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9, 10, 12, 13, 14, 16, 17, 20, 21, 22, 26, 27, 30, 31, 32, 33, 35, 36, 38, 42, 44, 45, 47, 48, 49, 52, 53, 54,59, 61, 62, 63, 65, 70, 72, 75, 76, 77, 80, 83, 84, 85, 87, 89, 90, 93, 94, 95, 96,97, 98, 101, 103, 104, 105, 106, 109, 111, 113, 114, 116, 117, 125, 126, 128, 131,134, 135, 138, 141, 142, 145, 146, 148, 149, 150, 151, 152, 156, 157, 166, 167,168, 171, 173의 각 택일적 공소 부분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317
판결선고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소속근로자가 아님에도 체당금 부정수급(별지 범죄일람표 부정수급 유형 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실내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F(별지순번 163)은 위 E 공사 현장에 노무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G(15), H(11), I(50)은 위 J 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F 등은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G, H, I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새로 개설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L 등 위 E의 직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E에서, 총무부 K, L, M에게 위 N 등에 대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위 주민등록등본 사본, 통장, 도장, 비밀빈호)를 취합하도록 지시하였고, 사실은 위 F 등이 E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인 F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G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현장별 체불내역서와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들을 노무법인 O 소속 노무사에게 보내도록 위 L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는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와 위 E의 근로자인 위 N 등에게 2008. 11.부터 2009. 2.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현장별 체불내역서를 노무법인 O에 인계하였다.
같은 달 29. 위 노무법인 O 소속 노무사 P는 L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건네받아 경기지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14. 위 고양지청으로부터 F의 통장으로 체당금 7,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5, 50, 163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체당금 29,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체당금을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일한 적이 없음에도 체당금 신청하여 부정수급(별지 범죄일람표 부정수급 유형 ②) N(1), Q(23), R(25), S(34), T(40), U(41), V(43), W(46), X(51), Y(66), Z(67), AA(71), AB(73), AC(78), AD(100), AE(107), AF(115), AG(118), AH(119), AI(121), AJ(123), AK(124), AL(130), AM(133), AN(136), AO(140), AP(144), AQ(154), AR(158), AS(159), AT(160), AU(161), AV(162), AW(172), AX(175), AY(177)은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새로 개설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L 등 위 E의 직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E에서, 총무부 K, L, M에게 위 N 등에 대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위 주민등록등본 사본, 통장, 도장, 비밀빈호)를 취합하도록 지시하였고, 사실은 위 N 등이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은 기간이나 일수를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현장별 체불내역서와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들을 제1항과 같이 경기지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14. 위 고양지청으로부터 N의 통장으로 체당금 5,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2.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체당금 137,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체당금을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체당금 신청 이전에 임금을 지급받고도 체당금 신청하여 부정수급(별지 범죄일람표 부정수급 유형 ③)
AZ(6), BA(8), BB(18), BC(19), BD(24), BE(28), BF(29), BG(34), BH(37), BI(39), BJ(55), BK(56), BL(57), BM(58), BN(68), BO(69), BP(74), BQ(79), BR(81), BS(82), BT(86), BU(91), BV(92), BW(99), BX(102), BY(108), BZ(110), CA(112), AH(119), CB(120), AI(121), CC(122), AJ(123), AK(124), CD(127), CE(129), CF(131), CG(137), CH(139), CI(143), CJ(147), CK(153), AV(162), CL(165), CM(169), CN(170), CO(174), CP(176), CQ(178), CR(179), CS(180), CT(181)는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새로 개설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L 등 위 E의 직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위 E에서, 총무부 K, L, M에게 위 N 등에 대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위 주민등록등본 사본, 통장, 도장, 비밀빈호)를 취합하도록 지시하였고, 사실은 위 AZ 등이 체당금 신청서에 기재된 체불임금을 체당금 신청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E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E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Z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현장별 체불내역서와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들을 제1항과 같이 경기지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9. 22. 위 고양지청으로부터 CR의 통장으로 체당금 7,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부터 2009. 9. 22.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체당금 84,369,144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R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을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위임장,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E(주) 건설일용 214명 중 CV 및 CV 소속 근로자현황, 2008.9월~2009.3월 현장노임 및 외주비명세서, 2008.8.~2009.3. E(주) 노임대장, E(주) 현장직 직원 근로자별 체불내역, E(주) 현장직 직원 현장별 체불내역, E(주) 체불금품 및 체당금 지급내역, E(주) 직원의 2008. 10.~12. 및 2009.1~3. 원천징수영수증, E(주) 체당금 관련 254명 체불금품 진정사건 기록, 씨티은행 자료회신, CW 국민은행계좌에서 확인된 E 체당금 부정수급 집계액 및 배분액 현황,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현장직 215명의 진정서, E 현장직 181명 체당금 신청서류
E(주)체당금 지급건 조사결과보고, CW 국민은행계좌 추적 결과보고, M, L의 E 체당금 부정수급 입금액 현황, E 체당금 신청자 255명에 대한 직종별, 개인별 체당금 집계액 및 배분액 현황 분석, E 현장직 181명에 대한 체불주장액 및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L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9339호)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은 점, 그 중 상당부분을 근로자들과는 관련 없는 자신의 자재대금, 부가가치세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무죄의 판단
근로자인지 여부
인정되는 부분(H, G, I, F)
현장노임 및 외주비명세서에 CX은 외주비항목에 기재되어 현장노임과는 구별되고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K은 F이 CX의 대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은 E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그 소속근로자인 H, G, I 역시 E의 근로자가 아니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위 4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05,574,000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E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사실과 사정은 다음과 같다.
