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258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봉사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