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합765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3.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최고유통망관리책임자(Chief Supply Chain Officer, 이하 'CSCO'라 한다)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경 피고를 퇴사하였다.

[고용계약서]

1.

고용 및 업무 : 원고는 CSCO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이하 'CEO'라 한다)에게 직접 보고한다. 원고의 업무와 보고 체계는 상호 합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계약조건 : 원고의 고용기간은 2010. 12. 31.까지 계속된다.

3.

보상 및 혜택

가.

기본급 : 피고는 원고에게 연 4억 5,7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

나.

대체상여금

1)

장기대체보상 :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미화 237,000달러를 지급한다.

2)

형평대체보상 :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더라면 그 사용자가 2008. 3. 1.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제공하였을 옵션에 따른 주식 수에 위 옵션의 실행가액에 대한 공정가액의 초과액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

연간상여금 : 원고는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연간상여금 계획이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연간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2)

목표상여금은 성과목표 달성에 근거하여 2억 7,450만 원이다. 최대 업무수준 달성 시 목표상여금의 200%, 목표 업무수준 달성 시 목표상여금의 100%, 목표 업무의 분계점 수준 달성 시 목표상여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적절한 업무수준을 성취하지 못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라.

장기성과급 : 원고는 장기성과 프로그램 및 아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총 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과 절대 투하자본 수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1)

적용되는 실적기간은 2008. 3. 1.부터 2010. 12. 31.까지이다.

2)

총 주주 수익률은 유사집단(즉, 노키아, 모토로라, 다이킨, 월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삼성전자, GE, AB 일렉트로룩스, 애플, 마츠시타 전기산업, 로얄필립스전자)과 비교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3)

목표성과급은 8억 2,350만 원이고, 업무 목표의 달성 정도를 바탕으로 20% 내지 200%를 지급한다.

5)

장기성과급의 지급일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할 수 없다.

7.

종료의 효과

다.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본급을 12로 나누고 효력발생일로부터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재된 'CSCO에 대한 상여금 및 성과급 계획'과 '2010년 장기성과급 결과'를 통보하고, 위 2010년 장기성과급 결과에 따라 미화 18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CSCO에 대한 상여금 및 성과급 계획]

3.

장기성과급

가.

기준과 평가

1)

총 주주 수익률

가)

3년간 총 주주 수익률에 대해 동종업계의 12개 그룹의 비교순위에 따라 평가

나)

평가기간 :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3년

다)

위 그룹들은 평가에 의하여 3가지로 분류된다.

높음(상위 30%), 중간(상위 31 ~ 80%), 낮음(하위 20%)

2)

절대 투하자본 수익률

가)

2010년 중기 투하자본수익률 목표에 의하여 평가

나)

2010년 투하자본수익률 목표 : 18%

나.

장기성과급 비율 계산

1)

장기성과급 지수

가)

2010년 연말의 총 주주 수익률 및 절대 투하자본 수익률 적용

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를 사용하여 총 주주 수익률 및 절대 투하자본 수익률 실적을 평가한다.

2)

목표성과급 : 미화 90만 달러

[2010년 장기성과급 결과]

1.

총 주주 수익률 : 동종 업계 13개 회사 중 4위(상위 30.769%)로 '중간'에 해당

2.

절대 투하자본 수익률 : 1.1%(목표 18%)

가.

목표 달성률 : 6.1%로 '90% 미만'에 해당

3.

계산

가.

