 모든 착취형식과 함께 철폐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은 사회혁명이다. 이러한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시행한다. 이러한 혁명을 위해 일하는 힘은 사상이 아니라 진정한 운동이다.<200> 6 공산주의는 계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어떤 종류의 개인적·집합적 소유가 없는 사회여야만 한다. 자본주의에 의해 가능했던 유일한 생산의 사회화의 최고점은 생산수단의 전 사회적인 몰수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는 결핍의 철폐와 필요에 의한 생산에 근거한다.<201> 프롤레타리아트는 해방을 위한 최종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압력에 취약하다. 이것은 공산주의로 향한 길이 필연적이지 못한 이유이며, 따라서 공산주의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열매다.<202> 진정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동안 자본주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퇴행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한 패배의 가능성에 대항하여 투쟁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그 자신의 의식과 연대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203> ᄃ)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은 '국가권력 장악은 부르주아지 국가권력기구 파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구 조직을 의미한다' 등 자본주의 국가 철폐 및 공산주의 국가 수립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글의 전체 취지상 '사회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내지 폭력적 전복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글은 단순히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혁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E 및 I 회원 N, DL, DM 등이 2008. 5. 1. 서울 종로구 DV공원에서 BX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회 세계 노동절 행사 집회 장소에서 위 피고인 D 명의의 글이 게재된 'AC 창간호'를 판매한 점,<204>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AC 창간호'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 발송 및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C 제2호에 대한 판단 AC 제2호에는 '편집자의 글', 피고인 B 명의의 '자본주의는 어디로? 세계경제-분석과 전망', 피고인 H 명의의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피고인 G 명의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방향에 대해',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 강령', I 회원 L 명의의 'FC 울산 1공장 비공인 파업 평가' 및 '미국노동자당 건설운동 실패의 교훈', 피고인 D 명의의'해설(2부)', 피고인 C 명의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계급의식', 피고인 F 명의의 '현 정세와 AC의 임무', 다수인 명의의 '현 정세와 관련한 글 모음'이 게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인용된 글은 '편집자 글', 피고인 B 명의의 '자본주의는 어디로? 세계경제-분석과 전망',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 L 명의의 '미국노동자당 건설운동 실패의 교훈', 피고인 D 명의의'해설(2부)', 피고인 C 명의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계급의식' 총 6편이다. 이하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인용된 6편의 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AC 제2호 중 '편집자 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창간호를 내며 밝혔듯이, 《AC》는 "자본주의 현실의 본질을 꿰뚫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참된 전망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무기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전 세계 AC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동자 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힘차게 제시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편집자 글'은, 'AC'의 편집방향이 "자본주의 현실의 본질을 꿰뚫고 노동자계급 해방 투쟁의 참된 전망을 제시하는 살아 있는 무기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전 세계 AC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동자 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힘차게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AC'를 치열한 모색과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205> AC 제2호에 실린 글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편집자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C 제2호 중 피고인 B 명의의 '자본주의는 어디로? 세계경제-분석과 전망'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노동자계급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동의 필요를 위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몰수해 사회화해야 한다. 자본의 국가권력을 파괴하고 세계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가져다놓는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만이 자본주의 해체에서 오는 사회적 고통을 끝장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피고인 B이 작성하여 AC 제2호에 게재된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6> 1 세계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경제가 명백히 불황에 돌입함에 따라 이제 국제 자본가들은 1929년 대공황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 치고 있다. 현 위기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질서 그 자체의 위기라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 옴에 따라 국제 자본가들도 단순히 금융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직면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207>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 체제의 밑바탕 위기에 눈을 감고 겉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의 위기만을 보려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없애고 금융자본의 투기성을 규제하고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면 '건강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가정과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208> 이런 헛된 망상이 개인들의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개량주의 세력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해 각종 논리와 정책으로 만들어져 노동자 대중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 선진 노동자들은 여기에 맞서 대중들이 이 위기의 본질을 방해 받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단호히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209> 2 자본가들은 이 파국<210>의 대가를 누구에게 치르도록 할 것인가? 그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자본가들이 이윤을 짜내는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자본가 정부는 거대한 액수의 긴급자금을 거대 은행들에게 공급해 주고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은행들의 썩은 채권을 사들여 은행들이 벌여놓은 난장판을 끊임없이 수습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여전히 이윤은 제 주머니로 챙기는 한편, 손실은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떠넘긴다.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211> 3 노동자계급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공동의 필요를 위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몰수해 사회화해야 한다.<212> 공황이 자동으로 이 체제를 폐절시키지는 못한다. 공황이 자본을 강제하여 국유화와 사회적 소유, 국가 개입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저절로 자본가들의 권력과 지배를 해체시키지 못한다.<213> 이 모든 것은 노동자계급이 일자리, 임금, 물가폭등, 직장폐쇄 등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울 태세를 지금 바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14> 자본주의의 해체 경향은 오늘 강력히 드러나고 있다. 생산과 분배의 사회화, 모든 인간 노동의 결실의 사회화, 자본의 국가권력을 파괴하고 세계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 계급의 수중으로 가져다 놓는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만이 자본주의 해체에서 오는 사회적 고통을 끝장낼 수 있다.<215> ᄃ)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글의 전체 취지는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만으로 위 글의 주된 취지가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C 제2호 중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우리는 을 제시한다. I은 이미 을 통해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은 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사유화 반대투쟁에서 노동자가 일차적으로 제기해야 할 요구는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다.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자본가들의 착취열망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투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AC 제2호에 게재된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은 앞서 본 'J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에 게재된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과 동일한 내용이다. 즉 I 명의의 위 글은, I의 '대중행동강령'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공기업 사유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2.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3.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4.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라는 것이다.<216> 그리고 'J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 중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1 위 투쟁강령 중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가 자본가 정부의 계획과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2.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3.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4.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라는 것이다.<216> 그리고 'J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 중 I 명의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1 위 투쟁강령 중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K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가 자본가 정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와의 대결로 나아가게 되며, 자본가 정부를 내버려 둔 채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수 없는바, 노동자의 실질적인 힘을 강화하여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점, 2 노동자 권력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노동자의 실질적 힘'에는 위 투쟁강령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재편하자!'에서 주장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위한 파업선봉대(사수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세적인 투쟁을 위한 파업선봉대(사수대)를 통하여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공공부문의 노동자통제' 등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AC 제2호가 서울 종로구 FX 소재 DN, 서울 종로구 FW타워 지하 2층 소재 DX 서점 등에서 판매된 점,<217>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AC 제2호'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 발송 및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C 제2호 중 L 명의의 '미국노동자당 건설운동 실패의 교훈'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혁명가들에게 독자적인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목표는 노동자들을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조직(혁명정당)으로 한 걸음 더 이끌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상과 정치적 입장이 명료하고, 투사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에서 철저하다는 점에서 BP적 의미의 혁명정당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L) I 회원인 L이 작성한 위 글은 GW 명의의 '미국노동자당 건설운동 : 동력은 있었지만 전망이 없었다' 및 '미국 노동자당 문제' 두 편의 글을 번역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두 편의 번역문의 주된 취지는 미국 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및 미국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218>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등의 수단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위 글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인용된 부분은 공소장 245쪽 8행부터 12행의 "혁명가들에게 독자적인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목표는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조직(혁명정당)으로 한 걸음 더 이끌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상과 정치적 입장이 명료하고 투사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에서 철저하다는 점에서 BP적 의미의 혁명정당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L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C 제2호 중 피고인 D 명의의'해설(2부)'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그 점에서 I은 러시아 10월 노동자 혁명을 계승하려는 세력이다. 사회주의는 곧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다.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진정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즉 사회주의적 생산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박탈해서 노동자계급의 수중으로 이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I의(우리의 입장)은 이 점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다. '노동자 권력 하의 국유화'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결정적 조치일 수 있다. I의 파리꼬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 전투적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해야 한다. 