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가합1382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4. 부터 2012. 5. 1.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10.부터 2011. 9.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퇴직금 규정 중 준정년 특별퇴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준정년 특별퇴직)

①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2.

1급·2급 부점장급 직원으로서 만 54세에 도달한 후 1년 이내인 자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퇴직 기한은 만 54세에 도달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

제24조(준정년 특별퇴직자 예외적용)

제2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행의 임원(상무 포함)이나 자회사(외향산업 포함)의 임직원(사외이사 제외)으로 선임 또는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 다만, 은행관리 출자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는 준정년 특별퇴직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처우수준 등을 감안하여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25조에 의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와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3.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4.

기타 은행장이 춘정년 특별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

①

제23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여 특별퇴직금을 계산한다.

1.

만 53세 이상인 자 : 월평균임금의 60% x 정년 잔여월수 x 1/2

2.

만 40세 이상 만 53세 미만인 자 : (월평균임금의 53% x 5년 x 1/2) + (월평균임금의 53% x 5년 초과 정년 잔여월수 × 1/4)

②

제1항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에 있어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다.

원고는 2011. 9. 8. 위 보수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승낙을 거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