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가합3726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상시근로자 26,0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서 L3 내지 L1 직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은행은 2011. 1. 3. 영업그룹 내에 성과향상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성과향상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2011. 1. 17. 원고들을 성과향상추진부 팀원으로 전직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