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553,2012
판결선고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C 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코스피 상장회사인 '(주)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F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7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가 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약 2 ~ 3일이 지난 후 서울 금천구 E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이 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Escrow)하였다가 이사선임등기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약 40 ~ 50억 원의 E의 우발채무 등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E의 인수 가액에 대해 다툼이 생기고, 피고인이 일단 맡아 운영하던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소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한 후 당일 5천만 원을, 2008. 10. 말경 1억 5천만 원을 각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시가 6억 4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2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사거리를 킴스클럽 방면에서 삼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NF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늑골 골절상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541,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포함)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인수증(보관증), 합의서
E 주식종가 확인
수사보고서(계약서 작성 및 주식반환 약정장소 확인 보고)
[2012고합67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진단서(L), 진단서(I), 진단서(K)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내역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작량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죄에 대한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합553호 사건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원래 계약금인 3억 원보다 많은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을 당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이후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물인 E 주식 78만 주에 대한 사법상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 8. 1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 자체에 관하여 특정물로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9. 2. 9.자 '경영권양수도 해지 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N 사이의 2009. 2. 10.자 '경영권양수도 계약', 피고인과 O 사이의 2009. 5. 22.자 '경영권양수도 계약' 등 일련의 법률행위에 의해 이 사건 제2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새로운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 새로운 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해지 계약에 따라 환급대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고, 따라서 위 주식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8.경 친구인 P의 소개로 F를 알게 되었고, F의 소개로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8. 오후 서울 서초구 C 지하 커피숍에서 E의 양수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F, P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사이에 E의 경영권 일체를 25억 원에, Q가 보유한 E 주식 471,000주를 5억 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충남 서산 소재 서일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8. 8. 중순경 그 원리금이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는데,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08. 8. 18.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위 저축은행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후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찾아와 실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18. 자신의 누나인 S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의 서일상호저축은행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T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실물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고 약 2 ~ 3일이 지난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이 사건 주식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고 이사선임 등기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서울 금천구 E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주식을 나에게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반환 조건부로 피고인에게 담보로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 서초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08. 8. 29. '피고인 측 이사의 신규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08. 10. 15.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상 어려움이 있자 2008. 10. 초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사채사무실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한 후 당일 5천만 원을, 2008. 10. 말경 1억 5천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이 다가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시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금 10억 원의 선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2008. 10. 14.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이사진을 동수(3 대 3)로 하고, 피고인이 2008. 10. 16. 15: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2008. 10. 15.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이사진을 동수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다수결로 부결시킨 후 본래 공시되었던 대로 피고인 측 사람만을 E의 이사로 하는 내용으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15.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임시주주총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및 법적 분쟁으로 인해 E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피고인은 2009. 2. 9.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E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다시 넘겨주고 이 사건 주식 및 Q로부터 매수한 E 주식 471,000주를 반환하는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지급된 20억 원(= E 경영권 양수대금 15억 원 + Q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5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해지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9. 2. 10. 피고인은 N과 사이에 '피고인은 E의 경영권 및 E 주식 471,000주를 20억 원에 N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N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N이 나머지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2009. 2. 10.자 '경영권양수도 계약'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2009. 5. 22. 피해자가 다시 소개한 O과 사이에 E의 경영권을 18억 5천만 원에 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경영권 양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O 역시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위 양수도 계약도 무산되었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F, P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아쉬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에스크로 내지 담보 제공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위 주식은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1, 2 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 실물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지 않고 T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보관하였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계약의 계약금으로 제공한 금액,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위 제1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을 에스크로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은 담보로 제공된 것이니 나중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위 주장을 수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조항을 수긍한 채로 E 인수작업을 진행하였다. E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상 나중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었다.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고, 2008. 10. 16.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약정을 어긴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은 2008. 10. 14.자 합의서, 이 사건 해지 계약, 2009. 6. 4.자 합의서 등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수차례 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10. 16.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특정물'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이후 F, T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실물을 수령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T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주식의 실물을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서울 서초구 V 회사 금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2 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수령한 2008. 8. 18.로 소급·작성되었고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자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위 제2 계약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제1 계약과 거의 동일하였던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자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까지 위 주식의 실물은 서류봉투에 담긴 채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E의 직원인 M를 시켜 위 주식 실물이 담긴 봉투를 사채업자에게 건네주고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실물 자체에 대해 특정물로서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지 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의무 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해지 계약 등의 후속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당시에는 위와 같은 후속 계약이 아닌 이 사건 제2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해지 계약 등 후속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해지 계약 등에 따른 환급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의무가 유예되는 것일 뿐 주식반환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횡령할 당시 위 주식의 가치가 약 6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제공받은 사채업자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주식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서일상호저축은행에 10억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줄 듯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이 사건 제1 계약서의 '주식 반환 조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형사상 합의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김도연 민희진
각주1) 이 사건 제2 계약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등 기본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 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각주2) 2008. 7. 24.경부터 E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주)R의 직원
각주3)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이후 T, F, 피해자는 서일상호저축은행에 가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고, 당시 F는 위 저축은행에(주)R 명의의 '인수증(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2012고합553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4쪽).
각주4) 2012고합553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3쪽, 이 사건 제2 계약서는 2008. 8. 18.로 소급·작성되었고, 위 제2 계약서의 내용에따르면, 피고인은 E의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2008. 8. 22.까지 계약금 3억 원을, 2008. 9. 3.까지 1차 중도금 10억 원을, 2008.9. 20.까지 2차 중도금 2억 원을, 피고인의 이사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완료된 시점에 잔금 10억 원을 각 지급하고(제5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이 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고, 피고인은 이사선임등기일에 피해자에게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0조 제10항).
각주5) 2012고합553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21쪽
각주6) 2012고합553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5쪽
각주7) 이 사건 해지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개한 N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각주8) 2012고합553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9쪽
각주9) 2012고합553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79쪽
각주10) 이 사건 제2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