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2,952,45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9.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C'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원고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일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09. 4. 9. 16:0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C의 지하작업실에서 약 2미터 높이의 철제 선반 상단 위에 물건을 올리는 정리 및 재고조사를 하면서 약 60cm 높이의 철제 선반 하단 부분을 밟고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철제 선반이 원고 쪽으로 쓰러져 원고를 덮치는 바람에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쓰러질 위험이 있는 철제 선반을 비치하고, 철제 선반 상단의 물건을 정리할 때 사용할 사다리를 제대로 비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철제 선반의 하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 철제 선반을 앞으로 당길 경우 철제 선반이 쓰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인 2012. 6. 15. 을 기준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30% 정도라서 14년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므로 원고의 여명 종료일은 2026. 6. 15. 까지로 보고,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지마비 등 두부 및 척수 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IX-B-4항 적용, 직업계수 무관]
계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왔기에 2009. 4. 9.부터 2015. 11. 9.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2015. 11. 10.부터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015. 11. 10.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부상한 원고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이므로 여명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생계비로 1/3을 공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제: 원고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272,759,54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190,931,678원(= 272,759,540원×70%)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00,007,966원(= 평균임금 67,848.01원×1,474일)을 공제하고, 원고가 2015. 11. 30. 지급받은 2015. 11. 분 상병보상연금 1,834,680원 중 원고가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같은 해 11. 10.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인 1,284,276원(= 1,834,680원×21일/30일)을 공제하면, 나머지 일실수입은 89,639,436원(= 190,931,678원 - 100,007,966원 - 1,284,276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89,639,436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치료비 :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와 별지 향후치료비 표 기재와 같은 계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는 42,382,645원(= 60,546,637원×70%)이다.
입원치료비: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욕창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매 1년 마다 1개월씩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1일 입원에 75,000원이 소요되므로 1개월에 2,250,000원(= 75,000원×30일)씩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 1년마다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비: 물리치료는 1일 28,000원씩 주2회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1개월에 224,000원(= 28,000원×8회), 작업치료는 1일 28,000원씩 주 3회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1개월에 336,000원(= 28,000원×12회)의 비용이 소요되기에 각 치료에 필요한 합계 비용은 1개월에 560,000원(= 224,000원 + 336,000원)인바, 감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감정일로부터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감정일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외래진료비와 검사비: 외래진료비로 2개월에 16,000원이 소요되므로 1년에 96,000원(= 16,000원×6)의 비용이 소요되고, 연 2회의 간기능, 혈액, 소변검사비로 1회 73,000원이 소요되므로 1년에 146,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위 진료 및 검사비용으로 매 1년 마다 소요되는 비용 합계 242,000원(= 96,000원 + 146,000원)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투여약물비: 1일 14,000원의 약물투여비가 소요된다고 하므로,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 1년 마다 소요되는 5,110,000원(= 14,000원×365일)의 비용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개호비
원고의 청구 범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 간병비로 141,230,360원을 지급받았기에 2015. 11. 10.부터의 개호비만을 청구하고 있다.
개호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연화증이 있고 신경학적 이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사지마비 및 강직이 있으며, 기관지를 절개한 상태이고, 음식을 위루관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혼자서는 식사와 배변, 배뇨는 물론 거동도 어려운 중증 상태이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도와줄 개호가 필요하기에 여명기간까지 1일 1. 2인의 도시 성인 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6,581,568원이므로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개호비는 193,607,097원(= 276,581,568원×70%)이다.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11.분 간병비로 2,081,340원, 같은 해 12.분 간병비로 2,014,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간병비에서 3,471,138원[= 11월 중 해당기간 간병비 1,456,938원(= 2,081,340원×21일/30일) + 12월분 간병비 2,014,200원]을 공제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개호비는 190,135,959원(= 193,607,097원 - 3,471,138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왕 치료비 :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28,136,503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19,695,552원(= 28,136,503원×70%)이다.
보조구
기저귀: 기저귀는 3일에 6,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므로 1년에 730,000원(= 6,000원×365일/3)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 1년 마다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아래 표와 같이 5,108,978원이다.
나머지 보조구비: 계산의 편의상 각 보조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9.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휠체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 7. 28.경 구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10년 후인 2021. 7. 28.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욕창방지 방석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14. 11. 21.경 구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년 후인 2016. 11. 21.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계산은 별지 보조구 손해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보조구비는 6,198,866원[= 8,855,523원(= 기저귀 5,108,978원 + 나머지 보조구 3,746,545원)×70%]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5,100,000원(다툼 없는 사실)
기왕 간병비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기왕간병비로 지급한 141,230,360원을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론종결 무렵인 2015. 11. 10. 이후의 향후 개호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9. 이전의 간병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비를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휴업급여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로 지급한 124,517,890원을 일실수입에게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론종결 무렵인 2015. 11. 10.부터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9. 이전의 휴업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휴업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지급한 47,547,170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50,000,000원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호증,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392,952,458원[= 재산상 손해액 342,952,458원(= 일실수입 89,639,436원 + 향후치료비 42,382,645원 + 개호비 190,135,959원 + 기왕치료비 19,695,552원 + 보조구비 6,198,866원 - 5,100,000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4.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