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노25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주)D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D의 부장인 E과 공모하여 (주)D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채권자 F, 채무자 G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채무액 208,6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D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각 지급보증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은 2009. 12. 9. 주식회사 카라반통상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카라반통상, 채권자 큰사람컴퓨터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5억 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2009. 9. 10.부터 2010. 3. 3.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지급보증액의 3%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사업주체가 채권자나 채무자인 일반인으로부터 회원금이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미리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 기금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유사하여 보험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각 지급보증서, 주식회사 D 홈페이지 자료,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D 지급보증서 발행절차 안내문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 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2의 나. 2)항에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업법에 규정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D은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9. 7. 16.경 그 목적을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회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양도, 매출, 발행 업무 및 지급보증업무 등' 으로 추가하여 회사계속 되었는바, 그 목적 중 '지급보증업무' 를 명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의 항목을 보면, 채권자 또는 보증처, 보증인, 채무자, 피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장소, 담보내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 및 그 내용 중 '보험' 이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은행법상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그 고유 업무와 아울러 부수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보증보험에 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령

[보험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라.

보증보험

○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보험업법시행령]

○

제1조의2(보험상품)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4.

보증보험계약

[은행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등기부상 대표이사인 J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2009. 12. 9. 주식회사 카라반통상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카라반통상, 보증처 큰사람컴퓨터 주식회사, 지급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간 2009. 10. 2.부터 2010. 10. 1.까지로 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2009. 9. 10.부터 2010.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채무자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보증보험계약'과 실질적인 계약구조, 내용이 동일하다(D이 사용하는 보증금 청구서는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사용하는 보험금 청구서와 '지급보증', '보험계약'이라는 용어를 달리할 뿐, 그 구성 및 내용이 거의 같다).

3)

원심은 '피고인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ⅰ)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에서 부수업무로 하는 지급보증은 발행기관(은행, 보증보험회사) 및 구체적인 계약내용(보증기간, 수수료)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기본구조, 내용면에서 동일한 점,ⅱ)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위 지급보증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하는 점, ⅲ)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업에 대한 허가나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점(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라면 위와 같은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과 구조 및 내용이 동일한 지급보증을 한 이상 보험업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ⅳ) 피고인의 지급보증 행위가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보증보험업 영위 사실을 부정한다면, 형식적인 용어 선택만을 이유로 보험업법의 단속규정을 사문화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설시는 타당하지 않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