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노397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있는 E, F 등(이하 '이 사건 분양모집인들'이라 한다)은 분양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 D는 201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부동산모집위탁계약서로 대체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분양모집인들에게 근로장소를 제공하고 총무과에서 제공한 양식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한 사실, ② 매일 분양모집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회 및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위 회사가 급여대장을 관리해 온 사실, ③ (주) D 총무팀장 I이 분양판매실적이 없는 분양모집인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④ 피고인들이 전화기 등 각종 집기류 비품들을 제공한 사실, ⑤ K은 영업부장으로 분양모집인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F와 같은 분양모집인들은 영업부장인 K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 ⑥ 피고인 A은 분양모집인들에게 입사 첫달에는 일비 1만 원 이외에 영업지원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이 없으면 두 번째 달부터는 100만 원, 실적이 있으면 계속하여 매월 120만 원의 영업지원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모집인들을 채용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215면), ⑦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모집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48,712,653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금액이나 피해 근로자들의 수, 파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짧은 시간에 다수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가 임금 체불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