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39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571,884원, 원고 B, C에게 각 137,381,2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2013.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E은 G의 하도급업체인 I의 현장소장이다.

나.

E은 2011. 11. 17. 저녁 무렵 망인 및 J, K과 함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식당에서 소주 여러 병을 마신 후, 2011. 11. 18.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과 함께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13번 군도를 창녕읍 방면에서 유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E은 창녕․유어 경계 지점에서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이 2011. 11. 18. 01:28경 다발성 외상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E이 술에 취하였으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혈액채취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고 후 이송된 L병원 응급실에서 작성된 차트에는 E이 술에 취한 상태(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E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라.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A가 3/7, 자녀인 원고 B, C이 각 2/7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은 2011. 11. 18. 망인을 퇴직 처리하고 퇴직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E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함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며,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인 사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 681,665,869원

1)

정년퇴직일 : 2025. 3. 31.(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

2)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0. 3. 17.까지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가)

정년퇴직일까지 : 망인이 2011. 1. 1.부터 2011. 11. 18.까지 G에서 받은 총급여 83,273,562원[상세내역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의 월 평균액 7,863,414원

∴ 7,863,414원 = 83,273,562원 ÷ {10월 + (18/365일 x 12월)}

나)

정년퇴직 다음 날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 도시일용노임 기준(가동일수 월 22일)

다)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급여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기본연봉 : 기본급, 고정OT(기본급의 20%), 상여금(명절상여금 포함), 평가급 원고들은 G에서 물가상승률 및 경력상승을 고려한 임금인상 제도인 ‘스텝업’, ‘베이스업’을 통해 매년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으므로 상승될 연봉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예컨대 법령이나 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변론종결 시 이후 임금의 인상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은 직위별로 연봉이 정해지는 연봉테이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스텝업’은 직위 변경에 따라 연봉테이블 내에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 ‘베이스업’은 연봉테이블 자체가 변경되어 임금이 인상되는 것인 사실, 베이스업 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평균 3.5%, 2011년도에는 평균 8.3%, 2012년도에는 평균 3.5%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인사관리규칙, 취업규정에는 ‘직위별로 별도의 기본 연봉테이블을 운영한다(제32조 제2항)’, ‘연봉은 전년도 1년간의 개인성과 및 능력/자질고과를 종합하여 개인별 차등하여 조정한다(제49조 제1항)’라고만 정해져 있어 연봉테이블 자체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연봉테이블에 의할 때에도 GM부장의 경우에는 연차에 상관없이 기본연봉이 동일하여 스텝업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변론종결 이후에도 베이스업, 스텝업을 통해 매년 상승된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M지원금, IB(경영성과급), 장기근속포상금

원고들은 M지원금, IB(경영성과급), 장기근속포상금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인 망인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M지원금은 N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회비 11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며, 장기근속포상금은 10년, 20년, 30년 근속 시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이 사고일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일률적으로 위 수당을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자녀학자금

원고들은 원고 B, C의 대학교 학자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학자금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 B, C의 대학 입학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급여 중 현장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및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일률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11. 22.자)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11. 18.까지 G 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수당(67만 원) 및 당직비(평균 20만 원)를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월 전년도 연차수당(2009년 1,800,400원, 2010년 1,350,300원, 2011년 1,338,344원, 2011년분 연차수당 1,557,870원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었다)을 지급받은 사실, G은 전직원에게 선택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년 98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수당은 그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2011. 1. 1.부터 2011. 11. 18.까지 망인의 총 급여는 기본급, 고정OT, 상여금(명절상여금 포함), 평가급, 현장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83,273,562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57,224,792원

가)

G의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 시의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연월차 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에 아래와 같은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

나)

망인의 퇴직금 중도정산일 : 2006. 3. 31.

다)

망인 사망 후 G이 사망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43,119,644원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7,609,349원(= 43,119,644원 ÷ 5년 7월 18일)이다.

라)

정년퇴직 시 퇴직금 : 7,609,349원 x 22(= 19년 + 3) = 167,405,678원

사고 시 현가 : 167,405,678원 x 1 / {1 + (연 5%/12월) x 160월 12일} = 100,344,436원

일실퇴직금 : 100,344,436원 - 43,119,644원 = 57,224,792원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7. 16.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라.

과실상계

1)

443,334,396원 = (일실수입 681,665,869원 + 일실퇴직금 57,224,792원) x 60%

2)

3,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x 6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점, G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 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7,0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①

망인 : 20,000,000원

②

원고 A : 10,000,000원

③

원고 B, C : 각 5,000,000원

바.

상속분

1)

원고 A : 198,571,884원

∴ 198,571,884원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합계 443,334,396원 + 망인 위자료 20,000,000원) x 3/7

2)

원고 B, C : 각 132,381,256원

∴ 132,381,256원 = (443,334,396원 + 20,000,000원) x 2/7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1,571,884원(상속분 198,571,884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7,381,256원(상속분 132,381,25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전진우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