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0. 2. 23. 울산 동구 D 소재 ‘E 현장’의 건축토공사 1공구를 공사대금 4,570,872,145원(2010. 8. 30. 공사대금이 4,556,968,404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0. 1. 같은 현장의 건축토공사 2공구를 공사대금 1,834,807,38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위 각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1. 3. 31. 기준으로 제1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5,448,700원, 제2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63,621,750원 합계 369,070,45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C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 현장에 H빔 등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2010. 11. 30.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 대금은 합계 567,505,242원이다. 이에 원고와 C은 2011.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1년 제82호로 C이 2011. 3. 30.부터 4회에 걸쳐 위 미지급 물품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C은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물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4. 15.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일부인 3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522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881호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G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고, 그 경정결정 정본이 2011. 4. 22. 16:12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4. 30. 확정되었다.
한편, C의 채권자인 H는 2011. 4. 7. C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25,577,322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5041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1.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I은 2011. 4. 18. C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155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264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1.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6,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4. 30. 확정됨으로써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4. 22. 16:12경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전부채권의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1. 4. 22. 오전에 C의 직불요청에 따라 C의 하수급인들인 주식회사 J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330,365,741원을 직접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3, 5, 9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K은행장, L은행장, M은행장, N단체장, O은행장, 우체국장, P단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각 영수증(을 제9 내지 14호증)에는 작성자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인감증명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각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점, ② 피고가 C의 하수급인들인 주식회사 J 등에게 교부하였다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30장 중 24장은 C의 하수급인들이 아닌 피고의 직원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제시된 점, ③ C의 하수급인들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자기앞수표는 2011. 4. 22.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은행에 지급제시된 점, ④ 피고가 C의 하수급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330장의 자기앞수표 중 무려 294장이 2011. 4. 22.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11. 4. 27.부터 3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급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을 제3, 5,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부명령의 무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4,985,900원은 노무비로서 이에 대한 압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금지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서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H, I의 각 가압류와 원고의 압류가 경합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4. 22. 당시를 기준으로 제1 계약의 총 공사대금 4,556,968,404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노무비는 1,169,860,555원이고, 제2 계약의 총 공사대금 1,834,807,380원 중 위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노무비는 353,435,4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 3. 31.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제1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은 105,448,700원이고, 제2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은 263,621,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공사대금 잔액 중 노무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 공사대금 중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이 노무비로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 105,448,700원 중 27,070,689원(= 공사대금 잔액 105,448,700원 × 제1 계 약서상의 노무비 1,169,860,555원 ÷ 제1 계약상의 총 공사대금 4,556,968,404원), 제2계약의 공사대금 잔액 263,621,750원 중 50,780,958원(= 공사대금 잔액 263,621,750원 × 제2 계약서상의 노무비 353,435,468원 ÷ 제2 계약상의 총 공사대금 1,834,807,380원) 합계 77,851,647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4,985,90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44,985,900원을 제외한 324,084,550원(= 369,070,450원 - 44,985,900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압류 경합에 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44,985,900원을 제외한 위 324,084,550원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압류와 H, I의 각 가압류가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C의 채권자인 H가 2011. 4. 7.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25,577,32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2011. 4.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C의 다른 채권자인 I이 2011. 4. 1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155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2011. 4.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3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44,985,900원을 제외한 위 324,084,550원에 대하여 합계 337,127,322원(= H의 가압류 25,577,322원 + I의 가압류 11,550,000원 + 원고의 채권압류 3억 원)의 가압류 및 채권압류가 경합함으로써 위 채권압류에 기초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오승이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