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7. 4. 1.에 피고 법인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2. 6. 4. 원고를, ① 피고의 운전원 선발과정에서의 금품 등 수수, ② 운전원 채용 이후 정기적 · 부정기적 금품 · 향응 수수를 통한 파당적 인력 관리, ③ 2005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법인 소유 차량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위 징계해고와 관련된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5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징계해고 :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다.
제59조 (징계해고사유)
법인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때
개인적인 영리를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이용한 때
법인의 허가 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받은 때」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는 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12. 6.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847,28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위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 을 제1, 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 4. 1.부터 피고 법인의 차량팀 과장으로서 운전기사 업무 및 피고 법인의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 등 차량팀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운전기사 채용시 외부 인력파견 업체인 맨파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면접을 거쳐 선발하여 왔는데, 원고는 자신이 소개한 C과 D를 맨파워로 하여금 피고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전기사 선발에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 19. C이 피고 법인에 입사한 후 C으로부터 사례비 3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0. 2. 17. D가 피고 법인에 입사할 무렵 D로부터 사례로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그 밖에도 앞서 본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 법인에 입사한 운전기사들 중 E로부터 2008년 10월경 50만 원을, F로부터 2008년 3월경 30만 원을, G으로부터 2010년 10월경 30만 원을, H으로부터 2009년 4월경 10만 원의 상품권을 각 사례비로 받았고, 그 외에도 추석, 설 등 명절마다 I 등 운전기사들로부터 5 ~10만 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주로 피고의 서류전달, 우체국 업무 등에 사용하는 피고 법인 소유의 차량을 원고의 출퇴근에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동안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운전기사 선발과정에 관여하면서, 또는 피고 법인의 차량팀 과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 7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 법인 소유의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한 점은 피고가 이를 묵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밖의 증거들로 알 수 있는 피고 법인에서의 원고의 지위,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중 합계 30,085,5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원고와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연간 급여총액을 정한 후 이를 12분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되, 위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하는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9, 13, 15호증,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법인의 운전기사로서 서류전달, 우체국 업무 등 필요시에 차량을 운전하는 등 업무시간과 대기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② 피고 법인 변호사들의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의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량팀 관리자인 원고도 거의 매일 연장근로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더이상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2. 5. 4. 및 2012. 5. 17. 신한은행에 원고의 '일반고객정보'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였는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희경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