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 선고 2011가합9223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0. 8. 2. 원고 H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H, I에게 별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3.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와 원고 H,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B, C, D, E,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 E, F, G가 부담하고, 원고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 H,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K지부장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금속노조 K지부 J 지회(이하 'J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J 노조에서의 각 직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원고 H, I에 대하여는 아래 각 해고일 30일 전에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H, I이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않음으로써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해당일자에 해고되었다. 이하 직위해제와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1>

다.

원고 A,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1. 18.경 복직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23조 (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6.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을 때

제82조 (징계)

사원이 취업규칙 중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를 징계한다.

3.

사내외를 불문하고 타 사원에게 폭력, 협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때

4.

타 사원을 끌어들이거나 강요하여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게 하거나 취업을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한 때

5.

고의로 작업능률을 저해시키거나 작업수행을 방해한 때

6.

근무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손괴, 손실 및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때

14.

허가 없이 사내에서 불온문서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시위, 집회, 연설 등에 참여한 때(단,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제외한다)

16.

허가 없이 통용문 이외의 장소로 입하거나 월장한 때

제83조 (징계의 종류와 적용)

①

징계는 견책,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권고사직, 징계해고의 6종으로 한다.

4.

직위해제는 직책과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한다.

5.

권고사직은 퇴직할 것을 권고하여 자기 퇴직의 형식으로 해고한다.

6.

징계해고는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 징계규정

제3조 (비위사실과 징계벌)

취업규칙 제82조에서 기재된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