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2가단51318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5.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고문으로 위촉되어 2007. 4. 1.부터는 D임원(비등기임원)인 전무로 승진하였으며, C에 입사한 이래 계속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21.경 무단결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고, 피고는 2006. 3. C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9. 3. 재선임을 거쳐 2012. 3. 무렵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509호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① 원고는 C 감사실장으로서 모범이 되어 다른 임 · 직원의 업무집행의 적법성을 제대로 감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법인카드를 감사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지출한 점, ② 대기발령기간임에도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C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0766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0. 4. 29.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나92567호로 "감사실장인 원고가 출장 중이던 기간에 감사실 폐지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의 감사실 폐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C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C이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고지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내세운 해고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기 부당한 것이거나, 일부 비위사실이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파기 환송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가 2012. 11. 29.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10. 7. 2.경부터 C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과 피고의 연임관련 로비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0. 8. 23. 국회에서 개최된 국무위원 후보자(특임장관) E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로부터 원고를 내보내라는 외압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2011. 1. 17.경 "피고 등의 감사실 폐지 및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C 임직원 비리를 파헤치던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0.경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F 월간조선과 "[인터뷰] 연이어 선박 해양플랜트수주 '대박' 터트리고 있는 B C회사 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인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2011. 1. 17.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은 월간조선 G월호 및 월간조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17, 21 내지 29, 을 1 내지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C 재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청와대 외압 등 외부적 요인을 빌미삼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감사실 폐지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감행하였고, 그럼에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아래에서 적시한 이 사건 ①, ②, ③ 각 발언이 반론 없이 그대로 월간지인 월간조선 G월호에 실리고, 위 월간조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불법적인 대기발령에 의하여 직위를 잃고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터 잡아 불법적인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① "우리를 고소한 전 감사실장은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 된 것인데"라고 발언하였다.

나.

원고가 C을 상대로 1심에서부터 정치적 이유로 해고된 것임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② "항소심부터는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라고 발언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③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니고,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3.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가 2011. 1. 17. C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2009년부터 C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발언으로 이 부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각 발언이 피고 등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입은 그 동안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 발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당시까지 C 대표이사로서 파악하고 있던 원고의 고소사건이 제기된 배경과 사건의 경과를 기자를 상대로 압축하여 설명하면서, 2010. 7. 2.경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피고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과 피고의 연임관련 로비의혹에 대하여 결국,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 있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 당시 피고가 한 각 발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발언이 행해진 시기 및 경위,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 각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인터뷰 내용 중 이 사건 각 발언만 따로 떼 내어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