대중행동강령은 전투적 조합주의와 달리 혁명적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AC 조직이 노동조합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도록 돕는다. AC조직이 관료제를 분쇄하는 단호한 작전기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 상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료적 행위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은 사회주의 창간호에 실린'해설(1부)'에 이어 I의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19> 1 이후 '새로운 모범'이 창출되기 전까지는 러시아 10월 혁명은 '노동자계급이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고 가장 높이 솟구쳐 오른 경험'으로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 다음번 세계 노동자 혁명은 러시아 노동자 혁명이 도달했던 가장 높은 고지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 노동자 혁명이 멈추었던 그 지점을 넘어서서 승리의 고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I은 러시아 10월 노동자 혁명을 계승하려는 세력이다.<220> 우리가 계승하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권력 사상', 'BP 유형의 노동자 혁명정당의 사활적 중요성' 등이다. 노동자 국가라는 과도기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계급제도의 완전한 철폐, 국가제도-군대, 경찰, 관료기구-의 소멸은 실현할 수 없다.<221> 2 사회주의는 곧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222> 이런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조치, 즉 국가권력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조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국가자본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일부가 될 수 있다.<223> 사회주의는 국유화 형태와 같은 형식적인 장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본령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이고, 이것이 소유관계에서 표현될 때는 '노동자 권력 + 국유화 = 사회주의'라는 정식이며, '관료권력 + 국유화 = 국가자본주의'라는 정식이다.<224> I은 파리꼬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225> 3 러시아 노동자 혁명은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역설적으로 러시아 10월 혁명의 소중함은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경험을 역사적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경험으로 통해서 미래의 노동자 혁명과 혁명정당은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진격할 것이다.<226> 4 이것은 노동자계급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결집시켜 노동자 권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조직하는 데서 동원해야 할 결정적인 조직적 무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임을 보여준다. I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노동자국가를 구성하는 권력기구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평의회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I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목적 하에서가 아니라 평의회가 대변하는 혁명적 목적 하에서 현장 실천을 조직한다.<227>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노동자들 속에서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선진투사들을 사회주의 편으로 조직하면서, 관료층에 맞선 노동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통제력과 투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228> ᄃ)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국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위 글에서는 그러한 노동자 정부의 수립의 수단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통하여 성립된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평의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에트를 구성해서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며 위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 무장혁명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AC 제2호가 서울 종로구 FX 소재 DN, 서울 종로구 FW타워 지하 2층 소재 DX 서점 등에서 판매된 점,<229>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AC 제2호'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 발송 및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C 제2호 중 피고인 C 명의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계급의식'에 대한 판단 ᄀ) 검사는 위 글 중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 과정일 뿐이며, 노예제나 봉건제가 무너진 것처럼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 권력을 타도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을 철폐함으로써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자본주의 일상 속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적인 정립과 학습을 통해서만 혁명적 계급의식을 얻을 수 있다. 혁명적 계급의식을 응축시키고 발전시키며 현실의 힘으로 전화해 내려면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 특히 노동자 계급의 혁명정당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요구된다. 전면적인 정치폭로에 기초한 포괄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노동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착취자의 손아귀에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전체 사회의 공동 소유물로 만들고 생산자들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계급제도' 일반을 없애는 혁명이다. 진정한 노동자권력은 소비에트 유형의 국가처럼 생산자들이 노동하는 단위인 작업장단위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ᄂ) 피고인 C 명의의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30> 1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문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자본가에 맞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다. 특히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평소 경쟁하고 갈등하던 동료들과 단결하여 제왕처럼 군림하던 자본가에 맞서 투쟁하는 경험은 노동자의 세계관을 밑바닥부터 뒤흔들어 놓는다. 자신이 가진 힘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노동자는 깜짝 놀란다. 투쟁이 작은 성과라도 남기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231> 마침내 전국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비로소 계급의 식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232> 2 자본주의 생산이 지속되는 한, 노동조합이 패퇴하거나 관료화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존의 질서를 뚫고 아래로부터 노동자 투쟁이 새롭게 솟아오른다. 그러나 새롭게 올라온 투쟁이 기존의 질서를 뚫고 얼마나 나아가든, 초보적 계급의식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의 발전이 머지않아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반복된다. 결국 초보적 계급의식의 전개과정은 혁명적 계급의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233> 3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지 않는 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자본가 권력을 타도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을 철폐함으로써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다만 그 힘을 현시로 만들려면 광범한 노동자들이 혁명적으로 떨쳐 일어나 노동자 권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권력은 철저한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만 건설되고 유지·발전될 수 있다. 노동자 권력은 일차적으로 일국 단위에서 건설되지만 노동자 혁명은 본질적으로 세계혁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계급억압을 소멸시키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 없이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소멸시키는 보편적인 인간해방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234> 광범한 노동자들이 직접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혁명적 또는 준혁명적 상황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매우 빠른 속도로(체계적인 사상이 아니라 계급적 직관의 형태로) 혁명적 계급의식을 갖추게 되지만, 자본주의 일상 속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적인 정립과 학습을 통해서만 혁명적 계급의식을 얻을 수 있다.<235> 4 혁명적 계급의식을 응축시키고 발전시키며 현실의 힘으로 전화해 내려면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 특히 노동자 계급의 혁명정당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요구된다.<236> 5 세계 노동자운동의 경험 속에서 볼 때, 초보적 계급의식을 갖춘 광범한 노동자들을 혁명적 계급의식으로 이끄는 방법은 크게 두 자기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면적인 정치폭로에 기초한 포괄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노동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당면한 노동자 투쟁이 가장 철저한 요구를 갖고 혁명적인 전망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 투쟁에 가장 헌신적인 실천으로 앞장서는 것이다.<237> 6 개량주의는 노동자들의 꿈이 점진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들과 타협하고 협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량주의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말하기는 하되 개량의 부스러기를 조금씩 얻어내는 데 필요한 선 안으로 제한시켜 버린다. 노동해방의 꿈이란 너무 현실성이 없고 자본가들을 위협하는 전투성이란 너무 위험하다고 노동자들을 세뇌시켜 나간다.<238> 7 노동조합 간부들이 관료화하고 개량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조직된 노동자들의 초보적 계급의식은 그 발전이 중단되고 점차 개량주의에 길들여지며, 왜곡되어 나간다. 자본가들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도자들의 거듭된 설교(혁명적 대안이 현실적인 설득력과 힘을 갖고 다가오지 못할 경우) 자본주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대안처럼 느껴진다. 개량주의에 물들어 수록 노동자들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관료들의 제도화된 집단 교섭과 개량주의 의회정치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관료들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관료화-개량주의가 더 심회되는 악순환 구조가 펼쳐진다.<239> 8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초보적 계급의식을 건강하게 재전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장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직접 행동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자주적인 단결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또는 직접 행동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능동성을 담아내는 데 적합한 독자적인 형식을 취하면서 관료적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 현장 평조합원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둘째, 혁명적 사상과 실천이 설득력 있는 현실의 힘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것이다. 왜곡되거나 타락한 초보적 계급의식을 건강하게 재건하려면 때때로 당면한 노동자 투쟁의 과제를 공동으로 내걸고 실천하는 노동자 공동전선의 정교한 활용이 덧붙여져야 한다. 셋째, 개량주의 관료들의 본질과 실상을 철저히 폭로하고 타격하여 노동자들 속에서 그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240> 9 혁명적 계급의식은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능동성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며, 그것을 담아내는 틀로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요구한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권력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다.<241>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능동성이 폭발함으로써, 다시 말하여 노동자 민주주의가 폭발적으로 펼쳐짐으로써 노동자들은 혁명적 계급의식을 얻었다. 바로 그럼으로써 BP는 자신의 올바름을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바로 그럼으로써 BP가 이끄는 러시아 노동자들은 역사적인 10월 혁명을 성공시키고 노동자권력을 건설할 수 있었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권력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우리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경험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242> 11 I이 '우리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혁명 정당은 노동자 국가로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노동자 국가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헌신성과 지도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만, 노동자국가를 지지하고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혁명 정당이라 하더라도 노동자 국가의 주체인 소비에트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올 권리는 없다. 또한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광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혁명정당만이' 노동자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권리도 없다.<243> 12 혁명적 상황에서 광범한 노동자들의 혁명적 계급의식을 극대화하는 데서든, 또한 혁명이 난관에 처했을 때 혁명적 계급의식의 후퇴를 최소화하는 데서든, 핵심 관건은 한편으로 혁명정당의 지도력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주체성의 형식을 반드시 지켜냄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능동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244> ᄃ)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위 글의 전체 취지는 초보적 계급의식을 혁명적 계급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리고 혁명적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 권력을 수립한 예로 러시아 10월 혁명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자 국가 수립을 위하여 러시아 10월 혁명에서와 같은 방법 즉 노동자들의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명의의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AC 제2호가 서울 종로구 FX 소재 DN, 서울 종로구 FW타워 지하 2층 소재 DX 서점 등에서 판매된 점,<245> 위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AC 제2호'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 발송 및 I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O'에 대한 판단 위 'O'에는 I 회원인 M 명의의 '임금과 노동자투쟁', 피고인 C 명의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투쟁' 및 '간추린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I 회원인 N 명의의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및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피고인 H 명의의 '법과 국가는 누구 편인가', I 회원 L 명의의 'DY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총 7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인용된 글은 M 명의의 '임금과 노동자투쟁', 피고인 C 명의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투쟁' 및 '간추린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N 명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피고인 H 명의의 '법과 국가는 누구 편인가?' 