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5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2. 1.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6. 9.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11. 5. 조합총회에서 D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11. 11. 28. 조합장 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2. 1.까지 18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43,200,000원 및 2007. 6. 9.부터 2012. 2. 1.까지 약 4년 7개월 근무에 따른 4년치 퇴직금 9,600,000원 등 합계 52,800,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 4,800,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3,312,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687,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조합장 재직 당시 매월 2,4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퇴직금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4조 ①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에 2,4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다툼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2011. 11. 5. D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그 무렵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2011. 11. 5.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업무수행 기간까지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1. 11. 5.까지의 월보수만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3,312,930원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6. 9.부터 2008. 6. 8.까지의 퇴직금 2,400,000원을 2008. 6. 5. 수령한 사실, ② 2008. 6. 30. 조합장퇴직금 급여 명목으로 4,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인출된 사실, ③ 원고가 2009. 5. 29. 퇴직금 2,332,68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400,000원×16개월+400,000원+9,600,000원 - (2,400,000원+4,000,000원+2,332,680원) - 3,312,930원 = 36,354,390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6,35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5. 8.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주장과 판단
우선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2007. 6. 9.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실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7. 6. 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원고가 보궐 선거로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달리 원고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되었으므로,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2년'이다), 원고의 임기는 2009. 6. 8. 만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관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실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0,000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존 조합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58440 도정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고지받았으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동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동일자 부칙 제5조 제1항은 위 조항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07. 6. 9.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도 2008. 12. 10. 고지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 부칙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신설된 임원 결격 조항에 의해 원고가 기존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의 준공 및 개별 세대 등기업무완료를 2008. 10. 15.까지 종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장직을 사퇴한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 기일까지 완수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5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C아파트)의 준공 및 개별 세대 등기업무완료를 2008. 10. 15.까지 모두 종결하고 만약 위 기간 동안 약속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조합장직을 사퇴한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원고가 준공 및 개별 세대 등기업무 완료를 귀책사유 없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준공 및 개별 세대 등기업무를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2010. 7. 23. 피고 조합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15,000,000원, ② 2008. 2. 4.자 설귀성비 2,100,000원, 2008. 9. 10.자 추석귀성비 1,500,0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위 각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항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23호증, 을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29. 피고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였고, 2010. 7. 23. 피고 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①항의 거래내역은 위 변제내역으로 추단되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②항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5조는 ① 조합장은 업무추진을 위한 판공비를 월정 사용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②항의 각 해당 금원이 조합장의 업무관련성과 업무추진비의 사용한도를 벗어났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전임 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해태한 점, 후임 조합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피고 조합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고 조합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조합이 그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봉조
각주1)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 16개월
각주2) 2011. 11. 1.부터 2011. 11. 5.까지의 보수 2,400,000원 × 5/30
각주3) 2010. 7. 1.부터 2011. 11. 5.까지의 퇴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각주4) 기수령한 퇴직금으로써 원고가 이미 수령했다고 자인하는 금액 4,800,000원을 초과한다.
각주5)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각주6) 다만, 그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