E의 직원인 K은 현장직 근로자는 현장팀장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하였고, 경리를 담당하였던 L는 현장 근로자는 E 소속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CY은 건설일용근로자는 E 소속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E의 공사관리담당으로 근무한 CZ는 현장팀장과 그 소속근로자가 E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E은 각 현장팀장에게 그 소속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하고 각 현장팀장이 그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였다.
DA, DB, DC, DD 등 현장근로자들은 각 그 반장들의 지시를 받고 일당을 받으며 출퇴근관리도 반장이 한다고 진술하였다. DC은 왕십리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천으로 가서 일하였는데 이천은 다른 회사현장이었고 당시 이천으로 가서 일하도록 한 사람은 DE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회계자문의뢰를 받은 DF은 현장팀장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DG, DH는 DI의 팀원인데 DI가 도급받아 일을 시켰고, 현장에서 팀원들에게 지시하며 회사에 출력내용을 보내고 돈을 받아 팀원에게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DE는 E로부터 임금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팀 현장근로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I는 반장을 하는 이유는 근로자들 중에서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당 12만원을 주면 자신이 11만원을 주고 경비 등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J은 자신이 받은 일당과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의 일당에 차이가 있는데 숙련도가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숙련도가 있는 사람보다 적게 주고 그 차액을 가지고 공통경비로 활용하기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앞서 인정한 사람 제외) 근로자들이 E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장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장노임 및 외주비명세서에는 노무도급을 준 외주비와 현장노임을 구별하고 있고 외주비명세서에는 팀장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전도금이나 경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도급을 준 CX이나 DK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서 전도금이나 경비 등을 공제하지 않았다.
현장근로자들은 모두 팀장들이 실제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노무도급을 하였다면 자신이 실제로 일을 할 필요 없이 근로자들에게 지시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직원인 BH은 현장직원이 100명~15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공사관리담당인 DL은 현장근로자까지 모두 E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 L, K은 자신들이 진술하였던 부분을 번복하여 현장반장 및 현장근로자가 모두 E 소속 근로자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노무사수수료는 현장근로자등 체당금으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자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D은 임금이 나오지 않자 E의 직원인 DM에게 임금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았으며 DM에게 체당금 신청에 필요서류를 주었고 체당금이 든 통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할 때 필요한 공구를 E 제공, 지방 숙식비, 식비를 모두 회사에서 지급, 안전용품 또한 E에서 제공한다고 진술하였고, DE, DI, DN, DJ 등은 모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월별 현장 노임 및 외주비명세서'에는 각 팀별로 현장근로자의 단가가 10만원, 11만원, 12만원, 12만 5천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기본단가에 실제 일한 품수를 곱한 것이 노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E에서 현장근로자들의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노무도급이라면 그와 같은 단가대신 전체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의 공무담당인 BH이 현장팀장인 2007. 10. 1. DO에게 DP 공사에 대하여, CM에게 2008. 10. 1. DQ 공사에 대하여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⑩ 현장반장들은 다른 현장근로자와 똑 같이 정해진 일당으로 지급받을 뿐 다른 일용근로자와 차등을 주어 지급되지는 않았고, DN은 E에서 구체적인 근무장소나 시간을 지정하고 현장소장이 1차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리면 증인이 현장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개인이 두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개인이 일급제로 일을 할 경우 그 날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시를 하고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현장반장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다(작업현장의 작업에 대하여 E과 금액을 특정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 계획을 초과하여 작업이 계속되어 임금지급이 늘어나는 경우 E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E은 현장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던 점, 현장근로자들은 식대, 숙박비 등을 모두 E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노임만을 수령하고 있다.
