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부터 시작된 경기 악화로 국내 화장품 매출이 감소하였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이 겹쳐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