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2고단639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