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고합447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U 소유 부동산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9. 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10. 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V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4.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