총 5편의 글이다. 이하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인용된 위 5편의 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O' 중 M 명의의 '임금과 노동자투쟁'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착취 철폐, 즉 임금노예제도 철폐는 노동조합의 일반적 임금투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길을 열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M이 작성하여 위 'O'에 게재된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46> 1 겉으로 보면 노동자는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듯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왜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듯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상품에서 시작해서 노동력, 임금, 이윤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 속에 숨어 있는 온갖 비밀들을 파헤쳐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임금인상투쟁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다.<247> 2 노동자가 자신의 상품 즉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248>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시간의 총합이다.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의 크기는 노동자의 노동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수단을 전부 합한 것이다.<249> 3 자본가의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이뤄지는 노동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생긴다는 자본가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250> 4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노동자의 공짜노동)가 자본가의 이윤, 지대 및 이자의 원천이라는 것, 즉 모든 잉여가치가 노동자계급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도둑놈들끼리만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저러한 자본가 무리들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은 흡혈귀들에 맞선 저항의 출발점이다.<251> 5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까지 내몰아간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임금만을 지급해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도록 강요한다. 이렇듯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단지 먹고 일하며 미래의 노동자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발악한다.<252> 6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기본적인 임금이라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단결해서 투쟁하는 경우뿐이다.<253> 7 자본가 사회 내에서는 노동자가 아무리 투쟁하더라도 착취를 완전히 없애거나 임금법칙의 관철을 끊어낼 수도 없다.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없이 강력한 임금투쟁만으로도 착취를 점점 줄이다가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임금투쟁은 자본가의 이윤을 일부분 토해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잠식하지 못한다.<254> 8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은 자본주의의 임금노예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는 사실이다. 착취 철폐, 즉 임금노예제도 철폐는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임금투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넘어 노동해방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길을 열 수 있다.<255> 9 임금투쟁이 필수적인 첫 번째 이유는 진정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이 단순히 임금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해방의 전망을 찾아가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사실이다. 임금투쟁이 필수적인 두 번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라는 임금법칙은 노동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철된다는 점에 있다.<256>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전개하는 임금투쟁이라는 길을 통해 노동해방 노동자 투사의 자격을 행동으로 쟁취해 나간다.<257> 10 임금투쟁만으로 임금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교육한다. 특히 임금투쟁을 벌이는 전체 과정에서 노동해방을 통해 임금노예 착취제도를 완전히 철폐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선동한다.<258>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M 작성의 위 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바, 이러한 자본가들의 착취에 맞선 임금투쟁이 필요하며, 이러한 임금투쟁을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임금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글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M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중 피고인 C 명의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투쟁'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위 글 중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해방으로 전진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자본가들의 공격에 끝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전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장악해 사회적 필요를 위해 계획적으로 생산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C이 작성의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59>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조정은 늘 있어 왔다. 구조조정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조정이다. 둘째,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발생하는 인수합병 구조조정이다. 셋째,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기업 내부 구조조정이다. 넷째,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다.<260> 2 구조조정 반대라는 추상적 요구 대신에 노동자의 구체적 요구를 정확히 내걸어야 한다. 또한 단지 방어적인 요구에 제한하지 않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면서 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공방전에서 노동자들이 믿을 것은 오직 강력한 투쟁력과 폭넓은 단결, 단호한 노동자의식이다.<261> 3 노동자가 내걸어야 할 요구는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살리기'다. 노동자들은 '합병반대'나 '매각반대'가 아니라 '해고반대', '노동조건 악화 반대', '노조탄압 반대'와 같은 계급적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262> 4 단호한 의지로 결사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앞장서 지키는 노동자계급의 선봉대가 된다. 역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공장폐쇄 앞에 선 노동자들의 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모든 힘을 총동원해 함께 파업에 돌입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263> 5 고용불안은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주의 사회가 왜 이토록 야만적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곱씹어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규직만의 단결, 비정규직만의 투쟁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장벽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을 겨냥하며 투쟁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제공하고 있다.<264> 6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만 생산할 수 있다. 노동력의 주인인 노동자들은 자본가들한테 고용될 때만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만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 있다. 전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노동해방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265> 7 자본주의 초기에 사람을 잡아먹었던 것은 양이 아니라 토지주인들이었고, 더 나아가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자본가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킬 뿐이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다면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그리고 후손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고용불안의 덫에 걸려 고통받게 될 것이다.<266> 8 노동해방만이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고용불안에 맞선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안에서일지라도 노동자계급은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
악하는 노동해방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265> 7 자본주의 초기에 사람을 잡아먹었던 것은 양이 아니라 토지주인들이었고, 더 나아가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자본가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킬 뿐이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다면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그리고 후손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고용불안의 덫에 걸려 고통받게 될 것이다.<266> 8 노동해방만이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고용불안에 맞선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안에서일지라도 노동자계급은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계급이 굶주림과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고,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데 필수적인 계급적 각성과 단결투쟁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267> 9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근본적으로 물리치려면,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는 이윤의 원리와 시장경쟁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근본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해방으로 전진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공격에 끝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268> 10 기계화, 자동화, 고도화 생산방식 도입 등과 같은 생산의 소중한 개선들을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윤의 원리가 지배하고 경쟁에 의해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사회의 운영원리가 이윤 극대화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으로 바뀌며, 경쟁 대신 전체 노동자들의 협동과 계획화가 사회를 이끌며 노동자가 기술·기계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체로 서는 그런 사회로 전진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노동해방이다.<269> 11 노동해방 사회에서만 노동자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전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장악해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계획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과잉생산·무정부성·무한경쟁은 사라진다.<270>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C 작성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불안이 필연적이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하여는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 등의 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전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장악해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노동해방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생산수단 국유화 및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 '생산수단 국유화 및 계획경제' 이외에 의회주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중 N 명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발전하는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급과 낡은 생산방식을 대표하는 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이 전개된다. 그것이 역사의 격변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자본주의를 노동해방 사회로 바꾸는 '질적 변화'가 사회전체의 이익, 절대 다수 노동대중의 이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이런 객관적인 임무를 떠맡겠다고 나서면 자본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위대한 노동해방 사회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N이 작성하여 위 'O'에 게재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71> 1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조응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이 충돌은 계급들 사이의 투쟁으로 표현된다. 즉 '발전하는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급'과 '낡은 생산방식을 대표하는 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이 전개된다. 그것이 역사의 격변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272> 2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봉건제 말기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봉건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봉건사회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는 발전해 왔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의 지배자로 올라선 이후에는 그 이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고 빠르게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모순이 커지다가 격렬한 발작 끝에 마침내 사라졌듯이,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도 모순이 성숙해가고 있다.<273> 이런 거대한 사회적 공동노동의 성과물을 점점 더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모순인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 간의 모순'이다.<274> 3 영원불변할 것 같던 자본주의 질서도 이제 자신의 역사적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임금노동제도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하는 생산력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다. 