각 현장팀장에게 그 소속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이 송금되었으나 한편 피고인과 현장팀장들은 모두 자신들이 피고인의 소속근로자이고 현장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임금을 자신들이 받아 분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일한 적이 없음에도 체당금 부정수급 부분
인정되는 부분
E에서 2008. 10.부터 2009. 3.까지의 임금대장과 출력일보가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은 E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현장 노임 및 외주비명세서는 L가 공사관리부로부터 현장팀장이 제출한 월별 일용근로집계표를 넘겨받아 작성하고 피고인이 결재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과 월별 노임 및 외주비명세서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과 월별 노임 및 외주비명세서에 의하여 실제체불임금과 체당금 수령액은 별지 2 기재와 같고(다만 62번 EA의 경우 09년 1월 실제체불임금은 275,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해보면, 별지3 실제체불임금과 체당금차액 및 결론 기재와 같이 N을 비롯한 36명이 각 일한 기간이나 일수를 기망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137,4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R, DS, DT, DU, DV, DW, DX과 공모하여 사실은 E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체당금을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위 근로자들 해당 순번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DR, DS, DT, DU(지급받은 체당금과 실제 체불임금과의 차이가 일당보다 적은 6만원으로 일한 기간을 속였다기보다 착오나 과다 청구하였다고 보인다), DV, DW, DX은 모두 지급받은 체당금보다 많은 체불임금이 있었고 달리 일하지 않은 기간의 체당금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체당금 신청 이전에 임금을 지급받고도 체당금 신청하여 부정수급
인정되는 부분 : 84,369,144원
CF 팀(CF, BN, BH, CH, CQ, BQ, BF, BE, BB, BX, CE)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이 CW의 계좌로 81,967,000원(체당금합계액은 82,000,000원)이 집계되어 CF에게 63,341,550원이 송금되었다. 위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나 81,967,000원에서 수수료 3,278,680원과 송금된 63,341,5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46,770원은 피고인이 이를 DY 등에 송금하는 등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기존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CR 팀(CR, CS, CT)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 16,191,000원이 CW계좌로 입금되어 위 근로자들에게 송금된 자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체당금신청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DZ 팀(AZ, BL, BA, CJ, CC, BS, CB, CI, CL, BW, CP)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 73,470,000원이 CW계좌로 입금되어 DZ에게 49,948,152원만이 송금되었고 나머지 23,521,848원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용한 자료만이 있으므로 73,470,000원에서 수수료 3,228,000원과 49,948,152원을 공제한 20,293,848원에 해당하는 임금은 체당금신청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BP 팀(BP, CG, CD, BU, BO, BC, BT)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 19,826,600원이 CW계좌로 입금되어 BP에게 15,933,565원만이 송금되었고 나머지 3,893,035원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용한 자료만이 있으므로 19,826,600원에서 수수료 1,021,600원과 15,933,565원을 공제한 2,871,435원에 해당하는 임금은 체당금신청이전에 이미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BZ 팀(BZ, BD, CA, BY, BR, CO, BM, CN, BJ)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 66,913,000원이 CW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51,800,525원이BZ에게 송금되었고 위 송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원과 수수료 2,676,520원을 공제한 12,435,955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 임금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AH 팀(AH, AK, AJ, S, AI, AV, BI)
위 근로자들 중 A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당금 중 42,582,000원이 CW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중 19,349,336원이 AH에게 송금되었으며 위 송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원과 수수료 1,8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1,664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 임금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BK, CM, CK, BV
BK은 체당금 중 5,227,104원을 CW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2,410,500원은 수수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남은 2,816,604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 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CM 역시 체당금 중 6,199,868원이 CW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1,942,500원은 수수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남은 4,257,368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 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CK, BV은 체당금 중 7,197,000원과 2,797,000원을 CW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2,974,500원이 수수료로 사용되고 남은 7,019,5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B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을 신청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명(부정수급유형 ③, 앞에서 인정한 근로자 제외, 합계액 1,050,514,00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EB 팀(EB, EC, ED, EE, EF, EG), EH 팀(EH, EI, EJ), EK 팀(EK, EL, EM, EN, EO), EP 팀(EP, EQ, ER, ES, ET), DO 팀(DO, EU, EV, DB, EW), EX 팀(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팀(FG, FH, FI, FJ), FK 팀(FK, FL, FM), CM을 제외한 CM 팀(FN, FO, FP, FQ), CK, BV을 제외한 DI 팀(DI, FR, FS, FT, DG, DH, FU, FV), BK을 제외한 나머지 BK팀(FW, FX, FY, FZ, DD), AS, GA, GB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은 CW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각 반장 및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자료도 없으며 각 현장반장들이 체당금 통장을 보관하여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체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I 팀의 경우 DI는 FR, FT, DG, DH에 대하여 이미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빌려주고 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자신이 빌려준 금원과 상계하여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I에게 체당금을 집계한 금액에서 따로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DI 팀의 근로자들의 체당금은 실제 체불임금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GC 팀(GC, GD, GE, EA), GF 팀(GF, GG, GH, GI), GJ 팀(GJ, GK), DX 팀(DX, DR, DW), GL 팀(GL, GM, GN), J 팀(J, AR, N, W, AG, Q, AL, GO)
