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수출입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를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의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매월 돈이 지급된 사실, E이 2011. 3. 11.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매월 10회 이하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경 해외 거래업체들과의 연락과 수출입 업무를 맡기기 위해 면접을 통해 E을 채용하였고, E이 2011. 3. 이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상근(E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출·퇴근이 자유로워 보이나 피고인도 위 기간 동안 E이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한 사실은 인정함)하며 수출입 업무를 처리해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2011. 1.까지 매월 300만 원을 받은 사실, E은 2012. 2. 14.에 1월 급여 중 15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2011. 3. 11.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설득하면서 E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E은 2011. 3. 1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출입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과 E은 2011. 5.부터 급여를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E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출·퇴근이 자유롭고 급여도 자신의 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E이 맡은 업무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해외 거래업체들과 연락하는 것으로 외국과의 시차로 인해 늦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급여 역시 E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과 합의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받았던 점, E이 2011. 3.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하였고, 피고인이 2011. 3. 11.자 사직서를 반려하며 자유롭게 출·퇴근하더라도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E은 그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과의 협의를 통해 2011. 1.분 미지급 급여 150만 원을 주지 않기로 하였고, 같은 해 3월 급여는 100만 원으로, 같은 해 4월 급여는 150만 원, 같은 해 5월 급여는 2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2011. 3. 11.자 이메일에서 2011. 3. 19.까지 1월 분 미지급 임금(150만 원)과 2월 임금(3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한 점, E이 1월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하였다거나 매달 협의하여 급여를 정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700만 원이고 E의 진정 이후에도 위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