노동이 집단적 공동노동으로 발전하고, 생산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생산수단의 소유, 통제, 관리, 운영의 권리 전체가 실제로 노동에 복무하고 있는 노동자 전체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더 이상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순조롭고 합리적인 경제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275> 4 자본가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이 과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산함으로써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기계발과 당야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이런 방식으로 사회질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가들은 생산력 발전의 모든 계기들을 오직 자신의 이윤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활의 불안정과 고통의 증대,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낭비와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노동해방 사회로 바꾸는 '질적 변화'가 사회 전체의 이익, 절대 다수 노동대중의 이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276> 5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역사적 계획을 세워 실천에 착수하더라도, 그 실천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도는 단지 주관적 열망의 표현이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상적 시도로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현재의 단계를 넘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그런 발전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한다.<277> 6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적 준비와 실천의 힘이 자본가들의 힘을 능가하고 압도하게 된다면 각각의 위기들은 곧 낡은 자본주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즉 실질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이식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역사에서의 변증법적 법칙들은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278> 7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생산력은 걸림돌일 뿐인 낡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치워줄 것을 노동자계급한테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이런 객관적인 임무를 떠맡겠다고 나서면 자본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위대한 노동해방 사회가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이 임무를 떠맡으려고 하지 않거나 떠맡는 데 실패한다면,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떠밀 것이다. 미래는 노동자계급의 것이다! 단, 자각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것이다!<279>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N이 작성한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적 준비와 실천의 힘이 자본가들의 힘을 능가하고 압도하게 되는 시점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노동해방 사회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인바, 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위 글에 의회주의,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N 작성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중 피고인 H 명의의 '법과 국가는 누구 편인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이다. 자본가권력 자체를 끝장내지 않는 한 진정한 노동해방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H가 작성한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80> 1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장에 맞서 싸워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법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조금도 자비롭지 않다.<281> 2 '법과 질서'란 지배하는 계급이 분명한 우위를 갖고 타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종종 '법치국가', 즉 권력자가 법에 따라 통지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곤 하는데, 이미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282> 하지만 노동계급이 자본가들의 지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대규모 총파업과 투쟁으로 떨쳐 일어설 때, 자본가들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든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283> 3 현재의 법·제도가 어느 정도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노동계급의 힘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284>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권력이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이상 법·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의 힘이 점점 증대하고 투쟁을 강화하여 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제도를 만들더라도, 자본가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자본가들의 지배는 지속된다.<285> 법·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자본가들의 지배를 끝장낸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본가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이 되찾아옴으로써 자본가권력 자체를 끝장내지 않는 한 진정한 노동해방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286> 4 자본가들의 법·제도를 둘러싼 투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법·제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 자체라기보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단결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스스로의 단결을 확대해가는 작업이 공고하게 진행된다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법·제도를 넘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287> 5 법·제도 개선 자체를 좇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더 명확한 의식, 더 큰 단결, 더 강한 투쟁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자본가들의 지배를 종식시킬 수 없듯이,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더 명확한 의식, 더 큰 단결, 더 강한 투쟁력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자본가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의 손으로 이전시킬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288>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H가 작성한 위 글의 전체 취지는, 대한민국의 현 정부 및 법과 제도를 자본가의 정부 및 법과 제도로 규정한 후 자본가의 정부 및 법과 제도는 평등하지 않으며 자본가들에게는 관대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자본가의 법과 제도는 이를 지킬 필요가 없으며, 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본가들의 지배를 끝장낼 수는 없으며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더 큰 투쟁을 통하여 자본가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이 되찾아 옴으로써 자본가 권력 자체를 끝장내고 진정한 노동해방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글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법률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법률, 비정규직 관련 법률 등에 한정되고 대한민국 전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제시된 노동자들의 단결 및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글에 의회주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중 피고인 C 명의의 '간추린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위 글 중 "사회주의 운동은 진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실들을 갖고 자본의 논리가 가진 거짓을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논리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두 번째 과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본질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동자 운동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세 번째 과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치밀하게 기획·추진하여 마침내 점화시켜 내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네 번째 과제는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반(反)자본주의 정치투쟁을 앞장서 끌고 나갈 정치적 주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 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 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글은 '1. 한국 자본주의와 노동자', '2. 마침내 떨쳐 일어나 노동해방을 부르짖다(1987~1991)', '3. 원대한 꿈을 밀어내고 개량주의 득세하다(1992~1995)', '4. 세계화 공세에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다(1996~2002)', '5.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2003~2007)', '6. 한국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총 6개의 소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6. 한국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과제' 이외의 나머지 5개 소제목 하의 내용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 노동자 운동의 전개 내용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 한국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서 향후 한국노동자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6. 한국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89> 1 비정규직 노조운동은 자본의 분할지배 전략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전략적 반격을 추진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만드는 투쟁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극심한 차별과 착취·억압은 어느덧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이른바 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조운동은 사회 양극화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모순의 극심한 전개를 폭로하고 그 극복을 향한 대중적 운동 역량을 전 사회적 수준에서 구축해 나가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290> 2 이제 민주노조 운동을 노동자들의 무기로 되돌려 놓으려면 'GR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 GR이 추구했던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성에 대한 지향을 다시금 복원하고 온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전투적 변혁적 민주노조 운동을 전면적으로 재건해야 한다.<291> 3 사회주의 운동과 현장활동가들은, 초창기 현장활동가 조직과 유사한 성격을 갖되 더욱 풍부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현장활동가 조직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노동자 대중운동의 새로운 성장을 가속시키고 폭발을 앞당기는 목적의 식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292> 4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형성·심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자본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세워내고 널리 확신시켜야 한다.<293> 오늘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맞서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착취와 억압 그리고 비인간적인 삶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노동해방이야말로 오늘날 노동자 운동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다.<294> 사회주의 운동은 진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실들을 갖고 자본의 논리가 가진 거짓을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논리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사회주의 활동가들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논리를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295> 6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두 번째 과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본질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동자운동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296> 7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세 번째 과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치밀하게 기획·추진하여 마침내 점화시켜 내는 것이다.<297> 8 오늘날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네 번째 과제는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을 앞장서 끌고 나갈 정치적 주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 내는 것이다.<298> 9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299>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글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노동자 권력 수립',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의회주의와 관료주의 거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수단 내지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목적인 노동자 권력 수립, 노동자통제권 도입 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노동자투쟁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에 대한 판단 I이 발간한 'P'에는 L 명의의 '노동해방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자본주의 탄생부터 러시아 혁명까지', '1920~30년대의 격변하는 혁명시대' 및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오늘날까지', 피고인 D 명의의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좌절', 피고인 C 명의의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해방의 전망' 총 6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L 명의의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오늘날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제외한 나머지 5편의 글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위 5편의 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L 명의의 '노동해방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노동해방은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근본 뿌리인 '기계, 공장 등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 전체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때만 쟁취할 수 있다. 노동해방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착취 자체를 완전히 뿌리뽑게 된다. 