피고인이 CW계좌로 집계된 체당금에서 GC에게 18,934,353원, GF에게 12,959,996원, GJ에게 3,949,597원, DX에게 14,699,135원, GL에게 18,885,327원, J에게 26,894,907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현장반장 및 근로자들의 체당금이 CW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다(L가 1억3,250만원 M이 248,095,830원의 체당금을 집계하여 CW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누구의 체당금을 집계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만일 L, M이 위 해당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받아 입금하였다면 피고인이 각 현장반장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부정수급한 것이 되고, 만일 M, L가 입금한 금액이 다른 체당금이라면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체당금 이외에 다른 금액을 추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현장반장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V
피고인이 CW계좌로 집계된 체당금 중 DN에게 70,246,086원을 송금하였으나 V를 포함한 DN 팀 근로자들(DS, DV, AA, AQ, DU, AM, AE, AB, AO, AX, AP, AD, AF, Y, AN, T, DT, R, U, V, AU, AT, AY)에 대하여 일하지 않았음에도 체당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73,080,000원을 판시 범죄사실 2에서 인정하였고 그 금액이 DN에게 송금한 금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체당금으로 청구하여 부정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E 팀(DE, DA, GP, GQ, GR, GS, GT, GU, GV, GW, GX, DC, DJ, GY)
DE가 자신의 팀 소속근로자들의 체당금을 자신이 인출, 집계하여 그 중 GP에게 체당금 5,040,000원 중 1,340,000원을 지급하여 3,700,000원, GS에게 체당금 7,200,000원 중 1,665,000원만 지급하여 5,53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였고, GR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GR에게 21,955,000원, 자신과 처인 안주분 계좌로 합계 3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DJ에게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DE 팀 소속 근로자들의 체당금은 GS, GV, GW를 제외하고는 실제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았고 GS, GV, GW는 실제 근무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부정수급하였으나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다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일부 부정수급액을 인정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9, 10, 12, 13, 14, 16, 17, 20, 21, 22, 26, 27, 30, 31, 32, 33, 35, 36, 38, 42, 44, 45, 47,48, 49, 52, 53, 54, 59, 61, 62, 63, 65, 70, 72, 75, 76, 77, 80, 83, 84, 85, 87, 89,90, 93, 94, 95, 96, 97, 98, 101, 103, 104, 105, 106, 109, 111, 113, 114, 116, 117,125, 126, 128, 131, 134, 135, 138, 141, 142, 145, 146, 148, 149, 150, 151, 152,156, 157, 166, 167, 168, 171, 173의 각 택일적 공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택일적 공소 중 일부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의
위임장(E 내근직, 생산직, 현장직의 체불임금상태해소일체, 수임료 각 4%, 체불진정에 따른 노동청 및 법원절차 일체 등을 내용으로 E이 O 노무법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피고인은 2008년경 GZ에 갔다가 CU이 체불임금 해결한다고 얘기를 듣고 연락하여 2009년 초 CU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자신이 L에게 현장근로자 월별 노임 및 외주비명세서,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를 CU에게 주라고 지시하였고, 자신과 CU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당금과 관련하여 E에게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었던 점(실제로 체당금 신청을 하고 바로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지시로 L가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모아 2009. 7. 14. 1억원, 2009. 7. 15.72,122,500원, M이 2009. 7. 15. 2억원, 2009. 7. 16. 48,095,830원을 CWHA)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2009. 7. 14.과 2009. 7. 15. 현장근로자 73명의 체당금 491,324,436원을 CW의 계좌로 집계하였던 점, 이와 같은 금액을 CU에게 26,566,100원, 현장팀장 522,627,532원, 본사직원 10명 88,910,536원, 생산직 3명 14,998,405원, 기타 사용처 7곳 291,843,780원(현장근로자들과 관련 없는 HB, K, HC, DY, HD, 부가가치세, HE, 출처미상 수표출금 등으로 사용되었다)으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K이 법정관리인으로 회사운영을 하였다고 하나, K의 진술에 의하면 회생절차기간 내에도 회사의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던 점, CW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각 현장의 임금에 대해서 작성한 현장노임 및 외주비명세서 등에 직접 결재를 하고 E의 경우 현장노임이 공사대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므로 그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임금 등의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E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고용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 신청을 해 체당금 수령액 전액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인데 택일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인 부정수급 유형 ②, ③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기소된 당시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부정수급 유형 ②, ③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검사의 택일적 공소사실 추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