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노34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와 임금이 아직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윤현규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