노동자들의 임무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해방 세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며, 굳건한 확신을 갖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I 회원인 L이 작성하여 'P'에 게재된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300> 1 노동해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노동해방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은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는 노동자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노조활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을 힘차게 할 수 있다.<301> 2 자본가들이 여전히 기계, 공장, 철도, 통신과 같은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있고, 국가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규직이 되고, 차별이 줄어들고,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해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는 비참한 노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302> 3 노동자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노동해방이 오는 건 아니다. 노동해방은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근본뿌리인 '기계, 공장 등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 전체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때만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거대하고 조직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자본가들의 정치권력을 뒤엎고 노동자 민주주의 권력을 세우는 '대폭풍'이 필요하다. 노동자들 자신의 권력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때만 노동해방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된다.<303> 4 노동해방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착취 자체를 완전히 뿌리뽑게 된다. 그에 따라 사적 소유와 착취에 기초해 자라났던 독버섯들인 정치적 억압과 자본주의 사회의 공황, 비정규직, 실업, 범죄, 전쟁, 부정부패, 여성차별, 도시와 농촌의 분리 등도 모두 말끔히 없앨 수 있다.<304> 5 노동해방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다수 노동자 대중과 분리된 상태에서, 소수 착취자들의 이익을 지켜 왔던 상비군과 경찰도 없어질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익에 충실했으며 노동자들 위에 군림해왔던 국회도, 법원도, 행정부도 없어질 것이다. 대신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공장별, 직장별, 지역별로 대표자들을 뽑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 대표자들의 전국적 기구가 의결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노동자국가가 되어 사회를 운영할 것이다.<305> 6 노동해방 세상에서는 생산 수단을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소유로 바꾼다. 따라서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이 아닌 전 사회적 필요에 맞추어진다. 이 세상에서는 생산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을 이용해 최대한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이 필요에 맞게 각 공장들에서는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전국적, 지역적, 공장 단위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기구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다. 노동해방 세상에서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통제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황 따위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306> 7 공황, 실업, 전쟁, 부패타락 같은 자본주의 모순은 '자본은 낡아빠진 체제로서 노동해방에 길을 비켜 줄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아니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 빨리 자본주의 체제를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참된 인간사회를 열어제껴 달라는 비통한 자기 고백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임무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해방 세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며, 굳건한 확신을 갖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다.<307>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글의 전체 취지는 노동해방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러한 노동해방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해방 세상을 정확히 아는 것 및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바, 위 글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투쟁' 내지 '대폭풍'이 무장봉기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 명의의 '자본주의 탄생부터 러시아혁명까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모호한 '반자본주의'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후퇴다. 따라서 불완전한 '반자본주의'에서 노동해방 사상으로, 그것도 마르크스주의라는 과학적 노동해방 사상으로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I 회원 L이 작성한 '자본주의 탄생부터 러시아혁명까지'라는 제목의 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308> 1 노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예를 들면 18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1831~34년 프랑스의 리옹에서, 1844년 독일의 슐레지엔에서 봉기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봉건제를 철폐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에 적극 동참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려 했다. 자본가들이 멈추려 할 때에도 혁명을 더 밀고 나가려 했다.<309> 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이전 사회주의의 무지와 혼란을 일거에 박살내고, 사회주의 운동을 과학적 기초 위에 우뚝 세워냈다.<310> 마르크스 주의를 버리고 모호한 '반자본주의'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후퇴다. 다라서 불완전한 '반자본주의'에서 노동해방 사상으로, 그것도 마르크스주의라는 과학적 노동해방 사상으로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311> 3 프랑스 노동자, 병사들은 3월 18일 자본가정부의 군대를 격파하고 파리를 장악해 '파리코뮌'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의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자신들의 장엄한 의무이며,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리임을 이해했다." 코뮌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다. 코뮌은 자본가권력을 타도하고 등장한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국가였다.<312> 코뮌은 법을 만들고 동시에 집행하는 기구였다. 재판관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을 코뮌이 임명했으며, 언제든지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었다. 코뮌은 상비군 제도와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무장한 노동자민중(국민방위군)들로 대체했다.<313> 4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10월 혁명으로 노동자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객관적 조건만으로는 부족했다. 주어진 혁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주체적 조건이 필요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방 정당'이었던 BP 당이었다.<314> 5 1917년 2월 26일 노동자들은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고 스스로 무장했다. 노동자의 시위가 혁명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음날인 27일 봉기가 전 도시를 휩쓸었다. 봉기한 노동자들은 무기고를 점령해 스스로 무장했다. 결국 27일 짜르 권력은 타도됐다. 혁명이 첫 승리를 거둔 2월 27일 저녁, 멀리는 파리코뮌을 계승하고, 가깝게는 1905년 혁명에서 경험했던 소비에트(노동자, 병사평의회)가 다시 등장했다. 이런 소비에트는 무장한 노동자민중의 혁명투쟁 기구이자 노동자권력의 맹아였다. 이런 소비에트의 확산에 두려움을 느낀, 자본가 정치세력은 재빨리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자본가 임시정부라는 이중권력이 형성됐다. 이중권력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권력이 들어서야 했다.<315> 6 10월 25일 아침 자본가 권력의 붕괴와 노동자혁명의 승리를 알리는 전단이 널리 배포됐다. "임시정부는 폐쇄되었다. 국가권력은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인민이 투쟁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것, 즉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강화의 즉시 제안, 지주가 소유한 토지 몰수, 노동자의 생산관리, 소비에트 정부의 수립이 보장되었다. 노동자, 병사, 농민의
재빨리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자본가 임시정부라는 이중권력이 형성됐다. 이중권력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권력이 들어서야 했다.<315> 6 10월 25일 아침 자본가 권력의 붕괴와 노동자혁명의 승리를 알리는 전단이 널리 배포됐다. "임시정부는 폐쇄되었다. 국가권력은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인민이 투쟁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것, 즉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강화의 즉시 제안, 지주가 소유한 토지 몰수, 노동자의 생산관리, 소비에트 정부의 수립이 보장되었다. 노동자, 병사, 농민의 혁명 만세!"<316> 7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이 이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무정부적 시장경제를 합리적인 계획경제로 바꿀 수 있다. 러시아 10월 혁명은 이 위대한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었다.<317> 8 10월 혁명은 자본주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비상구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비상구는 노동자계급 앞에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노동해방을 강렬하게 갈망하여 러시아 10월의 교훈을 온전히 흡수할 때만 열릴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어떻게 '새로운 10월'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치열하게 모색할 때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318>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글에서는 파리코뮌이나 러시아 10월 혁명 등 노동자 정권의 수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10월 혁명'과 같은 노동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역사적으로 있었던 노동자 정권 수립의 사례와 같이 노동자 투쟁에서 더 나아간 노동자들의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소비에트 유형과 같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므로, 위 글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에서는 위 글이 실린 'P'를 서울 종로구 FX 소재 DN에서 위 책을 판매한 점,<319> 그리고 위 글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I 결성 전의 활동상황이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글을 'P'에 게재한 후 이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 명의의 '1920~30년대 격변하는 혁명시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우리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올곧게 계승했고, 노동해방 운동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는 초기의 제3 인터내셔널을 깊이 있게 검토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I 회원 L이 작성한 위 글은, 러시아 10월 혁명을 통한 노동자정권의 수립이나 그 무렵 러시아 10월 혁명에 의해 촉발된 세계혁명의 물결을 토대로 하여 제3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었는데, 그 이후 레닌과 BB가 제3 인터내셔널에서 물러나고 대신에 AZ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 제3 인터내셔널을 지도함에 따라 1923년 10월 독일혁명, 1926년 영국총파업, 1925~1927년 중국혁명, 1936년 프랑스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등이 모두 좌절되었는바, 10월 혁명과 그 뒤를 잇는 세계혁명의 물결 속에서 탄생한 초기의 제3 인터내셔널과 AZ 반동권력의 외교기구로 전락한 후기의 제3 인터내셔널을 엄밀히 구분해야 하며, 이와 같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올곧게 계승했고 노동해방 운동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는 초기의 제3 인터내셔널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제3 인터내셔널 초기의 혁명전통을 되살려내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320> 위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초기 제3 인터내셔널의 검토하여 그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글의 대부분은 내용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노동자 운동 내지 혁명이 그 지도층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는 취의 것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EM가 작성한 'P'에 대한 감정서<321>에도 L 작성의 위 글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또는 국가변란 주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명의의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좌절'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따라서 러시아 10월 노동자혁명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혁명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혁명적 전망'은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근본적으로 박살내지 않고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 임무를 그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과 실천 경험을 나누며 그들과 어깨 걸고 관료에 맞서면서 대중들을 지도해나가는 것, 그리하여 노동해방 정당을 향해 현장투사들이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I이 복무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D이 작성하여 'P'에 게재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22> 1 그 전통의 가장 빛나는 지위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러시아 노동자계급에게 부여되어 왔으며 러시아혁명은 모든 나라의 노동자 투사들과 AC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 10월 노동자혁명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은 한국 노동자계급 혁명의 전통을 복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323> 2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BP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뛰어난 혁명적 노동자당'을 보유하고 있었다.<324> 이 정당은 러시아의 혁명적 투쟁전통을 계승하고 한층 발전시켜 나갔으며, 국제 노동운동의 모든 경험들을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나갔다. 이것은 혁명이 발발하면 이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 세력이 러시아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뜻했다.