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2가단3453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건물 2층에서 'D(E점)'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9. 12. 8.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8.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 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1항 : 본 계약의 기간은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정한다.

2009년 12월 8일부터 2011년 12월 7일까지

제2항 :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된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본 계약 제4조의 소득배분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새로운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헤어디자이너 소득배분율)

제1항(헤어디자이너 소득배분율의 정의) : 헤어디자이너 소득배분율은 '을'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입(VAT 포함기준임) 중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제2항(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

①

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이 직접 헤어시술서비스를 통해 올린 매출실적의 총계(VAT 제외금액)에 '갑'과 '을'이 계약시 합의한 소득배분율표에 의한다.

제3항(소득배분율) :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소득배분 기준율은 소득배분율표를 기준으로 최저 25%~최고30% 사이에서 배분하기로 합의한다. 위 소득배분율은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갑'의 판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을'은 충분히 양해한다.

제5조(소득정산 및 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

제1항(소득정산) : '갑'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을'의 미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제4조 제3항의 소득배분율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소득을 정산하고, '을'은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이의가 없으면 5일까지 소득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지급방법) : '갑'은 제1항에 의해 확정된 소득을 매월 5일까지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3항(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 : '갑'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소득 지급시 3.3%(주민세포함) 원천징수 차감 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매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1항 :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의 신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 타 헤어샵, 기타 '갑'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개인업체 혹은 법인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개인브랜드) : '을'은 계약기간 중 개인의 호칭에 대하여 '갑' 매장 내 지정된 점내 브랜드(개인 호칭)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제3항(경업금지) : '을'은 '갑'과의 계약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타 회사로 전직할 수 없으며, '갑' 매장 반경 4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기일 경과 후 개점하더라도 제2항에서 본인이 사용하였던 개인브랜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4항(미용서비스의 제공)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장소(매장)에서 개인의 재량으로 고객과 상담, 시술,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고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매출증진을 위하여 개점과 폐점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을'이 순번으로 이를 준수하여 고객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서비스에 관련한 수칙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제2항(계약해지사유)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제2항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갑'의 경영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을'의 개인매출이 매장에 정한 기준 매출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

⑦

'을'이 타인의 영업에 방해를 주거나 '갑'의 정당한 주의와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제3항(위약금) :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위항의 계약 해지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경우 '을'은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손해액 계산방법

평균월 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미용서비스 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총 미용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배상기준

배상기준은 ①항의 소득분배액의 x 12개월 치의 금액으로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고 2012. 6.까지 발생한 소득을 2012. 7. 5.경 정산받았다.

라.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도로를 통한 이동거리가 600m 내지 700m 가량(직선거리로는 300m 이내이다. ) 떨어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의 경업금지 조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한다.

)은 대등한 사업자로서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 미용사의 이직으로 인한 단골 고객 이탈 등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정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을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과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과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미용실에는 원장, 부원장, 점장, 실장, 피고를 비롯한 미용사들과 스태프들이 근무하였는데, 피고 등 미용사들은 오전조·오후조 중 일원으로 편성되어 일하였으며, 스태프는 이 사건 미용실에 고용된 직원으로 미용사와 팀을 이루어 해당 미용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미용사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았다.

(나)

원장은 평소 피고 등 미용사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거나, 복장·근무 태도·스태프의 교육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미용사와 스태프의 구성이나 미용사들의 근무조 편성에 관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미용실의 출근시간은 피고 등 미용사들에 대한 별도의 예외 없이 09:30으로 정해져 있었고 09:50경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퇴근시간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라)

피고 등 미용사들은 월차를 신청하여 허락을 얻어야 하였고, 지각이나 결근시 진료확인서나 청첩장 등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새로운 손님을 배당받는 순번에서 불이익을 받고 지각의 경우 5분에 5,000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조퇴나 외출의 경우에도 허락이 필요하였다.

(마)

피고 등 미용사들은 가위, 빗 등은 개인 소유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파마열처리 기계 등 고가의 작업도구는 원고가 공급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 등 미용사들과 스태프들은 이 사건 미용실 내에서 무전기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근무 상황을 알리거나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고 피고의 보수에서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었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미용도구 등의 일부를 본인 소유의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등 미용사들은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 태도와 방법 등에 관한 관리·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등 미용사들이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원고에게 전속되어 미용업을 수행하였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 등 미용사들이 원고로부터 업무 장소 뿐 아니라 고가의 미용 작업 도구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공받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다른 도구나 직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지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미용사가 이직하는 경우 단골 고객이 이탈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미용실의 경우 일반적인 미용실과 달리 상호의 인지도·시설 등이 고객흡인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미용사와 고객 간의 신뢰관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러한 인적관계는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으로 특별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1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전직할 수 없고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개점할 수도 없는데, 비록 위 약정이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에게 생계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