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4.경부터 2010. 3.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0. 3.분 임금 960,000원, 휴일수당 120,000원, 주차수당 120,000원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7번 부분 제외)와 같이 총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32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주)E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충남 G건물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공현장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주)E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E는 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공공사를 진도테크(주)와 H이 운영하던 I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위 근로자들은 모두 위 재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관련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직불서류, 민사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