<325> 3 2월 혁명 시기에 실제로 목숨을 걸고 짜르 타도에 나선 것은 노동자계급과 푸른 제복을 입은 농임으로서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혁명투쟁 과정에서 독창적인 혁명기관을 창출했다. 그것은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였다. 바로 이러한 소비에트 기관들이 레닌과 BP가 누누이 강조한 노동자·농민의 민주의 독재기관이었다.<326> 노동자 민중들의 의식은 단번에 권력을 잡을 만큼 충분히 성숙할 수가 없었고 권력은 자본가 정당에게 넘겨진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이 확고히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 소비에트 형태로 노동자 민중들이 무장하고 있었고 이 힘을 분쇄하지 않는 한 자본가 권력은 결코 완정한 권력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창출된 노동자·병사·농민 소비에트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소비에트의 지지 아래 부르주아지가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이중권력 상태가 발생했다.<327> 4 BP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준비가 부족했던 7월에는 혁명을 자제할 줄 알았듯이, 준비가 잘 갖추어진 10월에는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알았다. 이 정당의 주도력 하에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노동자 혁명으로 전진했다. 그 결과 (파리코뮌 이후) 세계 최초의 노동자권력이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328> 5 러시아 혁명은 이 두 가지 요소, 다름 아니라 노동대중과 그들의 혁명적 전휘들이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졌던 것이다.<329> 6 10월 혁명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일으켜 세웠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과 부패, 폭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330> 7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하고 원대했던 러시아 노동자들의 꿈을 한국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되살림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 위대한 전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혁명이 초래할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세상 어디에도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투쟁을 없으며 투쟁 없이 건설되는 세계도 없기 때문이다.<331> 8 러시아 10월 혁명은 소비에트라는 노동자 혁명기관을 노동자권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로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이었다. 노동자권력은 곧 사회주의 권력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332> 그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모든 과도적 시기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국가)가 조응한다고 말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333> 9 역설적으로 러시아 10월 혁명의 소중함은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경험을 역사적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노동자 혁명과 혁명정당은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진격할 것이다.<334> 10 1980년대 말 러시아사회는 노동해방 사회가 절대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것도 아니다. 1930년대 말에 반혁명이 완성된 이후, 러시아에는 노동자국가라고 할 만한 국가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폭로된 국가는 어떤 자본주의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반동 자본주의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335> 러시아에서 일시적으로 성립했던 노동자국가는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자라난 괴물을 만나 전복되고 말았다. 이 괴물의 이름은 바로 '관료주의'다. 이 관료주의의 본질은 노동자계급 대중으로부터 선출되었지만 점차 그들과 분리되어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며 노동자 대표자의 지위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출세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다.<336> 11 그들은 비록 AZ 관료집단에 의해 학살당했지만, 오직 그들만이 승리자로 기록될 것은 너무 분명하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 세계 노동해방 운동은 지금 다시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노동해방 운동에 의해 17년 러시아 혁명은 승리를 위한 위대한 예행연습이었음을 입증할 것이다. 마치 1905년 러시아혁명이 17년 10월 러시아혁명을 위한 위대한 예행연습이었듯 말이다.<337> 12 만일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이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진정한 노동운동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넘어서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고지를 이미 점령한 셈이 될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은 바로 이 고지를 장악한 가운데 권력장악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때 장악한 권력은 당연히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고, 이 승리는 거의 확실하게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338> 13 퇴행하는 노동운동에 밑바닥은 없다. 자기 내부의 적을 척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가계급의 정신을 내면화하고 있는 현장 동지들이 있다. 그 수가 아직 적지만 바로 이들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바로 이들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노동해방 조직만이 결정적인 과업을 지도할 수 있다.<339> 14 한국에서 이들은 명확한 노동자 사상으로 무장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야만, 그리고 대중을 둘러싼 관료들과의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만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 임무를 그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과 실천경험을 나누며 그들과 어깨를 걸고 관료에 맞서면서 대중들을 지도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노동해방 정당을 향해 현장투사들이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I이 복무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방향이다.<340>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글의 전체 취지는 파리 꼬뮌 이후 러시아 10월 혁명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러시아에 수립된 노동자 권력이 좌절된 결정적인 이유가 '관료주의'라고 분석한 후 한국 노동운동에서도 그와 같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명확한 노동자 사상을 무장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I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의회주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을 부정하는 내용이 위 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명의의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노동해방의 전망'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글 중 "결국 자본주의가 치닫고 있는 근본적 위기는 인류에게 끔찍한 굶주림과 전쟁의 야만으로 퇴보할 것이냐, 노동해방을 향한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할 것이냐를 묻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노동자 국제주의는 막연한 당위가 아니다. 그것은 저 멀리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노동자혁명과 자본가 반혁명의 세계사적 대 격돌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노동자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계급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고서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을 선도하는 노동자 혁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이 결집한 강력한 혁명정당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위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C이 작성하여 'P'에 게재된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41> 1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장이동의 전면화야말로 '세계화'의 핵심이며,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향해 신자유주의 대공세를 펼칠 수 있게 만든 힘의 근원이다.<342> 2 자본주의의 역사는, 한편에서는 팔리지 않는 상품 더미가 썩어 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빈 공장 밖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은' 상태, 즉 공황이 주기적으로 거듭되어 온 역사다.<343> 3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세계자본주의는 점점 더 큰 모순을 축적해 가고 있다. 결국 지금 겪고 있는 장기불황의 끝은 호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세계대공황일 수밖에 없다.<344> 결국 자본주의가 치닫고 있는 근본적 위기는 인류에게 끔찍한 굶주림과 전쟁의 야만으로 퇴보할 것이냐, 노동해방을 향한 세계적인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할 것이냐를 묻고 있다.<345> 4 199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반격이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에서는 노동조건 악화와 사회복지 해체에 맞서면서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하고 있고, 중남미에서는 대규모 실업과 빈곤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륙 전반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아래로부터 고조되고 있다.<346> 5 결국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전망을 중심으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연대 전선을 대중적으로 형성해 나갈 때에만, 비로소 세계 노동자 운동은 자본의 세계화에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347> 6 세계자본주의가 모순의 심화를 도저히 더는 버텨내지 못하고 사상 최악의 대공황과 세계전쟁으로 그 위기를 끝내 폭발시킬 시점이 언젠가 될 것인지, 아직은 누구도 정확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아무라 늦어도 20~30년 이내에는 전면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348> 세계 각국에서 사회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그것이 정치 양극화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적 양상은, 다시 한 번 혁명과 반동의 세계사적인 충돌로 치달아갈 역사적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349> 7 그러나 또한 그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거대한 노동자혁명의 물결을 전 세계적 수준에서 만들어 낼 것이다. 러시아 혁명을 정점으로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뒤흔들었던 노동자 혁명의 물결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노동자혁명의 물결만이 인류를 야만과 참화로부터 구원하고 노동해방으로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며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350> 8 장차 세계자본주의 위기 폭발과 극우 반동 세력의 준동에 맞서 노동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은 지금부터 세계적 수준에서 혁명적인 노동자 운동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 운동 또한 일국적인 시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세계 노동자 운동의 한 부분을 역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발전해 나아가야 한다.<351> 9 물론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자본가들과 그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투쟁은 동시에 세계자본가들에 맞선 세계 노동자 투쟁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스스로를 정확히 자리매김해야만 진정한 계급투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노동해방의 참된 전망을 비로소 열어갈 수 있다.<352> 10 이제 노동자 운동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대공장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속에서도 강력한 대중운동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현장은 사실상 대공장 정규직의 일터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의 모든 일터와 삶터를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포괄하는 새로운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353> 11 노동자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계급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고서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을 선도하는 노동자 혁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이 결집한 강력한 혁명정당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자 혁명가들이 제대로 형성되고 강력한 혁명정당으로 성장하려면 사상적·실천적으로 험난하고 치열한 노력이 축적되어야 한다. 노동자 혁명가들에게 요구되는 사상적 문화적 정치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또한 겸허한 헌신 속에서 노동자 대중과 진정으로 결합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354> 진정한 혁명정당은 노동해방 사상을 노동자 대중의 언어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노동자 대중 스스로의 운동과 실질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노력, 노동자 대중의 사상적 문화적 정치적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한다.<355> 12 노동자 운동은 모든 억압·착취·차별의 철폐를 향한 노동계급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노동해방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과 열정을 조직하고 상승시켜 나가는 운동이 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운동으로 현실에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가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노동해방 사상과 전망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356> 13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자본이 세계적인 무한 경쟁으로 위협할 때 노동자들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로 맞서야 한다. 그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357> (다)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세계대공황 등 재앙을 몰고 올 것이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노동자 혁명이 자본주의에 의하여 발생할 재앙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노동자 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혁명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노동자 혁명이나 혁명정당이 무장봉기가 폭력 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주장하는 것이 의회주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2009고합929, 2010고합194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기재된 사실들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니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점에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내지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을 의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와는 구별된다.
