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99,214원과 2012.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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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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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계산한 임금보다 10,999,214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판사 우광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