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가합55513 판결

주문

1.

원고 A, B, C, F, M, R, U, AO, AP, AY의 이 사건 소 중 BD교실 폐쇄로 인한 위자료청구부분과 원고 B, C, D, AG, AH의 이 사건 소 중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인한 위자료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 C, AI, AJ, AM, AN, AS, A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민 주화운동 내역, 손해 내역 및 청구․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3.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I, AJ, AM, AN, AS, AW의 각 청구 및 원고 AI, AJ, AM, AN, AS, A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 C, AI, AJ, AM, AN, AS, AW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T, A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T, AH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O, AP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O, AP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E노조의 결성

BF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소외 망 BG이 1970. 11. 13.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이후 BG의 모친인 소외 망 BH을 비롯한 BF시장의 노동자들은 BE 노동조합(이하 ‘BE노조’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탄압

1)

BD교실 강제폐쇄

가)

BE노조는 BD교실을 개설하여 BF시장 등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나)

BE노조 고문 겸 BD교실 실장이었던 BH이 1977. 7. 15. BI사건으로 구속된 BJ대학교 학생 소외 BK의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부에 항의하던 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2. 구속되자, 경찰은 이를 계기로 같은 날 BD교실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BD교실 출입을 막았다.

다)

이에 원고 A를 비롯한 일부 원고들 및 BE노조 조합원들 200여 명이 1977. 9. 9. 위와 같은 BD교실 폐쇄에 항의하며 경찰의 저지를 뚫고 BD교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BD교실 안으로 진입에 성공한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창문과 출입문을 막은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BH의 석방 및 BD교실 반환 등을 외치며 농성을 전개하였다(이하 ‘BD교실 항의사건’이라 한다).

2)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른 불법구금과 폭행

가)

피고는 1980. 5. 31.경 그 산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보위는 피고 산하의 노동청을 통하여 1980. 8. 21.경 노동조합 내 비위・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BL단체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게 하달하였다. 나) 국보위는 위 정화대상자 명단에 BE노조의 간부들을 포함시켜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위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원고 T, AH, AO, AP는 1980. 12. 8.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속이유와 장소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제로 연행되어, 같은 달 20.까지 13일간 불법으로 구금되었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으며 갖은 폭행을 당하였다.

3)

노동조합 강제해산과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위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서울시장은 1981. 1. 6. BE노조 해산을 명하였고, 이에 같은 달 21. 중부경찰서 경찰들이 BF시장 옥상에 있던 BE노조 사무실의 집기와 장부 등을 끄집어내고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다.

4)

BM단체 농성 및 불법구금

가)

BE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1981. 1. 30.경 BM단체 사무실에서 BE노조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였다(이하 ‘BM단체 농성’이라 한다).

나)

BM단체 농성 다음 날인 1982. 1. 31. 농성자 25명 전원이 강남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 중 원고 D, AG, AH을 포함한 11명이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으며, 위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1. 2. 5.에야 비로소 발부되었다.

5)

원고 T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배포

피고 산하의 남부경찰서 등은 1980년 경 원고 T를 포함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재되어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 T 등이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원고 A, B, C, D, F, G, M, R, U, AG, AH, AM, AO, AP, AW, AY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민주화운동 내역, 손해 내역 및 청구․인용금액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라 한다)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민주화운동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원고 A, AP, AG, O 등은 2006. 4.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위 BE노조의 BD교실 강제폐쇄, 노조 강제해산, 불법구금에 관하여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 당시 근로감독관, 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다음 2010. 6. 30.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하면서 ‘피고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