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92
판결선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을 쓸 데가 있다. 이를 빌려주면 1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G 전화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판결문(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아프리카 적도기니 국에서의 사업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2008. 1.경 G라는 사람으로부터 경기 양평군소재 토지(이하 '양평군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7,000만 원을 지급했다가 해약함으로써 당시 7,000만 원의 대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을 믿은 이유, 이 사건 차용금 중 2010. 12. 4.자 2,5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유 등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합리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와 상관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도기니 국에서 동업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와 별개의 개인적 차용관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마치 위 동업관계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토목기술 서비스업체인 (주)H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 3,600여만 원을 체불함으로써 2003. 12.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주택의 경우 은행, 신용카드회사, 새마을금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여러 건 마쳐진 상태에서 2006. 12.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경 타인에게 낙찰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평군 토지의 소유자인 G는 경찰에서 '2010. 11.경 위 토지상의 묘지를 이장한 후 피고인에게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약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갖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액을 빌린 후이다.
또한, 양평군 토지는 2009. 8. 24. 양평축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0. 5. 31.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반환해 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드대금을 돌려막는 등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이 사건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적도기니 국에서의 사업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실적이 없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현재까지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중인 적도기니 소재 현지 법인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액이 5,600만 원으로서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을 동업 중이고, 향후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송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