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나548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3. 20. 00:05경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C 시내버스(이하 '가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 이르러 광명성애병원 방면에서 하안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하안동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가해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가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새벽 또는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므로 다른 출퇴근수단이 없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피고 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초과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상당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비록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은 그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공제조합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보상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액을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Ⅱ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둔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3:43경 버스운행을 마치고 자정 무렵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 00:05경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실, 망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 퇴근을 해 왔으며 소외 회사는 그 소속 운전기사 등에게 출 · 퇴근을 위한 별도의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6.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기 기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주거지는 근무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고를 받고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확실하다거나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즉 망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 제한(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좌회전을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 망인이 2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삼거리에 진입하는 바람에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차로위반 및 전방주시태만, 과속운전 등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과속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지 2차로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3, 16(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289,265,184원

망인(E생)은 2006. 9. 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소

외 회사 인사규정상 정년인 만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4. 2.28.까지는 운전기사로서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3,340,799원의 소득(2009년도 근로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연간상여금을 포함하되, 만근초과수당, 유급수당 및 연차수당은 제외함)을,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25. 2. 25.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인정하고, 수입의 1/3 을 생계비로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나.

일실퇴직금

21,221,459원

소외 회사는 1999. 6.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고, 망인은 2006. 9. 1. 입사하였으며, 2010. 3. 20. 망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11,565,460원이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퇴직일인 2024. 2. 28.까지 근무하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55,608,751원[평균임금105,962원{(퇴직 전 90일 간의 급여 합계 9,760,441원-연차수당 223,830원)/90일} × 망인의 입사일부터 예상퇴직일까지 계속근로년수 17년 5개월 28일(17+5/12+28/365) ×30일]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32,786,919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위 퇴직금 11,565,4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221,459원(32,786,919원 -11,565,460원)이 망인의 일실퇴직금이 된다.

다.

장례비

3,000,000원(다툼없는 사실)

라.

공제

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마.

위자료

망인 : 75,000,000원, 원고 : 2,000,000원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측에서 B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5,000,000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과 원고의 각 위자료 금액을 위와 같이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87,486,643원{망인의 일실수입 289,265,184원 + 망인의 일실퇴직금 21,221,459원 + 원고의 장례비 3,000,000원 - 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75,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배상원 이현정

각주1)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각주2) 재산상 손해 310,486,643원, 위자료 77,000,000원이다. 한편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손해금(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망인의 손해금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은 382,486,643원, 원고 본인의 손해금은 5,000,000원이다.

각주3) 제1심 판결은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21,221,459원이 아닌 15,611,249원으로 산정(차액 5,610,210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