2009고합929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 2009고합929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E이 2008. 5. 30. 21:00경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21:15경부터 2008. 5. 31. 02:2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주변 도로나 태평로 부근의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행진하거나,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2 피고인 A, B은 2008. 6. 10. 20:00경부터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같은 날 21:10경부터 그 다음날인 09:20경까지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의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 사실, 3 피고인 A, B, D, E, H는 2008. 6. 28. 20:30경 대한문 앞 태평로 부근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도로를 점거하여 진행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격렬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4 피고인 A, B, C, E, D, G, H는 2008. 7. 5. 18:30경 서울광장 및 태평로 부근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같은 날 20:5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 1가 사거리, 안국 사거리, 재동 사거리, 종로 1가 사거리, 을지로 2가 사거리 등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5 피고인 A, B, D, E, F, H는 2008. 7. 12. 19: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같은 날 18:5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종로, 태평로, 을지로 등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6 피고인 A, B, D, E은 2008. 7. 17. 19:55경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21:30경부터 2008. 7. 18. 02:05경까지는 종로 일대, 안국 로터리, 구 DC 앞 등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 형식으로 진행된 사실, 7 피고인 B, D, E은 2008. 7. 26. 20:20경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같은 날 20:2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는 서린 로터리, 종로 1가 로터리, 종로 2가, 종로 3가 로터리, 보신각 주변 등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8 피고인 A, B, D, E, F, H는 2008. 8. 5. 20:00경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같은 날 19: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린동 사거리,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실, 9 피고인 A, B, D, E, G, H는 2008. 8. 15. 20: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GJ, 명동일대의 차도를 점거한 채 진행된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는 같은 날 20:45경부터 태평로, CA, 종로 등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이 참가한 각 촛불집회는 모두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2 각 촛불집회의 참가 인원이 많게는 80,000명, 적게는 1,500명으로 다수인 점, 3 위 각 촛불집회는 한미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의 정부정책이 부당하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각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고합194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 2010고합194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B, F, D, G이 판시 2010고합194호 각 범죄사실 기재(피고인 E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제외)와 같이 서울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 서울 중구 DK 앞 노상,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서울 중구 CA 입구, 서울 중구 GH 앞 노상, 서울 중구 CJ 앞 노상에서 많게는 1,000여 명, 적게는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DE를 구속하라. K퇴진", "살인정권 폭력정권 K은 물러나라. 살인진압 폭력진압 DE를 구속하라.", "DE를 구속하라. DF을 구속하라. K은 물러나라.", "살인정권 K 정권 물러나라.", "철거민을 살려내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DE를 구속하라. K은 퇴진하라.", "K 퇴진하라. DF, DE를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살인경찰 물러가라. K 타도, 독재타도",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투쟁합시다."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도로를 점거하고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피고인 E, B, F, D, G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인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공의 장소였던 점, 2 피고인 E, B, F, D, G과 함께 모인 다수의 사람들은, 서울 DZ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하던 DD 소속 농성자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 5명,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소위 'FK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 및 그 사건과 관련하여 GI 건물에서 농성하던 사람들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FK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농성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358> '기세'는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 E, B, F, D, G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게는 1,000여 명, 적게는 100여 명으로 많으며, 이들이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대중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주변에 있던 대중들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B, F, D, G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B, F, D, G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이 2009고합929호, 2010고합194호 사건의 각 '집회 및 시위' 또는 '시위' 현장에 참여
으며, 이들이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대중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주변에 있던 대중들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B, F, D, G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B, F, D, G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이 2009고합929호, 2010고합194호 사건의 각 '집회 및 시위' 또는 '시위' 현장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E이 형사처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아래 2009고합929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10고합194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판시 2009고합92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의 기재와 같이 총 8회, 2010고합194호 사건 범죄사실 제5항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외)의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며,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일몰 후 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E이 그러한 '집회 및 시위' 내지 '일몰 후 시위'에 참가한 이상, 피고인 E이 그 집회 및 시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E에게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2010고합19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차.항)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 2010고합194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09. 2. 21. 16:45경 AH 소속 사람들을 포함하여 350여 명(이후 17:25경에는 5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18:15경에는 6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과 함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모인 사실, 피고인 E은 집결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DE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경찰에서 우리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면 청와대로 바로 진격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359>, 남대문서장의 명령을 받은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15경 1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17:20경에는 2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7:40경에는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위자들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5경까지 계속하여 구호제창 등의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E이 위 시위에서 구호를 선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비과장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9고합929호 사건의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아래 2009고합929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2009고합929호 사건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09고합92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참가한 2008. 5. 30.자 촛불집회, 2008. 6. 10.자 촛불집회, 2008. 6. 28.자 촛불집회, 2008. 7. 5.자 촛불집회, 2008. 7. 12.자 촛불집회, 2008. 7. 17.자 촛불집회, 2008. 8. 5. 촛불집회, 2008. 8. 15.자 촛불집회는 모두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함으로 인하여 각 집회개최 장소 부근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고합194호 사건의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아래 2010고합194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F, G이 2009. 1. 31. 16:50~18:40경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AH 소속 1,50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18:40~19:45경 을지로를 거쳐 명동 입구까지(피고인 G은 GJ 앞까지) 남대문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시위에 참석한 사실, 2 피고인 E이 GE구역 DD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2009. 2. 3. 19:25~20:05경까지 서울 중구 청계로 모전교 남측 노상에서 광교방향 2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 3 피고인 E, B, D, G은 AH 소속 6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 노상에서 구호를 제창한 사실, 4 계속하여 피고인 E, G은 시위대 100여 명과 함께 DG호텔 앞 태평로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시위대 2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8:00~19:44경까지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태평로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다가 계속하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F, G이 AH 소속 1,500여 명과 함께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남대문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그 일대 교통이 방해된 사실 및 위와 같이 피고인 E, B, D, G이 AH 소속 600여 명과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DG호텔 앞 태평로 2개 차로 내지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숭례문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그 일대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D, E, F, G에게는 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D, E, F, G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0고합794호 사건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아래 2010고합794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을 포함하여 시위대 200여 명(학생 및 네티즌)이 18:20~18:30경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반년! FK 즉각 해결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이동하면서, 편도 4차로 중 버스중앙차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차로를 점거하여 이동한 사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다수의 차량들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바람에 그 통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시위대 20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10분여 밖에 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 E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중 무죄 부분 1)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G에 대한 2008. 6. 28. 촛불시 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제5의 라.항 관련) 피고인 C, G이 2008. 6. 28.자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008. 6. 28.자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I 회원 중 누가 참석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360> 피고인 G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61> 2008. 6. 28.자 위 집회 및 시위 당시를 촬영한 사진<362>, 위치추적<363>에 의하면, 2008. 6. 28.자 위 집회 및 시위 현장에 I의 깃발이 존재한 사실,<364> 2008. 6. 28. 위 집회 및 시위 당시에 피고인 A, B, D, E, H가 위 집회 및 시위 장소 부근에 있었던 사실<365>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G이 2008. 6. 28.자 집회 및 시위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피고인 A, B, D, E, H가 위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있었던 이상 위 5명의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I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위 집회 및 시위 현장에 I의 깃발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C, G이 2008. 6. 28.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에는 2008. 9.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피고인 G에게 "우리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 5. 29. 21:40~23:30간 청계광장, 2008. 5. 30. 21:08~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시청앞, 2008. 6. 10. 17:00~다음날 새벽까지 광화문 사거리 일대, 2008. 6. 22. 