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가단1570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2.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첫날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원고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7, 19, 21호증,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 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범위)

1, 채권추심 대행

①

수임 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②

수임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③

수임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④

수임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⑤

수임 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및 발송

⑥

기타 수임 채권의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임업무 대행

①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②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③

민원 업무의 유치 및 접수

제2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관계)

1.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민법상 위임 업무대행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3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 최초 업무대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2.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고 회사가 계약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갱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임 업무대행자 신원보증)

1.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보험금액 5천만 원)에 가입하여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 업무대행)

2.

원고들은 제1조의 위임 업무대행 계약범위 중 위임받은 업무대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피고 회사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통보한다.

제7조 (위임 업무대행 시 법규 준수)

3.

원고들은 위임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위임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고객과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 업무대행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문으로 전달한 위임 업무대행 계약자용 수수료율 체계를 원고들에게 적용한다.

3.

업무대행 시 발생되는 일반 경비 및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피고 회사는 최초 위임 업무대행 계약 시,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개별적 계약 및 피고 회사의 내부 채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제9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와 제7조(위임 업무대행 시 법규준수)에 위배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위임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원고들이 위임 업무대행에 대하여 원고들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7.

원고들이 본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과정 중 같은 업무대행자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과 채권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들과의 금전 수수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제3자로부터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여 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피고 회사의 내부 인사관리 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나)(1)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의 출근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통합전산시스템에 매일 수행업무 및 실적을 입력하도록 하여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치를 제시한 뒤 이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이에 미달하면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5)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방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 ②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각 계약은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한 점, ⑤ 피고 회사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점, ⑥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⑦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측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각종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입사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원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정산표'의 '근무기간'란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퇴직금 지급 채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발생하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정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