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1,260,93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7.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 자재 판매업, 전기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
원고는 2005. 10. 4.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05. 10. 5. 50,000,000원, 2005. 10. 10. 2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투자약정서
피고 회사, 원고 상호 간에 투자 협약을 맺고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70,000,000원을 2005. 10. 4. 투자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6. 12. 30. 70,00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투자 협약을 종료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코엑스 보증금 20,000,000원, 한국국제전시장 보증금
15,000,000원, 벡스코 보증금 10,000,000원, 서울무역전시장 8,000,000원, 사무실 임대
보증금 15,000,000원 합계 68,000,000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 10. 4. 이후에 공사 수주되는 현장별로 정산하여 이익의
50%를 현장별로 수금되는 즉시 지불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현장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재료비, 인건비, 식대 및 경비 본사 관리비 및 차량 유지비를 공사 계
약금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본사 관리비 및 차량 유지비는 공사 계약금의 3%
로 정한다.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총 급여와 4대 보험의 합계를 정규 직원의 수로 나누
어서 1인 인건비를 계산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현장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상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5. 12. 20.부터 2011. 3. 2.까지 합계 80,5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0. 9.경 74,700,000원 상당의 구리를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합의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11. 2. 3.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1. 2. 10. 피고 회사에 '약속이행 및 회계 장부 요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1. 3. 8. 피고 C을 용인동부경찰서에 '피고 C이 2008. 1. 1.부터 2010. 12. 20.까지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 C의 자녀인 D로, E의 은행계좌로 합계 710,000,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2005. 10. 17.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F, G, H에게 7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I, J, K에게 급여 62,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50,000,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3459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개인 신용카드대금의 결제로 78,587,803원,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로 12,213,200원,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로 5,890,000원 등 합계 96,691,003원의 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2. 2. 16.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1. 1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C이 원고에게 2005. 10. 4.부터 2011. 2. 3.까지의 임금 합계 192,000,000원과 퇴직금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2. 3. 23. 이에 대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 또는 투자관계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피고 C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3, 14, 35 내지 39호증, 을 제1 내지 6, 9, 13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수원지방검찰청, 노동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의 투자원금 70,000,000원, 표준손익계산서상 2006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총 당기순이익 중 50%인 83,884,780원, 부속명세서상 노무비 과다계상 비용 중 50%인 213,030,000원,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 과다계상 비용 중 50%인 185,620,000원, 피고 C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N, G, H에게 지급한 금액 중 50%인 42,900,000원, F 채무 변제 비용 중 50%인 34,165,000원, 매출자금으로 추정됨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중 50%인 585,214,129원, 피고 회사 법인 통장에서 피고 C의 자녀 명의 통장 등으로 이체된 용도 불명 비용과 카드 부당 사용에 따른 비용 중 50%인 534,879,218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그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매출 누락, 부당한 회사자금 유출, 투자약정의무 불이행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은 직접 또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가 구하는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투자약정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어오다 2011. 1. 초경 해지되었다. 피고 회사의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총 당기순이익은 133,173,127원인바, 피고 회사는 2005. 12. 20.부터 2011. 3. 2.까지 원고에게 위 총 당기순이익의 50%를 초과하는 총 80,54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은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횡령금 96,688,003원에 대해 2011. 9. 27.부터 2011. 10. 6.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12,7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투자약정은 그 종료일이 2006. 12. 30.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는 않고 2009년경부터 2011. 1.까지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원고는 2011. 2. 3.부터(당시 2. 2.부터 2. 4.까지 설연휴였다)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1. 2. 10. 피고 회사에 '약속이행 및 회계 장부 요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점,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3. 2. 1,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1. 3. 4. 원고에게 투자금의 미반환에 대한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준 점, 이어서 원고는 피고 C을 2011. 3. 8. 용인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2011. 1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피고들도 이 사건 투자약정이 2011. 1.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약정만료일 이후에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오다가 2011. 1. 31.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범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 원금인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별로 수익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회사의 2006년도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일인 2011. 1. 31.까지의 총 당기순이익의 50%가 68,028,08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8,028,0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속명세서상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6. 1.경부터 2011.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나 현장근로자가 아닌 K, J, I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총 140,745,7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함으로써 이를 당기순이익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140,745,700원 중 50%인 70,372,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술자 3인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건인바, 피고 회사는 비용절감효과를 위하여 기술자인 K, J, I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순이익을 오히려 증가시켰으므로, 이 노무비를 당기순이익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 J, I은 피고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표준손익계산서상 허위로 K, J, I에게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노무비로 제공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K, J, I이 지급받은 돈들은 해당 계정의 비용으로도 공제처리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표준손익계산서상 K, J, I의 노무비를 허위 또는 이중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를 과다계상해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5.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급여로 합계 66,800,0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66,800,000원은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6,800,000원의 50%인 3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3, 19 내지 22, 35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N, G, H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이 횡령한 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공제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F에게 변제한 차용금은 차용일시가 이 사건 투자약정 이전이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이익금 산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공제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약정 이전인 2005. 9. 15. F으로부터 50,824,9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5. 10. 17.부터 2010. 11. 23.까지 F에게 68,33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주하는 공사별로 정산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 이전에 차용한 차용금을 공제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각 공사별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산정하는 이상 당연히 당기순이익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 이전에 차용한 차용금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매출자금으로 추정됨에도 피고 회사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중 50%인 585,214,129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 11, 1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매출자금임에도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법인 통장에서 피고 C의 자녀 명의 통장 등으로 이체한 용도 불명 비용과 카드 부당 사용에 따른 비용 중 50%인 534,879,218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8, 1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비용으로 계상됨으로써 당기순이익에서 공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남은 동선을 매각한 대금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동선 매각 대금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동선 매각 대금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익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80,5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중 37,000,000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고, 10,000,000원은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33,540,000원은 피고 회사의 업무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동업자 또는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7,000,000원이 급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3,540,000원을 피고 회사의 업무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80,540,000원은 모두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익금 중 일부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161,260,931원(= 투자 원금 70,000,000원 + 당기순이익 68,028,081원 + 과당계상 노무비 70,372,850원 + 과당계상 급여 33,400,000원 - 기지급금 80,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12. 7.부터 피고 회사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2013.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이 2008. 1. 1.부터 2010. 12. 20.까지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 C의 자녀인 D로, E의 은행계좌로 합계 710,000,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2005. 10. 17.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F, G, H에게 7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I, J, K에게 급여 62,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50,000,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며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3459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개인 신용카드대금의 결제로 78,587,803원,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로 12,213,200원,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로 5,890,000원 등 합계 96,691,003원의 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2012. 2. 16.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된 사실, 피고 C은 2011. 9. 27.부터 2011. 10. 6.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12,7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약정 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 C의 불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 C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록(재판장) 박성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