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노356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퇴직일인 2010. 3. 31. 무렵 피고인이 등기부상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가 위 회사를 퇴직한 2010. 3. 31. 무렵 H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G이 등기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E가 최초 G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E가 위 회사에 근무할 때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2010. 3. 3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E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