장기성과급 : 미화 18만 달러(= 목표성과급 미화 90만 달러 × 장기성과급 지수 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기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0년 총 주주 수익률이 동종 업계 13개 회사 중 4위(상위 30.769%)로서 상위 30% 이내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간(50%)'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위 총 주주 수익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높음(30%)'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장기성과급 지수는 0.2가 아닌 0.5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성과급으로 미화 45만 달러(= 미화 90만 달러 × 0.5)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화 18만 달러(= 미화 90만 달러 × 0.2)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차액 미화 27만 달러에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2. 5. 8. 기준 환율인 달러당 1,136원을 적용한 306,7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단순 백분율(%)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위 총 주주 수익률을 상위 30.769%(= 4/13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로 계산한 다음 상위 30% 안에 들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단순 백분율에 의한 계산 방식은, ① 이 사건과 같이 표본 집단의 개체 수가 적은 경우에는 확률적 분포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수 없는 점, ② 13개 회사를 단순 백분율에 따라 상(30%), 중(50%), 하(20%)로 분배하면 상에 3.9개, 중에 6.5개, 하에 2.6개가 분배되는데, 소수점 이하를 올리면 표본 집단의 개체수가 14개(상 4개, 중 7개, 하 3개)로 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개체 수가 11개(상 3개, 중 6개, 하 2개)로 되는 등 자연수를 그룹별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총 주주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위와 같은 문제로, 13개의 회사를 높음(상위 30%), 중간(상위 31 ~ 80%), 낮음(하위 20%)에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백분위 함수(Percentile Rank), 근접정수함수, 중앙순위표(Median Rank Table) 등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위 총 주주 수익률은 위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에 따르더라도 상위 30% 안에 든다.

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 백분율로 계산하여 총 주주 수익률이 상위 30.769%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높음' 영역을 '상위 30%'로, '중간' 영역을 '상위 31 ~ 80%'로 기재하는 바람에 이 사건과 같이 총 주주 수익률이 상위 30.769%가 된 경우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것인바, 이와 같은 기재상의 오류는 작성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총 주주 수익률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중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의 규정 취지는, 피고의 총 주주 수익률이 13개 회사 중 상위 30% 안에 든 경우는 '높음', 위 '높음'에는 들지 못했지만 상위 80% 안에 든 경우는 '중간', 위 '중간'에도 들지 못한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의 총 주주 수익률은 13개 회사 중 4위로서 상위 30.769%에 해당하여 상위 30% 안에 들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중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높음' 영역을 '상위 30%'로, '중간' 영역을 '상위 31 ~ 80%'로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

다)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모두 동일한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총 주주 수익률 '중간' 평가에 따른 장기성과급을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의 총 주주 수익률이 단순 백분율로 계산하여 13개 기업 중 상위 30% 안에 들면 앞서 본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상의 '높음'으로, 상위 30% 안에 들지는 못하였지만 80% 안에 들면 '중간'으로, 위 범위 안에도 들지 못하면 '낮음'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0년도 총 주주 수익률이 상위 30.769%인 이상 이는 '중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총 주주 수익률이 '높음'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성과급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 성과나 능률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함으로써 그 성과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둔 급여제도인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경쟁회사들 사이에서의 비교순위에 따라 그 지급률을 달리하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상 그 회사의 비교순위가 표본 집단인 경쟁회사들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관심사라 할 것이다.

②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는 소속 임원들에 대하여 단순 백분율로 계산한 총 주주 수익률 기준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③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임원들인 C, D 등도 총 주주 수익률이 '중간'으로 평가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2010년 장기성과급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피고가 주장하는 백분위 함수, 근접정수함수, 중앙순위표 등의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분포나 토지면적의 측량계산 등과 같이 표본 집단 내에 있는 모든 평가 대상을 각 그룹에 빠짐없이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한 계산방식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평가 대상이 표본 집단 내에서 몇 번째로 우수한지를 가리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백분위 함수는 극단(Critical Point)에 있는 개체들의 통계를 왜곡하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근접정수함수는 오사오입법(五捨五入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방식이 지적측량 이외의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중앙순위표에 의한 계산방식은 표본 집단의 개체 수가 적을 경우에는 각 구간에서 선택된 중앙값이 각 구간을 정확히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방식들도 각각의 단점이 있어 반드시 단순 백분율보다 더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에 '높음' 영역을 '상위 30%'로, '중간' 영역을 '상위 31 ~ 80%'로 기재하였다고 해서 상위 30 ~ 31% 구간에 속하는 평가 대상에 대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기재는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상법상 미등기 임원으로서 피고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평균임금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외에도 장기성과급, 정기상여금, 연간상여금, 차량 관련 비용,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위 기본급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 123,019,24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미등기 부사장으로서 최고유통망관리책임자(CSCO)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속 직원 수는 약 32,000명 정도인데, 2009. 10. 무렵 피고의 부사장은 31명, 각 사업부문별 최고책임자(CTO, CFO 등)는 9명이었고, 부사장 겸 사업부문별 최고책임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었다.