20:30~다음날 07:00까지 서울광장 등지에서 각 개최된 불법촛불집회에 피고인 G 및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맞는가요." 및 "2008. 7. 17. 19:00~20:30까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불법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는바,<366> 피고인 G을 조사한 수사기관도 피고인 G이 2008. 6. 28.자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G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8. 9. 25. 이후 피고인 G이 2008. 6. 28.자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G이 2008. 6. 28.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대한 2008. 7. 5. 촛불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제5의 마.항 관련) 피고인 F이 위 2008. 7. 5.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수사보고(I 조직원 불법 집회 가담 활동)<367>에는 2008. 7. 5. 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I 조직원들에 관하여 '피고인 A, C, E, H, D, B, G 및 DM, DL, N 등 불상 조직원 20여 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F이 위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368> 또한 유인물 배포 및 불법촛불집회 가담 채증사진<369>에도 피고인 F이 2008. 7. 5. 위 촛불집회 현장에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은 없으며, 위치추적<370> 역시 피고인 A, C, E, H, D, B, G이 위 2008. 7. 5. 촛불 집회 당시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F이 위 촛불 집회 당시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008. 7. 5. 위 촛불 집회에 대한 정보상황보고<371>에도 피고인 F의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수사보고(불법촛불집회 등 참석사실)<372>에도 2008. 7. 5. 촛불 집회 참석자에 관하여 '피고인 B, A, H, C, E, G, D, N, DL, DM, EB과 불상 조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F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373>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 9.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당시 채증사진을 보면 피고인 A 이외에도 C, E, H, D, B, DM, G, DL, N 등이 함께 참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FP 문제와 맞물려서 I 회원들이 상당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374> 피고인 F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한편 피고인 F이 2008. 9.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은 피고인 F에게 "7. 5.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면 태평로 2가와 종로구 수송동 기지국에서 위치가 확인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집회현장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F은 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375> 피고인 F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 F을 조사하면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9고합929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목록 순번 187 및 189 각 통화내역상에는 피고인 F이 2008. 7. 5. 당시 위 집회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존재하지 않는다.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2008. 7. 5.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F에 대한 2008. 8. 15. 촛불시 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2009고합9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II. 범죄사실 제5의 차.항 관련) 피고인 C, F이 위 2008. 8. 15.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수사보고(I 조직원 8월 정세토론회 개최 및 촛불승리! 민주주의수호! 100차 불법촛불집회 가담 활동)376)에는 "피고인 A, B, D, G, H 및 N이 위 2008. 8. 15.자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377> 피고인 C, F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치추적<378>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 B, D, E, G, H가 위 촛불집회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379) 피고인 C, F이 위 촛불집회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경우 2008. 8. 15. 12:05부터 2008. 8. 16. 15:05경까지 위치추적에 실패하였고, 피고인 F의 경우 2008. 8. 14. 15:00경부터 2008. 8. 16. 05:30경까지는 서울 이외의 장소(광주,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영암군, 함평군, 정읍시, 공주시 등)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00차 불법촛불집회 채증사진<380>의 경우에는 위 촛불집회 현장에 1의 깃발이 있었던 사실<381>이 인정될 뿐 I의 조직원들이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정보상황보고382)에는 I의 조직원 중 누가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F이 2008. 8. 15.자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F의 2008. 8. 15.자 촛불집회 참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F에 대한 2010고합89호 사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X 산하 BV(약칭 'BV')은 2009. 6. 19. 13:20~16: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 소속 조합원 7,000여 명과 함께 '국민기본생활보장, 해고금지,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한 'BV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383> 2 위 BV노동자대회가 종료된 후 집회참가자 6,300여 명은 선전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8:10~19:40경 서울역 광장, 남대문 로터리,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였고, 그중 4,200여 명은 19:10경부터는 서울역 광장 중앙계단에서 '정리집회'를 시작하였다.<384> 3 2009. 6. 19. 18:28경에는 집회에 참가한 BV 노조원들 800여 명은 서울역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였다.<385> 4 2009. 6. 19. 18:50경에는 집회참가자 1,500여 명이 서울 중구 BM에 있는 FE 본점 앞에 모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기도 하였다.<386> 5 피고인 F은 2009. 6. 19. 15:00경 위 BV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역 방면에서 BM에 있는 FE 본점으로 이동하였다.<387> 나) 피고인 F이 'FE 본점 부근 일대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BV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F이 서울역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가는 도로 부근의 GX 타워 앞 도로상에 서 있다가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는 경찰들에게 항의 내지 저지하려고 하였던 사실이나 FE 본점 앞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저지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388> 2 위와 같이 도로에 서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F은 2009. 6.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들이 인도를 막고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끼어 들어 경찰들을 제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차도로 진행하던 것은 끝난 상태였고, 나는 끝난 뒤에 인도로 진행했고 경찰들이 시민들을 붙잡으며 때리는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내려갔던 것이고 그것 말고는 도로에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89> 2010고합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에 첨부된 CD의 '리사이즈₩노원 EC'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_aaaDSC_0002.JPG, 크기변환 _aaaDSC_0004.JPG), '리사이즈₩동대문 ED'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 _aaaDSC_8828.JPG)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서울역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이동하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피고인 F은 GX타워 맞은 편인도위의 전신주 옆에서 경찰들이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리사이즈₩동대문 ED'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_aaaDSC_8828.JPG), '리사이즈₩서울 EE'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_aaaKJH_1730.JPG, 크기변환_aaaKJH_1731.JPG, 크기변환_aaaKJH_1732.JPG) 및 위 증거기록 48~57의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F이 GX타워 앞 도로 중앙선 부근(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따라 중앙선 부근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공사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달려 나와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중앙선 부근으로 달려 나왔을 당시에는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이동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을 피하여 집회참가자들이 도망치거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F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EF은 2009. 6.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8:05경 BV 조합원 약 200~300명이 숭례문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방향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차도를 막고 교통을 방해하면서 계속해서 시청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였고 그 때 시위진압 중인 경찰관은 검거작전을 하였고, 저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위중인 피고인 F을 체포하였습니다.", "피고인 F은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K은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면서 가로막은 경찰들을 향해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현행범인이 맞아 체포한 것입니다.", "피고인 F은 HP 머리띠를 가지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시위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390> 2010. 1.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숭례문사거리 부근 4차로 중 2차로 위에서 피고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 F이 시위대와 함께 'K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차도를 무단 점거한 채 서울광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가두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시위대들이 더 이상 차도행진을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K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해산하지 않고 폭력시위자를 검거중인 저와 동료 경찰관을 향하여 달려들고 밀치면서 업무를 방해하므로 그 현장에서 피고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피고인 F은 시위대와 함께 남대문 시장 앞 차도부터 GY건물 앞 차도까지 약 300미터 정도 차도행진을 하였으며 체포시점까지 약 40분 정도 시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F은 깃발이나 피켓은 들지 않았고 다만 'BV연맹'이라는 HP 타월을 머리에 메고 있다가 체포할 때는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91> 그런데 위 EF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F은 2009. 6.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체포될 때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체포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체포될 때 인도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92> 그리고 '리사이즈₩동작 EG'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_aaaDSC_3973.JPG, 크기변환_aaaDSC_3974.JPG, 크기변환_aaaDSC_3975.JPG, 크기변환_aaaDSC_3978.JPG, 크기변환_aaaDSC_3979.JPG)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은 GX타원 앞 도로에서 이동하여 숭례문오거리 부근의 FE 본점 앞 광장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리사이즈₩동작 EG'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_aaaDSC_3990.JPG, 크기변환_aaaDSC_3991.JPG, 크기변환_aaaDSC_4006.JPG), '리사이즈₩종암 EH' 폴더 내의 사진(파일명 : 크기변환_aaaDSC_3662.JPG, 크기변환_aaaDSC_3663.JPG)의 각 영상에 의하면 FE 본점 앞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저지하려고 하기도, FE 본점 앞에서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되기도 하였으며, 그러다가 FE 본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진 중에는 피고인 F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촬영된 것은 없어 피고인 F이 체포 당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 F이 남대문 시장 앞 차도부터 GY건물 앞 차도까지 약 300미터 정도를 차도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남대문 시장 앞에서 인도 위에 있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 또한 피고인 F이 남대문 시장 앞에 있을 때부터 FE 본점 앞에서 체포될 때까지 촬영된 사진 중에 피고인 F이 'BV연맹'이라는 HP 타월을 머리에 두르고 있거나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을 체포한 경찰관 EF이 피고인 F을 체포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 F이 서울역 부근에서 FE 본점 앞까지 이동하면서 시위에 가담한 정도 및 태양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과 다른 BV 조합원과 혼동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E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F이 참석한 'BV노동자대회'는 BX 산하의 BV에 의하여 주최된 것으로 피고인 F은 위 BV의 간부도 아니며 조합원도 아니어서, 단순히 위 BV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집회참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BV노동자대회 종료 후 가두시위와 관련하여 집회참여자들이 도로점거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도로점거를 할 것을 예상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5 위 1 내지 4 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고합89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V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것에 합세하여 피고인 F도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이 위 BV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고 그 집회 종료 후 서울역 부근에서 FE 본점 부근까지 이동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F이 BV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