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1가합310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표1 순번 1 내지 11 기재 원고들은 피고1 회사에, 같은 표 순번 12 내지 22 기재 원고들은 피고2 회사에 같은 표 '입사월'란 기재 해당 월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월'란 기재와 같이 계속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피고들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국민일보'라고 한다)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기하여 국민일보에 파견되어 국민일보 A부 및 B부 기자들의 취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원고 C은 2010. 4. 초순경부터 국민일보 D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일보 A부 및 B부 소속 운전기사들은 주 5일(월·화·수·목·금요일 또는 월·화·수·목·일요일) 40시간을 평일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여 왔고, 토요일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았으며, 평일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경우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매월 1 내지 9회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당직일의 담당시간·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이 별표1 '청구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당직근무를 한 횟수는 별표2 해당란 기재와 같고,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평일 당직의 경우 1회당 25,000원, 휴일 당직의 경우 1회당 54,000원을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직일 다음날은 '비번일'로서 당직근무 종료시각인 오전 09:00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2,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1 회사가 지급한 기본급 및 피고2 회사가 지급한 기본급, 식대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당직담당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는 모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당직 1일당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따라서 피고들은 소속 원고들에게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단, 시간급 통상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함)에 위 표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된 당직비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및 국민일보

1)

원고들은 당직담당시간 동안 통상의 근무보다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들은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당직일 다음날 '비번일'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가사 피고들이 소속 원고들에게 추가로 당직담당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기지급된 당직비 외에 ①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지급받은 8시간의 임금 상당액, ② B부 평일당직의 경우 지급된 3시간(06:00~09:00)분의 시간외 근로수당, ③ 휴일당직의 경우 지급된 8시간 분의 휴일수당, ④ 신정, 구정, 추석 등 공휴일에 당직한 경우 지급된 50,000원 내지 55,000원의 특근수당은 추가 법정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또한 ⑤ 피고1 회사가 착오로 중복 지급한 1시간 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피고1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액 상당의 임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하고, ⑥ 원고 C은 2010. 4.경부터, 원고 G은 2011. 1.경부터 일정 액수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일보는 취재업무 특성상 소속 기자들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취재차량 운전기사를 상주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당직근무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 점, ② 국민일보는 당직근무자에게 TV시청, 인터넷 이용, 취침이 가능한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당직근무자에게 소정의 당직비 뿐만 아니라 당직일 다음날 '비번일'을 부여하였으며, 비번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여 온 점,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담당시간 동안 위 휴게실이나 인근 공원 등지에서 휴식 또는 취침을 하다가 국민일보 소속 기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취재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당직근무 중 운전업무를 수행한 평균 시간은 취재 현장에서의 대기시간을 모두 포함하여도 위 2. 가. 1)항 표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10 내지 16시간 동안에는 약 1시간 52분 정도, 위 표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8시간 동안에는 약 32분 정도에 불과하고, 별표2 기재 총 당직일수 1933일 중 위 표 '연장근로시간'란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 동안 운전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날도 768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무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직담당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의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근로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일 뿐이지 감시·단속적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당직근무에 대하여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당직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그 다음 날을 휴무하게 하고, 그 휴무하는 날의 임금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자들이 당직근무시간 중 실제로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 이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및 위 법 소정의 가산 임금을 확정한 다음, 이 금액과 당직근로자들이 당직근무의 대가로 지급 받은 당직수당 및 당직근로자들이 휴무한 당직 다음 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당직담당시간 중 취재 현장에서의 대기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로 운전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면 별표3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급 통상시급 및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그 월별 합계액이 같은 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며,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월별 당직비 및 원고들이 부여받은 비번일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월별로 합산한 금액과 그 합계액이 같은표 '당직비', '비번일 임금',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을 위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들이 월별로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합계액이 원고들이 월별로 이미 지급받은 당직비 및 비번일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