나)

원고가 관리하는 부서는 유통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팀, 글로벌 물류(Global Logistics)팀, 기업 아웃소싱(Corp. Outsourcing Management)팀으로 총인원이 351명 정도에 이른다. 원고가 최고책임자로 있던 사업부문(이하 'CSCO 사업부문'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무렵 처음 생겼다가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는 없어졌다.

다)

원고는 물류, 유통망, 아웃소싱(Outsourcing) 등에 관한 전략 수립, 지표 관리, 운송 관련 입찰(Bidding)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양업체'가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업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업체'만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맥킨지와 계약금액이 약 57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CSCO 사업부문의 예산을 집행하고, 위 사업부문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임면, 성과급, 연봉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8. 6. 11.경 기업 인사관리팀에 있는 F 전무의 동의를 얻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독립적인 집무실, 자동차, 운전기사, 전담비서 등을 제공받았고, 한편, 원고의 복리후생 지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08. 3. 20.경 부사장 G에게 피고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G으로부터 '경영회의는 사장단 회의 이므로 원고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경영회의의 참석 범위를 사업부문별 최고책임자까지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위 경영회의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8, 을 제7,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고 원고의 업무와 보고 체계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장기 대체 보상(Long-Term Compensation Replacement)'이나 '형평대체보상(Equity Compensation Replacement)'과 같은 '대체상여금(Replacement Bonus)'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대기업인 피고의 최상위급에 속한 임원으로서 물류, 유통망 관리, 아웃소싱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전략 수립, 예산 집행, 인사 결정, 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 적용되는 등 피고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CSCO 사업부문)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실질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법상 미등기 부사장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선임이 없었다거나 피고 대표이사인 E에게 일부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점 등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인 지표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고용계약서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오승이 박상한

각주1) 특정 집단의 점수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유도점수로서, [1 - {A라는 사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수 + (A를 포함하여 A와 동일한 점수를 받은 사람 수 × 0.5)}(전체 사람 수) × 100%로 계산한다. 따라서 백분위 함수에 따르면, 위 총 주주 수익률은 26.93%[= 1 - {(9개 회사 + 1개 회사 × 0.5)/13개 회사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어 '높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각주2) 소수점 이하의 수가 5 초과이면 올림을 하고, 5 미만이면 버림을 하며, 5일 경우에는 소수점 앞의 정수가 홀수이면 올림을, '0'이나 짝수이면 버림을 한다. 이에 따라 13개의 회사를 상(30%), 중(50%), 하(20%)로 분배하면 상 3.9개는 4개, 중 6.5개는 6개, 하 2.6개는 3개가 된다. 따라서 근접정수함수에 따르면 4위를 한 피고의 위 총 주주 수익률은 상 4개 안에 포함되므로, '높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각주3) 100% 안에 13개의 회사가 균등한 구간을 가지도록 나열하면 각 회사는 7.69%(= 100/13)씩의 구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회사는 각 구간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순위표 방식에 따르면, 1위 회사는 3.85%(=7.69%/2), 2위 회사는 11.54%(= 3.85% + 7.69%), 3위 회사는 19.23%(= 11.54% + 7.69%), 4위 회사는 26.92%(= 19.23% + 7.69%)가 되어, 4위를 한 피고의 위 총 주주 수익률은 '높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각주4) 표본 집단의 개체 수가 100개일 경우에는 각 개체가 가지는 구간의 폭은 1.00%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개체 수가 13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개체가 가지는 구간의 폭이 7.69%로 커진다. 따라서 각 구간의 중앙값은 그 구간에 속한 평가 대상의 실제 가치와 ± 3.85%의 오차를 가지게 된다.

각주5) 원고가 이전 소속회사에서 피고로 이직하지 않았다면 이전 소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상여금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