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I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은 조합위원장, 피고인 E는 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F은 조합 서울경기본부 본부장, 피고인 D는 조합 서울경기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는 조합 J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조합 J지부 사무국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7. 5. 17. 조합 산하 J지부를 J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위탁수수료를 비롯한 계약조건 전반에 관하여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개폐를 불허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단체협약 내용 중 수수료 변경에 불만을 품고 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조합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J을 상대로 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J은 2007. 5. 17.자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7. 12. 21. J 본사를 방문하였다가 충돌을 빚어 쌍방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래 본사 건물 주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J은 2008. 10. 28.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불법시위와 천막농성 등 업무방해로 인하여 J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학습지 교사들로서 피해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위탁계약자에 해당하고, I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07. 5. 17. 단체협약은 J이 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J 학습지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협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위 협약의 유효기간인 2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의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시위와 농성을 하여 J이 2008. 10. 28.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게 된 것으로 J이 단체협약을 부당으로 파기하거나 학습지 교사들을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J 본사 2층 후문 앞길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반(反)교육, 반(反)여성, 반(反)노동기업 J에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 J의 불매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반(反)교육, 반(反)여성, 반(反)노동기업 J의 노동조합 탄압규탄, J문제 해결촉구, J불매, 선포 릴레이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매시위를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앞길에서,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는 J 규탄한다"는 현수막과 "노동탄압 1위 기업, 권리박탈 1위 기업"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J 이제 안 할래요!, 노동조합 불인정, 단체협상 파기, 조합원 부당해고, J OUT, 경제위기 시대, 교사임금 삭감해서 회장님만 배불리는 J안해, J이제 안 할래요, 아이들 교육보다 돈벌이가 우선 교육절망기업 J NO!"라고 기재된 피켓을 비치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J 이제 안 할래요!, 가짜 회원 강요, 부정영업 강요, 교육기업이 할 일입니까, J 이제 안 할래요, 아이들 교육보다 돈 벌이가 우선 교육절망기업 J NO!, 단협파기/임금삭감, 부당해고/가압류, 고소고발/상습폭력 노동자탄압 백화점 J 안할래요"라고 기재된 피켓을 비치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부당해고, 단협파기, J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주, 노조말살, M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부당해고, 노조탄압, J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反교육, 反여성, 反노동기업 J에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反교육, 反여성, 反노동기업 J에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反교육, 反여성, 反노동기업 J에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反교육, 反여성, 反노동기업 J에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7. 24.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N대학생들입니다. J선생님들의 피와 땀을 다 빨아먹고도 아직 모자라다는 M 회장님께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회비 인상 수수료 삭감 선생님 때려잡기 참~ 쉽죠잉? J학습지 쓰지 말고 J 선생님이 되지도 맙시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비치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노동조합 탄압분쇄"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J 본사 1층 정문 앞길에서, "J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린이날 선물 휴가비는 회사가 파기한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당해고, 노조탄압, J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당해고, 노조탄압 J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봄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J은 노조말살 중단하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우리요구 정당하다, J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 유령회원, 유령교사가 넘쳐나 직원과 선생님이 떠나는 J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J OUT 국민운동본부"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7. 2.경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방적 단협파기, 노조탄압 자행하는 J 각성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당해고, 노조탄압 J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7. 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무료전단지까지 돈 챙기는 회원서비스 실종 ㈜J"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B는 그 옆에서 "문제해결하자더니 일방적 단협 파기, 노조탄압 자행하는 J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노동조합 탄압분쇄 학습지 노조 J지부"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어린이날 선물지급 중단 J은 교사·고객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부당해고, 노조탄압, J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학습지 회원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D 등은 2012. 11. 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239, 26770(병합)}으로부터 "피고인 E, D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I노동조합의 J지부(이하 'J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피고인 E, D 등에 대한 위탁사업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5. 12. 중앙2011부해92/부노2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I노동조합, E, D, O과 ㈜J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누37274로 항소심계속중이다), 위 판결에 "㈜J은 2007. 5. 17. J노동조합과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7. 6.경 위 단체협약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이전보다 1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삭감된 사실, 그러자 J노동조합은 위 수수료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J은 위 단체교섭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J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J 본사 앞에서 계속하여 시위를 하다가, ㈜J으로부터 본사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탄압규탄"(다항),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는 J"{라의 (1)항}, "노동조합 불인정, 단체협상 파기, 조합원 부당해고", "교사임금 삭감해서 회장님만 배불리는 J"{라의 (2)항}, "단협파기/임금삭감, 부당해고/가압류, 고소고발/상습폭력 노동자탄압"{라의 (3)항}, "부당해고, 단협파기"{라의 (4)항}, "폭력사주, 노조말살"{라의 (5)항}, "부당해고, 노조탄압"{라의 (6)항}, "J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를 하였다"{바의 (1)항}, "부당해고, 노조탄압"{바의 (3), (4)항}, "일방적 단협파기, 노조탄압"{아의 (1)항}, "부당해고, 노조탄압"{아의 (2)항, 자의 (4)항}과 같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적시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시위에 참가한 사람의 수, 시위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