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86
판결선고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피해자 D에게, "전남 무안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근처에 중국사람들이 투자할 전망이 있어 'C'이 이 사건 임야 3,372㎡를 매입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당신에게 분할하여 팔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임야로 데려가 보여주고, 2009. 12. 2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대입구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매도인)은 D(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0㎡(이하 '복분자 밭'이라 한다)를 8,700만 원(평당가격 29만 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당일에, 중도금 1,500만 원을 2009. 12. 24.에, 잔금 2,900만 원을 2009. 12. 30.에 각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 12. 23.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아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9. 2. 19.경부터 'C'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복분자 밭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09. 12. 24. 1차중도금으로 1,500만 원, 2009. 12. 28. 2차중도금으로 3,300만 원, 2009. 12. 30. 잔금으로 2,9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C' 법인통장으로 각 송금받고, 2010. 1. 12. 복분자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430만 원을 위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9,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통장사본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G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F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H 전 중 300평(이하 '양파밭'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하였고 양파밭의 소유자인 I도 이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신 피해자에게 위 J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는 '2009. 11. 말일경 G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초순경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68, 69쪽), ②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는 '2010. 1. 중순경 F의 마음이 변해서 최종적으로 2010. 2. 초경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G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③ 검찰에서는 '2010. 2.경 G으로부터 계약을 하기로 연락이 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했더니 다음날 G으로부터 F가 반대한다고 연락이 와 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56쪽), ④ 다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12.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 G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날 G으로부터 F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금은 바로 반환받지 않고 한 참 후에 받았다,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과 수수료 3,000만 원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010. 4. 초순경 최종적으로 G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18, 119, 125쪽), ⑤ 이 법정에서는 'G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후에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인적사항이나 계약금을 주고받은 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이고 수수료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① 당시 피고인은 4,000여 만 원이 넘는 'C'의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② 2009. 6.경 K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1,740만 원을 'C'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한 바 있는 점(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③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0년 초경 'C' 직원들임금 등 합계 1억 3,000여 만 원과 사무실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C'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3쪽), 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계약일인 2009. 12. 23.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09. 12. 30.이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되어 있으며, ② 피고인에게 2010. 1. 12.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430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과의 매매계약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다시 한 달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파밭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① 2010. 4. 30.경 피해자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바 있는데다가(증거목록 순번 16), ②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J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위 임야의 시가는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았던 매매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위 임야의 시가가 위 매매대금에 맞먹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상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위 J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복분자밭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이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J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